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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시행 2024.06.0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06.04.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396
제1조 (목적)

이 영은 「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7. 20.]
제2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등)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5. 7. 20.]
제3조 (위원의 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5. 7. 20.]
제4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시 고려사항)

①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 관할구역의 산업 및 기업규모별 근로자 수, 노동조합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위촉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수의 100분의 150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7. 20.]
제5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의 추천절차)

① 근로자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추천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2.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용자단체가 추천한다.

1.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위원

2.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사용자단체: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전문개정 2015. 7. 20.]
제6조 (공익위원 위촉대상자의 선정)

①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및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구분하여 추천하되, 위촉될 공익위원 수의 범위에서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촉될 공익위원 수만큼 추천하여야 한다.

② 공익위원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추천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2.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 및 사용자단체: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을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순차적(順次的)으로 배제하는 경우에는 위촉될 공익위원 수가 남을 때까지 배제한다. 이 경우 순차배제의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배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이 법 제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4항에 따른 순차배제 절차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7. 20.]
제7조

삭제  <2007. 3. 27.>

제8조 (위원의 처우)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수당은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5. 7. 20.]
제9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상임위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상임위원)이, 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공익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2. 28.>

[전문개정 2015. 7. 20.]
제9조의 2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자격 요건)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의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2. 28.>

1.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조사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가.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일 것 

나. 법 제2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할 것 

2.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조사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가.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일 것 

나. 법 제2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다.  <개정 2017. 2. 28.>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2. 조사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15. 7. 20.]
제9조의 3 (의결 결과의 송달 방법 등)

① 노동위원회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교부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8.>

② 노동위원회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③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송달 장소(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중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본조신설 2015. 7. 20.]
제9조의 4 (공시송달의 요건 등)

① 노동위원회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조사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까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공시송달을 한 후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 전에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시송달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취소하고,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10조 (의견 진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7. 20.]
제11조 (비용 변상)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그 비용을 변상한다.

[전문개정 2015. 7. 20.]
제11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노동위원회 위원의 추천ㆍ제청ㆍ위촉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의2에 따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5. 7. 20.]
제11조의 3

삭제  <2020. 3. 3.>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5. 7. 20.]
부칙 <대통령령 제15322호, 1997. 3.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4434호 노동위원회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노동위원회의 관장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중인 사건은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한다.

제4조 (울산광역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란중 “울산광역시”는 1997년7월14일까지는 이를 “울산시”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노동위원회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80호, 1998. 2.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노동위원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740호, 1998.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동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시행후 3월이내에 새로이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그 임기를 기산한다.

③(노동위원회의 관장사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구 및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영에 의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하며, 동 위원회에서 처리중인 사건과 이 영 시행후 종전의 경북 및 대구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대구 및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처리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460호, 1999. 6.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72호, 2007. 3. 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익위원의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공익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0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55>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801호, 2011.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420호, 2015. 7. 20.>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20호, 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노동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의 수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수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 정수와 일치될 때까지 해당 위원의 수를 위원 정수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강원지방노동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부터 ㊹까지 생략

[별표 1]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별표 2]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제3조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