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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

[시행 1985.09.01.] [대통령령 제11707호 1985.06.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리콜), 044-201-3843, 4999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교환·환불), 044-201-3838, 3839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등록업무), 044-201-3860, 3861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매매, 경매 등), 044-201-3856, 3857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검사, 정비), 044-201-3858, 3859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인증, 튜닝), 044-201-3840, 3841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 - 자율주행자동차), 044-201-3848, 3849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 - 자동차 안전기준), 044-201-3850, 3853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로운송차량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체약국차량운행의 특례)

①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도로운송차량(이하 “체약국차량”이라 한다)으로서 동 협약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등록증서가 있는 차량을 국내에 반입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국정부로부터 별지 서식에 의한 국제교통차량운행표(이하 “운행표”라 한다)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표의 발급을 받은 체약국차량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운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운행표는 당해 차량의 전면유리측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이륜소형자동차 및 원동기부자전거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가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④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는 운행표의 발급을 받은 체약국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나 기타 교통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차량을 운행하는 자에게 자동차의 정비 또는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83ㆍ5ㆍ11>

⑤관할관청은 운행표의 발급을 받은 체약국차량이 법 제77조의2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차량을 폐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3ㆍ5ㆍ11>

제3조 (운행표의 반납등)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표의 발급을 받은 체약국차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운행표를 발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83ㆍ5ㆍ11>

1. 운행기간이 만료된 때

2. 차량을 국외에 반출하고자 할 때

3.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된 때

②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표의 운행기간을 연장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운행표의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차령의 제한 등)

①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차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0ㆍ10ㆍ2, 1983ㆍ5ㆍ11, 1985ㆍ6ㆍ17>

1. 승용자동차

가. 자기가 직접 운전할 조건으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와 자동차대여 사업용 자동차:5년

나. 가목외의 자동차:3년6월. 다만, 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사용빈도 및 운행조건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을 사용본거지로 하는 자동차는 4년

2. 승합자동차:7년

3. 화물자동차:13년(용달자동차 및 장의자동차는 10년)

②관할관청은 매연ㆍ소음ㆍ진동ㆍ오염물질의 발생등으로 인한 보건ㆍ위생상의 위해방지와 환경의 적정한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을 자동차의 종별ㆍ구분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81ㆍ6ㆍ2, 1983ㆍ5ㆍ11>

③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령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일 6월전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노후도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생산된 전륜구동장치를 한 화물자동차

2. 국내에서 생산된 승합자동차로서 차체가 단체구조로 된 자동차

3. 수입자동차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회의 차령연장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0ㆍ10ㆍ2>

1.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동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차체가 단체구조로 된 승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6월. 다만, 연장회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동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차체가 단체구조로 된 승합자동차는 12월. 다만, 연장회수는 4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⑥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최초의 차령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후도검사 신청일전 5월 내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분해재생기준에 적합한 분해재생정비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0ㆍ2>

제5조 (노후도검사의 신청 등)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노후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차령만료 1월전에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해재생정비를 한 자동차에 있어서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분해재생정비기록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차령의 기산일)

차령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생산자동차는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수입자동차로서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작연도의 말일

제7조 (자동차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류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교통량폭주를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국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통부장관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 2 (자동차의 이전등)

①관할관청은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전한 장소, 이전에 소요된 비용 및 그 납부기일을 자동차의 소유자(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를 양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3에서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게시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7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였거나 그 조치를 하기 위하여 당해 자동차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자동차를 소유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ㆍ5ㆍ11]
제7조의 3 (자동차의 매각등)

①관할관청은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게시ㆍ공고를 한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자동차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이상 30일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자동차의 계속검사신청(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2. 자동차의 이전등록신청(법 제57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로의 용도변경신청(법 제57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4. 자동차의 말소등록신청(법 제57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최고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최고기간내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30일이내의 기한연기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③관할관청은 제1항의 최고를 할 때에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최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관할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에 따라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매각동의가 있거나 최고기간의 경과로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매각예정일 15일전에 그 뜻을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게시판에 그 뜻을 게시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관할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액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이전에 소요된 비용

2. 자동차의 보관비용

3. 자동차의 매각에 소요된 비용

⑥자동차의 매각에 관하여 이 영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3ㆍ5ㆍ11]
제8조 (자동차형식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형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81ㆍ6ㆍ2, 1983ㆍ5ㆍ11>

②위원장은 교통부 육운관계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의 공무원과 자동차기술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개정 1983ㆍ5ㆍ11>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2. 자동차형식의 국내수송수단으로서의 적합성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83ㆍ5ㆍ11>

제11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2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제9조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통부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1983ㆍ5ㆍ1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형식승인대상인 자동차의 정비용 또는 검사용 기계·기구)

법 제44조의19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할 자동차의 정비용 또는 검사용의 기계ㆍ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동시험기

2. 헤드라이트시험기

3. 사이드스립 측정기

4. 삭제 <1980ㆍ10ㆍ2>

5. 삭제 <1981ㆍ6ㆍ2>

6. 속도계시험기

7. 삭제 <1980ㆍ10ㆍ2>

8. 삭제 <1981ㆍ6ㆍ2>

9. 삭제 <1981ㆍ6ㆍ2>

제16조 (자동차의 폐차)

①관할관청이 법 제77조의2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당해 자동차를 폐차하고자 할 때에는 폐차예정일 15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관청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종류와 주요제원

2. 자동차가 있는 장소

3. 폐차의 일시 및 장소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폐차를 법 제77조의17의 규정에 의한 폐차사업자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77조의2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차할 자동차의 운반등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자동차의 운반에 소요된 비용과 폐차수수료로 한다.

④법 제77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청의 수입으로 하는 가액”은 폐차된 물품의 가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운반에 소요된 비용과 폐차수수료를 뺀 잔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3ㆍ5ㆍ11]
제17조 (권한의 위임)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관청에 위임한다.<개정 1981ㆍ6ㆍ2, 1983ㆍ5ㆍ11>

1.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수수료의 인가

2.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의 각자를 하는 자의 신고수리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

3.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와 법 제4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변경허가 및 신고수리

4. 법 제4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사업개시신고수리

5. 법 제4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합병허가 및 상속신고수리

6. 법 제4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7. 법 제4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주임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수리

8. 법 제44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주임의 해임명령

9. 법 제44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그 보완명령

10. 법 제44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11.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기준의 완화(동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량 초과에 대한 것에 한한다)

12.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사업개시의 인가

13.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요원의 교체 또는 전보의 지시와 보고수리

14.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사업의 변경허가 및 폐업승인

15.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요원의 해임명령

16.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에 대한 개선명령

17.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검사대행사업의 정지명령

18. 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의 허가 및 사업장의 이전허가

19.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51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수리

20. 법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의 개시ㆍ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수리

21. 법 제7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22. 법 제77조의10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합병허가 및 상속신고수리

23. 법 제77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24. 법 제77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의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25. 법 제44조의 20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 기계ㆍ기구의 확인검사

26. 법 제77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시ㆍ도지부에 대한 감독

27.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명령

28. 삭제 <1983ㆍ5ㆍ11>

29.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30. 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②삭제 <1983ㆍ5ㆍ11>

③삭제 <1983ㆍ5ㆍ11>

[관할관청이 위탁하는 대상기관ㆍ업무 및 지역등을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ㆍ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
제18조 (감독)

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1983ㆍ5ㆍ11>

[본조신설 1981ㆍ6ㆍ2]
제19조 (보고)

관할관청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상황을 매월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ㆍ5ㆍ11]
제20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1981ㆍ6ㆍ2>]
부칙 <대통령령 제9067호, 1978.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3,082호 도로운송차량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도로교통에관한협약체약국차량의운행에관한특례규정

2. 자동차대수제한에관한규정

3. 도로운송차량법제44조의19의규정에의한자동차의정비·검사용기계기구에관한규정

4. 도로운송차량법제83조의규정에의한직권위임에관한규정

③(경과조치) 차령이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도달되거나 이 영 시행일에 이미 도달된 사업용 자동차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에 차령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0037호, 1980. 10.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도검사를 받고 차령의 연장을 받아 운행중인 제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연장된 기간까지 운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해재생정비를 하고 차령의 연장을 받아 운행중인 제4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최초의 연장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노후도검사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

④(경과조치) 제4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차령의 연장회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한 회수를 포함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325호, 1981. 6.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제32조제8항제31호·제32호·제56호·제57호 및 제70호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125호, 1983. 5. 11.>

이 영은 1983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관할관청이 위탁하는 대상기관·업무 및 지역등을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707호, 1985. 6. 17.>

이 영은 1985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국제교통차량운행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