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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약칭: 농협구조개선법)

[시행 2022.02.18.] [법률 제18437호 2021.08.17.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4, 175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3. 11., 2020. 5. 26.>

1. “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제11호에 따른 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합을 말한다.

2. “중앙회”란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제8호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借入金)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

다.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4. “부실우려조합”이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

5. “사업”이란 농협법 제57조ㆍ제106조ㆍ제111조 및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수입(收入)한 것은 제외할 수 있다.

가. 조합이 신용사업으로 수입한 예금 및 적금

나. 삭제  <2011. 3. 31.>

다. 조합이 고객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7. “예금자등”이란 조합에 대하여 제8호에 따른 예금등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8. “예금등채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자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등의 원금ㆍ이자,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나. 삭제  <2011. 3. 31.>

9. “보험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나.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해산의 인가 또는 파산선고

10. “자금지원”이란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 등에 대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출연(出捐) 또는 자산의 매입

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다. 자금의 대출

11. “기금”이란 제11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말한다.

12. “관리기관”이란 제14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회를 말한다.

13. “기금관리위원회”란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설치하는 기금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제2장 부실조합 등의 관리 및 지원
제3조 (중앙회의 책무 등)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개발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11., 2020. 5. 26.>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 조합의 기준 및 시정요구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3. 29.][제목개정 2014. 3. 11.]
제4조 (적기시정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1., 2013. 3. 23.>

1. 조합에 대한 주의ㆍ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 또는 감봉

2. 출자금의 감액,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ㆍ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選任)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

6. 합병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예금ㆍ대출 등 신용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조합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조합이 부실조합이고 재무상태가 같은 항의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전부정지에 관한 명령

2. 사업의 전부양도에 관한 명령

3.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조치

⑤ 조합이 제1항제6호에 따른 합병을 의결할 경우에는 농협법 제41조제2항제4호(같은 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실조합등과 합병하는 조합이 합병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같다.

⑥ 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의결하는 조합의 경우와 사업을 양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투표 조합원”은 “투표 대의원”으로 본다.

⑦ 관리기관은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조합이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조합원 투표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미리 그 조합의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조합의 부실 정도 및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의결이나 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조합은 농협법 제3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열기 3일 전까지 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29.]
제5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합을 지정하여 명령의 대상이 되는 조합과의 합병, 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합병, 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받은 조합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미리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29.]
제6조 (행정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법 제54조제2항(같은 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부실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부실조합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의 사업의 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그 명령 불이행 사유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총회ㆍ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른 것일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처분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에 소명(疎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4조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등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ㆍ조건 및 이전받는 조합(이하 “인수조합”이라 한다)을 정하여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받은 조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인수조합이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을 동의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6항, 농협법 및 해당 부실조합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총회(대의원회를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제6조의 2 (행정처분의 통지 및 등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3. 29.]
제7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이 된 경우 그 결정 내용에 포함된 예금ㆍ대출 등 신용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의한 부실조합의 권리와 의무는 그 결정이 된 때에 인수조합이 승계한다.  <개정 2011. 3. 31.>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이 된 경우에는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와 계약이전 사실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으면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 채무자,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조합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조합이 같은 내용으로 승계한다. 이 경우 채권자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해당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으면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채권자등은 공고 전에 해당 부실조합과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⑤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이 된 경우 재산 이전에 등기ㆍ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인수조합이 취득한다.

⑥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이 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으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게 하고, 이를 채권자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3. 29.]
제8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선임 목적에 따라 해당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부실조합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 결정을 한 경우(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사업의 전부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경영정상화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중앙회의 임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 또는 일반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회의 임직원 외에 다른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해당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관리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중 “지배인”은 “관리인”으로 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파산관재인”은 “관리인”으로, “법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3. 29.]
제9조 (파산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농협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3. 29.]
제10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① 조합이 해산한 경우 관리기관이 그 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에 해당할 때에는 농협법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이 청산인이 된다.

② 조합이 파산하였을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1명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조합의 파산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조합”으로, “파산참가기관”은 “관리기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3. 29.]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11조 (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등채권에 대한 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1. 3. 31., 2020. 5. 2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을 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 3. 31., 2014. 3. 11.>

1. 조합이 납입한 보험료

2. 정부의 출연금

3. 중앙회의 출연금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6항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6. 관리기관이 매입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자금

7.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8.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제31조제2항에 따라 빌려 준 자금을 회수한 자금

9. 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제17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2. 제2항제4호의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3. 제19조제2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4.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자금지원

5. 제31조제3항에 따른 관리회사의 부실자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

3.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정부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 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법 제153조제5항ㆍ제6항 및 제154조부터 제1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기금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⑧ 기금채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29.][제목개정 2020. 5. 26.]
제12조 (보험관계)

관리기관, 조합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 등이 조합에 예금등채권을 가지게 된 때 성립한다.

제13조 (보험료의 납입)

① 조합은 기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 하며, 보험료를 납입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조합별로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1.>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낸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3. 29.]
제13조의 2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조합의 경영여건과 상호금융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내는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11.]
제14조 (관리기관)

① 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② 기금과 중앙회의 회계는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할 때에는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제15조 (기금관리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20. 5. 26.>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부실조합등의 결정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기금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기금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구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1. 11. 14., 2013. 3. 23.>

1.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장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2명. 다만,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조합장은 제외한다.

2. 중앙회의 집행간부 중에서 중앙회의 회장이 지정하는 사람 1명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4.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5.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6. 농업경제와 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업 관련 단체(「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2명

7. 조합 및 금융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2명

8. 금융 및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제16조 (기금의 회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의 예산과 결산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삭제  <2011. 3. 31.>

④ 삭제  <2011. 3. 31.>

[전문개정 2011. 3. 29.]
제17조 (보험금의 지급 등)

① 관리기관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조합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9호가목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관리위원회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제6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 공고일(이하 “보험금지급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증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④ 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 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 및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이 각각 독립된 조합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예금자등의 보험금 청구권은 제6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⑥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 기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제18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① 조합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조합의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2항, 농협법 제164조제2항 및 제166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업무의 정지 또는 채무지급의 정지를 명한 경우

2.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해산 의결을 인가한 경우

[전문개정 2011. 3. 29.]
제19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

① 관리기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범위에서 부실조합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 외에 해당 보험과 관련하여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제20조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예금자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은 제외한다)을 각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와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29.]
제21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부실조합등에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의 제3자(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2.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요구는 그 이유, 청구방법 및 청구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그 부실조합등을 대위(代位)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할 때에는 그 소송의 계속(係屬) 중 그 부실조합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관리기관이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부실조합등의 요청으로 제4항에 따른 소송참가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부실조합등이 부담한다.

⑥ 부실조합등이 파산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부담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한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본다.

⑦ 관리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실조합등의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⑧ 부실조합등과의 합병으로 존속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조합에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제22조 (자료 제공의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3. 29.]
제23조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① 관리기관은 조합(자기자본의 잠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그 조합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그 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보험(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1.>

② 관리기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을 대리하여 보험 가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조합이 제2항에 따라 체결된 보험 가입 계약의 보험료 등을 부담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요구 또는 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제24조 (자금지원의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1.>

1. 부실조합등을 계약이전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합병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조합을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려는 자

[전문개정 2011. 3. 29.]
제25조 (자금지원의 결정)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2. 부실조합의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제26조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

①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의 보호와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우려조합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부실우려조합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제27조 (자금지원의 원칙)

① 관리기관은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 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을 전제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자금지원 대상 조합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은 2회 이상 나누어 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대지급(預金代支給)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제28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① 관리기관은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려면 그 조합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 외에는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약정에는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순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목표 수준

2. 자산 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목표 수준

3. 중앙회 예치 등 지원 자금의 안정적 운용 및 상환 계획에 관한 사항

4.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에 관한 목표 수준

5. 그 밖에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기관은 약정의 내용을 전자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합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할 때에는 약정의 이행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이 지원된 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에 임원의 해임이나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약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진술한 경우

[전문개정 2011. 3. 29.]
제4장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제29조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1., 2014. 3. 11., 2016. 12. 27.>

1. 조합

2. 중앙회

3. 조합이 출자한 회사

4.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5.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 출자한 회사

6. 농협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출자한 회사

7. 농협법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출자한 회사

② 관리회사는 조합등이 출자한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제30조 (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 3. 31., 2013. 3. 23., 2014. 3. 11., 2020. 2. 4.>

1. 조합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

나.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ㆍ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ㆍ대여ㆍ개발 처분

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

4. 조합등의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 수임(受任)

5. 조합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ㆍ채권추심 수임

6.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조합과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조합등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및 매매의 중개

7. 조합등이 위탁한 업무용ㆍ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9. 조합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12.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 3. 29.]
제31조 (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1. 3. 31.>

1.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실자산의 매입

2. 관리회사가 제30조제3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

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1.>

1.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전문개정 2011. 3. 29.]
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개정 2019. 11. 26., 2021. 8. 17.>

[전문개정 2011. 5. 19.]
제5장 감독 등
제33조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시설,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3. 29.]
제34조 (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3. 29.]
제6장 벌칙
제35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 명령이나 이행계획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의 임원(상임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 관리인 또는 청산인

2. 제21조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1조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에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3. 29.]
제36조 (과태료)

①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조제6항에 따른 보관ㆍ관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 청산인이 제7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이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3. 29.]
부칙 <법률 제6514호, 2001. 9.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농협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보호기금”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조합이 보호기금에 납입한 출연금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보호기금이 행한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행위는 기금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협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1항제7호ㆍ제4항 단서, 제141조 및 부칙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㉗생략

㉘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65조 내지 제71조”를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로 한다.

㉙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⑯생략

⑰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 및 제32조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⑱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㉗생략

㉘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중 “파산법 제11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㉙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590호, 2007. 8.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5>까지 생략

<28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 및 후단ㆍ제3호다목ㆍ제4호,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의2, 제7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2항 본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6항 후단, 제9조, 제15조제1항제7호ㆍ제2항제3호ㆍ제2항제7호 및 제9호,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8조제5항, 제30조제12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 및 제3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7>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6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64>부터 <85>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0021호, 2010. 2.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478호, 2011. 3.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522호,  2011.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나목 및 제8호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7조제1항 중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신용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농협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7호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제29조제1항제2호, 제3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중 “중앙회”를 각각 “중앙회, 농협은행”으로 한다.

⑩부터 ㉕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682호,  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⑪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074호, 2011. 1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기금관리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9>까지 생략

<290>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호,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의2, 제7조제6항 전단ㆍ후단,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9조, 제1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2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 및 제3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413호, 2014. 3.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의 이관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3월 2일 전일까지 종전의 제16조제3항(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9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으로 이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관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그 밖에 권리ㆍ의무 등의 확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농협법 제134조의2”를 “농협법 제161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협법 제134조의3”을 “농협법 제161조의10”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㊵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957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호 중 “신용조사ㆍ신용조회ㆍ신용평가”를 “신용조사ㆍ채권추심”으로 한다.

⑪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315호, 2020. 5.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437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후단 중 “제26조제1항제1호”를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