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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07.03.] [대통령령 제34640호 2024.07.0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1, 3499
제1조 (목적)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인성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제3조 (장기요양기본계획)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14.>

1.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 방안

2.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추진계획

3.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의 2 (외국인의 범위)

법 제7조제4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8. 31.>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본조신설 2009. 7. 7.]
제4조 (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182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12. 30., 2017. 12. 26.,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1. 12. 21., 2022. 12. 20., 2023. 12. 19.>

[본조신설 2008. 6. 11.][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08. 6. 11.>]
제5조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①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3. 15., 2019. 6. 11.>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등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기요양보험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공단은 확인이 불가능하면 해당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경감신청을 받아 경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구체적인 경감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3. 15.>

[본조신설 2008. 6. 11.][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08. 6. 11.>]
제6조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 중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6. 11., 2010. 3. 15.>

1.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단 소속 직원이 이를 확인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08. 6. 11.>]
제7조 (등급판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1., 2013. 5. 31., 2014. 6. 25., 2017. 12. 26.>

1.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6.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08. 6. 11.>]
제8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14. 6. 25., 2016. 11. 8., 2017. 12. 26., 2020. 7. 14.>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2.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② 법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6. 11. 8., 2020. 7. 14.>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08. 6. 11.>]
제9조 (기타재가급여)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6. 11. 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08. 6. 11.>]
제10조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6. 11.>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08. 6. 11.>]
제11조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6. 11., 2009. 12. 30., 2010. 3. 15., 2015. 12. 30., 2018. 5. 29., 2023. 8. 8.>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이하 “요양보호사”라 한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법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문목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로 한다.

3.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나.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구강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단기보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요양보호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라.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30., 2010. 3. 15.>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08. 6. 11.>]
제11조의 2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수교육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 보수교육의 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 및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 

나.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다.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라.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이나 교육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8.]
제12조 (가족요양비 지급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금액은 재가급여의 이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3. 15.>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29.>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3.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8. 6. 11.][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08. 6. 11.>]
제13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2.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로 한정한다.  <개정 2019. 6. 11.>

③ 제1항의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확인하고 그 결정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 6. 11.>

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중 수급자 심신의 기능상태, 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 6. 11.>

⑥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작성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6. 11.>

[본조신설 2008. 6. 11.][제목개정 2019. 6. 11.][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08. 6. 11.>]
제13조의 2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현금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현금급여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영업을 못하는 경우

2. 수급자가 금융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현금급여를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17. 5. 29.]
제14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9. 29.]
제14조의 2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2.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치

4.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4. 18.][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23. 4. 18.>]
제14조의 3 (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6. 11.>

[본조신설 2018. 9. 11.][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23. 4. 18.>]
제14조의 4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를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과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② 장기요양요원은 법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시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7. 2.>

1. 장기요양요원의 이름과 주소

2.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이름과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3. 시정신청의 취지

4. 고충의 구체적 내용

5. 고충 해소 요청일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4. 7. 2.>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한 후 14일 이내에 사실확인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 및 조치 사항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사실확인 조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확인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7. 2.>

[본조신설 2019. 6. 11.][제14조의3에서 이동 <2023. 4. 18.>]
제15조 (과징금 부과 기준)

법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4. 2. 11.]
제15조의 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2024. 7. 2.>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9.>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납부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2. 11.]
제15조의 3 (공표사항)

법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6. 11., 2020. 9. 29.>

1.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의 갱신일

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의 성명(해당 시설의 장과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2020. 9. 29.>

[본조신설 2014. 2. 11.]
제15조의 4 (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에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이라는 사실과 공표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청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9. 29.>

1.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청문에 출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청문 결과를 고려하여 공표 여부를 결정.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청문 결과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2.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대로 공표하기로 결정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 6개월 동안 해당 보건복지부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이나 공단의 홈페이지에도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대상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공표대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중에 같은 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표 기간 중 공표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지정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변경 내용이 제3항에 따른 공표사항에 지체 없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6. 11., 2020. 9. 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및 방법, 공표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29.>

[본조신설 2014. 2. 11.]
제15조의 5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씩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노인복지 분야나 법학을 전공한 사람

3. 노인복지나 장기요양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5. 공단의 이사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공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공표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29.>

[본조신설 2014. 2. 11.]
제15조의 6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표심의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8.]
제15조의 7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1. 8.]
제15조의 8 (본인부담금)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본조신설 2022. 6. 21.]
제16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6. 11. 8.>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기준

2.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기준

3. 법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의 결정

4.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08. 6. 11.>]
제17조 (공무원 위원)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08. 6. 11.>]
제17조의 2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장기요양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18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46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기요양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7. 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장기요양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08. 6. 11.>]
제18조의 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4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6. 11.>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2.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리ㆍ법률ㆍ고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 6. 11.>

[본조신설 2016. 11. 8.][제목개정 2019. 6. 11.]
제19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8조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장기요양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의 수 및 장기요양사업과 관련된 조직ㆍ인사ㆍ보수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5. 31.>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08. 6. 11.>]
제20조 (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11. 8.>

② 등급판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08. 6. 11.>]
제21조 (등급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등급판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2008. 6. 11.>]
제21조의 2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급판정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8.]
제21조의 3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① 공단 이사장은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1. 8.]
제22조 (심사청구 결정기간)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② 공단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6. 11.>

[제목개정 2019. 6. 11.][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 <2008. 6. 11.>]
제23조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6. 11.>

1.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나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임직원

4. 그 밖에 법학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1. 8.>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7조로 이동 <2008. 6. 11.>]
제24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를 열 때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되,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6. 11.>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9조로 이동 <2008. 6. 11.>]
제24조의 2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8.]
제24조의 3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공단 이사장은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1. 8.][제목개정 2019. 6. 11.]
제25조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9. 6. 11.>

②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9. 6. 11.>

1. 보건복지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대학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4. 그 밖에 법학,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1. 8., 2019. 6. 11.>

[제목개정 2019. 6. 11.][제21조에서 이동 <2008. 6. 11.>]
제25조의 2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재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 6. 1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 6. 1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8.][제목개정 2019. 6. 11.][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2016. 11. 8.>]
제25조의 3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심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8., 2019. 6. 1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제목개정 2019. 6. 11.][제25조의2에서 이동 <2016. 11. 8.>]
제26조 (재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 6. 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6. 11.>

④ 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9. 6. 11.>

⑤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6. 11.>

[제목개정 2019. 6. 11.][제22조에서 이동 <2008. 6. 11.>]
제27조 (재심사청구의 결정기간)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② 재심사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6. 11.>

[제목개정 2019. 6. 11.][제23조에서 이동 <2008. 6. 11.>]
제2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1. 26., 2011. 10. 26., 2015. 12. 30.>

1. 삭제  <2015. 12. 30.>

1의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가. 국가 부담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에 따른 금액 

나.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가목에 따른 국가 부담분 외의 금액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추정 급여비용을 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2010. 3. 15., 2014. 2. 11.>

③ 제2항에 따른 추정 급여비용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3. 15.>

[본조신설 2008. 6. 11.]
제28조의 2 (행정응원의 절차ㆍ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응원이 필요한 업무의 내용, 인력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9.][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3으로 이동 <2020. 9. 29.>]
제28조의 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단(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5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2. 8. 31., 2016. 11. 8., 2017. 3. 27., 2019. 6. 11., 2023. 8. 8.>

1. 법 제4조에 따른 노인성질환예방사업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3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24조에 따른 가족요양비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32조의4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7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37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한 사무

6의3. 법 제37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사무

6의4. 법 제37조의4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무

6의5. 법 제37조의5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에 관한 사무

6의6.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무

6의7. 법 제42조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단의 업무에 관한 사무

8. 법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9. 법 제56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10. 법 제57조에 따른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

11.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63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3. 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14.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15. 제11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제2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8조의3은 제28조의4로 이동 <2020. 9. 29.>]
제28조의 4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제28조의3에서 이동 <2020. 9. 29.>]
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2. 31.]
부칙 <대통령령 제20287호, 2007. 9. 27.>

이 영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제17조제3항 및 제24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제5조제2항, 제7조, 제9조제3호나목, 제12조제4호,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 및 별표 3의 비고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1조제1항ㆍ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㉑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14호, 2008.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25호, 2008. 12. 31.>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19호, 2009. 7. 7.>

이 영은 200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24호, 2009. 12. 30.>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01호, 2010.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및 유효기간)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㊽ 까지 생략

㊾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항, 제6조제2호, 제7조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3호나목, 제12조제1항, 제16조제4호,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 제2호 및 별표 3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25조제1항ㆍ제2항제1호 및 제26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㊿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⑧부터 ㉙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906호, 2011. 4.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125호, 2011. 9.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64호, 2011. 10.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가목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867호, 2012. 6. 21.>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제2항”을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11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의2”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로 한다.

⑪부터 ㉚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65호, 2013.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등급판정을 받는 경우로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63호, 2014. 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 별표 3 제2호사목2)부터 4)까지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아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01호, 2014.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급판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등급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3등급으로 판정받은 수급자 중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수급자는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요양 3등급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수급자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요양 4등급으로 각각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 3등급 및 장기요양 4등급으로 보는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3등급으로 판정받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05호, 2015. 12. 30.>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575호, 2016. 11.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별표 3 제2호라목ㆍ자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장기요양 갱신 판정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심사위원회 및 심판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심사위원회 및 심판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23조제3항 본문 또는 제25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072호, 2017. 5. 29.>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496호, 2017. 12. 26.>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924호, 2018. 5.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49호, 2018. 9. 11.>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11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33호, 2019.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3조, 제14조의3, 제18조의2, 별표 2 제1호(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호의4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3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신고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신고가 완료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289호, 2019. 12. 31.>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46호, 2020.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69호, 2020.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사실 등의 공표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22호, 2020. 12. 29.>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36호, 2021. 1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12호, 2022. 6. 21.>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00호, 2022. 1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20호, 2023. 4. 18.>

이 영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63호, 2023. 8. 8.>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001호, 2023. 1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640호, 2024. 7. 2.>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 기준(제15조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