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시행 1982.12.31.] [법률 제3615호 1982.12.31. 폐지]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615호, 1982.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환이 종료되지 아니한 청구권보상금 또는 청구권보상증권의 원리금에 대하여는 공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탁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환이 종료되지 아니한 청구권보상금 또는 청구권보상증권의 원리금에 대하여는 공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