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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개발 촉진법

[시행 2020.06.09.] [법률 제17372호 2020.06.0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20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서(島嶼)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도서”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도서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서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도서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도서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2조의 2 (섬의 날)

①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20.]
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軍事),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4조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개발대상도서(이하 “지정도서”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지정도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14조에 따른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이하 “도서개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4. 1.]
제5조 (지정도서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도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개발목표

2. 개발도서 및 개발사업의 범위

3. 개발사업의 개요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전문개정 2009. 4. 1.]
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

① 지정도서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도서지역의 교통ㆍ통신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의 개선ㆍ확충에 관한 사항

4. 풍수해나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파제ㆍ방조제 시설과 산림녹화 등 국토 보전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후생ㆍ의료ㆍ문화 및 전기 시설의 설치ㆍ개선에 관한 사항

6. 도서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을 위한 지원ㆍ보조 등에 관한 사항

8.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4. 1.]
제7조 (사업계획의 확정)

①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확정한다.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1.]
제8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① 관계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전문개정 2009. 4. 1.]
제9조 (사업의 시행자)

① 지정도서의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발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1.]
제10조 (사업비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11조 (예산에의 계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12조 (다른 관계 규정 등에 관한 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서 지역의 토지 또는 수면(水面)을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처분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지정도서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13조 (세제 지원)

정부는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稅制)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1.]
제14조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20. 6. 9.>

1. 제4조에 따른 도서의 지정

2.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과 기준

3.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서개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2. 30.>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1. 27.>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09. 4. 1.]
제15조

삭제  <1999. 8. 31.>

부칙 <법률 제3923호, 1986.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1995. 12. 30.>

부칙 <법률 제5125호, 1995.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001호, 1999. 8. 3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654호, 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도서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기본법”으로 한다.

⑧ 내지 ⑯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㉕생략

㉖도서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중 “2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㉗ 내지 <68>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0>까지 생략

<201> 도서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20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570호, 2009. 4.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5>까지 생략

<166>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16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7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918호, 2014. 12. 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830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498호, 2018. 3.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372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