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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

[시행 2023.09.14.] [법률 제19700호 2023.09.14.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 02-2100-2511, 2513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부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여신금융기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대부업자등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자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21.]
제3조 (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7. 24., 2020. 12. 29.>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5.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1. 4. 12., 2012. 12. 11., 2015. 7. 24.>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신청인이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4의2. 삭제  <2015. 7. 24.>

5.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6.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7.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

8.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ㆍ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2015. 7. 24.>

1.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ㆍ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시ㆍ도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 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삭제  <2015. 7. 24.>

4. 삭제  <2015. 7. 24.>

⑤ 시ㆍ도지사등은 제4항에 따른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5. 7. 24.>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 7. 24.>

⑦ 대부업자등이 제4항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09. 1. 21.]
제3조의 2 (등록갱신)

① 대부업자등이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3조제4항제1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갱신일자ㆍ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2015. 7. 24.>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등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갱신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구체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본조신설 2009. 1. 21.]
제3조의 3 (등록증의 반납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등은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등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등은 그 영업정지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제3조제7항에 따라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본조신설 2009. 1. 21.]
제3조의 4 (대부업등의 교육)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미리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또는 변경등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5. 7. 2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 21.]
제3조의 5 (등록요건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할 것

3.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4.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5.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최근 5년간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1년간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라. 최근 5년간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이 법인일 것

2.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요건을 갖출 것

4.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2항에 적합할 것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아니할 것

6. 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15. 7. 24.]
제4조 (임원 등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9. 4. 1., 2010. 1. 25., 2012. 12. 11., 2015. 3. 11., 2015. 7. 24.>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이 법의 규정 

나.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 

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7.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8. 삭제  <2015. 7.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신설 2015. 7. 24.>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된 후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09. 1. 21.][제목개정 2015. 7. 24.]
제5조 (변경등록 등)

① 대부업자등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시ㆍ도지사등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 7. 24.>

② 대부업자등이 폐업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09. 1. 21.]
제5조의 2 (상호 등)

①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대부업자등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5. 7. 24.>

⑤ 대부업자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09. 1. 21.]
제5조의 3 (업무총괄 사용인 등)

① 대부업자등은 영업소마다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단일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2. 11.]
제6조 (대부계약의 체결 등)

①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4. 1. 1., 2017. 4. 18.>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대부금액

3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

4. 대부이자율(제8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5.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6. 제5호의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변제를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

7.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8.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10.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11. 연체이자율

12.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보증계약서 및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ㆍ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보증기간

4. 피보증채무의 금액

5. 보증의 범위

6.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⑤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본 및 반환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⑥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09. 1. 21.]
제6조의 2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①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의 대부금액

2. 제6조제1항제4호의 대부이자율

3. 제6조제1항제5호의 변제기간

4.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제3호의 보증기간

2. 제6조제3항제4호의 피보증채무의 금액

3. 제6조제3항제5호의 보증의 범위

4.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1.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2.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1. 21.]
제7조 (과잉 대부의 금지)

①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ㆍ부채상황ㆍ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 21.]
제7조의 2 (담보제공 확인의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의 명의로 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 25.]
제7조의 3 (총자산한도)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이하 “총자산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자산한도의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 12. 24.>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개정 2018. 12. 24.>

[본조신설 2016. 3. 3.]
제9조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① 대부업자는 등록증,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2. 12. 11.>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2017. 4. 18., 2020. 2. 4.>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2017. 4. 18., 2020. 2. 4.>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3.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대부업자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간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7. 24.>

1.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문개정 2009. 1. 21.]
제9조의 2 (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1.>

[전문개정 2009. 1. 21.]
제9조의 3 (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부이자율,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상대방, 대부중개를 통하여 대부할 대부업자, 그 밖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다.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 

2.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 

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 

3. 그 밖에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대부업자등에게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 21.]
제9조의 4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①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1.>

②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12. 11.>

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7. 24.>

[본조신설 2009. 1. 21.][제목개정 2012. 12. 11.]
제9조의 5 (고용 제한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24.>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대부업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 1. 25.]
제9조의 6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시ㆍ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경우 광고를 한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3. 18.]
제9조의 7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 이상인 자는 법령을 지키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보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기준을 정하는 대부업자등은 보호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監査)하는 자(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은 보호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보호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 또는 법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마.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일 것

3. 최근 5년간 이 법,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ㆍ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⑤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9조의 8 (차별금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10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라 한다)가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부,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대부업자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은 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대부업자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그 대주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대주주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보완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대부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⑧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10조의 2 (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 21.]
제11조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 3. 3., 2018. 12. 24.>

② 삭제  <2012. 12. 11.>

[전문개정 2009. 1. 21.][제목개정 2012. 12. 11.]
제11조의 2 (중개의 제한 등)

①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1.>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 12. 11.>

④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 12. 11.>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1.>

⑥ 대부중개업자등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12. 11.>

[전문개정 2009. 1. 21.]
제11조의 3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중개업자등이 그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이 법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대부중개를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대부중개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해당 대부중개업자등에 대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 1. 1.]
제11조의 4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① 대부업자등은 대부업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부업자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12조 (검사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로 한정한다)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③ 시ㆍ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④ 삭제  <2015. 7. 24.>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대부업자등에게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⑧ 금융감독원장이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⑨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대부업자의 경우

가. 대부금액 

나.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의 수 

다.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가. 대부를 중개한 금액 

나. 대부를 중개한 거래상대방의 수 

다.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 21.]
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5. 7. 24., 2016. 3. 3.>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5. 7. 24.>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2. 제3조의5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시ㆍ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3.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4. 시ㆍ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7. 대부업자등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8.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청문

2.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경우: 의견제출 기회 부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1.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에 해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2. 의견청취가 매우 어렵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대부업자등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⑤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다른 시ㆍ도지사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12. 11., 2015. 7. 24.>

⑥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2016. 3. 3., 2017. 4. 18., 2022. 1. 4.>

1. 대부업자등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3. 직원의 면직 요구

⑦ 시ㆍ도지사등은 퇴임ㆍ퇴직한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이 재임ㆍ재직 중이었더라면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2017. 4. 18., 2022. 1. 4.>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대부업자등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전문개정 2009. 1. 21.][제목개정 2015. 7. 24.]
제14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등(대부업자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포함한다)은 그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본다.  <개정 2015. 7. 24.>

1.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 1. 21.]
제14조의 2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1. 대부업자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하 

나.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가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신용공여 금액 이하 

2. 대주주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주주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하 

나. 대부업자의 최대주주인 여신금융기관이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신용공여 금액 이하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7. 4. 18.>

③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과징금 부과기준 및 금액,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14조의 3

삭제  <2023. 9. 14.>

제14조의 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9. 14.]
제14조의 5 (과징금 환급가산금)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15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①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6. 3. 3.>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 3. 3.>

③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09. 1. 21.][제목개정 2016. 3. 3.]
제15조의 2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① 대부업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정책협의회를 둔다.

② 대부업정책협의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대부업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ㆍ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부업정책협의회, 제2항에 따른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 및 제3항에 따른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 21.]
제16조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수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4. 18.,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시ㆍ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대부업자등의 현황 파악과 제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4. 18.,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1. 21.]
제16조의 2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① 시ㆍ도지사등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최근 5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2. 최근 5년 이내에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1.]
제17조 (등록수수료 등)

①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대부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시ㆍ도지사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09. 1. 21.]
제18조 (분쟁 조정)

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7. 24.>

②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분쟁 조정의 절차ㆍ방법 등 분쟁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 조정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 7. 24., 2020. 3. 24.>

[전문개정 2009. 1. 21.]
제18조의 2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① 대부업등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대부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④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 1. 21.]
제18조의 3 (업무)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6. 3. 3.>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대부업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회원에 대한 업무방식 개선ㆍ권고

3. 대부업등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ㆍ처리

4.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3.>

[본조신설 2009. 1. 21.]
제18조의 4 (정관)

① 협회의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임직원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 1. 21.]
제18조의 5 (가입 등)

① 대부업자등은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② 협회는 대부업자등이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협회는 회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 21.]
제18조의 6 (「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1. 21.]
제18조의 7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③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분기별로 시ㆍ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본조신설 2009. 1. 21.]
제18조의 8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본조신설 2009. 1. 21.]
제18조의 9 (협회에 대한 검사)

① 협회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3.]
제18조의 10 (협회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협회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협회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에 대한 인가의 취소

2. 제18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회의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본조신설 2016. 3. 3.]
제18조의 11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8조의10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18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협회에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협회는 이를 퇴임ㆍ퇴직한 그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은 협회가 금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④ 협회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18조의10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3. 9. 14.>

⑦ 삭제  <2023. 9. 14.>

[본조신설 2016. 3. 3.]
제18조의 12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14조의2, 제18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9. 14.]
제1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5. 7. 24.>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12. 11., 2015. 7. 24.>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1의2.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21.]
제2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 21.]
제2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 25., 2015. 7. 24., 2017. 4. 18.>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

4.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7.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8. 제9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9.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10.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

10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12.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2. 6., 2015. 7. 24., 2017. 4. 18.>

1.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2. 12. 11.>

4.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

6.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7. 4. 18.>

8.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

9.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10.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09. 1. 21.]
부칙 <법률 제6706호, 2002. 8.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등) ①제8조(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5. 5.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 12. 21.>

제3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부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㉙생략

㉚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㉛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523호, 2005. 5.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자율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법률 제8700호, 2007.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자율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㉖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6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대부업의 등록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2>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9344호, 2009.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①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제15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제3호ㆍ제7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계약서 등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제6조의2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초과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자율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제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같은 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5조(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대부업자등의 상호 사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대부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대부중개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대부중개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그 밖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부업에는”을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9418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9344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제10조, 제19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10호ㆍ제2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법률 제9617호, 2009.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7호

⑬ 부터 ㉔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70호, 2010. 1.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서 등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자율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대부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대부업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의2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⑬부터 ㊷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544호, 2012.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한 자에 대한 등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폐업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총괄 사용인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일 당시 대부업등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 시점부터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대부중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부중개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등록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4>까지 생략

<69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9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156호, 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의2, 제11조의3, 제16조제3항,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①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제15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제3호ㆍ제10호를 적용한다.

제3조(초과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손해를 발생시킨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자율 제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8조,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9(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연 100분의 34.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연 100분의 34.9)를 단리로 환산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9(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연 100분의 34.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연 100분의 34.9)를 단리로 환산한다.

제7조(이자율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6조제3항 및 제5항 중 연 100분의 34.9의 이자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2493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7>까지 생략

<24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4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216호, 2015. 3.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3호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3445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업등 광고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광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대부업등의 등록업무 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 등록기관이 변경되는 대부업자등에 관한 모든 서류 및 그 밖의 자료 등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갱신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 등록기관이 변경되는 자의 해당 등록갱신 신청은 금융위원회에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등록요건 및 임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자등에 재직 중인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초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자산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부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고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자등에 고용되어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 등의 신용공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 및 그 대주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 및 그 대주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대부업자등의 보증금 예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자등 중 제1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금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금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분쟁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072호, 2016. 3.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44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9부터 제18조의11까지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 12. 24.>

제3조(초과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1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이자율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5조제2항 및 제4항 중 연 100분의 27.9의 이자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계약(그 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을 제외한다)의 이자율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법률 제1215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한다.

제5조(이자율 제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8조,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7.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단리로 환산한다.

③ 제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7.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단리로 환산한다.

⑤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대부금액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제6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820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ㆍ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업자등이 통보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금 징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3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5>까지 생략

<29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089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957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⑫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8(차별금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로 한다.

⑥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7354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⑤부터 ㉒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㉒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713호, 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업자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 1] 대부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 사유(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6항 관련)
[별표 2]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18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