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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 2008.02.29.] [법률 제8852호 2008.02.2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주소정책과), 044-205-3553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ㆍ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명사업”이라 함은 도로와 건축물 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 등을 설치ㆍ유지관리ㆍ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도로명시설”이라함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판(지주 등 그 부속물을 포함한다)ㆍ건물번호판, 안내표지판, 그 밖에 도로명사업으로 구축된 전산자료ㆍ전산시설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부속 시설물을 말한다.

3. “도로명주소”라 함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부여된 건물번호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4. “도로명기본도”라 함은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와 「측량법」에 의한 도면을 활용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 기타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한 도면(이하 “기본도”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주소의 적용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사업 촉진과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사업 추진과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확정)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로명사업 추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지침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 집행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 구분과 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사업별 내용과 사업량에 관한 사항

4. 사업 추진기간 및 연도별 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

5. 사업비 소요판단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도로명주소 전환 대상지역과 전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6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확정)

①시ㆍ도지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협의를 거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7조 (사업의 시행자)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8조 (도로명부여 등)

①시장등은 사업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2. 도로구간의 설정

3. 도로명의 부여방법의 결정 및 부여

4. 건물번호의 부여방법의 결정 및 부여

5.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대장의 작성 및 비치

6. 도로명판의 제작ㆍ설치

7. 건물번호판의 제작ㆍ설치

8. 건물번호 부여신청 등

9. 기본도의 작성

10. 그 밖에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전산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기본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안내도의 작성·제작·배포 등)

①시장등은 기본도를 이용한 안내도를 작성하여 제작ㆍ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도는 「측량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 한다.

②시장등은 안내도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신청한 광고를 게재한 안내도를 작성하여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신청한 자는 이에 관한 광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이하 “도로명자료”라 한다)를 사용하여 안내도를 제작ㆍ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도로명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을 원칙으로 제공하되,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도로명주소의 활용 활성화의 목적으로 안내도 제작을 요청하였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제작대상 지역이 전국 또는 2이상 시ㆍ도인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

2. 제작대상 지역이 해당 시ㆍ도 또는 2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시인 경우 : 시ㆍ도지사

3. 제작대상 지역이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인 경우 : 시장 등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은 도로명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없다.

제10조 (원인자 부담)

①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로를 개설하거나 새로운 도로명 부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준공허가 전에 새로운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시장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로명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도로명자료 등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 업무범위, 자료관리ㆍ활용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자료의 제출요구)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13조 (유지관리의 위탁 등)

①시장등은 도로명사업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인 지역에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등은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 등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 및 훼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도로명시설의 광고)

①시장등은 도로명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시설에 장애가 없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사업자의 선정과 광고방법 및 광고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비 수입은 도로명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 (도로시설물의 사용)

①시장등은 도로명시설 중 도로명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판ㆍ전선주ㆍ가로등ㆍ전신주 등이 설치된 지주를 해당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주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지주를 관리하는 관리청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관리청 또는 관리자는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를 관리하는 관리청 또는 관리자는 지주의 교체ㆍ이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해당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①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는 해당 건물 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시설의 설치 등의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②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는 건물 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해당시장등에게 재교부 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 등이 소유자ㆍ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 또는 망실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 등으로 새로이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교부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ㆍ설치에 관한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17조 (도로명사업 지원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ㆍ손해배상공제가입ㆍ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제18조 (도로명주소의 부여 등)

①시장등은 사업계획의 시행에 의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시장등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도로명주소의 효력)

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는 각종 공부상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 5. 1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의 「주민등록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지도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1.>

제20조 (공법관계의 주소변경)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 등 공공기관에서 비치ㆍ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관련 전산시스템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주민은 도로명주소를 이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를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때에는 전산화가 구축된 경우에는 전산화에 의한 방법으로 일괄수정하고, 전산화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소변경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공공기관의 장은 주소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21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5. 17.>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주소표시

2. 각종 인ㆍ허가 등 행정처분시 주소표시

3.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

4. 공문서 발송시 주소표시

5. 위치안내표시판 제작과 위치표시 및 위치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치안내

7. 그 밖에 주소 및 위치표시와 관련된 사항

제22조 (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에 대한 우편요금 등 수수료의 감면

2.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검색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택배회사, 음식점 등 배달 업소와 공공기관에 도로명 안내지도를 비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를 용도별ㆍ규격별로 제작ㆍ보급하거나 전산 프로그램의 제공 등 지원

4. 버스ㆍ지하철 정류장, 광장, 지하도, 시장 등 공공시설의 위치안내판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위치표시 지원

5. 관광호텔 지도, 교통 지도, 렌터카 지도, 관광안내 지도, 백화점 지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등 각종 위치안내 지도에 도로명안내지도 표기지원

6. 그 밖에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제23조 (지도감독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도로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도로명사업의 세부추진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24조 (벌칙)

①도로명시설을 고의로 훼손 또는 제거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건물 등의 소유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 (과태료)

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재교부 받고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등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8027호,  2006. 10.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도로명사업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시설의 설치·관리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이전의 「호적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번 순으로 편철된 호적부는 도로명주소 순으로 편철이 완료될 때까지 지번 순에 의하여 편철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②호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번”을 “지번(「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가 해당 시·읍·면에서 관장하는 모든 호적부에 표기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8422호, 2007. 5.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의7제1항”을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35호, 2007. 5.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㉝부터 ㊴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9>까지 생략

<200>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 전단 및 제23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