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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약칭: 재외공관설치법)

[시행 2020.03.31.] [법률 제17160호 2020.03.31. 일부개정]
외교부(혁신행정담당관실), 02-2100-8264
제1조 (설치 및 임무)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둔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2조 (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전문개정 2010. 3. 17.]
제2조의 2 (설치기준 등)

①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공관의 종류와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

1. 대상 국가와 정무(政務) 관계

2. 대상 국가 또는 지역과의 경제 관계

3.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

4.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5.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제3조 (분관 및 출장소)

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관(分館)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4조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전문개정 2010. 3. 17.][제목개정 2020. 3. 31.]
제5조 (공관의 장)

① 공관에는 장을 둔다.

② 대사관과 대표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로 하고 총영사관의 장은 총영사로 한다.  <개정 2020. 3. 31.>

③ 특명전권대사는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

④ 총영사는 외교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

[전문개정 2010. 3. 17.]
제6조 (직제 등)

공관의 직제, 소속 공무원의 종류·정원·보수·직무·복무·소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3. 17.]
제7조 (명예총영사 등)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영사관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나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

[전문개정 2010. 3. 17.]
부칙 <법률 제107호, 1950. 3. 9.>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39호, 1961. 10. 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2>까지 생략

<163>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제1조, 제5조제3항·제4항, 제7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64>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098호, 2010. 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818호, 2011. 7.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024호, 2018. 12. 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160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을 “대사관ㆍ총영사관”으로 한다.

②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 또는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를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