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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시행 2019.08.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2019.08.26.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6, 17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상한면적)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의 경우

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30만제곱미터

나.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4만제곱미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경우

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50만제곱미터. 다만, 25명 이상의 농업인으로 공동 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경작면적 및 공동경작방식과 그 밖에 공동 영농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제곱미터로 한다.

나.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10만제곱미터

제3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3.>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으로 선정된 농업인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3.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법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다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하 “농촌”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인등의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한다.

가. 농업인: 1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농지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농지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4.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 또는 그 이전에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등록자”라 한다)이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등록자가 사망 하거나 뇌사판정을 받기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사망 또는 뇌사판정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농업인. 다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

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영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5. 등록자가 고령ㆍ질병 또는 부상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등록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농업인. 다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6.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이 경우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에 법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이어야 한다.

가. 농업인: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농지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농지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제4조 (등록신청의 공고)

① 법 제7조에 따른 게시판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을 말하고, 일간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른 공고(일간신문으로 하는 공고는 제외한다)는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접수일 7일 이전부터 등록신청의 종료일까지 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으로 하는 공고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접수일 7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5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또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를 읍ㆍ면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27.>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이하 “농업경영체등록정보”라 한다),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3., 2016. 1. 27.>

1. 해당 농지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서류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논농업의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밭농업의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2)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서류

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5호 단서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영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영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하여 총 2개 이상의 서류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경작사실 확인서(이하 “경작사실 확인서”라 한다).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3)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4)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

6) 그 밖에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의 모든 서류

1)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이하 “읍ㆍ면”이라 한다)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2)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4. 신청인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나.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직전 연도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증명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1. 제2항제1호의 서류: 직전 연도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등록된 농지 외에 추가로 등록신청하는 농지가 없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직전 연도에 제3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된 자가 같은 요건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나. 직전 연도에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조 제5호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된 자가 같은 요건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로서 직전 연도와 주소지의 변동이 없거나 관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다. 직전 연도에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된 자가 같은 요건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와 주소지의 변동이 없거나 관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항제3호의 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소지와 신청대상 농지가 직전 연도와 같은 경우

나. 신청대상 농지가 직전 연도와 같은 경우로서 관내에서 주소지 변동이 있거나 직전 연도에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로 등록한 이후에 주소지를 신청대상 농지 소재지로 이동하여 관내경작자가 된 경우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내용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농지 소재지 읍ㆍ면 관할 통ㆍ리의 마을대표

2. 해당 읍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3. 해당 읍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 종사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3.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조사의 항목ㆍ방법 등)

① 읍ㆍ면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신청 농지의 면적, 경작 여부 등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증의 발급 등)

①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등록증을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내용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신청인의 수정요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신청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제9조 (등록사항의 변경 신청 및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등록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변경신고서”라 한다)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를 읍ㆍ면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발급받은 등록증

2.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읍ㆍ면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조제2항제1호의 서류

나. 제5조제2항제3호의 서류. 다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변동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3호가목1) 또는 나목1)의 경작사실 확인서만 제출하여도 된다.

다. 제5조제2항제4호나목의 서류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ㆍ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뇌사판정서 사본 등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다만, 읍ㆍ면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으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 8. 26.>

1. 농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2. 화학비료: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비료량 기준

제11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을 마감한 날

2. 법 제10조에 따라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날

3. 법 제12조에 따라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 또는 수령자의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에 대한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 및 해당 농지의 경작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 (보고)

영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는 보고대상 업무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제15조 (포상금 지급의 예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대상자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경작사실 확인서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증명하여 준 해당 농지소재지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3호, 2015. 2.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가목 단서는 2015년산 쌀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3호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쌀소득직접지불제”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로 한다.

②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③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2항제1호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0호,  2015.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어촌(이하 "농촌"이라 한다)"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하 "농촌"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 및 나목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 및 나목 단서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6호, 2016. 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0호, 2017. 6.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등록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제2호가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2019. 8.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제1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