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90.04.01.] [법률 제4157호 1989.12.30. 타법폐지]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4157호, 1989.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자연계교원요원으로의 전임 및 복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병역법 제43조 및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자연계교원요원의 선발대상학교에 재학중인 자의 전임 및 복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특수전문요원의 선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병역법 제48조 및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특수전문요원의 선발대상대학원에 1989학연도 이전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자의 특수전문요원으로의 선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종전의 병역법 등에 의한 행위의 효력등)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병역법 또는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부과의 특례에 관한 처분·출원·신고·보고·통보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보되, 병역의무부과의 특례대상이 된 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병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소집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