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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약칭: 도서벽지교육법)

[시행 2013.03.23.] [법률 제11690호 2013.03.23. 타법개정]
교육부(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31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서(島嶼)·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산간지역

2. 낙도(落島)

3. 수복지구(收復地區)

4. 접적지구(接敵地區)

5. 광산지구(鑛山地區)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조 (국가의 임무)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교구(敎具)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

6. 교원의 적절한 배치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벽지 교육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2.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의 우선 부여와 연수 경비의 지급

[전문개정 2007. 12. 21.]
제5조 (도서ㆍ벽지수당)

국가는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벽지의 급지별(級地別)로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6조

삭제  <1981. 12. 31.>

부칙 <법률 제1870호, 1967. 1. 16.>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3499호, 1981.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은 이에 대한 문교부령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서·벽지지역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㉔생략

㉕도서·벽지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㉖ 내지 ㊿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도서·벽지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⑭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706호, 2007. 12.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78>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㊷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