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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댐건설관리법)

[시행 2021.12.16.] [법률 제18284호 2021.06.15. 일부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ㆍ보조댐과 그 밖에 해당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2. “다목적댐”이란 환경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專用)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수몰이주민”이란 댐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목적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또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적용한다. 다만, 제4조는 모든 댐에 적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6. 8.>

1. 환경부장관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시장ㆍ군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1. 5. 30.]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제1절 댐의 건설
제4조 (댐건설장기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댐건설의 기본방침

2. 각종 용수의 수급(需給) 전망

3. 수계별 댐건설계획(농업용수댐은 저수량이 1천만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재원조달계획

5. 입지선정기준

6. 댐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댐건설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댐건설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고, 해당 지역에 댐건설이 예정되는 등 댐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2018. 6. 8.>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2018. 6. 8.>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댐건설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18. 6. 8.>

1. 댐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댐 이외의 대안 및 그 실행가능성

3. 댐 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의 수용가능성

4. 그 밖에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의 방법ㆍ절차, 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

⑦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및 의견 수렴 후 제1항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댐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7. 1. 17., 2018. 6. 8.>

⑧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6. 8.>

⑨ 댐건설장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

⑩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9항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6. 8.>

[전문개정 2011. 5. 30.]
제5조

삭제  <2005. 12. 7.>

제6조

삭제  <2005. 12. 7.>

제7조 (기본계획)

①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사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경우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6. 12. 2.>

1. 건설의 목적

2. 사업의 명칭과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3. 규모와 형식

4. 저수량과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이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

6. 댐건설비용(제42조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를 포함한다)과 그 부담에 관한 사항

7. 댐건설사업시행자

8. 사업기간

9.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물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細目)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ㆍ문화 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12.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것으로 보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제41조제4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13. 그 밖에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8조 (실시계획)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④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2호의 지역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제7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해제ㆍ협의ㆍ승인ㆍ인가ㆍ지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4. 1. 14., 2016. 12. 2., 2016. 12. 27., 2018. 6. 8.>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3의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의 정비허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나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0.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1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1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나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12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5. 30.]
제9조의 2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ㆍ허가등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제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7.]
제10조 (토지의 출입 등)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에 관한 조사ㆍ측량이나 댐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나무, 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6. 12. 2.>

③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 1. 17.>

④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나무, 토석과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17.>

⑤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17.>

⑥ 제4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7.>

⑦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2. 1. 17.>

⑧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규정된 댐건설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2. 1. 17.>

⑨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8. 6. 8.>

⑩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⑪ 제10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⑫ 댐건설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1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전문개정 2011. 5. 30.]
제11조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7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2조 (댐건설 완료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댐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댐건설을 완료하였다는 뜻

2. 댐건설지역 중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3. 해당 댐이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라는 뜻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댐이 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 증명서를 발급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하천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준공검사, 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2조의 2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가 이루어진 후가 아니면 댐을 사용할 수 없다.

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용수 공급, 홍수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이라도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 6. 8.>

[본조신설 2016. 12. 2.]
제13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댐건설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무상(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에게 귀속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은 댐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제12조에 따른 댐건설 완료 고시가 있은 날에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과 토지를 등기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와 제12조에 따른 댐건설 완료 고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4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① 사업시행지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을 처분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제1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대부하거나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그 관리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절 댐의 관리
제15조 (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① 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한 댐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관리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제1항에 따라 댐을 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제2항에 따른 댐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6조 (댐관리의 기본원칙)

댐의 관리는 댐의 저수로 인한 공익의 증진, 피해의 제거 또는 경감에 유의하고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7조 (댐관리규정)

① 댐관리청은 제16조에 따른 댐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댐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댐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댐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정예정자나 댐사용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댐관리청은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2항에 따른 댐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8조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放流)함으로써 하류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8조의 2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1. 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수피해, 교통불편 등을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사업

2. 휴식공간의 조성, 체육시설의 설치 등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3.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관리 사업

[전문개정 2011. 5. 30.]
제18조의 3 (댐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댐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댐관리청으로 하여금 댐의 용수 공급능력, 홍수 조절능력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댐건설장기계획 등 수자원 관련 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3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제19조 (댐사용권설정예정자)

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댐사용권의 설정을 신청한 자로서 제25조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밖에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포괄승계인은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가지는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0조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다목적댐의 건설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 댐사용권을 설정하려는 용도에 다목적댐의 저수를 사용하여 얻어지는 효용에서 산정되는 추정투자액

2. 댐사용권을 설정하려는 용도에 전용되는 공작물로 그 효용과 같은 수준의 효용을 가지는 공작물의 설치에 필요한 추정비용액

③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에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뺀 금액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④ 국가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댐사용권을 설정받지 못하면 제1항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을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폐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정하여질 때까지 부담금의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의 반환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부담금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1조 (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환경부장관은 홍수 조절이나 그 밖에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다목적댐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댐사용권설정예정자나 댐사용권자에 관한 규정은 댐사용권설정예정자나 댐사용권자가 정하여지는 때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5. 30.]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환경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고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댐의 건설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댐건설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5. 30.]
제23조 (수익자부담금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流水)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댐건설 완료 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예상 증가수익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부담금으로 결정ㆍ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수익자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8. 6. 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산출방법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12. 2.]
제23조의 2 (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① 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자부담금등”이라 한다)이 결정ㆍ부과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ㆍ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1. 기본계획이 폐지되었을 때

2.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수익자부담금등을 부담할 자가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3.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당 수익자가 그 사업에 관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23조에 따라 수익자부담금등을 부담할 자의 예상 수익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ㆍ부과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금등을 낸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수익자부담금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1. 과오납(過誤納)된 수익자부담금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ㆍ부과가 취소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ㆍ부과가 변경되어 수익자부담금등이 감소한 경우

[본조신설 2016. 12. 2.][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16. 12. 2.>]
제23조의 3 (이의신청)

①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본조신설 2011. 5. 30.][제23조의2에서 이동  <2016. 12. 2.>]
제24조 (댐사용권의 설정)

① 댐사용권은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설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설정목적

2. 댐사용권에 따라 확보될 저수의 최고ㆍ최저 수위(水位)와 저수량

③ 제2항제2호의 사항은 해당 댐의 효용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댐건설 완료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⑤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기 전이라도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5. 30.]
제25조 (댐사용권의 설정요건)

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댐사용권을 설정하려는 용도에 다목적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경우

2. 다목적댐의 저수를 이용하려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1. 5. 30.]
제26조 (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고 제24조에 따른 댐사용권을 설정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7조 (댐사용권설정의 거부)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댐사용권설정예정자로 정하여진 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댐사용권의 설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 대한 댐사용권설정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제25조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30.]
제28조 (저수가 확보될 지역)

댐사용권에 따라 저수가 확보될 지역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저수의 최고수위면이 토지에 접속되는 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9조 (댐사용권의 성질)

댐사용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0조 (댐사용권의 처분제한)

① 댐사용권은 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 양도, 체납처분, 강제집행 및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저당권설정등록이 된 댐사용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분할ㆍ병합 또는 포기하거나 그 설정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1조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댐사용권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댐사용권자 외의 자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은 하천수 사용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댐사용권자에 대한 점용허가 등의 취소에 상응하여 그 댐사용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댐사용권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댐사용권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 하천수 사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댐사용권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댐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댐사용권자가 그 댐사용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댐사용권자 외의 자가 댐사용권자에 대한 하천수의 사용허가와 같은 내용의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댐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댐사용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댐사용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댐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저수용량이 변경된 경우

2. 댐의 저수 이용상황 등이 변경된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나 변경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 중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5. 30.]
제32조 (등록)

①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ㆍ소멸과 처분의 제한은 환경부에 갖추어 두는 댐사용권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3조 (납부금)

댐사용권자는 제24조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납부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을 산출할 때에는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추정투자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4조 (부담금 등의 반환)

① 국가는 제31조에 따라 댐사용권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이나 제33조에 따라 납부된 납부금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금액은 해당 부담금이나 납부금의 산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되, 제24조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상각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제31조에 따른 취소나 변경의 처분으로 소멸한 댐사용권에 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저당권자가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댐사용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공탁된 반환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5조 (사용료의 수납 등)

①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담한 금액이나 제33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하는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산출방법과 수납방법 및 수납기한 등을 정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5. 30.]
제36조 (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① 다목적댐의 유지, 수리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ㆍ댐사용권자 또는 댐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댐수탁관리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댐의 수탁관리에 따른 수입의 범위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7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ㆍ가산금 또는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6. 8.>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2.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

3. 제33조에 따른 납부금

4. 제36조에 따른 댐사용권자의 부담금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ㆍ가산금 및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6. 8.>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ㆍ가산금과 납부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5. 30.]
제38조 (다목적댐의 인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외의 자가 건설한 댐으로 다목적댐으로서의 효용이 큰 댐에 대하여는 해당 댐을 건설한 자와 협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고 해당 댐을 이 법에 따른 다목적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댐을 건설한 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이 아닌 댐을 다목적댐으로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다목적댐 인정 사유

2.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해당 댐을 건설한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③ 국가는 환경부장관 외의 자가 건설하는 댐으로 다목적댐으로서의 효용이 큰 댐에 대하여는 해당 댐을 건설하는 자에게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대출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조를 하거나 대출을 알선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나 대출을 받은 자에게 해당 댐건설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건설의 목적인 해당 댐의 시설을 검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5. 30.]
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제39조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댐건설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전문개정 2011. 5. 30.]
제40조 (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수몰이주민이 원활하게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신축 등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18. 6. 8.>

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수몰이주민의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우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18. 6. 8.>

③ 댐건설지역을 관할하거나 댐건설에 따라 용수(用水)의 혜택을 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댐수탁관리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의 실시 등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41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댐의 건설로 여건이 변할 것을 고려하여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댐건설기간에 정비사업(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댐의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댐의 본체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댐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건설사업시행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범위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42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①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총저수용량에 따른 기초금액과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세대와 지역특성에 따른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추가금액을 합한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개정 2012. 1. 17.>

1. 2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150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00억원

2. 15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400억원

②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은 댐건설사업시행자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의 구체적인 부담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43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1.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2.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⑤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44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은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댐으로 한정한다.

1. 댐관리청이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

2.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3. 차입금

4. 조성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1.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2. 전전년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2 이내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운영한다. 이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44조의 2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① 제41조와 제43조에 따른 다목적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의 호수ㆍ늪 및 주변경관을 활용한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수상체육시설 등 휴양ㆍ문화ㆍ여가활동 등을 위한 공간(이하 “친환경공간”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44조의 3 (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 다리, 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44조의 4 (공공하수도의 설치)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댐건설기간 중에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탁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다목적댐의 경우에는 댐의 저수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이용할 댐사용권설정예정자

2.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경우에는 수도사업자

[전문개정 2011. 5. 30.]
제4장 보칙
제45조 (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①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하천법」과 「골재채취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하며,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의 범위에 속하는 처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6. 15.>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3. 「하천법」 제46조제6호에 따른 야영, 취사와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의 지정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처분 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처분

가. 「하천법」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의 처분

나. 「골재채취법」 제31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의 취소 또는 골재채취의 중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명령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수탁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④ 댐수탁관리자는 「하천법」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나 사용료를 징수하여 댐의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제목개정 2013. 3. 23., 2018. 6. 8.]
제46조 (「하천법」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댐의 건설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하천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47조 (청문)

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댐사용권의 양도명령

2.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2011. 5. 30.]
제48조 (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 법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댐건설 등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5. 30.]
제48조의 2 (댐건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인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댐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5. 30.]
제5장 벌칙
제49조 (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治水)에 장해를 일으킨 댐수탁관리자의 임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50조

삭제  <2005. 12. 7.>

제51조 (벌칙)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 17.>

[전문개정 2011. 5. 30.]
제5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4. 1.]
제53조 (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건설하는 댐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5. 30.]
부칙 <법률 제6021호, 1999. 9.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특정다목적댐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 제6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육을 행하고 있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계속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댐의 하천예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ㆍ공업용수댐의 하천예정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ㆍ공업용수댐의 하천예정지안에서 제6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ㆍ공업용수댐의 하천예정지안에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허가대상으로 된 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계속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기존의 다목적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된 다목적댐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된 다목적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승인된 댐관리규정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댐사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댐사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건설중인 다목적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중인 다목적댐에 관하여 동법 제5조 및 동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또는 실시계획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댐의 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과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2 및 동법 제5조의5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중인 다목적댐중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동법 제5조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댐의 경우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은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중인 다목적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기존의 생활ㆍ공업용수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된 생활ㆍ공업용수댐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된 생활ㆍ공업용수댐으로 본다.

제9조 (건설중인 생활ㆍ공업용수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ㆍ공업용수댐에 대하여는 당해 댐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법령을 적용하되, 댐건설이 완료된 후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준공인가전 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하고 있는 댐외의 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댐건설지역안의 하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댐건설예정지역 또는 댐건설지역안의 하천구역에서의 허가등에 관한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하천구역은 이를 각각 이 법에 의한 댐건설예정지역 또는 댐건설지역안의 하천구역으로 본다.

1.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중이거나 건설된 다목적댐의 댐건설예정지역 또는 댐건설지역안의 하천구역

2.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이거나 건설된 생활ㆍ공업용수댐의 하천구역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서 제4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또는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특정다목적댐법 제3조”를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제26조”로 한다.

②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1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④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 전단중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 및 제42조의2”를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제40조”로 하고, 동조 후단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⑦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특정다목적댐법 제16조”를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특정다목적댐법 제17조, 동법 제19조 내지 제26조, 동법 제29조 내지 제34조,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5조 내지 제18조, 동법 제24조2항ㆍ제3항, 동법 제28조 내지 제32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제45조”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587호, 200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존의 댐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3월 7일 이전에 준공ㆍ고시된 댐에 대하여는 제41조 및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용중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할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댐관리청ㆍ댐사용권자 또는 생활ㆍ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자가 부담한 금액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부담금 또는 당해 댐사용권자의 납부금에 포함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댐ㆍ계획수립 및 시행시기와 재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댐사용권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6655호, 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⑩ 내지 ㉚생략

부칙 <법률 제6656호, 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⑲생략

⑲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1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⑳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㉒생략

㉓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㉔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6916호, 2003. 5.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⑭ 내지 ㊼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7158호, 2004. 1.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ㆍ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건설중인 홍수조절용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설중인 홍수조절용댐의 건설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법률을 적용하되, 건설이 완료된 후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⑳생략

㉑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㉒ 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7715호, 2005. 12.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후단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댐건설예정지역”을 “사업시행지”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6조의 규정과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댐건설예정지역과”를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⑩ 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014호, 2006. 9.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7.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제44조의4제1항중 “하수도법 제8조 단서”를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⑯ 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283호, 2007.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⑥ 내지 ⑯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38호, 2007. 4.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중 “하천법 제60조”를 “「하천법」 제87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댐 건설지역 중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3. 해당 댐이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라는 뜻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하천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며, 「하천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26조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각각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유수점용”을 각각 “하천수 사용”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하천점용허가”를 각각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제35조제1항 단서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2호의2중 “하천법 제71조제4호”를 “「하천법」 제46조제6호”로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5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의 수리

제45조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을 “「하천법」 제3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으로 한다.

가. 「하천법」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의 처분

제46조의 제목 및 본문중 “하천법”을 각각 “「하천법」”으로 한다.

⑩ 내지 ㊽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⑭ 내지 ㊷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⑳생략

㉑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㉒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⑪ 내지 ㊻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66호, 2007. 5.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659호, 2007. 10. 17.>

이 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733호, 2007. 1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⑨부터 ㉚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⑪부터 ㊴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3>까지 생략

<57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제2항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45조 제목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및 제4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8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7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㉘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37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1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내지 제22조에 의한 협의내용(동법 제23조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 및 동법 제24조에 의한 영향저감방안을 포함한다)"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⑮부터 ㉒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법률 제9597호, 2009. 4. 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9758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⑮부터 <53>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⑯부터 <75>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㉕부터 <8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불동산등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⑭부터 ㊷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㉓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760호, 2011. 5.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2항 중 “제9조제1항제17호”를 “제9조제2항제2호”로 한다.

부칙 <법률 제10892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로,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같은 법 제22조”를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⑩부터 ㉟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185호, 2012.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ㆍ허가등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1>까지 생략

<57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4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9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57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㊱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989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⑩부터 ㉜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337호, 2016.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건설에 관한 적정성 검토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자부담금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가산금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ㆍ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산금을 강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자부담금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과오납된 수익자부담금등이 있거나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ㆍ부과가 취소된 경우 또는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ㆍ부과가 변경되어 수익자부담금등이 감소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㉕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㉘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544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337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전단 중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624호,  2018.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10항,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2항 단서, 제13조제2항 본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3제1항,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3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9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⑰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175호, 2020. 3.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및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80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26)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8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4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후단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20조제3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6호가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로 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⑦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카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전단 및 후단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호 및 제56조제5항제2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4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⑬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사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⑮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2항 단서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ㆍ제7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⑲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ㆍ제8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⑳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43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전단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