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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약칭: 농산물직불제규정)

[시행 2024.03.26.] [대통령령 제34356호 2024.03.2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공익직불정책과), 044-201-1774, 177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0. 8., 2009. 11. 26., 2009. 12. 14., 2011. 2. 25., 2012. 6. 22., 2013. 3. 23., 2013. 5. 31., 2014. 3. 18., 2015. 4. 7., 2015. 6. 1., 2015. 8. 3., 2015. 12. 22., 2016. 5. 3., 2018. 3. 20., 2024. 3. 26.>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전업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업농업인 

나.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후계농어업인(농업인으로 한정한다) 

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농업인으로 한정한다) 

3의2.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4. “논ㆍ밭ㆍ과수원”이란 농지(휴경 중인 농지는 제외한다)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地目)이 전ㆍ답ㆍ과수원인 토지를 말한다.

5. “농지이양”이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제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논ㆍ밭ㆍ과수원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임대 또는 임대위탁(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0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사 

나. 64세 이하의 전업농업인등(매도자인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 

다.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의 농업인(매도자인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 

6. 삭제  <2020. 4. 28.>

6의2. 삭제  <2020. 4. 28.>

6의3. 삭제  <2020. 4. 28.>

7. “조건불리지역”이란 농업 생산성 및 정주(定住) 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지역을 말한다.

8. 삭제  <2020. 4. 28.>

9. 삭제  <2020. 4. 28.>

10. “농업경영”이란 농업인등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11. “초지”란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말한다.

제3조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의 소득안정 및 농지이양 촉진을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개정 2024. 3. 26.>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는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및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로 구분한다.  <개정 2024. 3. 26.>

[전문개정 2020. 4. 28.]
제3조의 2 (직접지불제도 적용대상)

①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등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한 농업인등으로 한다.

② 직접지불제도(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는 제외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초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된 농지 또는 초지로 한다.  <개정 2024. 3. 26.>

[본조신설 2015. 4. 7.]
제2장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제4조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령농업인의 은퇴 유도 및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영의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기에 농지이양한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4. 3. 26.]
제5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①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1. 2. 25., 2013. 3. 23., 2015. 4. 7., 2024. 3. 26.>

1. 제9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이하 “선정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농업인

2.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5. 4. 7., 2024. 3. 26.>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사유로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해지 또는 해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다만, 제13조제3호의 경우에는 약정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4조제1항에 따라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농업인

[제목개정 2024. 3. 26.]
제6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2., 2013. 3. 23., 2024. 3. 26.>

1.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농지이양 이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ㆍ밭ㆍ과수원

2.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ㆍ밭ㆍ과수원

[제목개정 2024. 3. 26.]
제7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4. 3. 26.>

1. 제12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전날까지 소유농지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에 대한 농지이양을 완료할 것

가. 농가의 자가소비량 생산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농지 

나. 해당 농지의 위치, 경지정리 상태 등 경작 여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 경작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농지 

2. 제12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 중인 농지가 없을 것

[제목개정 2024. 3. 26.]
제8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산정기준)

①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농지이양 면적당 지급 단가는 농지이양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중에 농작물을 경작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과 임대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4. 3. 26.>

②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 단가에 농지이양 면적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3. 3. 23., 2024. 3. 26.>

③ 삭제  <2015. 4. 7.>

④ 제2항에 따른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4. 7., 2024. 3. 26.>

[제목개정 2024. 3. 26.]
제9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4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공사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4. 3. 26.>

[제목개정 2024. 3. 26.]
제10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조사)

공사는 제9조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2., 2013. 3. 23.>

1. 신청인이 농지이양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논ㆍ밭ㆍ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거나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신청인이 제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신청인이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제목개정 2024. 3. 26.]
제11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조사 결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3. 26.>

[제목개정 2024. 3. 26.]
제12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① 공사는 제11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이 장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지이양한 논ㆍ밭ㆍ과수원의 표시

2.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액 및 지급기간

3. 약정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4. 3. 26.]
제13조 (약정의 해지 및 해제 등)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2., 2015. 4. 7., 2024. 3. 26.>

1. 약정의 상대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2. 제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농지 외의 농지(임차 또는 사용차한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경우

3. 농지이양한 논ㆍ밭ㆍ과수원의 임대 또는 임대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4.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농지이양한 논ㆍ밭ㆍ과수원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5.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6.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농지이양한 농지에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등의 영농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②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약정을 해지하거나 해제하지 아니하고 약정의 승계 또는 변경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2., 2024. 3. 26.>

1.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논ㆍ밭ㆍ과수원을 매도에 의한 농지이양을 하기 위하여 공사의 동의를 받아 임대 또는 임대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논ㆍ밭ㆍ과수원이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3.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

제14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환수 등)

① 공사는 제13조에 따라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1. 약정을 해지한 경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약정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지일까지 지급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환수

2. 약정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해제한 경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 환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퍼센트의 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수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중단 및 환수에 대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24. 3. 26.>

[제목개정 2024. 3. 26.]
제15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

① 공사는 제12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약정의 상대방이 약정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② 공사는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은 자 및 전업농업인등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처리하여 관리하는 등 적정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제목개정 2024. 3. 26.]
제3장 삭제
제16조

삭제  <2020. 4. 28.>

제17조

삭제  <2020. 4. 28.>

제18조

삭제  <2020. 4. 28.>

제19조

삭제  <2020. 4. 28.>

제20조

삭제  <2020. 4. 28.>

제21조

삭제  <2020. 4. 28.>

제22조

삭제  <2020. 4. 28.>

제23조

삭제  <2020. 4. 28.>

제3장의 2 삭제
제23조의 2

삭제  <2020. 4. 28.>

제23조의 3

삭제  <2020. 4. 28.>

제23조의 4

삭제  <2020. 4. 28.>

제23조의 5

삭제  <2020. 4. 28.>

제23조의 6

삭제  <2020. 4. 28.>

제23조의 7

삭제  <2020. 4. 28.>

제23조의 8

삭제  <2020. 4. 28.>

제4장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제24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건불리지역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③ 조건불리지역 선정에 관한 자료 분석 및 관리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

제25조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조건불리지역을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알리고,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4. 7.>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6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①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등은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된 법정리가 속하는 읍ㆍ면ㆍ동 지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거주(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하면서 제27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7.,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은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5. 4. 7., 2018. 3. 20.>

1. 농업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약정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농업인

2. 제27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합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농업인등

3. 제33조제3항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자. 이 경우 기간은 해당 처분에서 정한 지급제한 기간으로 한다.

4.「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다만, 해당 처분을 받은 농지분에 한정한다.

5. 자기의 소유가 아닌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다만, 해당 토지분에 한정한다.

제27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7., 2018. 3. 20.>

1.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나.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토지,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이 어려운 각종 개발예정지역의 토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2.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거나 초지로서 관리된 초지일 것

제2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아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기금(이하 “마을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려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조건불리지역의 법정리 또는 행정리(이하 “마을”이라 한다)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와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마을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8. 3. 20.>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8. 3. 20.>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신청서ㆍ마을발전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3. 20.>

[제목개정 2018. 3. 20.]
제29조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①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 소재지(해당 토지가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7., 2018. 3. 20.>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의 자격 유무 및 토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약정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약정신청서 및 농업인등의 자격 유무와 토지의 적격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0조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이 제26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며, 토지가 제27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로 인정되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8. 3. 20.>

② 읍ㆍ면ㆍ동장(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3. 20.>

제31조 (관리협약의 체결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8. 3. 20.>

② 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7.>

1.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농지ㆍ초지 현황

2. 운영위원회의 임무

3.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4.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5. 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마을공동기금(이하 “마을공동기금”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가 조성ㆍ운용한다.  <신설 2015. 4. 7.>

④ 마을공동기금의 재원은 조건불리보조금 중 제2항제5호에 따른 마을공동기금 조성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한다.  <신설 2015. 4. 7., 2018. 3. 20.>

⑤ 마을공동기금은 그 잔액이 소진될 때까지 조성 당시 체결한 관리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신설 2018. 3. 20.>

⑥ 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마을에 거주하는 농업인등 중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관리협약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 3.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협약의 체결, 마을공동기금의 조성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7., 2018. 3. 20.>

제32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리협약의 준수(운영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의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농업인등에게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5. 4. 7., 2018. 3. 20.>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때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의 관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4. 7.>

③ 제2항에 따라 확인ㆍ점검을 요청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7.>

④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농업소득 및 생산성 격차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7.>

⑤ 제4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4. 7.>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 활성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4. 7.>

⑦ 제1항과 제6항에 따른 지급요건의 이행점검 방법 및 마을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7.>

제33조 (조건불리보조금의 환수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업인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불리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4. 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업인등이 제32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 1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환수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등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중단, 환수 및 지급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5. 4. 7., 2018. 3. 20.>

제5장 삭제
제34조

삭제  <2020. 4. 28.>

제35조

삭제  <2020. 4. 28.>

제36조

삭제  <2020. 4. 28.>

제37조

삭제  <2020. 4. 28.>

제38조

삭제  <2020. 4. 28.>

제39조

삭제  <2020. 4. 28.>

제40조

삭제  <2020. 4. 28.>

제5장의 2 삭제
제40조의 2

삭제  <2020. 4. 28.>

제40조의 3

삭제  <2020. 4. 28.>

제40조의 4

삭제  <2020. 4. 28.>

제40조의 5

삭제  <2020. 4. 28.>

제40조의 6

삭제  <2020. 4. 28.>

제40조의 7

삭제  <2020. 4. 28.>

제40조의 8

삭제  <2020. 4. 28.>

제40조의 9

삭제  <2020. 4. 28.>

제40조의 10

삭제  <2020. 4. 28.>

제6장 보칙
제41조 (보고)

①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4. 3. 26.>

1.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조건불리지역 선정에 관한 자료 분석 및 관리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2., 2013. 3. 23., 2014. 3. 18., 2020. 4. 28.>

1.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2조 (소요경비의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에 제4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및 조건불리지역의 선정에 관한 업무 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4. 3. 26.>

제4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2018. 3. 20.>

1. 삭제  <2020. 4. 28.>

2. 삭제  <2020. 4. 28.>

3. 삭제  <2020. 4. 28.>

3의2. 삭제  <2020. 4. 28.>

3의3. 삭제  <2020. 4. 28.>

3의4. 삭제  <2020. 4. 28.>

4. 제30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무

5.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6. 제33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중단, 환수 및 지급 제한에 관한 사무

7. 삭제  <2020. 4. 28.>

8. 삭제  <2020. 4. 28.>

9. 삭제  <2020. 4. 28.>

10. 삭제  <2020. 4. 28.>

11. 삭제  <2020. 4. 28.>

12. 삭제  <2020. 4. 28.>

②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농업인등의 자격 유무 및 토지의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접수에 관한 사무

3. 삭제  <2020. 4. 28.>

4. 삭제  <2020. 4. 28.>

5. 삭제  <2020. 4. 28.>

6. 삭제  <2020. 4. 28.>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1. 제10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조사에 관한 사무

2. 제11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무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약정 체결 및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

4. 제13조에 따른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관한 사무

5. 제14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무

6.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7. 삭제  <2016. 5. 3.>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

1.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의 관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한 사무

2. 삭제  <2020. 4. 28.>

3. 삭제  <2020. 4. 28.>

⑤ 삭제  <2016. 5. 3.>

[전문개정 2015. 4. 7.]
제44조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보조금”이라 한다)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한 자 및 보조금을 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7., 2020. 4. 28.>

1. 농업인: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및 수령금액

2.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및 수령금액

②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외에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4. 7., 2020. 4. 28.>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7.>

[본조신설 2012. 6. 22.][제목개정 2015. 4. 7.]
제45조 (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3. 18.]
부칙 <대통령령 제21252호, 2009.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에 대한 특례)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의 연령은 제5조제1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신청연령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65세 이상 74세 이하로 한다.

제3조(종전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공사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매도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한 자로서 분할지급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에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기간을 월단위로 산정하여 제외하고 이 영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2. 임대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한 자로서 그 임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 이 영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약정을 해지하고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잔여기간에 대한 경영이양보조금(10원 미만은 버린다)을 환수한 후,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에서 종전 규정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한 기간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이 경우 임대기간은 5년으로 계산하며, 잔여일수가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잔여기간에 대한 보조금 환수액 = (보조금 지급액 ÷ 60개월) × 잔여기간(월)

② 제1항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74호, 2009.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③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47호, 2009. 1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⑨ 부터 ⑳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부터 ㊱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82호, 2011.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870호, 2012. 6.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10조 각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6조, 제28조제5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5항ㆍ제6항, 제3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제3항, 제40조의2제1항ㆍ제2항, 제40조의5제1항 본문, 제40조의7제3항, 제40조의8제1항, 제40조의10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2조, 제43조,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제5조제1호, 제6조제1호ㆍ제2호, 제7조제1호가목ㆍ나목, 제8조제2항, 제9조, 제12조제1항 후단,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7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 제28조제2항, 제31조제2항제6호, 제36조제3호, 제37조제2항, 제40조의3제4호, 제40조의4제1항제2호, 제40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40조의7제1항제2호, 제40조의8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⑬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60호, 2013.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농수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18조제1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이행할 수 있을 것

2.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이행할 수 있을 것

제22조 단서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2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같은 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 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같은 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 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259호, 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9호, 제40조의2제1항, 제40조의3 및 제40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밭농업보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18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185호, 2015. 4.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단서, 제39조제5항 및 제44조제1항ㆍ제2항(친환경농업보조금 및 경관보전보조금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이양보조금 신청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농업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영이양 면적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약정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건불리보조금 신청대상자의 소득요건 신설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경관보전보조금 신청대상자의 소득요건 신설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4조제1항(경영이양보조금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청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4조제1항(조건불리보조금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44조제1항(경관보전보조금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신청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경영이양의 양수대상자 연령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도계약을 체결한 논ㆍ밭ㆍ과수원에 대해서는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459호, 2015. 8.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제61조에 따른 농어촌과 준농어촌 지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제61조에 따른 농촌과 준농촌 지역”으로 한다.

제4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으로 한다.

⑬부터 ㊷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122호, 2016. 5.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08호, 2018. 3.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40호, 2020.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ㆍ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의 소득안정, 영농 규모화 촉진 및 관리를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는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및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로 구분한다.

제3장(제16조부터 제2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장의2(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8까지)를 삭제한다.

제5장(제34조부터 제4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의2(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10까지)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 또는 등록”을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정ㆍ등록”을 “선정”으로 한다.

⑧부터 ⑳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356호, 2024. 3.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체결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소유농지를 공사에 임대하거나 임대위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농업인이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 종전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연령별 지급기간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연령별 지급기간에서 종전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기간을 월 단위로 산정하여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제3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체결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경영이양보조금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ㆍ보호 및 관련 자료 요청에 관해서는 제44조 및 제45조를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를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이양보조금”을 각각 “농지이양은퇴보조금”으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 중 “경영이양보조금”을 “농지이양은퇴보조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