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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12.3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3호 2011.12.3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농산물), 044-201-2278, 2279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수산물), 044-200-5617, 56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2조 (생산자단체의 범위)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전문개정 2009. 12. 17.]
제2조의 2 (유해물질)

법 제2조제1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농약

2. 중금속

3. 항생물질

4.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5. 병원성 미생물

6. 곰팡이 독소

7. 방사능

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본조신설 2009. 12. 17.]
제3조 (표준규격의 제정)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표준규격은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장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표준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관ㆍ수송 등 유통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그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거래단위

2. 포장치수

3.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4. 포장방법

5. 포장설계

6. 표시사항

7. 그 밖에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등급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라 수량,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성분함량 또는 선별상태 등 품위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등급별 규격을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4조 (표준규격의 시험의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표준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검사기관 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5조 (표준규격의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라 표준규격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6조 (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을 생산, 출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표준규격에 따라 생산, 출하, 유통 또는 판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자가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하려면 해당 물품의 포장표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목

2. 산지

3. 품종. 다만, 품종을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종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생산연도(곡류만 해당한다)

5. 등급

6. 무게 또는 개수. 다만, 품목특성상 무게 또는 개수를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게 또는 개수의 표시를 단일하게 할 수 있다.

7.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전문개정 2009. 12. 17.]
제7조

삭제  <2006. 1. 25.>

제8조

삭제  <2009. 12. 17.>

제9조

삭제  <2009. 12. 17.>

제10조

삭제  <2009. 12. 17.>

제11조

삭제  <2009. 12. 17.>

제12조

삭제  <2009. 12. 17.>

제13조

삭제  <2009. 12. 17.>

제14조

삭제  <2009. 12. 17.>

제15조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기준)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맞게 생산ㆍ관리된 것일 것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하 “우수관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된 것일 것. 다만, 품목의 특성상 우수관리시설에서 처리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3.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것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15조의 2 (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은 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15조의 3 (우수관리인증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배예정농지 지적도

2.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생산계획서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우수관리인증의 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조직이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받으면 제15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관리인증을 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우수관리인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인증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손상된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 우수관리인증의 심사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15조의 4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포장ㆍ용기의 표면 등에 표시하려면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할 것.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수관리인증농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표시할 수 있다.

2.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에 표시하려면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산지, 품목, 중량ㆍ개수, 등급, 생산자(작목반명) 및 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할 것

3. 간판이나 차량에 표시하려면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를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의 표시는 별표 3의2에 따르되, 인증기준에 따른 별도의 인증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15조의 5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5조제7항 단서에 따른 품목의 특성상 다르게 적용할 유효기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15조의 6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갱신)

①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계속해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ㆍ관리하여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아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갱신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으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군별 유효기간 연장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제15조의3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15조의 7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변경신청)

법 제5조제9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을 요청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15조의 8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② 인증기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15조의 9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42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8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인증업무의 범위

4. 인증기관 지정번호 및 지정일

5. 유효기간

⑦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외국의 기관이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우수관리인증을 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정 기준과 심사 방법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15조의 10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9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15조의 11 (인증기관의 갱신)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유효기간 끝난 후에도 계속 인증 업무를 수행하려면 지정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의7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갱신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제15조의9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15조의 12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15조의 13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요건은 별표 3의6과 같다.

②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우수관리시설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

3. 우수관리시설의 운영계획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4.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42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요건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우수관리시설의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15조의 14 (우수관리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우수관리시설로 지정 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12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변경신고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15조의 15 (우수관리시설의 갱신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갱신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13제2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제15조의13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12. 17.]
제15조의 16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의7과 같다.

[본조신설 2009. 12. 17.]
제15조의 17 (승계의 신고)

①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13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2. 인증기관이나 우수관리시설의 지정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의8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나 제4호의11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제15조의9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2. 17.]
제15조의 18 (보고)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 및 사후관리 실적 등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 방법, 절차 등의 세부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 12. 17.]
제15조의 19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①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한다) 등록 대상품목은 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으로 한다.

②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단계

가. 품목명

나. 생산자 성명

다. 생산자 주소

라. 생산자 전화번호

마. 재배지 위치

바. 재배지 면적

사. 생산계획량

2. 유통단계

가. 수확 후 관리시설 명칭이나 유통자 성명

나. 수확 후 관리시설 소재지나 유통자 주소

다. 수확 후 관리시설이나 유통자 전화번호

3. 판매단계

가. 판매처 명칭

나. 판매처 소재지

다. 판매처 전화번호

[본조신설 2009. 12. 17.]
제15조의 20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14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관리계획서

2.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

②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ㆍ유통이나 판매단계별로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이력정보가 관리되는 농산물일 것

2. 생산ㆍ유통이나 판매단계별로 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3.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 것

4. 생산ㆍ유통이나 판매단계별로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조직이 이력추적관리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6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15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6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⑨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사후관리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 12. 17.]
제15조의 21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15조의20제7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16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2. 17.]
제15조의 22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7조의5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등록한 자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포장ㆍ용기의 표면 등에 표시하려면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할 것.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이나 푯말로 표시할 수 있다.

2. 송장ㆍ거래명세표에 하려면 농산물이력추적관리번호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의 표시는 별표 3의8과 같이 하되, 별도의 등록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2. 17.]
제15조의 23 (이력추적관리 등록 갱신)

① 법 제7조의5제5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끝난 후 계속하여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의14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갱신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20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7조의5제5항에 따라 이력추적등록을 받은 자가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아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의17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군별 유효기간 연장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제15조의20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12. 17.]
제15조의 24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절차 등)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정지의 기준, 절차 및 방법은 별표 3의9와 같다.

[본조신설 2009. 12. 17.]
제15조의 25 (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는 제15조의19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과 관련된 자료와 생산ㆍ입고ㆍ출고정보 등 농산물이력추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 에 따른 자료를 서류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2. 17.]
제16조 (지리적표시의 등록, 변경 및 이의신청 등)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생산계획서(단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한다)

3.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4.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6.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7. 자체품질기준

8. 품질관리계획서

②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리적표시로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자

2.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3. 자체품질기준 중 재배기준, 원료생산기준, 가공기준

③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 사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그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17조

삭제  <2009. 12. 17.>

제18조

삭제  <2009. 12. 17.>

제19조 (지리적표시의 등록공고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리적표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리적표시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와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등록일 및 등록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전화번호

3. 지리적표시 등록대상의 품목 및 등록명칭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6.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8조의8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취소일 및 등록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대상의 품목 및 등록명칭

3.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전화번호

4. 취소사유

[전문개정 2009. 12. 17.]
제20조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표시를 하려면 지리적표시품의 포장ㆍ용기의 표면 등에 등록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별표 4의 지리적표시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상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20조의 2 (심판청구서)

법 제8조의13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09. 12. 17.]
제20조의 3 (답변서의 제출)

법 제8조의13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심판사건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09. 12. 17.]
제20조의 4 (증빙자료의 첨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증빙자료가 서면인 경우에는 그 등본을, 물건인 경우에는 그 실물이나 실물의 사진을 상대방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만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2. 17.]
제20조의 5 (심판참가신청서)

심판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심판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09. 12. 17.]
제20조의 6 (구두심리의 방법)

구두심리에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2. 17.]
제20조의 7 (심판참가신청 의견서의 제출)

제20조의5에 따른 심판참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심판참가신청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서 부본 1부

2.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 각 2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09. 12. 17.]
제20조의 8 (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2. 17.]
제20조의 9 (심리종결의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심리의 종결을 알린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서 고려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그 반환 전에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 12. 17.]
제20조의 10 (심리재개신청)

① 심리의 재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심판장은 심리가 재개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2. 17.]
제20조의 11 (심판비용)

심판에 관한 비용의 결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그 청구서에 필요한 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2. 17.]
제20조의 12 (재심청구서)

법 제8조의17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09. 12. 17.]
제21조 (안전관리계획 등)

법 제12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 교육ㆍ홍보ㆍ교류 등

2.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2. 17.]
제21조의 2 (생산단계의 안전기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생산단계의 농산물과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한 유해물질의 안전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 12. 17.]
제21조의 3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재배면적, 부적합률 등을 고려하여 대상 유해물질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안전성조사 시료수거는 농산물 등의 생산량,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시료수거 대상을 선정한다.

③ 시료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분석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정성조사의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산물 등의 대상 및 수거량은 별표 4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9. 12. 17.]
제21조의 4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그 처리방법 및 기한을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1. 해당 농산물의 유해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ㆍ소실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유해물질이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까지 출하연기(생산자가 저장하는 농산물을 포함한다)

2. 해당 농산물의 유해물질이 분해ㆍ소실기간이 길어 식용으로 출하할 수 없으나, 사료나 공업용원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의 전환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

4. 해당 농산물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은 객토, 정화, 유해물질 제거, 비식용작물 재배 등의 방법으로 개량

5. 제4호에 따른 조치로도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명되거나 유해물질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해ㆍ소실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용ㆍ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ㆍ사용 금지

②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에 대하여 안전성 교육을 받게 하는 조치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서의 불이익 조치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의 세부적인 요령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 12. 17.]
제21조의 5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9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안전성검사 업무의 범위 및 유해물질의 항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보유한 분석장비, 인력 등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안전성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적은 검사업무 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사실 및 안전성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고시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의10서식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 12. 17.]
제21조의 6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 위반)

법 제1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별표 4의4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 12. 17.]
제21조의 7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 12. 17.]
제21조의 8 (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

①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평가의 대상

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의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 진열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농산물

나.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검출한 농산물의 원료 또는 성분 중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산물의 원료 또는 성분

다. 새로운 원료ㆍ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처리ㆍ가공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산물

라.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농산물

2. 평가대상인 위해요소

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방사능 등 화학적 요인

나. 농산물의 형태 및 이물 등 물리적 요인

다.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등 생물학적 요인

라. 농업용지, 농업용수, 자재 등 재배환경적 요인

3. 위험평가 방법

가. 위해요소의 인체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나. 위해요소의 인체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다.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평가과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정의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위해도 결정과정

② 법 제14조의6제1항제7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

[본조신설 2009. 12. 17.]
제21조의 9 (잔류조사의 방법, 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잔류조사”라 한다)대상 유해물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다.

② 잔류조사는 제1항에서 정한 유해물질별로 잔류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시하되, 품목별 생산량, 식이 섭취량, 오염정도 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한다.

③ 시료수거는 농산물의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한다.

④ 유해물질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분석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잔류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잔류조사에 참여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숙련도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잔류조사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 12. 17.]
제22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7조의4제4항, 법 제10조제3항, 법 제13조제3항, 법 제18조제4항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23조

삭제  <2010. 8. 11.>

제24조

삭제  <2010. 8. 11.>

제24조의 2

삭제  <2010. 8. 11.>

제24조의 3

삭제  <2010. 8. 11.>

제24조의 4

삭제  <2010. 8. 11.>

제24조의 5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조사의 방법 등)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0. 8. 11.>

2. 유전자변형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대상 업소, 수거ㆍ조사의 방법, 시기, 기간 및 대상품목 등을 포함하는 정기 수거ㆍ조사계획을 매년 세우고 이에 따라 실시

[전문개정 2009. 12. 17.][제목개정 2010. 8. 11.]
제25조 (농산물의 검사항목 등)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항목은 포장단위당 무게, 포장자재, 포장방법 및 품위 등으로 하며, 검사대상 품목별 검사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26조 (검사방법)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방법은 전수 또는 표본추출의 방법으로 하며, 시료의 추출, 계측, 감정, 등급판정 등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누에씨 및 누에고치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 같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27조 (검사신청 절차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장(이하 “지정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신청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따로 정한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경우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 참여하여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이 검사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검사를 받을 농산물의 포장 및 중량이 제25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도록 하여 포장표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꼬리표를 붙이거나 꼬리표의 내용을 포장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장표면에 붙이는 꼬리표의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꼬리표의 표시사항의 변경이 검사품의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28조 (검사원 자격전형의 구분 및 방법)

① 영 제29조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전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은 농산물의 검사에 관한 법규, 검사기준,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진위형과 선택형으로 출제하여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자격구분별로 해당 품목의 등급 및 품위항목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④ 자격전형의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29조 (합격자의 결정기준)

제28조에 따른 자격전형의 합격자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60점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30조 (검사원의 자격관리)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9조에 따라 자격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농산물검사원 자격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소속검사원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31조 (검사원의 교육)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원의 검사기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32조 (검사원의 증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9조에 따라 자격전형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산물검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33조 (검사표시인 및 검사증명서의 발급)

법 제21조에 따라 검사를 한 농산물의 포장 또는 꼬리표에 표시하는 검사표시인은 별표 5에 따르며, 검사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검사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34조 (이의신청)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서를 재검사를 한 검사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시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그 검사의 결과가 재검사를 하기 전의 검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검사표시인 등을 정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35조 (검사의 유효기간)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36조 (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농산물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제37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37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 사실 및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37조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38조 (검사기관의 지도·감독)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공정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업무의 수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39조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하였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40조 (농산물의 검정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의 장(이하 “지정검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산물 검정신청서에 검정용 시료를 첨부하여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시료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분석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검정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원활한 검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에는 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41조 (농산물 검정증명서의 발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검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농산물검정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42조 (농산물의 검정항목)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검정항목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43조 (농산물의 검정방법)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품위, 성분 및 유해물질 등의 검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43조의 2 (검정기관의 지정·평가기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43조의 3 (검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농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정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및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3. 제43조의2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품위ㆍ일반성분 분야 또는 무기성분ㆍ유해물질 분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43조의2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으로 지정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정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농산물검정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하고,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농산물검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정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 검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고시한다.

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43조의 4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별표 11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2. 17.]
제43조의 5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이 운영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 업무

2. 농산물 안전 및 품질 관련 정보의 수집, 분류, 배포 등 정보관리업무

3. 위해평가 결과에 따른 위해농산물 등의 게시

4. 농산물안전 관련 긴급경보 관리

5. 데이터표준, 연계표준 및 정보시스템 개발표준 등 표준관리 업무

6. 고객관리 업무

7.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홍보

8. 사용자 교육

9. 그 밖에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09. 12. 17.]
제44조 (농산물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산물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농산물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11.>

1.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농산물우수관리,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지리적표시, 안전성조사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2. 그 밖에 농산물의 유통질서확립과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44조의 2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법 제29조의3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안전관리를 포함한다) 지도

2. 농산물의 선별ㆍ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용ㆍ관리

3. 농산물의 선별ㆍ포장 및 브랜드개발 등 상품성향상 지도

4. 포장농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5. 농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전문개정 2009. 12. 17.]
제44조의 3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영 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필기시험: 3만원

2. 2차 실기시험: 5만5천원

③ 영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3. 30.>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전문개정 2009. 12. 17.]
제44조의 4 (자격증 발급 등)

① 영 제30조의7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행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45조 (유통 관련 사업자 및 단체)

법 제31조제1항제8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자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 등을 개설ㆍ운영하는 자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장도매인,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매매참가인,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지유통인 및 이들로 구성된 단체

3. 농산물을 계약재배, 양식이나 수집하여 이를 포장ㆍ판매하는 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9. 12. 17.]
제46조 (수수료)

① 법 제32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신청,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신청,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농산물의 검사신청,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농산물의 검정신청, 농산물검정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2조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농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검정을 신청하는 농산물. 다만, 지정검정기관의 장이 검정하는 농산물을 제외한다.

2. 영 제28조에 따른 검사대상 농산물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검사하는 농산물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다만, 지정검사ㆍ검정기관의 장이 검사ㆍ검정하는 농산물을 제외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이나 지정검사ㆍ검정기관의 장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신청 및 검사ㆍ검정에 관한 수수료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그 경비와 해당 농산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해당 인증기관의 장이나 지정검사ㆍ검정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17.]
제47조

삭제  <2008. 7. 8.>

부칙 <농림부령 제1339호, 1999. 8. 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농림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산물검사법시행규칙

2. 농산물검사규격규칙

3. 농산물검사료규칙

4. 농산물검사공무원자격전형규칙

5. 농산물검사규격심의위원회규칙

6. 국립농산물검사소검정의뢰규칙

7. 국립수산물검사소검정의뢰규칙

제3조 (품질인증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표지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7. 31.>

제4조 (조사공무원의 증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1999년 9월 30일까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공무원의 증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원산지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기준에 의하여 원산지표시가 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기준에 의하여 원산지표시가 된 포장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검사증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인은 이를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표시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물벼의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검사기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기관으로 본다. 다만, 동 검사기관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354호, 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③생략

④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2.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⑤ 및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85호, 2001. 3.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조 각호외의 부분, 제16조 각호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제1호중 “국립수산물검사소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부칙 <농림부령 제1389호, 2001. 6.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도에 시행한 농산물검사원의 자격전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395호, 2001. 7.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생산조건”을 “기관명”으로, “기관명”을 “인증번호”로 하고, 동표의 제2호 다목중 “생산조건별 인증표지”를 “인증표지”로 한다.

농림부령 제1339호 및 해양수산부령 제129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중 “2001년 6월 30일”을 “200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400호, 2001. 10.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421호, 2002. 7. 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산물명예감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농산물명예감시원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농림부령 제1447호, 2003. 9.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515호, 2006. 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529호, 2006.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561호, 2007. 6.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기간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6조제1항, 제15조의10, 제21조,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ㆍ제3항제3호 단서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3호ㆍ제6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 제27조제2항, 제43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제2항제3호ㆍ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호,  2008. 6.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호, 2008. 7.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 중 쇠고기를 제외한 축산물과 김치류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리적특산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년간 종전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5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별표 10 및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1호, 2009. 11. 6.>

이 규칙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4호,  2009.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5호, 2009. 1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우수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년간 종전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1호,  2010. 8.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5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을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를 “지리적표시”로 한다.

별표 4의5 및 별표 4의6을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80호, 2011.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3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관리인증농산물 표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및 지리적표시품의 표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및 지리적표시등록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4호의8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삭제 <2009. 12. 17.>
[별표 2] 삭제 <2009. 12. 17.>
[별표 3] 삭제 <2009. 12. 17.>
[별표 3의2]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제15조의4 관련)
[별표 3의3]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5조의8제1항 관련)
[별표 3의4]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5조의9제1항 관련)
[별표 3의5]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5조의12제1항 관련)
[별표 3의6]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요건(제15조의13제1항 관련)
[별표 3의7]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5조의16 관련)
[별표 3의8]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제15조의22제2항 관련)
[별표 3의9]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5조의24 관련)
[별표 4] 지리적표시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제20조 관련)
[별표 4의2]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산물 등의 대상 및 수거량(제21조의3제5항 관련)
[별표 4의3]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1조의5제1항 관련)
[별표 4의4]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21조의7제1항 관련)
[별표 4의5] 삭제 <2010. 8. 11.>
[별표 4의6] 삭제 <2010. 8. 11.>
[별표 5] 검사표시인[제33조관련]
[별표 6] 농산물검사유효기간[제35조관련]
[별표 7] 검사기관의지정기준[제37조관련]
[별표 8]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39조제1항 관련)
[별표 9]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검정항목(제42조 관련)
[별표 10]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제43조의2 관련)
[별표 11]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43조의4제2항 관련)
[별표 12] 수수료(제4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09. 12. 17.>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9. 12. 17.>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09. 12. 17.>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09. 12. 17.>
[별지 제4호의2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규ㆍ갱신)신청서
[별지 제4호의3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별지 제4호의4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4호의5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갱신신청서
[별지 제4호의6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의7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ㆍ갱신)신청서
[별지 제4호의8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4호의9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의10서식]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ㆍ갱신)신청서
[별지 제4호의11서식]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별지 제4호의12서식]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의13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농산물우수관리시설]승계신고서
[별지 제4호의14서식]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신규ㆍ갱신)신청서
[별지 제4호의15서식]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별지 제4호의16서식]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의17서식]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유효기간 갱신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의2서식] 지리적 표시등록 변경신청서
[별지 제5호의3서식]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지리적표시등록증
[별지 제6호의2서식] 심판청구서
[별지 제6호의3서식] 심판사건답변서
[별지 제6호의4서식] 심판참가신청서
[별지 제6호의5서식] 심판참가신청 의견서
[별지 제6호의6서식] 심판청구취하서
[별지 제6호의7서식] 심리재개신청서
[별지 제6호의8서식] 재심청구서
[별지 제6호의9서식]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6호의10서식]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별지 제7호서식] 조사공무원증
[별지 제7호의2서식] 삭제 <2006. 1. 25.>
[별지 제8호서식] 농산물 검사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꼬리표
[별지 제10호서식] 농산물검사원자격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농산물검사원증
[별지 제12호서식] [ ]검사증명서
[별지 제13호서식]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이의신청 농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통보
[별지 제15호서식] 농산물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농산물 검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농산물검정증명서
[별지 제17호의2서식] 농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7호의3서식] 농산물검정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별지 제17호의4서식] 농산물검정기관 지정서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2009. 12. 17.>
[별지 제19호서식]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
[별지 제20호서식]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
[별지 제21호서식]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