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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약칭: 대학등록금규칙)

[시행 2022.02.07.] [교육부령 제257호 2022.02.07. 일부개정]
교육부(대학재정장학과), 044-203-69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 2011. 12. 28., 2021. 2. 2.>

제2조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정할 때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2. 2.>

② 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2. 7.>

③ 위원회는 교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同門)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단위별 위원 수, 위원ㆍ위원장의 선임방법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2. 7.>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2. 2. 7.>

⑥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2. 2. 7.>

1.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회의 개최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통지

2. 회의 자료: 회의 개최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송부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 2. 7.>

⑧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2. 7.>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28., 2022. 2. 7.>

[전문개정 2010. 12. 2.]
제2조의 2 (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① 법 제11조제10항에 따른 등록금의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학부와 대학원은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면제ㆍ감액되는 등록금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1. 12. 28., 2021. 2. 2.>

② 제1항 외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12. 2.]
제3조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①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

1.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

③ 국공립 학교는 제2항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할 때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감면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되는 액수는 제외한다)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12. 2.>

④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개정 2010. 12. 2.>

⑤학교의 수업을 전학기(前學期) 또는 전월(前月)의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개정 2010. 12. 2.>

⑥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  <개정 2010. 12. 2.>

[제목개정 2010. 12. 2.]
제4조 (징수방법)

①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ㆍ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2010. 12. 2.>

②산업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등록금은 신청 학점별로 징수하되,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2010. 12. 2.>

③각종학교의 등록금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0. 12. 2.>

④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⑤학교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0. 12. 2.>

⑥「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금은 신청학점별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 12. 2., 2021. 2. 2.>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제5조 (징수기일)

①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사립의 학교(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은 제외한다)의 장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전 60일 이내에서 그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2010. 12. 2.>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등록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 전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유학 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에 대하여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2. 2.>

④학교의 장은 학생이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납부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기에 납부해야 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부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연기 신청 절차 및 방법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 12. 2., 2021. 2. 2.>

제6조 (등록금의 반환)

①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0. 12. 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0. 12. 2., 2021. 2. 2.>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  <신설 2021. 2. 2.>

[제목개정 2010. 12. 2.]
제7조 (가산금 등)

①등록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개정 2010. 12. 2.>

②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0. 12. 2.>

제8조 (공고 등)

①학교의 장은 해당 학년도의 등록금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0. 5. 7., 2010. 12. 2., 2013. 3. 23.>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등록금의 징수금액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처리장치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7., 2010. 12. 2., 2013. 3. 23.>

제9조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법 제11조제10항을 위반하여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8., 2013. 3. 23., 2021. 2. 2.>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소ㆍ정지나 그 밖의 조치

2. 학과 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재정사업의 참여, 재정지원 등에 관한 차등 조치

[본조신설 2010. 12. 2.]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3호, 2007.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㉑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호, 2008. 9.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②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직인의 구분란 제1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③ 명예교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④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별표의 제2호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9호, 2010.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 2010. 12.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금 감면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등록금의 감면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금 반환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해당 사유로 제적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1호, 2011.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㉕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교육부령 제225호, 2021. 2.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금의 반환 및 이월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금 납부연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금 납부연기를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교육부령 제257호, 2022.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