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시행 1996.06.17.] [대법원규칙 제1431호 1996.06.17. 타법폐지]
법원행정처(법무담당관실),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431호, 1996. 6. 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