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현행

도로명주소법

[시행 2021.06.09.] [법률 제17574호 2020.12.08. 전부개정]
행정안전부(주소정책과), 044-205-3553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차량 등 이동수단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3. “도로명”이란 도로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4. “기초번호”란 도로구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5. “건물번호”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에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를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정착하여 활동하는 데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

6. “상세주소”란 건물등 내부의 독립된 거주ㆍ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된 동(棟)번호, 층수 또는 호(號)수를 말한다.

7. “도로명주소”란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8.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ㆍ면ㆍ동의 면적보다 작게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한다.

9. “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10. “사물주소”란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11. “주소정보”란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2. “주소정보시설”이란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사물주소판 및 주소정보안내판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주소정보의 표기, 사용,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과 주소정보를 활용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소정보 관련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

2. 주소정보의 구축 및 정비 방안

3.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관련 산업의 지원 방안

4.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연도별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기초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부여ㆍ설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로 및 건물등의 위치에 관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 그 사실을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도로명 등의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도로명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3.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4.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때에 도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장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제1호 외의 도로로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호 및 제2호 외의 도로

③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에 도로명이 필요한 자는 도로명의 부여를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도로명의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간의 설정 및 도로명과 기초번호의 부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하여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의 변경이 필요한 자는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도로명주소사용자”라 한다)의 5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도로명이 제7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도로명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

2.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으로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와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 중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는 자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고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1. 가로등ㆍ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2. 전주 및 도로변 전기ㆍ통신 관련 시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주등의 본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데 지주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주등을 사용하려면 미리 그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주등의 사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되는 지주등을 교체ㆍ이전설치ㆍ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명예도로명)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 유치 또는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소정보시설에는 명예도로명을 표기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과 절차 및 안내 시설물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건물번호의 부여)

① 건물등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자는 건물등에 대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검사 등을 말한다)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건물등의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차인(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건물번호의 변경 등)

① 건물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건물등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건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로명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거주ㆍ활동의 종료 등으로 인하여 건물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등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물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의 변경과 폐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①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거나 건물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것에 대하여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재교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 신청 절차, 설치장소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상세주소의 부여 등)

①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을 구분하여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요청한 경우로서 요청한 날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건물등의 소유자가 임차인이 직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등 상세주소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상세주소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상세주소의 표기)

① 제14조제5항에 따른 고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상세주소판을 교부받은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상세주소판을 설치하거나 상세주소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상세주소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세주소판의 설치 장소,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도로명주소 부여)

①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도로명주소가 필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도로명,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시ㆍ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2. 시ㆍ군ㆍ자치구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도로명,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의 부여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및 제15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제17조 (사업시행자 등의 도로명 부여 등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소유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도로를 개설하거나 건물등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 건물인 경우: 구분소유자가 선임한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선임한 대표자를 말한다)

3. 건물등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관계자

제18조 (도로명주소대장)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

②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표기 및 위치 안내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및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의 표기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 시 주소 표기

3. 공공기관의 주소 표기

4. 공문서 발송 시 주소 표기

5. 위치안내표시판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7. 그 밖에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와 관련된 사항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로 표기할 것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이 아닌 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아니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이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주소의 일괄정정)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또는 제14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공부상 주소의 정정을 일괄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수수료를 정하였더라도 이를 무료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정정 신청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등기촉탁)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부여ㆍ변경되거나 제14조제5항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각 국가기초구역마다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통보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시ㆍ군ㆍ자치구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받은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기초구역 또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국가지점번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지점번호는 구조ㆍ구급 활동 등의 위치 표시로 활용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철탑, 수문, 방파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구조ㆍ구급 및 위치 확인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가 적절한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표기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사물주소)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사물주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육교 및 철도 등 옥외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2. 옥외 대피 시설

3. 버스 및 택시 정류장

4. 주차장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치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의 위치확인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물주소판의 제작ㆍ설치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및 절차, 사물주소판의 설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공부 등을 활용하여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도면(이하 “주소정보기본도”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소정보기본도를 이용하여 주소정보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라 한다)를 제작ㆍ배포하거나 주소정보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는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⑤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정보의 내용을 제외하거나 사용 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인 경우

⑦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소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⑧ 제4항의 광고에 따른 수입 및 제7항의 주소정보 제공에 따른 수입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⑨ 주소정보기본도,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⑩ 누구든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주소정보안내도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항 단서에 따라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비공개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⑫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 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 장소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을 조사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체 또는 철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물등ㆍ시설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은 그 건물등ㆍ시설물 또는 토지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설치, 교체 또는 철거 업무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각종 공사나 그 밖의 사유로 주소정보시설을 훼손ㆍ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자는 해당 주소정보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설치ㆍ교체 또는 철거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는 그 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 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주소정보 사용 지원)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주소정보의 관리ㆍ활용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시ㆍ도에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업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주소정보위원회)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 (자료제공의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도로명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국가지점번호의 부여ㆍ표기ㆍ관리 및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사업자등록ㆍ외국인등록ㆍ지방세ㆍ법인ㆍ건물ㆍ시설물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그에 따른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ㆍ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32조 (지도·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 체계의 전국적 통일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의 부여ㆍ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33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 (벌칙)

①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5조제10항 본문을 위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 (과태료)

①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설치, 교체 또는 철거 업무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건물번호판을 재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다시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7574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로명과 기초번호의 표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주등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물번호의 변경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세주소판의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소정보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소정보시설을 훼손ㆍ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8조(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은 각각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으로 본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다시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도로명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상세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상세주소판 및 주소정보안내판으로 본다.

제10조(명예도로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부여된 명예도로명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여된 명예도로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에 표시된 명예도로명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의2제2항에 따른다.

제11조(국가기초구역 및 구역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3에 따라 설정되거나 부여된 국가기초구역 및 구역번호는 각각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되거나 부여된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로 본다.

제12조(국가지점번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여되거나 설치된 국가지점번호 및 국가지점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는 각각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여되거나 설치된 국가지점번호 및 국가지점번호판으로 본다.

제13조(도로명주소기본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도로명주소기본도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는 각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로 본다.

제14조(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3항에 따라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제15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로 본다.

제16조(도로명주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의2에 따라 둔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 시ㆍ도 도로명주소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각각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둔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제1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3호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로 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로 한다.

③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5항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건물번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로 한다.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명주소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