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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시행 2024.02.29.] [대통령령 제34275호 2024.02.2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3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1.>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농어촌특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12. 31.>

제3조

삭제  <1994. 12. 31.>

제4조 (비과세)

①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1., 1995. 12. 30., 1997. 10. 1., 1997. 12. 31.,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30., 2003. 12. 30., 2005. 12. 31., 2008. 2. 29., 2010. 9. 20., 2010. 12. 30., 2013. 3. 23., 2014. 11. 19., 2015. 2. 27., 2016. 2. 5., 2017. 7. 26., 2019. 2. 12.>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8호의 법인은 제외한다), 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할 것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정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제1항제2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ㆍ제3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감면

2. 「관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감면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4조의2에 따른 감면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② 법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88조, 제92조, 제93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94조,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0.>

③ 법 제4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22. 2. 15.>

④ 법 제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57조의2제2항ㆍ제6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ㆍ제3항(「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로 한정한다), 제73조제3항, 제74조제4항ㆍ제5항, 제92조, 「지방세법」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26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0., 2012. 2. 2., 2015. 2. 27., 2016. 12. 1., 2019. 2. 12., 2020. 1. 15., 2022. 2. 15.>

⑤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2. 2. 2., 2016. 8. 11., 2022. 2. 15.>

⑥법 제4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주택”이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0. 12. 29., 2005. 12. 31., 2010. 12. 30., 2015. 2. 27., 2022. 2. 15.>

⑦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말한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1., 1995. 12. 30., 1997. 8. 30., 1997. 10. 1., 1997. 12. 31., 1998. 12. 31., 1999. 10. 30., 1999. 12. 31., 2000. 10. 21., 2000. 12. 29., 2001. 8. 14., 2001. 12. 31., 2002. 4. 20., 2002. 12. 30., 2004. 12. 31., 2005. 1. 5., 2005. 12. 31., 2006. 2. 9., 2008. 2. 29., 2009. 2. 4., 2009. 4. 21., 2009. 6. 9., 2009. 12. 15., 2010. 2. 18., 2010. 6. 8., 2010. 7. 9., 2010. 9. 20., 2010. 12. 30., 2011. 7. 14., 2012. 2. 2., 2012. 5. 22., 2013. 3. 23., 2013. 10. 22., 2014. 2. 21., 2014. 11. 19., 2015. 2. 27., 2015. 12. 31., 2016. 2. 5., 2016. 12. 1., 2016. 12. 30., 2017. 6. 27., 2017. 7. 26., 2018. 2. 27., 2018. 12. 31., 2019. 2. 12., 2020. 1. 15., 2020. 2. 11., 2020. 4. 14., 2021. 2. 17., 2022. 2. 15., 2022. 2. 17., 2023. 2. 28., 2023. 3. 14., 2024. 2. 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제2항, 제29조의6,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5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99조의9, 제99조의11, 제104조의8제1항ㆍ제3항, 제104조의21, 제104조의24, 제104조의28, 제104조의31, 제118조의2,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제121조의1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26조의7제9항에 따른 감면

1의2.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현물출자 받은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의3. 삭제  <2014. 12. 30.>

1의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감면

1의5. 삭제  <2014. 12. 30.>

1의6.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 또는 제161조의10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또는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감면

1의7.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현물출자로 이관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감면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

3.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의 이자소득의 소득세에 대한 감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감면

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 

나.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 다만,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사람은 제외한다.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자 

4. 「관세법」 제9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1조, 제93조제2호ㆍ제3호 및 제15호에 따른 감면

5. 「지방세법」 제9조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1호의2,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22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의3, 제23조,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의4,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제40조, 제40조의3, 제41조제1항ㆍ제5항ㆍ제7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44조의2,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46조,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 제54조제5항, 제57조의2제1항(「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57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제58조의2, 제60조제4항,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6조제3항ㆍ제4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 제73조의2, 제74조제3항,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1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 제85조의2, 제88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에 따른 감면

6.「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⑧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12. 31., 2005. 12. 31., 2022. 2. 15.>

제5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과세표준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 8. 27.>

②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세액)-(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세액)  <개정 2010. 12. 30., 2013. 8. 27.>

③개별소비세 또는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개별소비세법」 또는 「증권거래세법」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2. 31., 2007. 12. 31., 2013. 8. 27.>

④본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본세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 그 가산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27.>

⑤개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ㆍ가공한 물품의 개별소비세 산출세액에서 그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2013. 8. 27.>

제6조 (신고ㆍ납부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ㆍ납부서에 당해 본세의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농어촌특별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의 기한ㆍ납부방법, 가산세 경감등은 당해 본세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5. 12. 31.>

제7조 (부과ㆍ징수)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 고지하여야한다.

②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세무서장은 농어촌특별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 (분납)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분납은 당해 본세의 분납기간이내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다.

1.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1천만원이하인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제9조

삭제  <2014. 2. 21.>

제10조 (국고납입)

①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1. 30., 1998. 12. 31.,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그 수납대리점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수납한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납한 농어촌특별세는 이를 직접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은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 12. 31., 2010. 9. 20., 2017. 3. 27.>

제11조 (환급)

①시장ㆍ군수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시ㆍ군의 수입금중에서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의 수입금에서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금고가 수납한 농어촌특별세중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시ㆍ군 금고의 수입금이 되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시ㆍ군 공무원이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시ㆍ군 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

제12조 (부과ㆍ징수상황의 보고)

시장ㆍ군수는 매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징수 상황을 다음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12. 31., 2008. 2. 29.>

부칙 <대통령령 제14313호, 1994. 7. 1.>

이 영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항제6호 및 제12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⑩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72호, 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75호, 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2호”를 각각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81호, 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5조제1항, 제266조제3항, 제26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20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조합에 한한다), 제291조제1항제12호 내지 제17호 및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4조제3항중 “제108조제5호 및 제8호, 제110조제1항 및 제128조(제9항을 제외한다)”를 “제108조, 제110조제1호 내지 제4호, 제127조의2제1항, 제128조, 제268조, 제281조제2항 및 제288조”로 한다.

제4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제109조,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7조의2제2항, 제270조제1항, 제274조, 제275조, 제282조, 제283조, 제284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부칙 <대통령령 제14751호, 1995. 8. 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812호, 1995. 11.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를 “재정경제원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로 하고, 동항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868호, 1995.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 2.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

⑱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⑲내지 ㉛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471호, 1997. 8.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내지 제13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내지 제13조, 제13조의3”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489호, 1997. 10.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제5호중 “제284조”를 “제284조, 제289조제3항”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6조제3항 및 제4항, 제26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29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조합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

부칙 <대통령령 제15562호, 199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제52조”를 “제52조ㆍ제52조의2”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중 “제74조”를 “제74조, 제93조의2”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976호, 199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ㆍ제67조ㆍ제68조ㆍ제69조ㆍ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ㆍ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ㆍ제70조ㆍ제84조ㆍ제101조ㆍ제102조 및 제1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4조제4항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5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7항중 “조세감면규제법의”를 “조세특례제한법의”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내지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60조 내지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78조제1항제9호, 제81조, 제82조, 제11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배당금에 대한 감면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적금의 이자에 대한 감면

제4조제1항제4호, 동조제6항제6호 및 제10조중 “재정경재원장관이 내무부장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로 하고, 제12조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585호, 1999. 10.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4 및 제12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관한 부분은 법률 제5982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의 감면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57호, 1999.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의 시행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출자금의 배당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배당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4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장학적금의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적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예탁금의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조제6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984호, 2000. 10. 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중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부분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중 “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ㆍ제10호”를 “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ㆍ제10호 및 제18호 내지 제20호”로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035호, 2000. 12.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최초로 조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052호, 2000.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337호, 2001. 8. 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64호, 2001.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최초로 세금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의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584호, 2002. 4.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의 규정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 또는 취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38호, 2002.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한 감면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⑯내지 <54>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182호, 2003.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29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6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제6항제1호의2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취득 또는 등기ㆍ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69호, 2005. 1. 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중 “제272조제1항ㆍ제2항”을 “제27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57호, 2005.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38호, 2006. 2.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16호, 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 또는”을 “개별소비세 또는”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⑨ 부터 ⑯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54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㉕ 까지 생략

㉖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항제6호, 제1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항제6호, 제10조제1항, 제1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㉗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97호, 2009. 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268조의3의 개정부분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20일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33호, 2009. 4.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27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2 및 「지방세법」 제269조의2에 따라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⑱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 중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으로, “농업기반시설용”을 “농업생산기반시설용”으로 한다.

⑫ 부터 ㊳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33호, 2010.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1에 따른 감면 부분은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31호ㆍ제32호에 따른 감면 부분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등기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같은 항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하고, 같은 항 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82호, 2010.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66호, 2010. 7.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 제273조의3에 따라 최초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96호, 2010. 9.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감면

제4조제3항 중 “「지방세법」 제9조의2, 제107조제6호, 제108조, 제1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7조의2제1항, 제128조, 제268조 및 제283조제1항에 따른 감면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 중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제57조제1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 제73조제3항, 제92조, 「지방세법」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감면과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의 특례를”로 한다.

제4조제6항제1호의2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5. 「지방세법」 제9조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1호(「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로 한정한다),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5항, 제23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3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제40조, 제41조제1항ㆍ제5항, 제42조제3항ㆍ제5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5항, 제63조, 제66조제3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4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에 따른 감면

제9조 본문 중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를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76호,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취득세 또는 등록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23호, 2011.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최초로 소득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03호, 2012. 2.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의5 및 같은 항 제5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감면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를 감면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세를 감면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제4조제6항제5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 제17조의2, 제58조의2, 제60조제4항, 제63조제4항 및 제85조의2에 따른 감면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13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2012. 1. 1.) 후 최초로 지방세를 감면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99호, 2012. 5.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기간) 제4조제6항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및 제1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⑲부터 ㊸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과세표준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⑪부터 ㉟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01호, 2013. 10.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05호, 2014. 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현물출자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6항 및 제36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및 제118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6항제1호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제6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의3 및 제1호의5를 각각 삭제한다.

⑮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125호, 2015. 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ㆍ제1호의4ㆍ제1호의6ㆍ제1호의7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른 감면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해서는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2조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해서는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37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 중 “제121조의13, 제121조의15”를 “제121조의13”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0조”를 “제40조, 제40조의3”으로 하며, “제44조”를 “제44조, 제44조의2”로 하고, “제63조”를 “제63조, 제64조의2제1항”으로 하며, “제73조제1항ㆍ제2항”을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3조의2”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54호, 2016. 2.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에 따른 감면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6항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에 따른 감면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표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㉒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50호, 2016. 12.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의7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1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 중 “제64조의2제1항”을 “제6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59호, 2017. 3.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152호, 2017.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의6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 또는 제134조의3”을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 또는 제161조의10”으로 한다.

⑥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및 제1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 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2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부터 ㉕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438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 중 “제16조, 제17조”를 “제16조제1항, 제17조”로, “제33조, 제34조”를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로, “제44조, 제44조의2”를 “제44조제1항, 제44조의2”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28호, 2019. 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용으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 부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법 제99조의9에 따른 감면 부분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24에 따른 감면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55호, 2020. 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74조제3항”을 “제74조제4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6항제5호 중 “제45조제1항”을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로, “제52조”를 “제52조제1항ㆍ제2항”으로, “제74조제1항”을 “제74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07호, 2020. 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에 따른 감면 부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같은 법 제118조의2에 따른 감면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10호, 2020. 4.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458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5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31호, 2022. 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3호 중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282호, 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24호, 2023. 3.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5호 중 “제2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을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275호, 2024.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92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2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4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제4조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