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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법

[시행 2009.03.05.] [법률 제9476호 2009.03.05.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 044-201-2215, 2216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수급(需給)을 안정시켜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5.]
제2조 (법인격)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5.]
제3조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5.]
제4조 (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하고, 전액을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전문개정 2009. 3. 5.]
제5조 (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3. 5.]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3. 5.]
제7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09. 3. 5.]
제8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5.]
제9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3. 5.]
제10조 (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유통산업(농수산물의 저장ㆍ처리ㆍ가공ㆍ판매 및 유통개선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건설 및 운영

2.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대한 투자와 자금의 대여 및 알선

3.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관한 기술지도와 외국기술의 도입 및 알선

4.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관한 경영지도

5. 농수산물과 그 가공제품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및 알선

6.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의 소비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 제공, 판매촉진 및 홍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7.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8.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 및 판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0. 그 밖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ㆍ범위와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ㆍ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5.]
제11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

2.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4. 국고(國庫)에의 납입(納入)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도 모자라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5.]
제12조 (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5.]
제13조 (차입금)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차관 및 정부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5.]
제14조 (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5.]
제15조 (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2. 법령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3. 5.]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3. 5.][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09. 3. 5.>]
제17조 (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3. 5.][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09. 3. 5.>]
제18조 (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 3. 5.][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6조로 이동  <2009. 3. 5.>]
부칙 <법률 제3887호, 1986.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농어촌개발공사”는 이 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본다.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7135호, 2004. 1.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1>까지 생략

<292>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76호, 2009. 3.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