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대여양곡법
[시행 1973.06.15.] [법률 제2621호 1973.06.15. 타법폐지]
농림축산식품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1362
농가대여양곡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2621호, 1973. 6. 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⑤생략
⑥(폐지법률) 농가대여양곡법은 이를 폐지한다.
⑦(벌칙적용) 이 법 시행전에 범한 농가대여양곡법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