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6.01.01.] [대통령령 제14835호 1995.12.22. 타법폐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835호, 1995. 12.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내지 5. 생략
6.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7. 내지 8. 생략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