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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약칭: 대학교원자격규정)

[시행 2024.09.10.] [대통령령 제34875호 2024.09.10. 일부개정]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044-203-693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 2. 8., 1998. 2. 24., 2012. 2. 29., 2019. 6. 11.>

제2조 (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 7. 10., 2012. 2. 29., 2019. 6. 11.>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사람(교원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8. 2. 24.][제목개정 2012. 2. 29.][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1998ㆍ2ㆍ24>]
제2조의 2 (동등자격자의 범위)

①별표에 규정된 전문대학(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종전의 2년제교육대학ㆍ초급대학ㆍ전문학교ㆍ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8. 12. 30., 1991. 2. 1., 1998. 2. 24., 2001. 1. 29., 2008. 2. 29., 2008. 6. 5., 2013. 3. 23.>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

3. 전문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4. 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문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2년이상 전공한 자

②별표에 규정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 2. 1., 1998. 2. 24., 2001. 1. 29., 2008. 2. 29., 2008. 6. 5., 2013. 3. 23.>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자

2.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

3. 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4. 외국에서 1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3년이상 전공한 자

③교육부장관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제2조에서 이동<1998ㆍ2ㆍ24>]
제3조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①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경력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하되,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2. 24., 2000. 7. 10., 2012. 2. 29., 2024. 9. 10.>

1.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2. 산업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②별표에 규정된 교육경력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으로 한다.  <개정 1978. 12. 30., 1998. 2. 24.>

제4조 (연구실적의 환산율)

①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78. 12. 30., 1983. 3. 18., 1991. 2. 1., 1995. 3. 25., 1997. 6. 17., 1998. 2. 24., 2000. 7. 10., 2001. 1. 29., 2002. 1. 14., 2007. 7. 3., 2008. 2. 29., 2013. 3. 23., 2024. 9. 10.>

1.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ㆍ실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은 100퍼센트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은 100퍼센트

3.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다만, 그 직무가 순수연구업무와 동일시 될 때에는 100퍼센트까지 인정할 수 있다.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7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5.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에서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이하 이 호에서 “의료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의료행위와 관련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100퍼센트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환산율의 산출기준은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1991. 2. 1., 2000. 7. 10., 2007. 7. 3.>

제4조의 2 (자격인정과 자격기준의 관계)

제14조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상위의 직에 임용되는 경우에 그 자격인정을 받은 직에 해당하는 별표의 학력ㆍ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2. 24., 2012. 2. 29.>

[본조신설 1984. 8. 3.]
제2장 삭제
제5조

삭제  <2000. 7. 10.>

제6조

삭제  <2000. 7. 10.>

제7조

삭제  <2000. 7. 10.>

제8조

삭제  <2000. 7. 10.>

제9조

삭제  <2000. 7. 10.>

제10조

삭제  <2000. 7. 10.>

제3장 자격인정
제11조 (자격인정의 대상)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아 교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1ㆍ12ㆍ31, 1978.12.30, 1984.8.3, 1991.2.1, 1998.2.24, 2000.7.10, 2012.2.29>

1. 대학ㆍ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졸업 또는 자격취득후 별표의 직명별 연구실적과 교육경력의 합계연도의 2분의 1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대학ㆍ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졸업 또는 자격취득후 별표의 연구실적 연수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이외의 학교에서 별표의 교육경력 연수에 해당하는 연수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 이 경우에 교육학ㆍ윤리학등 학교장이 특히 인정하는 학과목의 교육경력 연수는 이를 연구실적 연수로 대체할 수 있다.

3. 국내의 학교교육으로는 이수할 수 없었거나 곤란하였던 학과목을 담당할 자로서 연구실적이 별표의 연구실적 연수에 해당하거나, 논문ㆍ저서 기타 연구업적이 현저하나 학력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과학계의 연구관 또는 5급이상의 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제12조 (자격인정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73. 2. 8., 1984. 8. 3., 1998. 2. 24., 2012. 2. 29., 2019. 6. 11.>

제13조 (자격인정의 신청)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10., 2012. 2. 29.>

1. 논문 또는 저서 7부

2. 연구실적요지서 7부

3.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자격인정에 필요한 것에 한함) 각 1부

4. 학력증명서 1부

[전문개정 1972. 7. 28.]
제14조 (자격심사)

①각 위원장은 교원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신청인 1명에 대하여 3명 이상의 예비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기타 자료의 심사를 위촉한다.  <개정 1998. 2. 24., 2000. 7. 10., 2012. 2. 29.>

②예비심사위원은 지정기일내에 심사를 완결하고 각기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 위원장은 제2항의 예비심사보고를 받은 때에는 각 위원회를 소집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0. 7. 10.>

제15조 (자료의 조사등)

각 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을 각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보충자료의 제출 또는 실험등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0. 7. 10.>

제16조 (의결정족수)

각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격인정의 결정에 있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개정 1978. 12. 30., 2000. 7. 10.>

제17조 (위원의 제척)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그 신청인에 대한 예비심사 또는 각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0. 7. 10.>

②제1항에 의하여 제척된 위원은 제16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ㆍ12ㆍ30, 1998.2.24>

제18조 (신청직이하의 자격인정)

각 위원회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신청한 직이하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7. 10.>

제19조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7. 10.]
제20조 (자격인정의 무효등)

①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인정을 받거나, 또는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중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중지 또는 무효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21조 (심사결과의 통지)

①각 위원회에서 자격인정의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학교장을 거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0. 7. 10.>

②제1항에 따라 자격인정이 결정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서를 발급한다.  <신설 1972. 7. 28., 2012. 2. 29.>

제22조 (수수료)

①각 위원회는 자격인정에 있어서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 7. 10.>

②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1991. 2. 1., 2000. 7. 10.>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교원 및 조교의 자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부칙 <대통령령 제4395호, 1969. 12.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948호, 1971.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307호, 1972. 7. 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493호, 1973. 2.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259호, 1978.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초급대학ㆍ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는 이 영에 의한 전문대학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1075호, 1983. 3. 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482호, 1984. 8. 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555호, 1988. 12.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교수자격인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 및 제1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으로 하고, 제5조중 “문교부에”를 “교육부에”로 하며, 제6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동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하고,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⑬내지 <14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553호, 1995. 3.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396호, 1997. 6.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수자격인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중 “개방대학 및 전문대학”을 “개방대학ㆍ기술대학 및 전문대학”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66호, 1998. 2. 24.>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수자격인정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수자격인정령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942호, 1998. 12.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901호, 2000. 7.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3항 및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485호, 2002. 1. 14.>

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54호, 2007. 7.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3항,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본문 및 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97호, 2008. 6. 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④ 부터 ⑱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 경력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 제15항, 제16항, 제24항, 제25항, 제28항, 제29항, 제30항, 제33항, 제34항, 제37항, 제38항, 제40항, 제41항, 제42항, 제44항, 제45항, 제46항, 제47항, 제50항, 제51항, 제52항 및 제5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경력은 해당 규정에 따른 조교수 경력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나목1)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대학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③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전임강사ㆍ교수요원”을 “교수요원”으로 한다.

④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⑥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⑦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5)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6)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전임강사”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교수”로,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9) 및 같은 목 9)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각각 “조교수”로 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가) 중 “기능6급 이상ㆍ전임강사 및 경감”을 “기능6급 및 경감”으로 한다.

⑧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⑨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중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란 중 대학(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교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⑫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임용제청을 하고자 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그 임용제청 또는 임용의”를 “임용제청을 하려고 할 때 그 임용제청의”로 한다.

⑬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다목 중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⑭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⑮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라목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동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⑯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⑰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6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⑱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⑲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⑳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㉑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란 중 대학(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교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㉒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㉓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제16조 단서 및 제17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각각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교수”를 “대학교원”으로 한다.

별표 1 중 2급란 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1의2 중 전임강사란을 삭제한다.

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㉖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경영 분야란 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하고, 같은 표 기술 분야란 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㉗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교수”를 각각 “대학교원”으로 한다.

㉘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농작물재해보험란 제4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2 임산물재해보험란 제4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2 가축재해보험란 제4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란 제4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㉙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조의7제2호 중 “전임강사”를 각각 “조교수”로 한다.

㉚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㉛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별표 2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㉝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㉞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5년 이상(전임강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5년 이상”으로 한다.

㉟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경영 분야란 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2 기술 분야란 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㊱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㊲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㊳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㊴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교수ㆍ조교수와 전임강사”를 “부교수와 조교수”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전임강사ㆍ강사”를 “강사”로 한다.

㊵ 상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2. 4. 10.>

제37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㊶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㊷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㊺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㊻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9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㊼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㊽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㊾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㊿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1>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1호 중 “전임강사”를 각각 “조교수”로 한다.

<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항제2호다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4>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2 1급 정신보건간호사란 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경영분야란 제1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하고, 같은 표 기술분야란 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5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8>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2항제3호 중 “조교수,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교육 및 연구분야란 중 3. 연구업무수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제2호 중 “조교수나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6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5조제3항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6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63>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의 전임강사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2년이상, 조교수는”을 “조교수는”으로 한다.

<64>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65>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교수,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6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67>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제8조의2 중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68>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69>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20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통령령 제23644호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40항 중 “제16조제2항제2호”를 “제37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㊷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814호, 2019. 6. 11.>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875호, 2024.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실적의 환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대학교원자격 인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대학교원자격인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