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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약칭: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시행 2007.11.30.] [대통령령 제20413호 2007.11.30. 일부개정]
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 02-770-5511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의 직제와 직원의 임용 기타 「대통령경호실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30.>

제2조 (가족의 범위 등)

①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가족”이라 함은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개정 2005. 6. 30.>

②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호실이 경호하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와 자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6. 11. 15.>

1. 전직대통령과 동거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전직대통령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세대주)와 동거하지 아니하는 자

2. 혼인한 자녀

3. 군에 복무중인 자

4. 외국에 체류중인 자

[전문개정 1981. 3. 2.]
제3조 (전직대통령 등의 경호)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의 경호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포함한다.  <개정 2005. 6. 30.>  <개정 2005. 6. 30.>

1. 경호안전상 별도주거지 제공(별도주거지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

2. 현거주지 및 별도주거지에 경호를 위한 인원의 배치, 필요한 경호의 담당

3.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전용기 및 헬리콥터의 지원

4. 기타 대통령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본조신설 1984. 2. 7.][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05. 6. 30.>]
제4조 (경호구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호실의 경호구역중 대통령집무실ㆍ대통령관저 등은 내곽구역과 외곽구역으로 나누며 그 범위는 부도와 같다.  <개정 2005. 6. 30.>  <개정 2005. 6.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집무실ㆍ대통령관저 등을 제외한 각종 행사장ㆍ유숙지 등에 대한 경호구역은 행사의 성격, 경호위해요소 등을 고려하여 실장이 지정한다.  <신설 2005. 6. 3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05. 6. 30.>]
제5조 (직급)

경호공무원의 계급별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1999. 12. 31.][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05. 6. 30.>]
제6조 (하부조직)

①경호실에 혁신기획실ㆍ행정본부ㆍ경호본부ㆍ안전본부 및 감사관을 둔다.  <개정 1999. 5. 24., 2004. 7. 24., 2006. 1. 2., 2006. 11. 15.>

②삭제  <1999. 12. 31.>

③혁신기획실ㆍ본부 및 감사관의 분장사무와 하부조직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실장이 정한다.  <개정 1988. 5. 2.,1999. 5. 24., 2004. 7. 24., 2006. 1. 2., 2006. 11. 15.>

[전문개정 1984. 2. 7.][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05. 6. 30.>]
제6조의 2 (소속기관)

①실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장 소속하에 경호안전교육원을 둔다.

②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경호안전관리와 관련되는 학술연구 및 장비개발

2. 경호실 직원에 대한 교육

3. 국가 경호안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

4. 경호안전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수탁교육

5. 법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관련 공무원 및 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수탁교육

6. 그 밖에 국가 주요 행사 안전관리분야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관련기관에 대한 지원

③경호안전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고, 원장은 실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경호안전교육원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실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6. 11. 15.]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경호실에 인사에 관한 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및 인사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2급 이상 직원중에서, 위원은 3급 이상 직원중에서 각각 실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 6. 30.>

③인사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3급 이상 직원중에서, 위원은 4급 이상 직원중에서 각각 실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 6. 30.>

④인사위원회 및 인사실무위원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9. 12. 31.][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05. 6. 30.>]
제8조 (인사위원회의 직무 등)

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하여 인사실무위원회와 관계부서에서 제안한 인사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여 실장에게 건의한다.

[본조신설 1999. 12. 31.][제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05. 6. 30.>]
제9조 (임용)

경호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은 학력ㆍ자격ㆍ경력을 기초로 하며,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9. 12. 31.>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20조로 이동  <2005. 6. 30.>]
제10조 (신규채용)

①경호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3. 6. 30., 2005. 6. 30.>

1.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이 곤란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ㆍ경험ㆍ기술이 있는 자를 1급 또는 2급의 경호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호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직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③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은 비서ㆍ공보ㆍ의무ㆍ운전ㆍ사범ㆍ교관ㆍ사진 등의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05. 6. 30.>

[본조신설 1999. 12. 31.][제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21조로 이동  <2005. 6. 30.>]
제11조 (시보임용)

①5급 이하 경호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과 교육훈련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②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하여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 12. 31.][제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25조로 이동  <2005. 6. 30.>]
제12조 (시험)

①직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이를 직급별로 실시한다.

②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ㆍ특별채용시험ㆍ승진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장이 실시하며, 경호공무원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별정직ㆍ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신규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을 과하지 아니한다.

④실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 및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⑤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있어서는 과목당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되어야 하며, 면접시험에 있어서는 3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되어야 한다.

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 12. 31.][제7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27조로 이동  <2005. 6. 30.>]
제13조 (공개경쟁채용시험)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 및 체력검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기시험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 6. 30.>

②경호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대상이 되는 계급은 5급ㆍ7급 및 9급으로 하고,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대상이 되는 계급은 10급으로 한다.  <신설 2005. 6. 30., 2007. 11. 30.>

[본조신설 1999. 12. 31.][제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33조로 이동  <2005. 6. 30.>]
제14조 (특별채용시험)

①특별채용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하며, 실기시험ㆍ체력검정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험에 있어 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12. 31.][제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36조로 이동  <2005. 6. 30.>]
제15조 (승진시험)

①6급 경호공무원을 5급 경호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시험은 필기시험에 의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12. 31.][제7조의7에서 이동  <2005. 6. 30.>]
제16조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직원의 복무능률의 증진과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한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경력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 12. 31.][제7조의8에서 이동  <2005. 6. 30.>]
제17조 (평정기준)

①근무성적평정은 일정한 기간중 당해 직원의 직무수행의 성과ㆍ능력ㆍ태도, 청렴도 및 직무에의 적합성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②경력평정은 당해 직원의 경력이 직급별로 그 담당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12. 31.][제7조의9에서 이동  <2005. 6. 23.>]
제18조 (근무성적평정)

①근무성적평정은 3급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평정은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05. 6. 30.>

②근무성적평정의 방법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 12. 31.][제7조의10에서 이동  <2005. 6. 30.>]
제19조 (경력평정)

①제21조제1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경호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②경력평정은 해당 직급, 하위직급 및 차하위직급의 재직기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③경력평정대상기간에는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자의 휴직기간과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④경력평정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 12. 31.][제7조의11에서 이동  <2005. 6. 30.>]
제20조 (승진임용 방법)

①경호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은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②실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 이하 경호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4.5할, 경력평정 2할, 교육훈련성적 3할, 상훈 및 신체검사 0.5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심사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승진심사자명부에 등재하는 대상은 승진심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충족하는 자를 포함한다.  <신설 2005. 6. 30.>

④승진심사는 승진심사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승진이 결정된 자는 승진일에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05. 6. 30.>

⑤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승진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9. 12. 31.][제9조에서 이동  <2005. 6. 30.>]
제2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①경호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30.>

1. 경호공무원

가. 3급 이상 - 2년 이상

나. 4급 - 4년 이상

다. 5급 - 5년 이상

라. 6급 - 4년 이상

마. 7급 및 8급 - 3년 이상

바. 9급 - 2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 이상

나.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 이상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처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자의 휴직기간과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전문개정 1999. 12. 31.][제10조에서 이동  <2005. 6. 30.>]
제22조 (특별승진)

①경호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는 3급 이하 경호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03. 6. 30., 2005. 6. 30., 2007. 6. 28.>

1. 경호위해요소를 사전에 발견ㆍ제거하여 경호안전에 특별한 공을 세운 자

2. 경호위급사태 발생시 경호대상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공이 현저한 자

3. 헌신적인 직무수행으로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여 모든 직원의 귀감이 되는 자

4.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로퇴직하는 때

5.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3. 6. 30.>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로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하며,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5. 6. 30.>

④직원을 특별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99. 12. 31.][제10조의2에서 이동  <2005. 6. 30.>]
제23조 (별정직국가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별정직국가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경호공무원의 정년과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실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 12. 31.][제10조의3에서 이동  <2005. 6. 30.>]
제24조 (교육훈련 등)

①실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무의 능률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개정 2003. 6. 30.>

②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실장은 교육훈련의 성과측정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상 국외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6월 이상 국내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일과후에만 실시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실장이 복무의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⑥실장은 경호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퇴직후 사회적응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장은 연수기간중 당해 연수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03. 6. 30.>

[본조신설 1999. 12. 31.][제10조의4에서 이동  <2005. 6. 30.>]
제25조 (보수)

①실장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국무위원 또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차장의 보수는 차관 또는 차관보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81. 3. 2., 1984. 12. 31., 2005. 6. 30.>

②기타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1981. 3. 2., 1999. 12. 31., 2005. 6. 30.>

[전문개정 1979. 12. 27.][제11조에서 이동  <2005. 6. 30.>]
제26조 (공로퇴직)

①경호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후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로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②제1항의 수당지급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으로 한다.

③수당의 지급절차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실장이 정한다.  <개정 1999. 5. 24., 2007. 6. 28.>

[본조신설 1995. 12. 30.][제11조의2에서 이동  <2005. 6. 30.>]
제27조 (직권면직)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5. 6. 30.>

②삭제  <2005. 6. 30.>

[전문개정 1999. 12. 31.][제12조에서 이동  <2005. 6. 30.>]
제28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실장은 소속직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실장은 경호실에 파견되어 근무중인 직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직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직원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12. 31.][제12조의2에서 이동  <2005. 6. 30.>]
제29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고등징계위원회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3급 이상의 직원중에서 실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4. 7. 24.>

②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은 혁신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4급 이상의 직원중에서 실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 1. 2.>

[본조신설 1999. 12. 31.][제12조의3에서 이동  <2005. 6. 30.>]
제30조 (징계위원회의 관할ㆍ운영 등)

①고등징계위원회는 1급 내지 5급 직원에 대한 징계사건 및 6급 이하 및 기능직직원에 대한 중징계 사건을 심사ㆍ의결한다.

②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및 기능직직원에 대한 경징계 사건을 심사ㆍ의결한다.

③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다른 상하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다. 다만, 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사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사건을 보통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12. 31.][제12조의4에서 이동  <2005. 6. 30.>]
제31조 (공무원징계령의 준용)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징계령 제9조 내지 제15조, 제17조 내지 제2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 12. 31.][제12조의5에서 이동  <2005. 6. 30.>]
제32조 (보상)

①법 제13조에서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가족”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자와 그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05. 6. 30.>

②법 제13조에서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이라 함은 직원의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6. 30.>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을 실시한다.  <개정 2005. 6. 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는 실장이 발급한 상이 또는 사망확인증명서와 국ㆍ공립병원장이 발급한 상이 또는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⑤실장이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이 또는 사망확인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본조신설 1999. 12. 31.][제12조의6에서 이동  <2005. 6. 30.>]
제33조 (경호실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경호실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6. 11. 15.>  <개정 2006. 11. 15.>

②제1항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경호실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7인(3급 1인, 4급 2인, 5급 2인, 6급 2인)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4. 7. 24., 2005. 6. 30., 2006. 11. 15.>

[제13조에서 이동  <2005. 6. 30.>]
제34조 (복제)

①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원에게 제복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②직원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장이 정한다.  <개정 1999. 5. 24., 1999. 12. 31., 2007. 6. 28.>

[본조신설 1995. 12. 30.][제13조의2에서 이동  <2005. 6. 30.>]
제35조 (준용)

경호실의 직원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임용령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 12. 31.][제13조의3에서 이동  <2005. 6. 30.>]
제36조 (위임사항)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장이 정한다.  <개정 2006. 11. 15.>

[제14조에서 이동  <2005. 6. 30.>]
부칙 <대통령령 제7394호, 1974. 11. 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973호, 1976. 2.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173호, 1976. 6. 24.>

이 영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368호, 1976.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173호, 1978. 9. 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692호, 1979. 12.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7246호 대통령경호 경비대책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7713호 대통령경호 경비안전대책통제단설치에관한규정 및 대통령령 제7862호 안전대책사범처리협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748호, 1980. 2. 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0205호, 1981. 2. 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⑤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0232호, 1981.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238호, 1983. 10. 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각 기관별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3년 10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1348호, 1984. 2. 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435호, 1984. 5.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614호, 1984.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439호, 1988. 5. 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733호, 1989. 6.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제3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2844호, 1989. 11. 20.>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38호, 1990. 12. 31.>

비문

부칙 <대통령령 제13647호, 1992. 5. 18.>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619호, 1995. 4.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894호, 199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278호, 1997. 2.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305호, 1997. 3.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교환원 운전원 위생원 사무원 및 방호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18호, 1999. 5.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1999. 12. 31.>

③ 삭제  <1999. 12. 31.>

부칙 <대통령령 제16678호, 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경호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의2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1중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을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실직원”으로 한다.

②경비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중 “경호원으로”를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경호업무에”로 한다.

③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중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호원으로”를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99호, 2002. 1. 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경호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5년 2월 24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2005년 2월 25일자로 감축되는 정원 27인(3급 1, 4급 3, 4 5급 3, 5급 9, 6급 7, 기능직 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5년 8월 24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36호, 2003. 6.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64호, 2004. 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81호, 2004. 7.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29호, 2005.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96호, 2005.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경호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10년 2월 24일까지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2010년 2월 25일자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8월 24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60호, 2006. 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96호, 2006.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732호, 2006. 11. 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직 대통령의 자녀에 대한 경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19호, 2007. 6.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에 따른 정원에 관한 적용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의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2010년 2월 24일까지는 별표 3의3과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0413호, 2007.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호공무원의계급별직급의명칭[제5조관련]
[별표 2] 경호공무원의필기시험과목표[제12조제2항관련]
[별표 3] 대통령경호실및그소속기관에두는공무원정원표[제33조제1항관련]
[별표 3의2] 대통령경호실및그소속기관에두는공무원정원표[부칙제2항관련]
[별표 3의3] 대통령경호실및그소속기관에두는공무원정원표[부칙제2조관련]
[부도 ] <관보 수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