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약칭: 원산지표시법)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1., 2015. 6. 22., 2016. 12. 2., 2020. 12. 8.>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란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4.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ㆍ채취ㆍ포획된 국가ㆍ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
5.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6.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7.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전자상거래로 판매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를 말한다.
8.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대외무역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 7. 30., 2016. 12. 2.>
이 법에 따른 농산물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또는 조리하여 판매하는 쌀ㆍ김치류,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1. 7. 21., 2016. 12. 2.>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1., 2011. 11. 22., 2015. 6. 22., 2016. 12. 2., 2020. 2. 18.>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2의2. 「소금산업 진흥법」 제40조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3. 「소금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8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5의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5의3.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20. 2. 18., 2021. 4. 1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배달을 통한 판매ㆍ제공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이하 “임대점포”라 한다)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7. 25.>
⑤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을 위반한 횟수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횟수는 합산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0. 13.,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금액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통관단계의 위반금액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입 신고 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수입 신고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3.>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의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 10. 13., 2020. 5. 26.>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여부ㆍ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의 수거 또는 조사 업무는 제5조제1항의 원산지 표시 대상 중 수입하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에 한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6. 3., 2017. 10. 13.,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필요한 경우 해당 영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확인ㆍ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의 열람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수거ㆍ조사ㆍ열람을 하는 때에는 원산지의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를 하는 경우 업종, 규모, 거래 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인력ㆍ재원 운영계획을 포함한 자체 계획(이하 이 조에서 “자체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자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1. 자체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2. 그 밖에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와 관련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⑦ 제6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7., 2016. 12. 2.>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7. 10. 13., 2020. 5. 26.>
1.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2.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제5조를 위반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를 위반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6. 5. 29., 2017. 10. 13., 2020. 5. 26.>
1.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자
2. 제5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1. 제1항에 따른 처분 내용
2. 해당 영업소의 명칭
3. 농수산물의 명칭
4.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
5. 그 밖에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신설 2016. 5. 29., 2017. 10. 13.>
1. 농림축산식품부
2. 해양수산부
2의2. 관세청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
5.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6. 한국소비자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⑤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3.,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이수명령의 이행기간은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4개월 이내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교육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기관, 교육기간 및 교육시행지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 중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국가 또는 지역 등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지도ㆍ홍보ㆍ계몽하거나 위반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3. 3. 23., 2020. 5. 2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5. 26.>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7. 10. 13., 2020. 5. 2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활성화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③ 제2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7. 10. 13., 2020. 5. 26.>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은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보처리 체계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삭제 <2016. 12. 2.>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가 자신의 위반사실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진 자 또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위반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5., 2016. 12. 2.>
1. 제5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3.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3의2.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4.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ㆍ조사ㆍ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5.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5.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29., 2017. 10. 13.,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원산지”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원산지를 말한다.
제2조제11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2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리적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각각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원산지의 표시 등의 조사)“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축산물ㆍ쌀ㆍ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축산물ㆍ쌀ㆍ김치류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을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5조의3ㆍ제16조 및 제17조“를 ”제16조 및 제17조“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를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거짓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3을 삭제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안전성조사, 원산지표시”를 “안전성조사”로 한다.
제30조 중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를 “제16조”로 한다.
제34조의3 중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산지등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②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품질ㆍ영양표시,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쌀ㆍ김치류의 원산지 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품질ㆍ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로 한다.
제75조제1항제2호 중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을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 제11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와 제11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원산지표시나 유전자변형수산물”을 각각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친환경수산물인증, 원산지표시 등”을 “친환경수산물인증 등”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리적표시품, 제10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제11조”를 “지리적표시품, 제11조”로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53조 전단 중 “원산지표시나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원산지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를 갈음하여 이 법이나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제4조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조의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의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제10조제3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8조의2에 따른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수산정보시스템”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7조의 명예감시원”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7>까지 생략
<27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나”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8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7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대외무역법」제33조”를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제33조의2”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⑦부터 <63>까지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외무역법」 제33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청장의 과징금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제5조제3항 단서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관련 사항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공표의 대상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수자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진 자 또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위반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 표시 위반자 교육 이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 이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