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농산물품질관리법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시행 2012.01.26.] [법률 제10932호 2011.07.25.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농산물), 044-201-2278, 2279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수산물), 044-200-5617, 5618
식품의약품안전처(농수산물안전과), 043-719-320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4., 2011. 5. 19.>

1. “농산물”이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석재와 골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축산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표준규격”이란 농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말한다.

4. “물류표준화”란 농산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ㆍ용기ㆍ설비ㆍ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산물우수관리”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ㆍ세척ㆍ건조ㆍ선별ㆍ절단ㆍ조제ㆍ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栽培圃場)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산물이력추적관리”란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지리적표시”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성ㆍ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8.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지리적표시“란 동일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발음은 동일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9. ”지리적표시권"이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10. “원산지”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원산지를 말한다.

11. 삭제  <2010. 2. 4.>

12.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13.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능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3조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1. 18., 2011. 7. 25.>

1.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공업협회

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또는 소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⑤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심의회에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심의를 위한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⑦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3조의 2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직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2. 4.>

1. 표준규격화에 관한 사항

2.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농산물우수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리적표시 등록심의에 관한 사항

6. 지리적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7.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8.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의 검사에 관한 사항

9.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6. 9.]
제2장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등
제4조 (표준규격화)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맞는 농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의 제정절차와 제정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5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농업인 등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ㆍ관리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우수관리인증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ㆍ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에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한 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ㆍ송장ㆍ거래명세표ㆍ간판ㆍ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⑦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은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⑧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해당 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우수관리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생산계획 등을 변경하면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을 요청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우수관리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유효기간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5조의 2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① 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을 한 후 제5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우수관리인증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전업(轉業)ㆍ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6. 9.]
제6조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관리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관리인증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계속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6조의 2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인증기관의 해산ㆍ부도로 인하여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4.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계속한 경우

6.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잘못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관리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

8.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잘못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6. 9.]
제7조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ㆍ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하 “우수관리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3.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리하려는 농산물의 품목 등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2에 따라 우수관리시설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신청할 수 없다.

③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을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속하여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요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7조의 2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에 대한 우수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한 경우

3.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산ㆍ부도로 인하여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4.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을 취급(세척 등 단순가공ㆍ포장ㆍ저장ㆍ거래ㆍ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6.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 또는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7조의 3 (지위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으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2. 제7조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을 받은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7조의 4 (보고 및 점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인증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ㆍ점검 또는 조사를 할 때 인증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할 때에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7조의 5 (농산물이력추적관리)

① 농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ㆍ포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유통ㆍ판매자는 제외한다) 중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는 해당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입고ㆍ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다만,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⑥ 이력추적관리의 등록ㆍ갱신의 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7조의 6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의5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2. 이력추적관리 표시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표시한 경우

3.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6. 9.]
제7조의 7 (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농산물의 생산, 입고ㆍ출고와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6. 9.]
제8조 (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7항에 따른 등록거절 사유가 없는 때에는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공고결정(이하 “공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상표법」에 따른 상표와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특허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고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간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거절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먼저 등록 신청되었거나, 제6항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2. 「상표법」에 따라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포함한다)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3.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지리적표시를 포함한다)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4. 일반명칭(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칭이 기원적으로 생산지나 판매장소와 관련이 있지만 오랜 사용으로 인하여 보통명사화된 명칭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경우

5. 제2조제7호에 따른 지리적표시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자격, 심의ㆍ공고ㆍ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8조의 2 (지리적표시권)

① 제8조제6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자(이하 “지리적표시권자”라 한다)는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권을 갖는다.

② 지리적표시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이해당사자 상호 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다만, 해당 지리적표시가 특정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다른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것으로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또는 출원심사 중인 상표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 명칭 또는 출원심사 중인 품종 명칭

4. 제8조제6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한다)과 동일한 품목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등록 대상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

③ 지리적표시권자는 지리적표시품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표시품 중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ㆍ포장 등에 “고려인삼”, “고려수삼”, “고려홍삼”, “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6. 9.]
제8조의 3 (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

지리적표시권은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있다.

1. 법인 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표시권자가 법인명을 개정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2. 개인 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표시권자가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09. 6. 9.]
제8조의 4 (권리침해의 금지청구권 등)

① 지리적표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지리적표시권이 없는 자가 등록된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리적표시가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다른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것으로 수요자에게 혼동을 초래하는 지리적표시에만 해당한다)를 등록품목과 같거나 비슷한 품목의 제품, 포장, 용기, 선전물 또는 관련 서류에 사용하는 행위

2.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위조하거나 모조하는 행위

3.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위조하거나 모조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지리적표시의 명성을 침해하면서 등록된 지리적표시품과 같거나 비슷한 품목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9. 6. 9.]
제8조의 5 (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지리적표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지리적표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리적표시권자의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지리적표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67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6. 9.]
제8조의 6 (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포장ㆍ용기ㆍ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지리적표시품에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 6. 9.]
제8조의 7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지시할 수 있다.

1. 지리적표시품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

2. 지리적표시품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지리적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기관 등에 시험 의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6. 9.]
제8조의 8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이 표시의 기준 또는 규격에 미달되거나 해당 지리적표시품 생산량의 급감 등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6. 9.]
제8조의 9 (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판을 관장하기 위한 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심판 및 재심

2.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또는 제8조의8에 따른 등록 취소에 대한 심판 및 재심

3. 그 밖의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위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④ 심판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식재산권 분야나 지리적표시 보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1. 5. 19.>

⑤ 심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판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6. 9.]
제8조의 10 (지리적표시 보호의 무효심판)

①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 또는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는 지리적표시 보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8조제7항에 따른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경우

2. 제8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이 된 후에 그 지리적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청구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리적표시 보호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보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지리적표시 보호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보호권은 그 지리적표시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되면 그 취지를 해당 지리적표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 6. 9.]
제8조의 11 (지리적표시 보호의 취소심판)

①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후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등록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2. 지리적표시 등록 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원이 지리적표시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 또는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지리적표시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지리적표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⑥ 제8조의10제4항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6. 9.]
제8조의 12 (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 청구)

제8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의 거절을 통보받은 자 또는 제8조의8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이의가 있으면 등록거절 또는 등록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6. 9.]
제8조의 13 (심판청구방식)

① 지리적표시 보호의 무효심판ㆍ취소심판 또는 지리적표시 등록의 취소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신청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소재지(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3. 지리적표시 명칭

4. 지리적표시 보호 등록일 및 등록번호

5. 등록취소 결정일(등록의 취소에 대한 심판청구만 해당한다)

6.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지리적표시 등록거절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신청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소재지(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3. 등록신청 날짜

4. 등록거절 결정일

5.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와 제2항제5호의 청구의 이유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심판에 지리적표시 보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취지를 지리적표시 보호 이의신청 대상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 6. 9.]
제8조의 14 (심판 등)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8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되면 제8조의16에 따라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위원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본조신설 2009. 6. 9.]
제8조의 15 (심판위원의 지정 등)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의 청구 건별로 제8조의16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위원을 지정하여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판위원 중 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위원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위원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은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09. 6. 9.]
제8조의 16 (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 6. 9.]
제8조의 17 (재심의 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는 심판위원회에서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6. 9.]
제8조의 18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경우 그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6. 9.]
제8조의 19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지리적표시보호권의 효력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리적표시보호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지리적표시보호권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등록거절에 대한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있었던 지리적표시 보호등록에 대하여 재심에 따라 지리적표시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9. 6. 9.]
제8조의 20 (심결 등에 대한 소송)

① 심결에 대한 소송의 관할은 특허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송은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⑥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6. 9.]
제8조의 21 (「특허법」 등의 준용)

①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재심의 절차 및 재심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0조ㆍ제184조 및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7조ㆍ188조 및 제189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특허법」 제187조 본문 중 “특허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같은 법 제188조 중 “특허심판원장”은 “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같은 법 제189조제1항 중 “제186조제1항”은 “제8조의20제1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 6. 9.]
제9조 (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산물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제5조제9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3.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산물에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2.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를 한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3.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 6. 9.]
제10조 (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표시품”이라 한다)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1. 표시품의 해당 표시에 대한 규격ㆍ품질 또는 인증ㆍ등록 기준 적합성 등의 조사

2. 표시를 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표시품의 시료 수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11조 (표준규격품 등의 표시 시정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시품이 해당 표시 규격에 미달되거나 해당 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인증ㆍ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9.]
제12조 (안전관리계획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이하 이 장에서 “세부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에는 제12조의2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조사, 제14조의6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세부추진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6. 9.][종전 제12조는 제12조의2로 이동  <2009. 6. 9.>]
제12조의 2 (안전성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거나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의 적합 여부

2. 유통ㆍ판매단계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제12조에서 이동  <2009. 6. 9.>]
제13조 (시료수거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제14조의6제1항ㆍ제3항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시료수거를 무상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농산물과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토양ㆍ용수ㆍ자재 등의 시료수거 또는 조사

2. 해당 농산물을 생산ㆍ저장ㆍ운반ㆍ판매하는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른 시료수거ㆍ조사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14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농산물의 폐기ㆍ용도전환ㆍ출하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산물을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14조의 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성조사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와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6. 9.]
제14조의 3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3.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6. 9.]
제14조의 4 (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ㆍ기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6. 9.]
제14조의 5 (분석방법 등 연구개발 및 보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외에서 농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6. 9.]
제14조의 6 (농산물의 위험평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안전 관련 기관에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을 평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

2. 산림청

3. 식품의약품안전청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 대학의 연구기관

7.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과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를 조사(이하 “잔류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과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잔류조사의 방법, 절차 등 잔류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6. 9.]
제3장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제15조

삭제  <2010. 2. 4.>

제15조의 2

삭제  <2010. 2. 4.>

제15조의 3

삭제  <2010. 2. 4.>

제16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1., 2001. 1. 29.,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당해 농산물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ㆍ표시기준 및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29.>

[제목개정 2001. 1. 29.]
제17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 1. 29., 2008. 6. 13., 2010. 2. 4.>

1.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삭제  <2010. 2. 4.>

4.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다른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② 삭제  <2010. 2. 4.>

③ 삭제  <2010. 2. 4.>

제18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

① 삭제  <2010. 2. 4.>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여부ㆍ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유전자변형표시대상 농산물을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2008. 2. 29.>

③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 1. 29., 2002. 1. 14., 2008. 6. 13., 2010. 2. 4.>

④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농산물의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2. 1. 14., 2006. 12. 28., 2008. 6. 13., 2010. 2. 4.>

[제목개정 2010. 2. 4.]
제18조의 2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09. 5. 8., 2010. 2. 4.>

1.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2. 위반 농산물 또는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제17조를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자의 경우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산물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ㆍ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0. 2. 4.>

1. 삭제  <2010. 2. 4.>

2. 삭제  <2010. 2. 4.>

3. 삭제  <2010. 2. 4.>

4. 삭제  <2010. 2. 4.>

5.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과 제3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8.>

[본조신설 2005. 8. 4.][제목개정 2010. 2. 4.]
제18조의 3

삭제  <2010. 2. 4.>

제4장 농산물의 검사 등
제19조 (농산물의 검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 검사의 항목ㆍ기준ㆍ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20조 (검사원의 자격)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을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에게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21조 (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검사원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산물의 포장이나 꼬리표에 검사날짜, 등급 등의 검사 결과를 표시하거나 검사를 받은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22조 (이의신청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현장에서 검사를 한 검사원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원은 즉시 재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검사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원이 소속된 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시 검사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23조 (검사판정의 실효)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1.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2. 제21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가 없어지거나 명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9. 6. 9.]
제24조 (검사판정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21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 또는 검사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전문개정 2009. 6. 9.]
제25조 (확인·조사·점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보관창고, 가공시설, 항공기, 선박 및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소속 공무원을 출입하게 하여 확인ㆍ조사ㆍ점검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거나 관련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료수거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26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4. 검사를 거짓으로 하거나 성실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27조 (농산물의 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품위ㆍ성분 및 유해물질 등에 대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정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27조의 2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 업무를 한 경우

3. 검정 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6. 9.]
제28조 (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제19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또는 검정을 받는 행위

2.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행위

3.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및 검정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4.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고의로 바꾸는 행위

5.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 6. 9.]
제28조의 2 (정보 제공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5장 보칙
제29조 (농산물의 명예감시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직원 등을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농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ㆍ지도ㆍ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29조의 2 (농산물품질관리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2. 12. 26.]
제29조의 3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농산물의 등급 판정

2.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지도

3. 농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에 관한 조언

4.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09. 6. 9.]
제29조의 4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자격부여 등)

① 농산물품질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29조의 5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①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29조의 6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2. 제36조제8호에 따라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6. 9.]
제29조의 7

삭제  <2009. 6. 9.>

제30조 (포상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전문개정 2009. 6. 9.]
제31조 (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① 정부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 또는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장자재, 시설 및 자동화장비 등의 매입 등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2. 생산자단체

3.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 인증기관 또는 농산물 수확 후 위생ㆍ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의 사업자

4.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또는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

5. 농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등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산지ㆍ소비지 유통시설의 사업자

6.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위험평가 수행기관

7. 농산물 검사 및 검정기관

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유통 관련 사업자 또는 단체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품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및 지리적표시품 등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상장(上場)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구매할 때에는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및 지리적표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9.]
제32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3.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4.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5. 제19조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6.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7. 제27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8. 제27조제3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전문개정 2009. 6. 9.]
제33조 (청문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6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7조의2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3. 제8조의8에 따른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

4. 제11조에 따른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인증ㆍ등록의 취소

5. 제24조에 따른 검사 판정의 취소

6. 제26조제4항에 따른 농산물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7. 제27조의2에 따른 농산물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8.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의 취소

②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려면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6. 9.]
제3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 공공기관 또는 농림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9.]
제34조의 2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조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6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3. 제8조의9에 따른 심판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심판위원

4. 제14조의2에 따라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임직원

5. 제26조에 따라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직원

6. 제27조에 따라 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검정기관의 임직원

7.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직원

[본조신설 2009. 6. 9.][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2009. 6. 9.>]
제6장 벌칙
제34조의 3 (벌칙)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2008. 6. 13., 2009. 5. 8., 2010. 2. 4.>

[본조신설 2002. 12. 26.][제34조의2에서 이동  <2009. 6. 9.>]
제3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포장ㆍ용기ㆍ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2. 제8조의6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또는 지리적표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4. 삭제  <2010. 2. 4.>

5. 제28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농산물 검사나 제27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자

6. 제28조제3호를 위반하여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전문개정 2009. 6. 9.]
제3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5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8 또는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 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금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은 제외한다)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2호를 위반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4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자

8. 제2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전문개정 2009. 6. 9.]
제3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2ㆍ제35조 또는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6. 9.]
제3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 8. 4., 2008. 6. 13., 2009. 5. 8., 2009. 6. 9., 2010. 2. 4.>

1. 제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7조의5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나. 제7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다. 제7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의4제2항(제8조의7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 조사, 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5. 제28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결과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6. 제8조의8 또는 제11조의 시정명령 중 표시방법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 6. 9.>

③ 삭제  <2009. 5. 8.>

④ 삭제  <2009. 5. 8.>

⑤ 삭제  <2009. 5. 8.>

부칙 <법률 제5667호, 1999. 1.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농산물검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표준출하규격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농수산물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품목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품목으로 본다.

제4조 (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농산물은 이 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받은 검사결과 또는 교부받은 검사증명서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받거나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 및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산물검사법 및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으로 한다.

제1조중 “농수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를 “농수산물의”로 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제7호중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를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로 하며, 동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으로, ”농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심의회“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로, ”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심의회“를 ”수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각 심의회“를 ”심의회“로 하고, 동항제1호중 ”산지가공지원대상자의 지정, 전통식품의 품목지정“을 ”전통식품의 품목지정“으로 하며, 동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6호중 ”농수산식품“을 ”농수산물가공품"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대상자”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가공품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제4항·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중 “농수산물”을 “농수산물가공품”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5항 단서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중 “규격품”을 “인증표시가 된 특산물 등”으로 하고, 동조중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을 “농수산물가공품”으로, “표준출하규격이 표시된 농수산물 또는 인증표시가 된 특산물 등”을 “품질인증표시가 된 특산물 등”으로 한다.

제17조·제17조의2·제17조의3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공기술 등의 보급과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관리 또는 표준규격화의 촉진을 위하여”를 “농수산물가공기술 등의 보급과 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로 한다.

제22조·제23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중 “제22조 및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제23조”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0호 및 제6조제25호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각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③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 또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191호, 2000. 1. 21.>

이 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378호, 2001.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농수산물”을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중 일반친환경농산물이 아닌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법률 제6380호, 2001.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리적특산품중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 ·포장 등에 “고려인삼”·“고려수삼”·“고려홍삼”·“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高麗)”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6399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제3호 내지 제7호, 제3조제1항·제2항제6호 및 제9호, 제2장의 제목,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0조제2항, 제12조의 제목·제1항 본문·제1호 및 제2호,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제3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 본문·제3호 및 제4호, 제18조제1항 단서, 제27조의 제목 및 제1항, 제29조의 제목 및 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제32조 본문, 제35조제2호 및 제36조제2호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조, 제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제1호중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산물"을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그 밖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제5호중 “함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함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제6호중 “생산·채취 또는 포획된 국가·지역 또는 해역”을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제2항제8호, 제16조의 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 본문·제1호·제2호 및 제4호,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각각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본문·제3항 및 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3조 본문,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38조제2항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제3호, 제32조 본문 및 단서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농약·중금속·곰팡이독소·패류독소·식중독균”을 “농약·중금속·곰팡이독소·식중독균”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 본문·제2호 및 동조제2항중 “토양·용수·어장·자재”를 각각 “토양·용수·자재”로 한다.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표시대상농수산물”을 각각 “표시대상농산물”로 한다.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농수산물명예감시원”을 각각 “농산물명예감시원”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농림수산”을 “농림”으로 한다.

② 내지 ⑤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6595호, 2002. 1.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6816호, 2002. 12.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벌칙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7675호, 2005. 8. 4.>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996호, 2006. 9.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중 일반친환경농산물이 아닌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을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법률 제8103호, 2006. 12.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3>까지 생략

<294>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농촌진흥청·산림청·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을 “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산림청”으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 단서,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1조, 제23조제1호,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제3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항제1호·제3호·제4호,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4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 제7조의5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제3항·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8조의2제1항·제3항, 제29조의2, 제29조의4제1항,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7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제4항·제5항 단서,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7조의4제1항 전단·제5항, 제7조의5제1항 본문·제4항 본문·제5항 단서·제7항, 제28조의2제2항·제4항, 제29조의3제3호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117호, 2008. 6.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중 쌀은 2008년 6월 22일부터,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 중 쇠고기를 제외한 축산물과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김치류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432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같은 법 제69조”를 “같은 법 제8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⑦부터 ㉚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67호, 2009. 5.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통신판매를 개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9759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리적표시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는 제7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우수농산물관리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농산물관리인증,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5조ㆍ제6조ㆍ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인증기관의 지정,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의4에 따라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의3에 따라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한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등록된 지리적표시가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되면 제8조의4 및 제8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권리침해의 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2”로 한다.

②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③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④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㊵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022호,  201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원산지”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원산지를 말한다.

제2조제11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2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리적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각각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원산지의 표시 등의 조사)“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축산물ㆍ쌀ㆍ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축산물ㆍ쌀ㆍ김치류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을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5조의3ㆍ제16조 및 제17조“를 ”제16조 및 제17조“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를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거짓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3을 삭제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안전성조사, 원산지표시”를 “안전성조사”로 한다.

제30조 중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를 “제16조”로 한다.

제34조의3 중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산지등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629호,  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및 제8조의9제4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⑧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0932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