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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시행 1996.06.30.] [농림수산부령 제1237호 1996.06.29. 타법폐지]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농림수산부령 제1237호, 1996. 6.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농림수산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2. 및 3.생략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또는 농지개량계관리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