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① 지역조합은 지역명을 붙이거나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품목조합은 지역명과 품목명 또는 업종명을 붙인 협동조합의 명칭을, 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1.>
1.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2.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16. 12. 27.>
①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등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1. 3. 31.>
①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1.>
조합등, 중앙회,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는 다른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삭제 <2011. 3. 31.>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 및 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31., 2016. 12. 27.>
②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거나 그 세액을 감액받는 농업용 석유류를 조합에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조합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 3. 31.>
⑤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이하 “농협금융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ㆍ증손회사ㆍ증손회사 이하의 단계로 수직적으로 출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아닌 중앙회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31., 2020. 12. 29.>
⑥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12. 11., 2020. 12. 29.>
⑦ 중앙회 계열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경우 중앙회 계열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서는 중앙회 계열회사(제4호의 경우에는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제외한 중앙회 계열회사로 한정한다)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12. 11., 2020. 6. 9., 2020. 12. 29.>
1. 「방송법」
2. 「소프트웨어 진흥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⑧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중앙회, 조합등(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제161조의4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행위의 당사자에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중앙회, 조합등 외의 자가 포함된 경우와 해당 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12. 31., 2016. 12. 27., 2020. 12. 29.>
⑨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조합등에 대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12. 31., 2020. 12. 29.>
1. 조합등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2. 조합등에 대한 자금지원
①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은 「근로복지기본법」의 적용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통합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등이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역농협의 구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생활권ㆍ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군ㆍ구를 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12. 13.>
②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① 지역농협을 설립하려면 그 구역에서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발기인 중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할 때 이를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나머지 발기인이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31.>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0. 31.>
지역농협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 출자(出資) 1좌(座)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및 납입 방법과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7.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8. 경비 부과와 과태금(過怠金)의 징수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3. 총회나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4. 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6. 존립 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7. 설립 후 현물출자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출자 재산의 명칭, 수량, 가격, 출자자의 성명ㆍ주소와 현금출자 전환 및 환매특약 조건
18. 설립 후 양수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ㆍ주소
19. 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① 발기인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조합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지역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역농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지역농협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품목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역농협이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조합원은 변경된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 주된 사무소가 없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한다. 다만,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기 이전의 구역 외로 주소, 거소나 사업장, 주된 사무소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 1. 23.>
①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지역농협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④ 지역농협이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준조합원은 변경된 구역에 주소나 거소가 없더라도 준조합원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한다. 다만,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기 이전의 구역 외로 주소나 거소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 1. 23.>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조합원의 출자액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출자의 납입 시 지역농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지역농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역농협”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21조”로 본다. <개정 2016. 12. 27.>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지역농협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지역농협은 제21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의3 후단을 준용한다.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讓渡)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持分)을 양수하려면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①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②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농협을 통하여 출하(出荷)하는 등 그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① 지역농협은 농산물 출하 등 경제사업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이하 이 조에서 “약정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사업이용ㆍ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② 약정조합원의 범위, 교육, 책임, 계약의 체결ㆍ이행의 확인 및 우대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7.>
③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 규모 또는 그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은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7.>
①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와 과태금을 납부할 때 지역농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조합원은 출자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① 조합원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제1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ㆍ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으로 한정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代理權)을 증명하는 서면(書面)을 지역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역농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은 해당 지역농협에 가입한 지 1년 6개월 이내에는 같은 구역에 설립된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③ 새로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④ 지역농협은 조합원 수(數)를 제한할 수 없다.
⑤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하게 된 조합원의 상속인(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명의 상속인을 말한다)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출자를 승계한 상속인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 12. 27.>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 제43조에 따른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1., 2016. 12. 27.>
1. 1년 이상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2년 이상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지역농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관으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2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2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還給)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③ 지역농협은 탈퇴 조합원이 지역농협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지역농협은 지역농협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①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 절차, 의결 방법, 의결 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의 청구와 같은 내용의 소가 법원에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결일이나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결 취소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지역농협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3. 31.>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3. 조합원의 제명
4. 합병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7. 사업 계획의 수립, 수지 예산의 편성과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8.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과 손실금 처리안
9. 중앙회의 설립 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10.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11. 그 밖에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① 조합원은 조합원 300인이나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서면에 적어 조합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거나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장이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감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지역농협이 조합원에게 통지나 최고(催告)를 할 때에는 조합원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야 한다.
②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알린다.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 23.>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의 경우 그 합병으로 인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 1. 23.>
① 총회에서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議事)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회 30일 전까지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議事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5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7.>
1. 해산,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2. 제45조제5항제1호에 따른 조합장의 선출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합병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이나 선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4. 제1항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①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 대의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④ 대의원은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의원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
① 지역농협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4. 12. 31.>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2. 법정 적립금의 사용
3. 차입금의 최고 한도
4.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5.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收支豫算) 중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6. 간부직원의 임면
7.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8. 업무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사업 집행 방침의 결정
9.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1. 상임이사의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
12. 상임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이나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제3항제12호에 따른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지역농협은 지역농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및 외부 전문가 15명 이내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지역농협의 운영상황을 평가하였으면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운영평가자문회의의 평가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평가결과를 지역농협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지역농협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를 상임(常任)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지역농협과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③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상임감사 1명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6. 12. 27.>
④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7.>
⑤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6. 12. 27.>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2. 대의원회가 선출
3.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
⑥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는 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 12. 31., 2016. 12. 27.>
⑦ 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지역농협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7.>
⑧ 지역농협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과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6. 12. 27.>
⑨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지역농협의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11. 3. 31., 2016. 12. 27.>
⑩ 임원의 선출과 추천, 제6항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31., 2016. 12. 27.>
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ㆍ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4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의 신용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2. 31.>
1. 궐위(闕位)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삭제 <2014. 12. 31.>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5ㆍ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7.>
① 지역농협이 조합장이나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지역농협을 대표한다.
② 지역농협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2.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 2년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제42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1. 3. 31., 2012. 6. 1., 2014. 6. 11., 2016. 12. 27.>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64조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出資座數)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 중앙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제57조제1항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9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범한 제172조제1항제2호(제50조제11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ㆍ제5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나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
③ 누구든지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비방할 수 없다. <개정 2011. 3. 31.>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에 한정한다)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 3. 31., 2013. 3. 23., 2014. 6. 11., 2017. 10. 31.>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4.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5. 도로ㆍ시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⑤ 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3. 31., 2013. 3. 23.>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1. 3. 31., 2016. 12. 27.>
1. 조합장을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경우
2.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선출의 경우
3. 조합원이 아닌 이사 선출의 경우
⑦ 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신설 2011. 3. 31.>
⑧ 누구든지 특정 임원의 선거에 투표하거나 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신설 2011. 3. 31., 2024. 1. 23.>
⑨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시작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금품을 운반하지 못한다. <신설 2011. 3. 31.>
⑩ 누구든지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ㆍ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하지 못한다. <신설 2011. 3. 31., 2014. 6. 11.>
⑪ 지역농협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3. 31.>
1.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①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6. 11., 2016. 12. 27.>
1. 직무상의 행위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의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다. 물품 구매, 공사, 역무(役務)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외의 자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후보자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弔客)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후보자가 그 소속 기관ㆍ단체ㆍ시설(후보자가 임원이 되려는 해당 조합은 제외한다)의 유급(有給) 사무직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에게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초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내는 행위
바.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적으로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④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11. 3. 31.>
⑥ 조합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지역농협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농협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농협의 경비임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3.>
② 제1항에 따라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50조의2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로 본다.
① 지역농협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조합원(임직원은 제외한다)과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지역농협은 제4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1., 2016. 12. 27.>
⑤ 삭제 <2014. 6. 11.>
⑥ 삭제 <2014. 6. 11.>
⑦ 제4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를 수탁ㆍ관리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농협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과기록”이라 한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31.>
⑧ 제7항에 따른 조합장 선거를 제외한 임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전과기록을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31.>
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지역농협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지역농협의 임원은 그 지역농협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지역농협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조합장과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지역농협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① 지역농협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지켜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지역농협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지역농협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합원은 제45조에 따른 선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의결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이사회의 해임 요구에 따라 총회에서 해임 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 요구와 총회의 해임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한다.
3.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조합장: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해임 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 투표에 의한 해임 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제43조제3항제11호에 따라 이사회의 요구로 상임이사를 해임하려면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려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역농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① 지역농협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 지역농협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개정 2011. 3. 31.>
③ 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 3. 31., 2013. 3. 23., 2014. 12. 31., 2016. 12. 27.>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ㆍ지원
나. 농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다. 농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ㆍ지원
마.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바.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示範圃), 육묘장(育苗場), 연구소의 운영
사.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아. 귀농인ㆍ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ㆍ지원
자.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가공사업ㆍ관광사업 등 농외소득(農外所得) 증대사업
바.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의 중개
사. 위탁영농사업
아. 농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자. 농촌형 주택 보급 등 농촌주택사업
차. 보관사업
카.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受入)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할인
마.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사.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아.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4. 삭제 <2011. 3. 31.>
5. 복지후생사업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장제(葬祭)사업
다. 의료지원사업
6.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지역농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1., 2014. 12. 31.>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라 지역농협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31., 2014. 12. 31.>
④ 국가나 공공단체가 지역농협에 제1항제7호의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7조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1. 중앙회에 출자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출자하는 경우
⑥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事業損失補塡資金) 및 대손보전자금(貸損補塡資金)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⑦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1. 다른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공동사업
2. 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판매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거래처 확보 등 농산물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지역농협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농산물의 판매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농협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27.>
③ 제2항에 따른 판매위탁사업의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대표이사가 각각 정한다. <개정 2016. 12. 27.>
④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에게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1.>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나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농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농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매취(買取) 사업
5. 그 밖에 지역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방법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품목별 전문기술교육과 경영상담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지역농협은 제2항에 따른 교육과 상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 품목별로 전문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삭제 <2011. 3. 31.>
지역농협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지역농협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④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의 재무관계 및 조합과 조합원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 기준을 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조합의 회계 처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 처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1.>
①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收支豫算書)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정관, 총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조합원과 지역농협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 의사록(조합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농협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농협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지역농협은 제4항의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농협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7조를 준용한다.
①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은 그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지역농협의 경우 조합장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청구한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회계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감사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하였으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지역농협의 이사회, 감사 및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1., 2013. 3. 23.>
① 지역농협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1.>
1. 중앙회에의 예치
2. 농협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국채ㆍ공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예치를 할 때 그 하한 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①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 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도 남으면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입금, 각종 적립금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다)으로 한다.
③ 지역농협은 제57조제1항제1호의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야 한다.
④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삭제 <2011. 3. 31.>
①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ㆍ임의적립금ㆍ법정적립금ㆍ자본적립금ㆍ회전출자금의 순으로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지역농협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6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 배당을 하지 못한다.
③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1.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減資)에 따른 차익
2. 자산 재평가 차익
3. 합병 차익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지역농협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
2. 지역농협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讓與)하는 경우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 3. 31.>
② 조합원과 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농협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1.>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 해제에 관하여는 「상법」 제450조를 준용한다.
① 지역농협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1.>
② 제1항의 경우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기일 내에 이를 진술하라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나 최고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가 제72조제2항에 따른 기일 내에 지역농협의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지역농협이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質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① 지역농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려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합병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합병으로 지역농협을 설립할 때에는 각 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의 정수(定數)는 20명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같은 수를 선임한다.
⑤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려면 설립위원이 추천한 사람 중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농협의 설립에 관하여는 합병 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이 장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조합의 합병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
①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의 설립 당시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설립등기일 현재 조합장의 종전 임기 중 남은 임기가 2년을 초과하면 그 조합장의 임기는 그 남은 임기로 한다.
② 합병 후 존속하는 지역농협의 변경등기 당시 재임 중인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남은 임기가 변경등기일 현재 2년 미만이면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변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국가와 중앙회는 지역농협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역농협이 분할할 때에는 분할 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분할 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이 장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려면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농협의 조직변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이 장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직변경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신용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당시 하고 있는 신용사업의 범위에서 그 사업을 계속하여 할 수 있다.
①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협은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지역농협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된 지역농협의 명의(名義)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합병 지역농협의 명의로 본다.
지역농협의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제72조와 제73조를 준용한다.
지역농협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협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5조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분할
4. 설립인가의 취소
지역농협이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게 되면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① 지역농협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조합장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은 직무의 범위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협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3. 31.>
② 제1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개의(開議)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해산한 지역농협의 청산 잔여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한 후가 아니면 그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청산 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제2항을 준용한다.
지역농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① 지역농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지역농협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8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80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역농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① 지역농협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① 제9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90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7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73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① 행정구역의 지명이 변경되면 등기부 및 정관에 적힌 그 지역농협 사무소의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지명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으면 지역농협은 지체 없이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① 지역농협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지역농협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은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변경되면 2주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지역농협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을,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제90조를 준용한다.
① 지역농협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88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ㆍ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 3. 23.>
등기소는 지역농협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지역농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축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축협의 구역은 행정구역이나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같은 구역에서는 둘 이상의 지역축협을 설립할 수 없다.
① 조합원은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축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 3. 31., 2013. 3. 23., 2014. 12. 31., 2016. 12. 27.>
1. 교육ㆍ지원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공동출하, 판매를 위한 교육ㆍ지원
나. 축산업 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다. 축산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 농촌생활 개선 및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ㆍ지원
마.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바. 축산 관련 자조(自助) 조직의 육성 및 지원
사.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축산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육장, 연구소의 운영
아. 가축의 개량ㆍ증식ㆍ방역(防疫) 및 진료사업
자.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차.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카. 귀농인ㆍ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ㆍ지원
타.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가공사업ㆍ관광사업 등 농외소득 증대사업
바. 위탁 양축사업(養畜事業)
사. 축산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아. 보관사업
자.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할인
마.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 업무
사.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아.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4. 삭제 <2011. 3. 31.>
5.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6.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이 지역축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① 지역축협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지역축협”으로, “농산물”은 “축산물”로 보고,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05조제1항”으로, 제3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49조제1항제12호 중 “제57조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106조제3호”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06조제7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06조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아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복지시설의 운영에만 해당한다), 제7호 및 제10호”로, 제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06조제1호”로 본다. <개정 2011. 3. 31., 2016. 12. 27., 2024. 1. 23.>
② 지역축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역축협”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10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개정 2016. 12. 27.>
품목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품목이나 업종의 농업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한우사육업, 낙농업, 양돈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ㆍ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품목조합의 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조합원은 같은 품목이나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품목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연작(連作)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사업장을 품목조합의 구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목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 3. 31., 2013. 3. 23., 2014. 12. 31., 2016. 12. 27.>
1. 교육ㆍ지원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공동출하, 판매를 위한 교육ㆍ지원
나.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다.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기술확산 등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사육장 및 연구소의 운영
마. 가축의 증식, 방역 및 진료와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축산업의 품목조합에만 해당한다)
바.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사. 귀농인ㆍ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ㆍ지원
아.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위탁영농이나 위탁양축사업
바.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사. 보관사업
아.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 삭제 <2011. 3. 31.>
4.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5.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7. 다른 법령에서 품목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9.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①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9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으로, “농산물”은 “농산물 또는 축산물”로 보고,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10조제1항”으로, 제3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49조제1항제12호 중 ”제57조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78조제4항(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11조제6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11조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마목ㆍ사목, 제4호(복지시설의 운영에만 해당한다), 제6호 및 제9호“로, 제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재배사업 또는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11조제1호“로, 제80조 중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은 ”합병 또는 분할"로 본다. <개정 2011. 3. 31., 2016. 12. 27., 2024. 1. 23.>
② 품목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품목조합”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개정 2016. 12. 27.>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명칭 중에 지역명이나 사업명을 붙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아니면 제2항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은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하며,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준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하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준회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이 아닌 회원이 출자한 총액은 조합공동사업법인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합산하여 100분의 30)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③ 회원은 출자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면 둘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출자금 등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0. 31.>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및 가입금과 경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7.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3. 3. 23.>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定數)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 3. 31., 2014. 12. 31., 2016. 12. 27.>
1.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ㆍ보관 및 가공사업
2.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ㆍ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3. 회원을 위한 자금 대출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4. 국가ㆍ공공단체ㆍ조합ㆍ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회의 자회사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522조제1항, 제522조의2, 제522조의3제1항, 제527조의5제1항 및 제3항, 제528조부터 제53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22조제1항 및 제527조의5제1항 중 “회사”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주주총회”는 “총회”로, “주주”는 “회원”으로 보고, 제522조의2제1항제3호 중 “각 회사”는 “각 조합공동사업법인과 회사”로, 제522조의3제1항 중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로 보며, 제528조 중 “본점소재지”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지점소재지”는 “지사무소 소재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529조 중 “각회사”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주주”는 “회원”으로 본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제1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제43조(같은 조 제3항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제47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62조, 제65조, 제6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69조, 제7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대표이사”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은 “제112조의5제1항”으로, 제27조제2항 중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제1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ㆍ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으로 한정한다”는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회원의 의결권 수에 따라 대리할 수 있다”로, 제35조제1항제2호 중 “해산ㆍ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 변경”은 “해산”으로, 제38조제1항 본문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38조제1항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39조제1항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0조제2항 중 “5인”은 “2인”으로, 제52조제3항 중 “다른 조합”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68조제2항 중 “법정적립금, 이월금”은 “법정적립금”으로 본다. <개정 2011. 3. 31., 2024. 1. 23.>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112조의11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개정 2014. 12. 31., 2016. 12. 27.>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하되, 둘 이상의 중앙회를 설립할 수 없다.
① 중앙회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한다.
② 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또는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가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2. 조합 또는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가 제123조제2호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중앙회 및 그 회원의 발전을 해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조합.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 또는 농촌 관련 단체와 법인을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하면 그 회원은 당연히 탈퇴된다.
중앙회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3. 31.>
1. 목적, 명칭과 구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출자에 관한 사항
4.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집행간부 및 집행간부 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와 손익의 구분 등 독립사업부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경비 부과와 과태금 징수에 관한 사항
12. 농업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3. 회계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중앙회의 정관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3. 31., 2013. 3. 23.>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1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제17조에 준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⑤ 중앙회의 회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한 표에서 세 표까지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4. 사업 계획, 수지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이사회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중앙회의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중앙회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130조제1항에 따른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 및 제54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61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13.>
② 대의원의 수는 회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조합원수 및 경제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회원인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회원별 투표권의 수는 제122조제5항에 따른 의결권의 수와 같다.
⑤ 대의원은 대의원회에서 한 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대의원회의 개의와 의결에 관하여는 제123조의2를 준용한다.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11. 3. 31.>
1. 회장
2. 삭제 <2016. 12. 27.>
3. 삭제 <2016. 12. 27.>
4. 상호금융대표이사
5. 전무이사
③ 제2항의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품목조합의 조합장으로 한다.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 3. 31., 2016. 12. 27.>
1. 중앙회의 경영목표의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3. 중앙회의 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하한 비율 또는 금액
5.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이하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라 한다)의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6. 제125조의5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제125조의6에 따른 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중앙회의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125조의5제1항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감사위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선임에 관한 사항
11.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소관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1의2. 회원의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3.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이사회는 제4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⑥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에 소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1. 3. 31., 2016. 12. 27.>
② 소이사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소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은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이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③ 소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1. 소관 업무의 경영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소관 업무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소관 업무에 관련된 조직 및 그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관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소관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④ 소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이사회는 의결된 사항을 제125조제2항에 따른 이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소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⑥ 소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제5항 후단에 따라 이사회에서 다시 의결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개정 2016. 12. 27.>
⑦ 집행간부는 소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 소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삭제 <2009. 6. 9.>
① 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면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1. 제130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
2.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선출되는 이사
3. 제129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4.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4. 13.>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2.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4명
③ 농업인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제1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 12. 27.>
②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농업인단체ㆍ학계의 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현황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의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④ 그 밖의 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및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한 이사 28명 이내와 감사위원 5명을 둔다. <개정 2011. 3. 31., 2016. 12. 27.>
② 제1항의 임원 중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전무이사 1명과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1. 3. 31., 2016. 12. 27.>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대표하거나 제6항에 따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7., 2021. 4. 13.>
② 회장은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 4. 13.>
③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신설 2016. 12. 27.>
1.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상호금융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경영 목표의 설정
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다. 교육 및 자금지원 계획의 수립
④ 전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신설 2016. 12. 27., 2021. 4. 13.>
1. 제13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아목부터 카목까지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교육ㆍ지원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사업 목표의 설정
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3. 제12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공통으로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소관 업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7.>
⑥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34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업무와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회원에 대한 감사와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중앙회를 대표한다. <신설 2021. 4. 13.>
⑦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제46조제4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2. 27., 2021. 4. 13.>
삭제 <2016. 12. 27.>
① 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3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는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중앙회 감사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 4. 13.>
③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위원장은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12. 27.>
⑤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6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6조제7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제46조제8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이사회”는 “이사회 또는 소이사회”로, 제46조제9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47조제1항 중 “조합장 또는 이사”는 “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47조제2항 중 “조합장 또는 이사”는 “이사”로 본다.
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제12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한다. <개정 2021. 4. 13.>
②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담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 12. 27.>
③ 회원조합장인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된 시ㆍ도 단위 지역농협의 대표와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절차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 12. 27.>
⑤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⑥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그 밖의 임원(감사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7.>
⑦ 회원조합장이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되면 취임 전에 그 직(職)을 사임하여야 한다.
⑧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⑨ 삭제 <2014. 6. 11.>
⑩ 삭제 <2014. 6. 11.>
⑪ 누구든지 회장 외의 임원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1. 3. 31., 2014. 6. 11.>
① 중앙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ㆍ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집행간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집행간부는 소관사업부문별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각각 임면한다. <개정 2016. 12. 27.>
④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ㆍ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6. 12. 27., 2021. 4. 13.>
⑤ 집행간부와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2021. 4. 13.>
⑥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대표자는 각각 이사,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1., 2021. 4. 13.>
삭제 <2016. 12. 27.>
상임인 임원과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개정 2011. 3. 31., 2013. 3. 23., 2016. 12. 27.>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농업ㆍ축산업 등 관련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의 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자금지원
바. 농업ㆍ축산업 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농장의 운영
사. 회원에 대한 감사
아.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자. 의료지원사업
차. 회원과 출자법인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카. 제159조의2에 따른 명칭 사용의 관리 및 운영
2. 농업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다. 인삼 경작의 지도, 인삼류 제조 및 검사
라. 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3. 축산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다. 가축의 개량ㆍ증식ㆍ방역 및 진료에 관한 사업
라. 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4. 상호금융사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나. 회원의 신용사업 지도
다. 회원의 예금ㆍ적금의 수납ㆍ운용
라.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마.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외에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대리
바.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사. 회원에 대한 지급보증 및 회원에 대한 어음할인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차.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4의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업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사업
5.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6.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대외 무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預置)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1.>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독립 회계를 설치하여 회계와 손익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에 자본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1., 2016. 12. 27.>
1. 삭제 <2016. 12. 27.>
2. 삭제 <2016. 12. 27.>
3. 삭제 <2016. 12. 27.>
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7.>
⑥ 중앙회는 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삭제 <2016. 12. 27.>
삭제 <2016. 12. 27.>
삭제 <2016. 12. 27.>
삭제 <2016. 12. 27.>
① 중앙회는 회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판매사업(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항 제1호자목,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 및 제9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비회원의 이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1., 2016. 12. 27.>
② 회원의 조합원의 사업 이용은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삭제 <2016. 12. 27.>
삭제 <2016. 12. 27.>
①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1., 2016.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11. 3. 31., 2016. 12. 27.>
1. 농산물등의 계약재배사업
2. 농산물등의 출하조절사업
3. 농산물등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매취(買取)사업
5. 그 밖에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판매ㆍ유통ㆍ가공 관련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34조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제159조의2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 등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3. 31., 2016. 12. 27.>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 3. 31.>
⑤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 3. 31., 2013. 3. 23.>
① 중앙회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31., 2016. 12. 27.>
1.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3.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4.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5.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6.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7.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8.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② 중앙회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 그 금액의 총합계액은 납입출자금, 우선출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내로 한다. 다만,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출자의 목적 및 현황, 출자대상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경영현황 등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31.>
④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려면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 3. 31.>
① 품목조합은 그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공동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3개 이상의 품목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조합을 회원으로 할 수 있으며, 전국을 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국의 품목조합의 2분의 1 이상을 그 회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지역조합의 기준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 3. 31., 2016. 12. 27.>
1. 회원을 위한 생산ㆍ유통조절 및 시장 개척
2.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제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 보관 및 가공사업
3. 제품 홍보, 기술 보급 및 회원 간의 정보 교환
4. 회원을 위한 자금의 알선과 연합회의 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및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1. 목적, 명칭, 구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자격ㆍ가입 및 탈퇴
3. 출자 및 경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정수와 선임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⑤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연합회는 그 명칭 중에 품목명이나 업종명을 붙인 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자가 아니면 품목명이나 업종명을 붙인 연합회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①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는 국가로부터 자금(국가가 관리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직전 연도 사업에 관련된 자금 사용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을 배분받거나 위탁받은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공시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삭제 <2014. 12. 31.>
②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회원 또는 농업인에 대한 여신자금(조합이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 3. 31., 2016. 12. 27.>
삭제 <2001. 9. 12.>
①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 및 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경제사업 기준에 대하여 그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 개선 요구,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며,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③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업무수행과 조합원이나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1., 2013. 3. 23.>
1. 정관의 변경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재산의 공탁ㆍ처분의 금지
4. 그 밖에 필요한 처분
① 중앙회는 중앙회의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 업무수행 시 중앙회의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해당 자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4. 13.>
②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③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①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 4. 13.>
②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提請)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원의 조합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4. 1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회계 또는 농정(農政)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조합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에 대한 감사 방향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
2.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
3. 감사 결과에 따른 변상 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에 관한 사항
5. 감사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3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②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의 부담으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의 정지, 견책(譴責)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④ 회원이 제3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조합감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원이 제4항의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제3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4. 13.>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117조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우선출자에 대하여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117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및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7.>
삭제 <2016. 12. 27.>
삭제 <2016. 12. 27.>
삭제 <2016. 12. 27.>
삭제 <2016. 12. 27.>
삭제 <2016. 12. 27.>
① 중앙회, 농협은행은 각각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1.>
② 중앙회, 농협은행은 각각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법률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31.>
③ 농업금융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은 제2항에 따른 발행 한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농업금융채권을 그 차환을 위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상환(償還) 시기가 도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있는 농업금융채권에 대하여 그 발행 액면금액(額面金額)에 해당하는 농업금융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⑤ 농업금융채권은 할인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⑥ 중앙회, 농협은행이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하면 매회 그 금액ㆍ조건ㆍ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1., 2013. 3. 23.>
기명식(記名式) 채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原簿)에 적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 농협은행,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1. 3. 31.>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농협은행,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1. 3. 31.>
농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전액 보증할 수 있다.
농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농업금융채권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중앙회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ㆍ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그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에 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3. 31.>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1.>
③ 중앙회의 결산보고서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산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4항ㆍ제5항, 제21조의3,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제3항 단서ㆍ제4항ㆍ제5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9항ㆍ제10항, 제48조제2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제49조의2, 제5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 제50조의2(제6항은 제외한다),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4항, 제55조, 제57조제4항, 제62조, 제6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 제65조,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8조, 제69조, 제70조제1호,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9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지역농협”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5조제3항 중 “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22조 전단 중 “제21조”는 “제117조”로,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7조제2항 중 “7일 전”은 “10일 전”으로, 제39조제1항 단서 중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12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5조제9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8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26조제1항”으로, 제50조제1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50조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5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52조제3항 중 “임원”은 “임원(회원조합장인 이사ㆍ감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제52조제1항 및 제6항 중 “조합장”은 “회장ㆍ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54조제1항전단 중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는 “의결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동의”로, 제54조제1항 후단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5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임원”은 각각 “임원(조합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34조제1항제5호”로, 제63조제4항 전단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으로, “조합”은 “중앙회”로, 제65조제1항 중 “조합장”은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34조제1항제1호”로, 제68조제3항제3호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71조제1항 및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7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450조 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90조제2항제1호 중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는 “제1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개정 2011. 3. 31., 2012. 6. 1., 2014. 6. 11., 2016. 12. 27.>
①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 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며, 농업인과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는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하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② 농업경제대표이사 또는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제134조제1항제2호의 농업경제사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축산경제사업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定數)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 전체 조합장 수의 5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내에서 중앙회의 회원조합장인 이사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선임, 임기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임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2. 제13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해당 자회사의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4. 국가, 공공단체, 조합 및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5.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
6. 조합등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7. 다른 법령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의 판매, 가공 및 유통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되며, 회원과 공동출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출하하는 등 그 판매ㆍ구매 등의 경제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④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제3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제134조제5항 후단 또는 제136조제2항에 따라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거나 자금을 운용할 때 우대할 수 있다.
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산지 및 소비지의 시설ㆍ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2. 판매조직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및 축산물의 가격 안정 및 회원의 조합원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계약재배 등 수급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회원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1조의6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연 1회 이상 평가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의회의 자문 내용을 고려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직원에게 경영지도, 자료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업인단체 대표 2명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산물등 유통 및 농업 관련 전문가 3명
3. 정관으로 정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이하 이 조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라 한다)가 소속 임직원 및 조합장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5명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
5. 농업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3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위원 1명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정 철회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⑥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 결과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관련 자회사의 대표이사의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업무수행 시 경영을 건전하게 하고,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영상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자회사의 지도ㆍ감독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임원의 선임, 재산의 관리 및 인력의 조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때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통합 당시 축산경제사업의 특례의 취지와 그 통합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중앙회는 금융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회원 및 그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 금융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로 본다.
④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농협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의3, 제16조의2 및 제1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농협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포함한다)가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의 국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신용공여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0. 18.>
① 중앙회는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은행을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② 농협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촌자금 등 농업인 및 조합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2.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3. 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의 대리
4.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5.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겸영업무
③ 농협은행은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및 축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를 위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
2.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④ 농협은행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농협은행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⑥ 농협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과 이 조 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사업수행에 따른 농협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은행을 감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8조, 제5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56조 및 제66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금융위원회가 같은 법 제5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하거나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⑨ 농협은행이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의 국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신용공여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35조 및 제3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0. 18.>
① 중앙회는 공제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농협생명보험”이라 한다)과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농협손해보험”이라 한다)을 각각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개정 2011. 3. 31.,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조합이나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조합등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1., 2013. 3. 23., 2020. 2. 1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조합등을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8.>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161조의11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신용사업과 농협은행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그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1., 2016. 12. 27., 2020. 2. 18.>
⑥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조합에 관한 검사권의 일부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1., 2020. 2. 18.>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총회나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그 조합등이나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변상
3.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나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14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개선이나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삭제 <2011. 3. 3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개정 2011. 3. 31., 2013. 3. 23.>
1. 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 조합의 부실 대출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기간 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합등의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등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自力)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합의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예금 및 적금의 인출이 쇄도하거나 조합이 예금 및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제142조제2항 및 제146조에 따른 경영평가 또는 감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경영지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1. 불법ㆍ부실 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2. 자금의 수급(需給) 및 여신ㆍ수신(與信ㆍ受信)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가 시작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에게 지체 없이 조합등의 재산상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산실사(財産實査)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1., 2013. 3. 23.>
④ 회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재산실사의 결과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등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게 재산 조회(照會) 및 가압류 신청 등 손실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산실사의 결과 해당 조합등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3항 본문에 따른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1., 2013. 3. 23.>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방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7호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을 지나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2회 이상 제164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4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해당 업무를 계속한 경우
5. 조합등의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6. 조합등에 대한 감사나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등으로서 제142조제2항, 제146조 또는 제166조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회원을 말한다) 및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원 300인 이상이나 조합원 또는 대의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속 조합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하면 회장으로 하여금 그 조합의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1.,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회의 회원이 회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앙회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7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6조의 경영지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 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1.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의 사용 또는 대출
2.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의 처분 또는 이용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조합등과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ㆍ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3. 31., 2013. 3. 23., 2014. 12. 31., 2016. 12. 27.>
1. 제15조제1항(제77조제2항, 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5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8조제1항(제10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2조의5제1항, 제112조의6제2항, 제120조제2항 또는 제121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1항(제77조제2항, 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제1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제3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2조제2호(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3조, 제125조제4항, 제125조의2제3항 또는 제159조에 따라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소이사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3. 제46조제7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2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2조제2항에 따른 총회나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 제57조제1항제10호ㆍ제106조제10호ㆍ제111조제9호 또는 제13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경우
5. 제66조(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의 여유자금을 사용한 경우
6. 제67조제1항(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7. 제67조제3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 경우
8. 제68조(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손실을 보전 또는 이월하거나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
9. 제69조(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본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70조(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법정적립금을 사용한 경우
11. 제71조제1항ㆍ제3항(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지 아니한 경우
12. 제72조제1항(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2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85조(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총회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한 경우
14. 제87조(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을 분배한 경우
15. 제88조(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총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90조(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02조(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부정하게 한 경우
17. 제146조에 따른 중앙회의 감사나 제162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감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3. 31., 2014. 6. 11.>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50조제1항 또는 제11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50조의2(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4. 제50조의3(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3. 31., 2014. 6. 11.>
1. 제50조제2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호별(戶別) 방문을 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한 자
2. 제50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제107조ㆍ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0조제1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50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4. 삭제 <2014. 6. 11.>
③ 제50조제3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3. 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①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12. 6. 1.>
1.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제172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2. 당선인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50조제1항이나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 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12. 6. 1., 2014. 6. 11.>
1.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른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① 제3조제2항ㆍ제112조의3제3항 또는 제138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ㆍ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하거나 최고(催告)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나 최고를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삭제 <2014. 6. 11.>
④ 제50조의2제1항 및 제5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價額)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1. 3. 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4. 6. 11.>
제172조에 따른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①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172조에 따른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조합ㆍ중앙회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認知)하기 전에 그 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1., 2014. 6. 1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상한액ㆍ지급기준 및 포상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3. 31., 2013. 3. 23.>
① 제50조(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0조의2(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 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개정 2014. 6.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고 있는 은행법 제38조제3호의 규정은 2002년 7월1일부터, 제11조(동조제1항에서 적용하고 있는 은행법 제38조제3호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63조제4항ㆍ제5항, 제67조, 제68조, 제137조제3항, 제162조제4항ㆍ제5항, 제165조(제63조제4항ㆍ제5항,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를 포함한다) 및 부칙 제3조,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2000년 6월 30일까지는 “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조합”을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 및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으로 각각 본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2. 축산업협동조합법
3. 인삼협동조합법
제3조 (설립위원회의 설치) ①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종전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및 종전의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인삼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의 해산과 중앙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임ㆍ직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부차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1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60일전까지 중앙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종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농림부장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의 정관을 인가함에 있어서 정관사항중 신용사업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회는 중앙회의 설립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인계) ①설립위원회는 중앙회의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회의 회장에게 그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설립비용의 부담등) ①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해산비용 및 중앙회의 설립비용은 중앙회가 이를 부담한다.
②국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부실채권 정리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해산의 특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는 각각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앙회의 설립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합병으로 본다.
제7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기타 권리ㆍ의무(법률 제670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재산을 포함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명의는 중앙회의 명의로 본다.
③중앙회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의 임원등의 임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ㆍ집행간부 및 대의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중앙회 임원등의 선출ㆍ선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전이라도 이 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위원회가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관에 의하여 중앙회의 최초의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 또는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출 또는 선임된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10조 (중앙회의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직원은 각각 중앙회의 직원으로 본다.
②중앙회 합병에 따라 잉여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종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각각 시행한 자체인력감축 실적과 승계한 직원의 인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조합 및 중앙회의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왼편란에 기재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등은 같은 표의 오른편란에 기재된 이 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등으로 본다.
+---------------------------------+-------------------------+
|1.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1. 지역농업협동조합 |
| 지역농업협동조합 | |
|2. 종전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2. 지역축산업협동조합 |
|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 | |
|3.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3.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 전문농업협동조합, 종전의 축산업 | |
| 협동조합법에 의한 업종별축산업 | |
| 협동조합 및 종전의 인삼협동조합 | |
| 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 |
+---------------------------------+-------------------------+
②이 법 시행당시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은 중앙회의 회원으로 본다.
제12조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인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2년 이내에 그 인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합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15조(제107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중앙회에 가입할 수 없다.
제13조 (조합 임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조합장은 제49조제1항제11호(제107조 및 제1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11조제1항의 표의 왼편란에 기재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등의 임원ㆍ직원 및 대의원은 각각 같은 표의 오른편란에 기재된 이 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등의 임원ㆍ직원 및 대의원으로 보되, 그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4조 (품목조합의 신용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 제4819호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 종전의 법률 제4821호 축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종전의 인삼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의 범위안에서 당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종전의 인삼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04. 12. 31.>
제1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추진) ①농림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의 타당성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를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연구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이 법 공포와 동시에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협동조합관계자, 농업인대표 및 학계전문가등으로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7조 (회원의 사업참여등) 중앙회는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과 공동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 중앙회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회원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중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축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제1호ㆍ제5항,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1조제2항 및 제3항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법률 제5720호 축산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중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ㆍ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②낙농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축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협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축협중앙회”를 “중앙회”로 한다.
③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2000. 1. 28.>
제5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④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2000. 1. 28.>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⑤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3호를 삭제한다.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⑥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호 사목을 삭제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⑦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 본문중 “제39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78조 및 제83조”를 “제39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78조제1항제5호, 제83조 및 제84조”로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실시하는 품목조합을 포함한다)
법률 제5506호 신용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9조 (예금보험의 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한 예금보험의 보험료는 중앙회가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삭제 <2001. 9. 12.>
제2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를 인용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은행법 제22조 내지 제26조”를 “은행법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제53조제1항제3호”를 “제5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④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②내지 ④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대외무역법 제10조”를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제46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1항제7호ㆍ제4항 단서, 제141조 및 부칙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④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ㆍ제41조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 제107조ㆍ제112조의 개정규정중 제35조ㆍ제41조ㆍ제75조의2에 관한 부분 및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2조제5항ㆍ제123조의2 및 제124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과 제161조의 개정규정중 중앙회의 총회ㆍ대의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한 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5조제3항 및 제46조제1항 단서(각각 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합장이 선출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②제48조제1항ㆍ제2항(각각 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제규정의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제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후 조합장이 새로이 선출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앙회의 준비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관의 작성, 변경과 중앙회 전무이사의 총회 동의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②중앙회는 제1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대의원을 새로이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중앙회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2005년 12월 31일까지 개최되는 중앙회의 총회 및 대의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중앙회 회장의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중앙회의 회장은 제1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임이 아닌 회장으로 본다.
제9조 (중앙회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감사의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 및 제12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상임감사는 제125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보며, 그 임기만료일까지는 상임으로 한다.
제10조 (중앙회의 집행간부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의 회장이 임면한 집행간부는 제13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관사업부문별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각각 임면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중앙회의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 분리 추진) ①중앙회는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결과에 따라 중앙회의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농업경제사업 및 축산경제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추진계획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마련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위한 중앙회의 자본금 확충 및 운영개선방안
2.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방안 및 설립기한에 관한 사항
3.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에 따른 교육ㆍ지원사업의 사업비 조달방안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농업 또는 금융전문가, 농업인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0조 또는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일어난 행위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7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㉝ 까지 생략
㉞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1항제4호바목 중 “신탁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㉟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2조의4제1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4> 까지 생략
<28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제15조제1항 전단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7조제1항제10호, 제63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75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84조제3항, 제85조제2항, 제97조제4항, 제100조, 제106조제10호, 제111조제9호, 제112조의5제1항, 제12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1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14호, 제1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2조제3항, 제146조제5항, 제153조제6항, 제160조제4항, 제162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163조,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ㆍ제5항 전단ㆍ제6항ㆍ제7항, 제1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6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9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제4호 본문, 제61조제2항, 제65조의2제3항 및 제67조의2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제4호 단서, 제51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112조의6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12조의9,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호 후단, 제162조제6항, 제171조제13호 및 제174조제5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제63조제4항ㆍ제5항, 제120조제2항, 제162조제2항ㆍ제4항 및 제16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제162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79>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를 각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로 한다.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ㆍ제9조 및 제7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 및 제81조”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2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출자배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명조합원의 재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명된 조합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의원 겸직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제107ㆍ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운영상황 평가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의 운영상황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조합장부터 적용한다.
③ 제43조제3항제11호, 제4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하는 상임이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조합 및 중앙회 임원의 직무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ㆍ제5항(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7조제3항 및 제1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앙회장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한다.
제9조(사무소 등의 이전ㆍ설치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지역농협이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역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구역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면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지역농협이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역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구역에 지사무소를 이전하거나 설치하려면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제14조제2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지역농협 설립에 관한 특례) 같은 구역에서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병으로 지역농협을 설립하는 경우 외에는 지역농협을 새로 설립할 수 없다.
제11조(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농협에 관한 특례) 제14조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같은 구역의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하여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한 지역농협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간 제16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지역농협의 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구역으로 하고 있는 지역농협은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정관으로 구역을 정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조합 이사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가 25명을 초과하거나 조합원인 이사가 3분의 2 이상에 미달하더라도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 이후 25명인 이사 정수를 초과하는 이사(조합장 및 상임이사는 제외한다)에 결원이 생긴 경우 그 이사를 대신하는 새로운 이사를 선출할 수 없다.
제14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경업자의 임직원 및 대의원의 선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직원 및 대의원은 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와 해당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중앙회 이사의 정수 및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 이사는 제1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로 보되, 중앙회 이사의 수가 30명 이내가 될 때까지는 총회에서 이사(중앙회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궐원이 있는 경우 및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배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중앙회 회장 및 이사의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의 회장 및 이사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2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중앙회의 감사위원 임기 및 겸직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은 제129조의 개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은 제52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61조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제19조(조합감사위원장 등의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제14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㉕ 까지 생략
㉖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5조제3항ㆍ제4항,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7조제1항ㆍ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5호,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제1호,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9조제2항제1호”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5, 제24조, 제25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4조제3항ㆍ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7조제1항ㆍ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제30조제2항제3호만 해당한다)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5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제4호마목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㉗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8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4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9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설립 등에 관한 준비행위) ① 중앙회는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설립 등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설립 등에 관한 자문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농업인단체, 학계, 중앙회, 조합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업구조개편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구조개편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④ 중앙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정관의 작성ㆍ변경, 중앙회의 자산실사와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중앙회의 사업분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관계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앙회의 자체자본조달계획과 중앙회의 의견을 토대로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 계획서를 마련하여 2012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경제사업부문 자본배분) 중앙회는 이 법 공포 후 최초의 보유자본 배분에서 경제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자본을 경제사업부문에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
제5조(경제사업활성화 계획 수립ㆍ추진 및 출자 특례) ① 중앙회는 전문기관의 연구를 거쳐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자체자본조달계획 수립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2017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문에 따른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을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추진한다. <개정 2016. 12. 27.>
1. 조합의 경제사업활성화 방안
2. 중앙회의 경제사업활성화 방안 및 투자계획
3. 자회사 설립계획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의 편입 방안
4. 그 밖에 경제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협동조합관계자, 농업인단체 대표 및 학계전문가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 12. 27.>
1. 제1항에 따른 경제사업활성화 계획 관련 자문
2.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③ 농협경제지주회사는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의 추진상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④ 그 밖에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협경제지주회사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7.>
⑤ 중앙회는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의 범위에서 조합의 자회사나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37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출자의 목적 및 현황, 출자대상 법인의 경영현황 등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⑥ 제5항은 중앙회가 부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기 전까지 유효하다.<신설 2014. 12. 31.>
[제목개정 2014. 12. 31.]
제6조(경제사업의 이관 및 자회사 설립에 따른 출자 특례) ①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판매ㆍ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한다.
②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이관된 사업의 성과를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고 제1항에 따라 이관된 사업을 제외한 경제사업을 이관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관을 하기 전에 그 이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 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신설 2014. 12. 31.>
④ 중앙회가 제3항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37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출자의 목적 및 현황, 출자대상 자회사의 경영현황 등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제목개정 2014. 12. 31.]
제7조(임원의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8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제50조의2제5항 후단, 제50조의3(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1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해당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등)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74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과태료 금액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도 적용한다.
제9조(당선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자수자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자수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1조(조합장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장의 임기를 2015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2015년 3월 20일에 만료되는 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한다.
③ 2013년 3월 22일부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제7항 후단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장의 직무는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전임 조합장 임기만료일까지, 제7항 후단의 경우에는 제2항의 조합장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선출하지 못한 조합장의 임기만료일까지 제46조제4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행한다. <개정 2014. 12. 31.>
⑤ 제1항에 따라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제48조제1항 본문(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조합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1. 이 법 시행 당시 제75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합병의결이 완료되었으나 합병등기를 하지 아니한 조합
2. 제75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합병의결이 있는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중앙회장이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한 때
가. 이 법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
나. 거액의 금융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조합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선거일을 지정하여 30일 이내에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의 임기는 제2항의 조합장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선출하지 못한 조합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라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신설 2014. 12. 31.>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에서 임기만료,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그 임기개시일부터 최초 도래하는 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일(이후 매 4년마다 도래하는 임기만료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동시선거임기만료일” 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하고, 그 임기개시일부터 최초 도래하는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차기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4. 12. 31.>
1. 제15조(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 설립하는 조합
2. 제75조의2(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합병조합
3. 그 밖에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이 동시선거임기만료일과 일치하지 아니한 조합
제12조(중앙회의 상호금융대표이사 선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될 중앙회의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회의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13조(「금융지주회사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13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설립된 날부터 5년까지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3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제134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은행, 제134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16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은행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제13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은행에 대하여는 설립된 날부터 5년까지 「은행법」 제35조 및 제3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보험업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13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은 설립된 날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7., 2021. 4. 13.>
② 조합과 농협은행은 「보험업법」 제87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보험업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조합은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보험업법」 제9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0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액은 각각 해당 조합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7., 2021. 4. 13.>
1.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1년까지: 100분의 100
2.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까지: 100분의 85
3.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3년까지: 100분의 70
4.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부터 4년까지: 100분의 55
5.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4년이 지난 날부터 5년까지: 100분의 40
6.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부터 15년까지: 100분의 25
④ 이 법 시행 전의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모집자격자(중앙회가 2009년 10월 28일까지 실시한 공제교육을 마친 자를 말한다)는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2년까지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의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계약에 대하여는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보고 농협생명보험이 생명보험계약 전부를, 농협손해보험이 손해보험계약 전부를 각각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전의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계약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고,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비율, 자산의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ㆍ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⑦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이 법 시행 전에 조합과 중앙회가 판매한 공제상품과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을 신규로 판매하기 위하여는 「보험업법」 제12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⑧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는 경우 2009년 10월 28일 현재 조합과 중앙회가 판매하는 공제상품에 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보험종목으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상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31.>
1. 보증과 관련한 보험상품: 다음 각 목의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조건
가. 조합의 조합원, 조합ㆍ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임원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
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온라인복권(이하 “온라인복권”이라 한다)의 이행(지급)보증보험
다. 조합ㆍ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임원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이행보증보험
2. 농기계종합보험상품: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조건
⑨ 농협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 종목 중 농기계종합보험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는 새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⑩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은 「보험업법」 제11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1일까지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시행일:2022. 3. 2.] 제15조
제16조(농협금융지주회사등의 전산시스템 운영 업무위탁 및 전환계획 이행에 관한 특례) ①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3의2호를 포함하며, “농협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운영을 농협금융지주회사 또는 농협은행이 설립된 날부터 3년까지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금융지주회사등과 중앙회 사이의 업무위탁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를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등의 전산시스템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금융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중앙회를 감독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49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같은 조의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은 “중앙회 및 농협금융지주회사등”으로 본다.
③ 농협금융지주회사등은 설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 종료 후 전산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전환계획의 이행상황을 매 반기마다 점검하고, 점검결과 농협금융지주회사등이 전환계획을 적절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농협금융지주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전환계획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전산시스템 위탁운영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위탁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중앙회의 임직원은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 중앙회가 전환계획에 따라 전산시스템 운영을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하게 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 관련 설비, 토지 및 건물 등을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37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출자의 목적 및 현황, 출자대상 자회사의 경영현황 등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제목개정 2014. 12. 31.]
제17조(농협은행에 대한 출자 특례) 제1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농협은행 설립 시에 한정하여 농협은행에 자기자본 이내까지 출자할 수 있다.
제18조(등기명의 등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의 재산 중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되는 재산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중앙회의 명의는 각각 해당 재산을 이관받는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명의로 본다.
제19조(품목조합의 신용사업 수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품목조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조합은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품목조합과 동일한 범위에서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목조합이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사무소 설치기준은 회장이 정한다.
제20조(농협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은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중앙회의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출된 중앙회의 신용대표이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중앙회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중앙회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금액의 총합계액은 제1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기자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중앙회의 장기대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가 장기대출한 것은 농협은행이 장기대출한 것으로 본다.
제24조(농업금융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은 제1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 발행한 농업금융채권 또는 농협생명보험이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으로 본다. 이 경우 농협생명보험이 발행한 것으로 보는 농업금융채권에 대하여는 상환될 때까지 제154조부터 제158조까지를 적용한다.
제2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회에 대하여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이하 “처분등”이라 한다)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등의 주된 원인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 행한 처분등으로 본다.
제26조(중앙회의 상호금융사업 발전계획 수립ㆍ추진) ① 회장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3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회가 수행하는 상호금융사업의 발전계획에 관한 연구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 등을 검토하여 중앙회의 상호금융사업 발전계획을 세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상호금융사업 발전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정부, 협동조합관계자, 농업인대표 및 금융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확정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 7. 14.>
제2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④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하목을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⑤ 삭제 <2011. 5. 19.>
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하고,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⑦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로 한다.
⑧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각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말한다.
⑨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나목 및 제8호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7조제1항 중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신용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농협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7호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제29조제1항제2호, 제3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중 “중앙회”를 각각 “중앙회, 농협은행”으로 한다.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를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 한다.
⑪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를 “수협중앙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농협중앙회 또는 수협중앙회”를 “수협중앙회”로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약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수협중앙회장 또는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⑫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사목 중 “ 그 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 8. 4.>
제2조제16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중 “중앙회의 사업”을 “중앙회의 사업(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⑮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⑯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특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은행으로 본다.
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목을 머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머. 가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⑱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제4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한다.
⑲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 5. 19.>
제2조제1항제6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⑳ 삭제 <2012. 2. 10.>
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 5. 19.>
제2조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㉒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단서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과”로 한다.
㉓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㉕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제2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금융 관계 법령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은행법」 제5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5항을 삭제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1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⑲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2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1항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20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9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17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의 재선거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8>까지 생략
<28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5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50조의2제2항제4호 단서, 제51조제5항, 제57조제1항제10호, 제63조제4항 전단ㆍ후단, 제75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84조제3항, 제85조제2항, 제97조제4항, 제100조, 제106조제10호, 제111조제9호, 제112조의5제1항, 제112조의6제2항 본문ㆍ단서, 제112조의9,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후단, 제120조제2항, 제121조제1항, 제130조제9항, 제134조제1항제9호, 제134조의4제7항,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13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36조제5항, 제1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6조제5항, 제153조제6항, 제160조제4항, 제16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63조,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8조제1항ㆍ제2항, 제169조, 제171조제13호 및 제174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제50조제4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50조의2제2항제4호 본문, 제65조의2제3항, 제134조의4제4항 및 제176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제131조제6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8호 중 “제172조”를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73조제1항제1호”를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로 한다.
제5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와 이사”를 “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제51조제4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제4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0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와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회장”을 “회장”으로 한다.
제161조 전단 중 “제50조(제4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50조의2, 제50조의3”을 “제5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 제50조의2(제6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61조 후단 중 “제50조제5항 및 제7항 중 ”제4항“은 각각 ”제130조제11항“으로, 제50조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제51조제4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 및 제130조제8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50조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72조제1항제4호 중 “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를 “제107조 또는 제1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50조제4항ㆍ제6항”을 “제50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50조제7항”을 “제50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7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제2호”를 각각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로 한다.
제17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관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로 한다.
제176조제1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77조제2항 중 “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3항, 제45조제5항ㆍ제7항, 제139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이사ㆍ이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 및 제45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하는 상임이사 및 이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개설한 공판장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개설한 것으로 본다.
제57조제3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③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④ 도축장 구조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⑥부터 ⑳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4조의4제8항 본문 중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및 「은행법」”을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같은 법 제5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같은 법 제5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34조의5제2항 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⑳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전단,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의2(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제1항제12호(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7조제2항 전단, 제112조제2항 전단, 제112조의11제2항 전단, 제130조제4항, 제142조제2항, 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 및 제161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이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의2(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지역농협 조합원에 대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2년 이상의 기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상임감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제6항제2호(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및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사위원장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사위원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앙회 임원의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제1항제12호(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그 임기 동안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기부행위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화환ㆍ화분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50조의2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 대해서는 제13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나목 중 “중앙회(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로 한다.
②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4항제1호”를 각각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4항제2호”를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2호”로 한다.
④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농협법 제134조의2”를 “농협법 제161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협법 제134조의3”을 “농협법 제161조의10”으로 한다.
⑤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3제1항 중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를 “제161조의2, 제161조의10부터 제161조의12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4조의3”을 “제161조의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34조의2”를 “제161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 중 “명칭사용료”를 각각 “농업지원사업비”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를 “제161조의2, 제161조의10부터 제161조의12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제134조의5제1항”을 “제161조의12제1항”으로 한다.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4조의2”를 “제161조의2”로 한다.
제57조의2제6항제2호나목 중 “제134조의2”를 “제161조의2”로 한다.
⑧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농협 설립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제107조제1항ㆍ제112조제1항 및 제112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프트웨어 진흥법」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⑱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5, 제127조, 제129조, 제131조, 제134조, 제143조, 제144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관의 작성, 변경,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중앙회 감사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 감사위원에 대하여는 제1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감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병의결 후 존속하는 지역농협의 정관 변경 의결정족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합병의결 후 존속하고 있는 지역농협, 지역축협 또는 품목조합의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