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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시행 1993.03.06.] [법률 제4541호 1993.03.06.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58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ㆍ석탄ㆍ원자력ㆍ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태양에너지

2. 바이오에너지

3. 풍력

4. 소수력

5. 연료전지

6. 석탄액화ㆍ가스화

7. 해양에너지

8. 폐기물에너지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제3조 (재정상의 조치등)

정부는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ㆍ금융 및 세제상의 조치와 기타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개발할 대체에너지기술의 종류 및 그 개발목표

3. 계획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4. 대체에너지기술의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상공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동향 및 에너지수급동향의 변화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제5조 (연차실행계획)

①상공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체에너지기술의 종류별로 매연도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實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제6조 (기술개발계획의 사전협의)

①국가기관ㆍ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대체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5조의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제7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정책심의회)

①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에 대체에너지기술개발정책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3. 3. 6.>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3. 3. 6.>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에 관한 중요사항

3. 기타 상공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회의 구성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에 이를 사용한다.

1. 대체에너지의 자원조사

2. 대체에너지의 연구ㆍ개발

3. 대체에너지의 기술평가

4. 대체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대체에너지의 기술지도 및 보급

6. 대체에너지 기술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7. 기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10조 (기술개발의 실시)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와 협약을 맺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2. 기업의 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국ㆍ공립연구기관

6. 개인 기타 상공자원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투자의 권고)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에너지관련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제9조 각호의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투자비의 일부를 대체에너지개발을 위하여 조성된 자금의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제12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3990호, 1987. 12. 4.>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541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91> 생략

<92>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제3호, 제10조제1항 본문·제6호·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93> 내지 <100>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