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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03.29.] [기획재정부령 제1062호 2024.03.2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44-215-51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7.>

제2조 (담배제조업의 허가)

①「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 7. 5., 2009. 7. 1., 2014. 1. 29., 2021. 10. 28.>

1. 사업계획서(별표 1의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

2. 자본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각 1부

가. 법인의 경우 

1) 정관 

2)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신설 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3. 제조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항제2호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제조시설의 공정별ㆍ기종별 명세서 

다. 제조시설의 구입계약서 및 납품업체의 인증서 사본 

4. 기술인력 현황 1부

5. 실험설비 명세서 1부

6. 품질관리기준 및 품질관리지침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5., 2009. 7. 1., 2014. 1. 2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제조시설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③기획재정부장관은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제조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5., 2009. 7. 1.>

④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조건부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시설 등의 공사에 착수한 때와 그 허가에 필요한 제조시설 등을 갖춘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5., 2009. 7. 1.>

⑤제4항에 따라 제조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신고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제조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5., 2009. 7. 1.>

제3조 (담배제조업 허가사항의 변경)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담배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5., 2009. 7. 1., 2014. 1. 29.>

1. 자본금 변경의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 연간 생산규모 변경의 경우

가. 직전연도(법인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연간 생산실적(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량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나. 증설하려는 제조시설의 공정별ㆍ기종별 명세 및 연간 생산규모에 관한 자료 

3. 원료가공시설 설치의 경우

가. 직전연도(법인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연간 생산실적(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량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나. 원료가공시설 설치의 개요 

다. 도입하려는 원료가공시설의 기종별 명세 및 원료가공처리능력에 관한 자료 

제4조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도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 2014. 1. 29.>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1부

②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③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 2014. 1. 29.>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제4조의 2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

법 제11조의4에 따른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4. 12. 31.]
제5조 (담배판매업의 등록)

①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에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29., 2009. 7. 1., 2014. 1. 29.>

②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29., 2014. 1. 29., 2017. 3. 7.>

1. 담배 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담배의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

③시ㆍ도지사는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담배도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29.>

제6조 (담배판매업의 등록사항 변경)

①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7. 1.>

1.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2.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담배공급자의 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담배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29.>

1.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6조의 2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4. 12. 31.]
제7조 (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9.>

1. 삭제  <2014. 1. 29.>

2. 삭제  <2014. 1. 29.>

②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9., 2017. 3. 7.>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8항에 따른 재조사 기간,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3., 2014. 1. 2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 2014. 1. 29.>

⑤ 제4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3., 2014. 1. 29.>

⑥ 제5항 후단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를 말한다)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0. 3. 3., 2014. 1. 29., 2018. 12. 7.>

⑦ 제4항 단서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0. 3. 3., 2014. 1. 29.>

⑧ 제7항에 따라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3., 2014. 1. 29.>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0. 3. 3., 2014. 1. 29.>

⑩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 3. 3., 2014. 1. 29.>

⑪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매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

⑫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3항의 처리기간을 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지정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 2014. 1. 29.>

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실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

[전문개정 2009. 7. 1.]
제7조의 2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개정 2009. 7. 1., 2010. 3. 3., 2014. 1. 29.>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되, 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

[본조신설 2004. 6. 29.]
제7조의 3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 3. 7., 2020. 6. 24.>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7. 3. 7.>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3. 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7.>

[본조신설 2009. 7. 1.]
제8조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①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위치가 속하는 관할구역이 변경 전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에는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새로운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 6. 29., 2009. 7. 1., 2010. 3. 3., 2014. 1. 29.>

1. 삭제  <2014. 1. 29.>

2. 삭제  <2014. 1. 29.>

② 제1항에 따라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변경하려는 점포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9.>

③ 제1항에 따른 위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제7조제3항ㆍ제4항ㆍ제12항 및 제7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09. 7. 1., 2010. 3. 3., 2014. 1. 29.>

④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한다.  <개정 2009. 7. 1., 2014. 1. 29.>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소매인지정서를 고쳐서 교부하거나 새로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29., 2014. 1. 29.>

⑥ 삭제  <2017. 3. 7.>

제9조

삭제  <2009. 7. 1.>

제10조

삭제  <2009. 7. 1.>

제11조 (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 6. 29., 2008. 1. 14., 2009. 7. 1.>

1. 도시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도로형태가 바뀜에 따라 제7조의3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삭제  <2009. 7. 1.>

3. 그 밖에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0일 이상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제14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4. 6. 29., 2009. 7. 1., 2014. 12. 3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2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개정 2024. 3. 29.>

1. 소매인이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소매인이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⑤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매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3. 29.>

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4. 6. 29., 2020. 6. 24., 2024. 3. 29.>

제12조 (판매가격의 공고)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 판매가격의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영업소 게시판에의 공고, 그 밖에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29., 2014. 1.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 6. 29.>

1. 공고의 크기는 5단, 가로 18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2. 공고의 내용은 제품의 이름ㆍ규격ㆍ포장구분ㆍ포장단위ㆍ판매가격ㆍ판매개시일로 할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판매개시일 5일 전부터 판매개시일까지만 하여야 한다.  <신설 2004. 6. 29., 2014. 1. 29.>

제13조 (특수용담배의 공급)

①특수용담배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와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이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6. 29.>

1.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담배 : 대통령비서실장

2. 영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해당되는 담배 : 국군ㆍ전투경찰대원ㆍ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공급하는 담배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3. 영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9호에 해당되는 담배

가. 해외취업 근로자용(북한에 취업중인 근로자에 한한다) 및 북한지역 관광객용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으로의 반출승인을 받은 자 

나. 재외공관 직원용 : 재외공관에 사무용품 및 일상생활용품을 6월 이상 공급한 자 

4.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담배 :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보세구역 설치ㆍ운영특허를 받고 보세판매장안에 면세담배 판매사업권을 갖고 있는 자

5. 영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담배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급업 신고를 한 자

6. 영 제7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 담배

가. 항공기승객용 :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보세구역 설치ㆍ운영특허를 받고 국제선 항공기안에서 기내용품 판매영업을 행하는 자 

나. 여객선승객용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급업 신고를 한 자 

7. 영 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담배 : 주한 외국군으로부터 면세담배 판매사업권을 받은 자

②제조업자는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용담배를 제조ㆍ판매할 경우에 담배갑포장지에 가로 1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사각형 안에 “면세용, Duty Free”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29.>

제14조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ㆍ폐업)

①수입판매업자ㆍ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90일(소매인의 경우에는 20일)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수입판매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도매업자 및 소매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04. 6. 29., 2021. 12. 29.>

②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담배판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4. 6. 29., 2010. 3. 3., 2021. 12. 29.>

③소매인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담배소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3. 3., 2021. 12. 29.>

④소매인이 휴업을 하는 경우에 그 휴업기간은 30일 이내로 해야 하며, 연간 총휴업일수는 60일 이내로 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의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4. 6. 29., 2021. 12. 29.>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배판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폐업신고서등”이라 한다)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17. 3. 7., 2021. 12. 29.>

⑥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등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7.>

제15조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경고문구의 표시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흡연경고문구를 3개 이상 정하고, 그 내용과 표시기간(각 경고문구는 2년씩 순환하여 표시한다)을 6개월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공고ㆍ고시된 경고문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 6. 29., 2009. 7. 1.>

③담배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ㆍ고시된 경고문구를 그 표시기간동안 담배 갑포장지와 담배 광고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 6. 29.>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담배는 종전의 경고문구를 담배 갑포장지에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4. 6. 29.>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고시전에 발주된 담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년의 만료일 또는 공고ㆍ고시된 경고문구사용개시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된 담배

제16조 (담배에 관한 광고)

①영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란 표시판ㆍ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개정 2009. 7. 1.>

②영 제9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란 잡지의 명칭ㆍ내용ㆍ독자, 그밖에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란 1만부를 말한다.  <개정 2009. 7. 1.>

③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 함은 행사의 목적ㆍ내용ㆍ참가자ㆍ관람자ㆍ청중 그밖에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16조의 2 (담배성분 등의 표시방법)

① 영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표시방법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7. 3. 7.>

② 영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니코틴 용액의 용량 표시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신설 2017. 3. 7.>

[본조신설 2002. 10. 30.][제목개정 2017. 3. 7.]
제16조의 3 (담배성분의 측정기준)

영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담배성분의 측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타르의 경우 :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측정기준 4387

2. 니코틴의 경우 :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측정기준 10315

[본조신설 2002. 10. 30.]
제16조의 4 (담배성분의 측정 및 측정결과의 통보 등)

①영 제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측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4. 6. 29.>

1. 측정기관은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로부터 품목별로 담배성분의 측정을 직접 의뢰받아 매분기마다 측정을 실시한다. 다만, 측정기관이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의 판매중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 이후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2. 담배신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판매개시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부터 담배성분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3.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표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담배성분의 표시가 표기된 담배의 판매개시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부터 담배성분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4. 담배성분의 측정에 사용될 품목별 궐련표본은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궐련 60개비로 하고, 복수의 포장단위가 있는 경우 최소 포장단위로부터 추출하되, 1개의 포장단위당 3개비를 초과하여 추출할 수 없다.

②측정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측정기관은 품목별 측정결과를 해당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하는 4회의 측정을 통하여 얻어진 각각의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이 영 제9조의6제1항에서 정한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관은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

④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측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측정기관에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기관은 재측정을 실시하고 측정결과를 해당 의뢰자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

[본조신설 2002. 10. 30.]
제16조의 5 (측정기관의 지정 등)

①영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신청인이 측정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

1. 영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구가 발급한 담배연기성분 분야에 대한 시험ㆍ검사기관인정서 사본

2. 측정업무를 위한 인력 및 시험설비에 관한 현황

3. 측정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궐련표본의 추출방법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

1. 대표자

2. 측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측정수수료

4. 궐련표본의 추출방법

[본조신설 2002. 10. 30.]
제17조 (연초경작지원 등 사업을 위한 출연)

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초 경작자의 영농기술 개발을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원법인”이라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조업자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담배 중 궐련(「지방세법」 제4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로서,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과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개비당 5원으로 한다.

③ 제조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된 궐련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출연금을 지원법인에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④ 지원법인은 사업연도마다 출연받은 금액과 출연금의 사용 계획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1.]
제18조

삭제  <2002. 1. 31.>

제19조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의 제공범위)

영 제10조 단서에서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담배진열장ㆍ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개정 2004. 6. 29., 2009. 7. 1.>

제19조의 2 (규제의 재검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20. 6. 24.>

1. 제4조의2 및 별표 2에 따른 담배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6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11조제5항 및 별표 3에 따른 담배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12조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고: 2014년 1월 1일

5. 제14조에 따른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ㆍ폐업: 2014년 1월 1일

6. 제17조에 따른 연초경작지원 등 사업을 위한 출연: 2015년 1월 1일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정한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담배영업소 간 거리제한 기준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7.>

[전문개정 2013. 12. 27.]
제20조 (허가증등의 재발급)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ㆍ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는 그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허가증등”이라 한다)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허가증등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등이 헐어서 못쓰게 되거나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허가증등을 재발급 받으려면 해당 허가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2.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3. 도매업자의 경우: 도매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소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본조신설 2017. 3. 7.]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09호, 2001. 7.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매인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특수용담배의 구분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담배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 표시를 하고 판매할 수 있다.

1. 이 규칙 시행일 전에 발주 또는 제조된 담배

2. 이 규칙 시행일 이후 6월 이내에 제조되는 담배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40호, 2002. 1.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출연금 납입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1월 31일까지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제1항ㆍ제3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82호, 2002. 10. 30.>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85호, 2004. 6.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고문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소매인의 영업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담배판매가격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담배의 판매가격을 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6일 이내의 기간동안 판매가격의 공고를 할 수 있다.

⑤(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00호, 2004.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12호, 2006.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600호, 2008. 1. 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460호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6806호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조성목표액 4천100억원 중 주식회사 케이티앤지가 납입하기로 한 1천100억원을 제외한 담배제조업자의 출연금이 3천억원에 도달하는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익사업 등의 출연금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담배제조업자의 출연금이 3천억원에 도달하는 달에는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담배제조업자는 지난 달에 반출한 궐련(제17조제2항에 따른 궐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자신이 반출한 궐련이 차지하는 비율에 3천억원에서 지난 달까지 담배제조업자가 출연한 금액을 뺀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입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0호, 2009.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31호, 2010.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실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한 소매인지정 신청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88호, 2013. 12. 27.>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97호, 2014. 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53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9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제2호나목 중 법 제12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별표 2의2(제2호나목 중 법 제12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별표 3(제2호가목 중 법 제12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의2 제2호 개별기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법인의 사업계획서등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3 제2호 개별기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한다.

[별표 2]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제조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제조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되,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법령 │영업정지기준 │

│ │ ├────┬───┬────┤

│ │ │1회 │2회 │3회 │

├────────────────┼─────┼────┼───┼────┤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법 │3개월 │6개월 │12개월 │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을 │제11조의4 │ │ │ │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2호 │ │ │ │

├────────────────┼─────┼────┼───┼────┤

│나.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3개월 │6개월 │12개월 │

│담배를 판매한 경우 │제11조의4 │ │ │ │

│ │제5호 │ │ │ │

├────────────────┼─────┼────┼───┼────┤

│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법 │1개월 │3개월 │6개월 │

│흡연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제11조의4 │ │ │ │

│않았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 │제6호 │ │ │ │

├────────────────┼─────┼────┼───┼────┤

│라.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1개월 │3개월 │6개월 │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제11조의4 │ │ │ │

│ │제6호 │ │ │ │

├────────────────┼─────┼────┼───┼────┤

│마.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법 │3개월 │6개월 │9개월 │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제11조의4 │ │ │ │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제6호 │ │ │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법 │1개월 │3개월 │6개월 │

│담배 성분을 표시하지 │제11조의4 │ │ │ │

│않았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 │제6호 │ │ │ │

├────────────────┼─────┼───┬┴───┴┬───┤

│사.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법 │1개월 │3개월 │6개월 │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제11조의4 │ │ │ │

│경우 │제6호 │ │ │ │

├────────────────┼─────┼───┼─────┼───┤

│아.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법 │3개월 │6개월 │9개월 │

│성분과 그 함유량을 │제11조의4 │ │ │ │

│표시하도록하는 등 시정에 │제6호 │ │ │ │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 │ │ │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법 │15일 │1개월 │2개월 │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의4 │ │ │ │

│ │제7호 │ │ │ │

└────────────────┴─────┴───┴─────┴───┘

[별표 2의2]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6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판매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되,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법령 │영업정지기준 │

│ │ ├───┬───┤

│ │ │1회 │2회 │

├───────────────────┼─────┼───┼───┤

│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15조 │3개월 │6개월 │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제3항제1호│ │ │

├───────────────────┼─────┼───┼───┤

│나.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법 제15조 │3개월 │6개월 │

│판매한 경우 │제3항제2호│ │ │

├───────────────────┼─────┼───┼───┤

│다.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18조제1항 │법 제15조 │2개월 │4개월 │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제3항제3호│ │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라.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법 제15조 │2개월 │4개월 │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제3항제4호│ │ │

│경우 │ │ │ │

├───────────────────┼─────┼───┼───┤

│마.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 │1개월 │3개월 │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제3항제5호│ │ │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 │ │ │

├───────────────────┼─────┼───┼───┤

│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법 제15조 │1개월 │3개월 │

│흡연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제3항제6호│ │ │

│잘못 표시한 경우 │ │ │ │

├───────────────────┼─────┼───┼───┤

│사.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15조 │1개월 │3개월 │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제3항제6호│ │ │

├───────────────────┼─────┼───┼───┤

│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법 제15조 │3개월 │6개월 │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제3항제6호│ │ │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자.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법 제15조 │1개월 │3개월 │

│담배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잘못 │제3항제6호│ │ │

│표시한 경우 │ │ │ │

├───────────────────┼─────┼───┼───┤

│차.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법 제15조 │1개월 │3개월 │

│성분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6호│ │ │

├───────────────────┼─────┼───┼───┤

│카.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15조 │3개월 │6개월 │

│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제3항제6호│ │ │

│하는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 │ │ │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타.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법 제15조 │15일 │1개월 │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항제7호│ │ │

└───────────────────┴─────┴───┴───┘

※ 비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위 제2호 개별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별표 3]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11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판매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소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되,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 법령 │영업정지기준 │

│ │ ├───┬───┤

│ │ │1차 │2차 │

├────────────────────┼─────┼───┼───┤

│가.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3개월 │6개월 │

│담배를 판매한 경우 │제17조제2 │ │ │

│ │항제1호 │ │ │

├────────────────────┼─────┼───┼───┤

│나.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법 │1개월 │3개월 │

│판매한 경우 │제17조제2 │ │ │

│ │항제2호 │ │ │

├────────────────────┼─────┼───┼───┤

│다.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법 │2개월 │4개월 │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제17조제2 │ │ │

│ │항제3호 │ │ │

├────────────────────┼─────┼───┼───┤

│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법 │3개월 │6개월 │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제17조제2 │ │ │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항제4호 │ │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법 │1개월 │2개월 │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제2 │ │ │

│ │항제5호 │ │ │

├────────────────────┼─────┼───┼───┤

│바.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법 │1개월 │2개월 │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제17조제2 │ │ │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항제6호 │ │ │

│아니한 경우 │ │ │ │

├────────────────────┼─────┼───┼───┤

│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2개월 │3개월 │

│ │제17조제2 │ │ │

│ │항제7호 │ │ │

├────────────────────┼─────┼───┼───┤

│아.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법 │15일 │1개월 │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17조제2 │ │ │

│제7조의3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항제8호 │ │ │

│소매인이 담뱃진열장 또는 │ │ │ │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 │ │ │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한 경우 │ │ │ │

├────────────────────┼─────┼───┼───┤

│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법 │15일 │1개월 │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8조를 │제17조제2 │ │ │

│위반하여 소매인이 승인을 받지 │항제8호 │ │ │

│않고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 │ │ │

└────────────────────┴─────┴───┴───┘

※ 비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호 개별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95호, 2017. 3.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35호, 2017. 9.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00호, 2018. 12.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 제2호자목, 별표 2의2 제2호타목 및 별표 3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96호, 2020. 6. 24.>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80호, 2021. 12. 29.>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19호, 2023.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처분 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2 제2호마목 및 별표 3 제2호마목ㆍ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62호, 2024.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3 제2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1]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4조의2 관련)
[별표 2의2]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6조의2 관련)
[별표 3]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11조제6항 관련)
[별표 4]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5] 담배성분의 표시방법(제16조의2 관련)
[별표 6] 니코틴 용액의 용량 표시방법(제16조의2 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담배제조업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담배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담배제조업의 합병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담배제조업의 상속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별지 제10호서식] 담배도매업등록증
[별지 제11호서식] 담배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별지 제12호의2서식] 사실조사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별지 제12호의3서식] 재조사 요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소매인지정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17. 3. 7.>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2009.7.1>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09.7.1>
[별지 제18호서식] 담배판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담배소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서
[별지 제22호서식] 지정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23호서식]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