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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03.23.] [대통령령 제24484호 2013.03.2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6, 1517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업의 범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제3조 (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5.>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 (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5.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제5조 (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제6조 (식품산업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제7조 (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다. 생산자단체

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4조에 규정된 각 책무를 관련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나. 단체의 회원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기자재 구입비

3. 제1호와 제2호의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세울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13. 3. 23.]
제9조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중앙 어업·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농업정책심의회”라 한다)와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어업정책심의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②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중앙 어업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 3. 23.>

③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고, 중앙 어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1. 생산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2명 이내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교수ㆍ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7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3. 3. 23.]
제10조 (직무)

① 위원장은 각각 해당 중앙 농업정책심의회 또는 중앙 어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3. 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각각 중앙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② 중앙 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3. 23.>

제12조 (수당 등)

중앙 정책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중앙 정책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제13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 정책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4조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도 어업·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②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부교수ㆍ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9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ㆍ도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13. 3. 23.]
제15조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군·구 어업·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②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말한다)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농어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어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13. 3. 23.]
제16조 (준용)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제17조 (농어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소관 분야에 대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농어업 및 식품 관련 기술개발ㆍ연구 및 이들에 대한 평가관리체제의 확립 등을 위한 중ㆍ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민간 및 공공연구개발의 활성화와 농어업 및 식품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각각 소관 농업 관련 기술개발ㆍ연구 및 그 실용화와 보급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세운 시행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8조 (농어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법 제39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직업훈련준비금, 직업훈련비 및 가족생계비를 포함한 직업훈련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2. 취업준비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업인의 전업(轉業) 및 재취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1. 25., 2013. 3. 2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4. 다음 각 목의 법인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다. 생산자단체

제20조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농어업인에게 농어업경영ㆍ기술ㆍ유통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

2. 농어업인 및 농어촌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ㆍ훈련 관련 비용

3. 농어촌지역에 대한 컴퓨터ㆍ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화시설 비용

4.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ㆍ보급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ㆍ기준, 지원자금의 용도 및 사업시행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21조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농어업의 경영 혁신 및 인력 육성에 관한 사업

2. 농어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업

3. 농수산물의 유통ㆍ가공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업

4. 소득원 다양화에 관한 사업

5. 임업ㆍ산촌 지원에 관한 사업

6. 농로 및 농업용 수리시설의 보강 또는 개ㆍ보수에 관한 사업

7.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업

8.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지원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농어업인의 복지에 관한 사업, 농어업인의 자녀 교육에 관한 사업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사업 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

①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영ㆍ관리 및 감독업무

2. 그 밖에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25.]
부칙 <대통령령 제21847호, 2009. 1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854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 당시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과오납금 등의 반환 및 수납한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7962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 제16646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시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수납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

제4조(농어업ㆍ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9조ㆍ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촉된 각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은 제9조ㆍ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 농어업ㆍ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되,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의 나)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②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③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④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ㆍ어업인”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한다.

⑥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농업”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원하는 신기술의 개발ㆍ사업화 사업

⑦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또는 제6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⑨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ㆍ도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⑪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⑫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⑮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어업인후계자”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어업인후계자”로 한다.

⑯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7호 본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한다.

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⑱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3호마목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등”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한다.

⑲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⑳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84조”를 “「농어촌정비법」 제98조”로 한다.

⑬부터 ㊳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31호, 2012. 1. 25.>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⑧부터 ㉘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84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