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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한석탄공사법

[시행 2019.12.10.] [법률 제16795호 2019.12.1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 044-203-5282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석탄공사를 설립하여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2조 (법인격)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3조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광업소ㆍ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제4조 (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4천500억원으로 하고, 정부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그 전액을 출자한다.

② 제1항의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5조 (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석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7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8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제9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10조 (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석탄광산의 개발 및 운영

2. 석탄광산 및 석탄가공에 관한 기술적 연구

3. 석탄 및 그 부산물(副産物)과 석탄가공제품의 매입ㆍ판매 및 수출입

4.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6.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전문개정 2010. 6. 8.]
제11조 (사업폐지 등의 승인)

공사가 제10조제1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ㆍ휴업 또는 양도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6. 8.]
제12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의 배당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제12조의 2 (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13조 (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④ 그 밖에 사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14조 (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제15조 (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1. 제10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6. 8.]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6. 8.]
제17조 (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0. 6. 8.]
제18조 (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6. 8.]
부칙 <법률 제3835호, 1986. 5. 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411호, 1991. 11. 30.>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541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87>생략

<88>대한석탄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9>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982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내지 ㉛생략

㉜대한석탄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㉝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7>까지 생략

<348> 대한석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5조,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49>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51호, 2010. 6.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0>까지 생략

<371> 대한석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666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795호, 2019. 12.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