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대통령기록물법)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4., 2020. 12. 8.>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가. 대통령
나.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대통령직인수기관”이라 한다)
1의2. 제1호의 기록물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나.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대통령선물[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2. “대통령기록관”이란 대통령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대통령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개인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사적인 일기ㆍ일지 또는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등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의 사적인 기록물을 말한다.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는 대통령기록물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2. 8.>
①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국가기록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2. 4., 2020. 12. 8.>
②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2. 4., 2020. 12. 8.>
1.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및 전직 대통령의 열람에 관한 기본정책
2.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시기 연장의 승인
3.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
4. 제18조의2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5.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6.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
③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3호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20. 12. 8.>
1.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
2. 대통령기록관의 장
3.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 2. 4.>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통령기록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0. 2. 4., 2020. 12. 8.>
⑧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공공기록물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2. 4., 2020. 12. 8.>
⑨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20. 12. 8.>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①대통령과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철저하게 수집ㆍ관리하고, 충분히 공개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이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라 한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관 설치가 곤란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보좌기관이 설치한 기록관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2. 8.>
1. 해당 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당 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수집ㆍ관리ㆍ활용 및 폐기
3. 대통령기록관으로의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4. 해당 기관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의 접수
5. 관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기록관리 전문인력 파견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매년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을 관할 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와 그 전년도의 생산현황(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및 관리상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관할 기록관의 장이 통보한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③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의 통보방법, 시기 및 공고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관할 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직인수기관의 기록물은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되기 전까지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대통령의 보좌기관 관할 기록관(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 보좌기관 기록관”이라 한다)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이관받은 대통령 보좌기관 기록관의 장은 이관받은 기록물의 현황(제10조에 따른 생산현황을 말한다)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대통령의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 자문기관 및 경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대통령기록물을 업무수행에 활용할 목적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제외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이관시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 자문기관 및 경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 임기 종료 후 10년의 범위에서 이관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④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의 장은 대통령 임기종료 1년 전부터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의 확인ㆍ목록작성 및 정리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정리인력 등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유출되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보존 및 회수를 위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 임기 동안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중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관되지 아니한 대통령기록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을 획득한 경우 그 목록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즉시 대통령기록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대상 목록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은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20. 12. 8.>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20. 12. 8.>
④대통령기록물의 폐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관할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안 및 재난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①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관할 기록관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려는 때에는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이관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고, 그 첫 번째 재분류 시행 후 매 2년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분류 후 30년까지는 2년마다 실시하는 재분류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20. 12. 8.>
④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호나목의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20. 12. 8.>
①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이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군사ㆍ외교ㆍ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2.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3.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4.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5.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6.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② 보호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록물별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지정하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전까지 지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③보호기간은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3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⑤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적에 한정하여 이를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돌려받은 사본 또는 자료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⑥제4항에 따른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전직 대통령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당선인 및 대통령 재임 시 생산ㆍ접수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편의 제공에 관한 협의 진행상황 및 편의 제공의 내용 등을 문서로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열람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 이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은 제외한다.
3. 사본ㆍ복제물로 대통령기록물을 제공받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는 것
② 전직 대통령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 사망이나 그 밖에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미리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 대통령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리인(전직 대통령이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지정하거나 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 등이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범위, 열람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직 대통령과 대리인 등의 열람 방법ㆍ절차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열람에 대한 보안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2. 4., 2020. 12. 8.>
①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나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열람 등을 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함으로써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진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대통령기록물(대통령지정기록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 비공개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정보를 말한다)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ㆍ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비밀이 아닌 사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 중인 비밀기록물에 대하여 비밀을 해제하거나 보호기간 등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분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 2. 4.>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비밀기록물인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에 재분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관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인력 지원 등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등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ㆍ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2. 8.>
1.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대통령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평가ㆍ기술(記述)ㆍ보존ㆍ폐기 및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3.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4.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5.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ㆍ전시ㆍ교육 및 홍보
6. 대통령기록물 관련 연구 활동의 지원
7.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점검
8. 제26조에 따른 개인기록물의 수집ㆍ관리
9.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및 대통령기록관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기록관에 전시관ㆍ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을 둘 수 있다.
③그 밖에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본다. <개정 2009. 1. 30., 2010. 2. 4.>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20. 12. 8.>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해당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제2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2. 8.>
⑤제2항에 따라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전직 대통령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다.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역대 대통령(제25조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경우에는 해당 전직 대통령을 말한다)이 재임 전ㆍ후 및 재임 당시에 생산한 개인기록물에 대하여도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통령 및 해당 기록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의 개인기록물을 수집하는 때에는 대통령 및 이해관계인과 해당 기록물의 소유권ㆍ공개 및 자료제출 여부 등 관리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의 개인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있으며, 보상 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2010. 2. 4.>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기록물의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연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20. 12. 8.>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 2. 4., 2020. 12. 8.>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1. 제13조를 위반하여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국외로 반출한 자
②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③제19조에 따른 비공개정보 및 비밀 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④중대한 과실로 대통령기록물을 멸실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이 법 시행 후 3개월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 (이 법 시행 전의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이 법 시행 전의 전직 대통령, 그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기관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기록물을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의 유지·보존에 들어간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6장(제31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9조”를 “「국유재산법」 제13조”로 한다.
㉓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기관이 획득한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이 획득한 대통령기록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통령지정기록물 사본 등의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대리인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직 대통령이 사망이나 그 밖에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대리인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대통령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 수행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관시기 연장 요청이 있었던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