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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규칙

[시행 1957.12.13.] [법률 제460호 1957.12.13. 타법폐지]
기타,
군정법령제149호 대외무역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460호, 1957. 12. 13.>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군정법령제82호 대외무역규칙과 제149호 대외무역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본법시행당시에 미완결된 수출입행위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본법중외국환은행의 장이 담당할 업무에 관하여는 따로 외국환은행이 설립될 때까지 한국은행총재가 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