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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07.19.] [대통령령 제23036호 2011.07.19.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76, 2278, 2279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5
식품의약품안전처(농수산물안전과), 043-719-3204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수산물), 044-200-5617, 5618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9. 1., 2006. 1. 16., 2008. 7. 7.>

제2조 (농산물의 범위)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고기, 알과 그 밖의 부산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2. 14.]
제3조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운영)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9. 12. 14.]
제4조

삭제  <2001. 9. 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 12. 14.]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 12. 14.]
제7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심의회에 표시인증 분과위원회 및 안전성 분과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09. 12. 14.]
제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및 제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각각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이하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간사와 서기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14.]
제9조 (분과위원회의 회의)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는 출석분과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가 심의회에서 위임받아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14.]
제10조

삭제  <2009. 12. 14.>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2. 14.]
제12조 (운영세칙)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14.]
제13조 (이력추적관리 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법 제7조의5제3항 단서에서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점이나 행상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2. 14.]
제14조 (지리적표시 대상지역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위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는 해당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이 동일한 행정구역, 산, 강 및 바다 등에 따라 구획한다. 다만,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국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4.]
제14조의 2

삭제  <2009. 12. 14.>

제14조의 3

삭제  <2009. 12. 14.>

제14조의 4

삭제  <2009. 12. 14.>

제15조 (지리적표시 등록의 신청자격)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자격은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만 해당한다)로 한정한다.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2. 14.]
제16조 (지리적표시의 심의ㆍ공고ㆍ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서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의결되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3.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4. 명성ㆍ품질, 그 밖의 특징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5. 신청인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6. 제4항에 따른 열람 장소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리적표시의 심의ㆍ공고ㆍ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14.]
제17조 (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① 법 제8조제7항제5호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산물이 아니거나 이를 주원료로 하여 해당 지역에서 가공된 품목이 아닌 경우

2.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나 국외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경우

3.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지 않은 경우

4. 해당 품목의 명성ㆍ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기인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리적표시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경작되는 인삼종자(Panax ginseng C.A. Meyer)를 국내에서 경작하여 생산된 수삼 또는 그 수삼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품목의 경우 지리적표시 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2. 14.]
제18조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법 제8조의8 및 제11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 및 표준규격품 등의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 12. 14.]
제19조 (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의9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 7. 19.>

1. 농림수산식품부 및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사람

2.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종사한 사람

3.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지식재산권 분야나 지리적표시 보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심판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심판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9. 12. 14.]
제20조 (심판위원회의 운영)

①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8조의13에 따라 심판청구를 받으면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법 제8조의15에 따라 심판위원을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심판번호와 심판위원 지정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사건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으로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나 심판 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판위원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② 심판위원회는 심리(審理)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린 후에 당사자나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審決)에 고려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나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그 반환 전에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판위원회는 심판의 결정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번호

2. 당사자ㆍ참가인(참가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당사자ㆍ참가인의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결정 연월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14.]
제21조 (농산물 등의 위험평가의 요청과 그 결과의 공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외에서 위해성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위해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하여 그 위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를 한 결과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및 농림수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 12. 14.]
제22조

삭제  <2009. 12. 14.>

제23조

삭제  <2010. 8. 11.>

제24조

삭제  <2010. 8. 11.>

제25조

삭제  <2010. 8. 11.>

제25조의 2

삭제  <2010. 8. 11.>

제25조의 3

삭제  <2010. 8. 11.>

제26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4.]
제27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 “유전자변형농산물(임산물 또는 축산물)”로 표시

2.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농산물: "유전자변형농산물(임산물 또는 축산물) 포함“으로 표시

3.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 ”유전자변형농산물(임산물 또는 축산물)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은 해당 농산물의 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판매장소 등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표시한다.

1.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2.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3.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인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의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14.]
제27조의 2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

① 삭제  <2010. 8. 11.>

②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 농산물의 정기적인 수거ㆍ조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업종ㆍ규모ㆍ거래품목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업소에 대하여 매년 1회 실시한다.  <개정 2009. 12. 14.>

③ 삭제  <2006. 1. 16.>

④ 제2항에 따른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14., 2010. 8. 11.>

[전문개정 2002. 7. 13.][제목개정 2010. 8. 11.]
제27조의 3 (공표명령의 기준ㆍ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의 대상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표시위반물량: 100톤 이상

2. 표시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 10억원 이상(가공품의 경우 20억원 이상)

3. 적발일 이전 최근 1년 동안 처분을 받은 횟수: 2회 이상

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7.>

1. 업체명ㆍ업주명 및 주소

2. 위반농산물명

3. 위반내용

4. 처분내용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1.>

1.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4. 위반 농산물 등의 명칭

5. 위반내용

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내용

[전문개정 2009. 12. 14.]
제28조 (농산물의 검사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2. 정부가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3.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 12. 14.]
제29조 (검사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곡류, 특작ㆍ서류, 과실ㆍ채소류, 종자류, 잠사류 등의 구분에 따라 부여한다.

②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누에씨 및 누에고치 검사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1. 농산물검사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공무원

2. 생산자단체등에서 농산물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검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원 자격을 취소당한 사람은 취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1. 현저한 부적격검사로 검사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린 경우

2. 검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원의 검사기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검사원의 자격전형에 참여하는 출제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전형의 구분ㆍ방법, 합격자의 결정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14.]
제30조 (확인ㆍ조사ㆍ점검 대상 등)

법 제25조제1항에서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

2.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

3.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전문개정 2009. 12. 14.]
제30조의 2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需給)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14.]
제30조의 3 (자격시험의 방법ㆍ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① 자격시험은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령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2. 원예작물학

3. 농산물유통론

4. 수확 후의 품질관리론

③ 제2차 실기시험은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를 시험과목으로 하여 실시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제2차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해당 자격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 자격시험의 시행일부터 2년간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전문개정 2009. 12. 14.]
제30조의 4

삭제  <2008. 10. 20.>

제30조의 5

삭제  <2008. 10. 20.>

제30조의 6 (자격시험의 공고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6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2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7.>

②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2. 14.]
제30조의 7 (합격자의 공고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제2차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자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그 명단을 자격시험 시행 후 4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최종합격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4.]
제31조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0조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0. 8. 11.>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 12. 14.]
제32조 (권한의 위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12. 14., 2010. 8. 11.>

1.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운영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의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3. 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

4.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

5. 법 제7조의5 및 제7조의6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ㆍ등록취소 등의 처분

6.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의 등록

7. 법 제8조의7, 제8조의8,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농산물등의 지리적표시품,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사후관리와 표시 시정 등의 처분. 다만,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품 및 표준규격품의 사후관리와 표시 시정 등의 처분은 제외한다.

8. 법 제12조의2에 따른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과 이의 생산자재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법 제13조에 따른 시료수거 등을 포함한다) 및 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결과에 대한 조치

9. 법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

10. 법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

11. 법 제1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에 관한 조사

1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처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표

1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농산물과 누에씨ㆍ누에고치 검사는 제외한다)

14. 법 제25조에 따른 확인ㆍ조사 및 점검 등

15. 법 제2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

16.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검정

17. 법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

18.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다만,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

19. 법 제29조의6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취소

20.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수립

21. 제30조의7제2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2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품질 향상 및 표준규격화 촉진 등을 위한 자금 지원. 다만,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

2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다만,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법 제10조제2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12. 14.>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의 고시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대한 교육의 실시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12. 14.>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3. 법 제8조의7, 제8조의8,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 및 표준규격품의 사후관리와 표시 시정 등의 처분

4. 법 제29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품질향상 및 표준규격화 촉진 등을 위한 자금 지원

6.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10조제2항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농산물 중 누에씨ㆍ누에고치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12. 14.>

⑤ 삭제  <2001. 9. 1.>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2. 14.>

제32조의 2 (업무의 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09. 12. 14.]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8. 7. 7.]
부칙 <대통령령 제16444호,  1999.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농산물검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검사원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검사원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종류별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농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심의회의 구성)“을 ”(농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의 구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농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심의회“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로, ”30인이내“를 ”20인이내“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 마목중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의2의 제목 "(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심의회의 구성)“을 ”(수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의 구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심의회“를 ”수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 다목중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중 “15인이하”를 “10인이하”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지가공지원대상자의 지원”을 “산지가공지원대상자의 지원”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4조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 전통식품 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이수받고 10년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제16조제3항중 “지체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를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7조의2·제18조·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중 “곡류·채소류·과실류등”을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산물중”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를 “품질인증을 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중 후단을 삭제한다.

제32조·제34조·제37조 내지 제40조·제41조의2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가목중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및 산지가공지원대상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에 관한 권한”으로 하고, 동호 나목 내지 라목, 동항제2호 가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2호중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 나목중 “농림축산특산물”을 “특산물”로 하고, 동항제3호 본문중 “다음 각목의 농산물에 관한 업무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을 “다음 각목의 권한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가목중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심사”를 “농산물전통식품의 품질인증심사 및 인증품관리”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제6호·제7호 및 동조제3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②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및 제6호중 “농수산물의 경우는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고시한 기준”을 각각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65호, 2001. 3.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본문 및 동조제6항중 “국립수산물검사소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으로 한다.

④ 및 ⑤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230호, 2001. 5.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242호, 2001. 6. 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에 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경작되는 인삼종자(Panax ginseng C.A. Meyer)를 국내에서 경작하여 생산된 수삼 또는 그 수삼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품목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국내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351호, 2001. 9.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을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각각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제25조제1항제2호·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2조제4항·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조의 제목,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21조제1항·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22조 본문·제1호·제2호, 제23조 본문, 제25조제1항제1호, 제26조제1항 본문·제1호·제2호 및 제2항, 제27조제2항 본문 및 제32조제2항제1호·제2호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이하 “농산물심의회”라 한다)“를 ”(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농산물심의회“를 ”심의회"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제2항중 “농산물심의회 및 수산물심의회”를 “심의회”로 한다.

제7조·제13조 및 제16조제1항중 “농산물심의회 또는 수산물심의회”를 각각 “심의회”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심의회의 위원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각각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분과위원회가 심의회에서 위임받아 심의·의결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1항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각각”을 “농림부장관 소속하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제5호·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5호,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내지 제5항, 제20조 본문, 제21조제3항, 제22조 본문, 제23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제3호, 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중 “농산물심의회, 수산물심의회”를 “심의회”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8조제6항, 제24조제2항, 제27조의2제2항·제3항 및 제33조제4항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22조 본문중 “용수·어장”을 “용수”로 한다.

제23조 단서, 제25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수입농수산물”을 각각 “수입농산물”로 한다.

제23조 단서, 제24조제1항제2호·제3항, 제25조제2항 단서 및 별표 3 제3호 가목의 제목중 “수입농수산물등”을 각각 “수입농산물등”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국산농산물등 또는 국산수산물”을 “국산농산물등”으로 한다.

1. 국산농산물등의 경우에는 국산 또는 그 농산물 등을 생산한 시·군명을 표시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및 별표 3 제3호 가목의 제목중 “국산농수산물”을 각각 “국산농산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제2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7조의 제목, 제27조제1항 본문, 제27조제2항 본문, 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별표 3 제2호 위반행위란의 바목·사목, 별표 3 제3호 가목(1)의 제목 및 별표 3 제3호 가목(2)의 제목중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각각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표시대상농수산물”을 각각 “표시대상농산물”로 한다.

제32조제6항중 “산림청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농림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부과권자는”을 각각 “농림부장관은”으로 한다.

② 내지 ⑥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674호, 2002. 7. 13.>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3 제3호 가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71호, 2003. 7.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식품연구원

⑬ 내지 ㊷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279호, 2006. 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03호, 2007. 6. 26.>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57호, 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431호, 2007. 12.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자격시험의 관리는 제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5호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14조의2제1항제2호 단서ㆍ제2항, 제14조의3, 제14조의4제1항ㆍ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제5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본문, 제25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제4호, 제30조의2, 제30조의3제4항, 제30조의4제2항ㆍ제3항, 제30조의5제1항, 제30조의6제1항ㆍ제2항, 제30조의7제1항ㆍ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4조의4제3항, 제18조제6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의2제4항, 제29조제5항, 제30조의6제2항ㆍ제3항, 제30조의7제2항 및 제33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⑪부터 <5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08호, 2008.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76호,  2009. 8.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으로 한다.

③부터 ⑯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05호, 2009. 11.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생산되는 농산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76호, 2009.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6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⑪부터 ㊺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32호,  2010.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의2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사항을”을 “법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법 제18조에 따른 농산물등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조사와 유전자변형농산물”을 “법 제1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별표 3 제2호사목 중 “법 제15조제2항,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를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자목 중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별표 3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호사목 및 자목의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과태료 부과금액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1)의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하되,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을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731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36호,  2011. 7.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별표 1]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제18조 관련)
[별표 2] 검사대상농산물의종류별품목[제28조제2항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