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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0.02.24.] [대통령령 제22057호 2010.02.2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044-205-2349
고용노동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2-70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 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종합상담센터를 둔다.

② 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지방노동청을 두고, 지방노동청장 소속하에 지청을 둔다.

③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④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 제2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을 둔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제2장 노동부
제3조 (직무)

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수립ㆍ총괄,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 노사관계 조정, 노사협력 증진, 산업안전보건, 그 밖에 고용ㆍ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하부조직)

① 노동부에 운영지원과ㆍ기획조정실ㆍ고용정책실 및 노사정책실을 둔다.  <개정 2010. 2. 24.>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 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

제5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고용ㆍ노동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제7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2. 24.>

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민원사무의 총괄

8. 민원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민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0.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종합상담센터의 운영 지도

12. 그 밖에 장관이 감사 및 고객관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연금, 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4. 기록물의 분류ㆍ수발 및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고용지원센터 등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및 성과분석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삭제  <2008. 8. 7.>

10.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른 기술검토의 지원

1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관리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2.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분석

13.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 (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8. 7., 2010. 2. 24.>

1. 중장기 노동정책의 비전 및 전략 개발

2.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3.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ㆍ조정

4. 주요정책의제의 관리

5. 노동부장관 소관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6. 노동부장관 소관 기금의 종합ㆍ조정ㆍ관리

7.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8. 창의혁신기본계획의 수립 및 창의혁신과제 총괄 관리

9. 행정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의 창의혁신에 관한 사항

10.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11.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12.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ㆍ시행

13. 주요정책, 지방노동관서의 평가 및 국정과제 등 총괄 관리

14. 업무지식 및 프로세스의 표준화ㆍ관리 및 교육

15.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6. 행정조사 및 부패영향평가 총괄

17. 보고심사

18. 국무회의ㆍ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19. 입법계획 수립 등 입법추진 총괄

20. 법령협의 총괄ㆍ지원

21. 법령안 및 법인정관 심사업무

2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2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2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26. 국제노동정책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추진

27. 국내노동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홍보

28.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과 그 밖에 국제노동기구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29. 유엔(UN),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이주기구(IOM),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ASEAN)+3 등 국제기구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30. 노동분야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다자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1. 국제노동동향 및 해외노동시장 정보의 수집ㆍ분석

32. 민간노동외교의 지원 및 조정

33. 노동분야에 관한 통상협상기본계획의 수립

34.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협상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35.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3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37. 노동분야 국제협력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ㆍ지원

38.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 및 노동환경개선 지원

39.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및 해외진출 근로자의 보호

40. 한ㆍ미주둔군지위협정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41.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42. 부내 정보화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43. 노동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 관련 업무의 협의ㆍ조정

44. 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45. 정보자원 및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6. 지식행정업무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관련 시스템 개발ㆍ관리

47. 삭제  <2010. 2. 24.>

48. 삭제  <2010. 2. 24.>

49. 삭제  <2010. 2. 24.>

50. 삭제  <2010. 2. 24.>

51. 삭제  <2010. 2. 24.>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26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 8. 7., 2010. 2. 24.>

제10조 (고용정책실)

① 고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노동시장정책관ㆍ인력수급정책관ㆍ직업능력정책관ㆍ고용평등정책관 및 고용서비스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 4. 6., 2010. 2. 24.>

② 실장ㆍ노동시장정책관ㆍ인력수급정책관ㆍ직업능력정책관ㆍ고용평등정책관 및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 4. 6., 2010. 2. 24.>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4. 6., 2009. 12. 31., 2010. 2. 24.>

1. 노동통계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총괄ㆍ조정

2.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실시, 노동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3. 산업ㆍ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패널조사의 총괄ㆍ관리

4. 인력수급전망의 조사ㆍ분석 및 노동시장동향의 분석ㆍ평가

5. 노동시장통계 기반의 구축ㆍ운영

6. 국제기구 및 주요국 노동시장통계의 수집ㆍ분석

7. 고용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

8. 경제ㆍ산업ㆍ교육 등 국가의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9.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고용대책의 수립

10.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11. 고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11의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12. 고용친화적 경제ㆍ산업 정책 개편 지원

13.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 강화 및 양극화 완화 대책

14. 녹색일자리 및 북한인력 등 미래대비 인력정책 추진

15. 고용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16.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및 재산 등의 관리

17. 고용보험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관련 정책의 수립ㆍ운영

18. 고용보험 사업의 성과 평가

19. 고용보험 심사제도의 운영ㆍ지원

20. 고용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20의2. 국가 인력수급 전망체계의 구축ㆍ운영

20의3.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 수립

20의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의 연계 및 협력

20의5.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 도입 촉진

20의6. 민간 직업상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0의7. 고용서비스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20의8.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지도ㆍ감독

20의9. 고용안정사업의 운영ㆍ관리

21. 삭제  <2009. 4. 6.>

22. 삭제  <2009. 4. 6.>

23. 삭제  <2009. 4. 6.>

2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25. 외국인력 도입계획의 수립ㆍ공표

26. 외국인력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27. 외국인력 송출국가의 선정 및 송출국가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28. 고용허가제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

29의2. 청년고용대책의 수립ㆍ총괄

29의3. 청소년의 직업진로지도 및 건전한 직업관의 형성 지원

29의4. 청소년 직업체험 등 청소년 취업지원제도의 운영

29의5. 대학 및 전문계고교의 취업지원기능의 강화 지원

29의6.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29의7. 해외취업 등 글로벌 청년리더 육성전략의 수립ㆍ시행

29의8. 청년고용을 위한 관련 부처 정책 및 사업의 성과관리 총괄

30.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총괄ㆍ조정

31. 직업능력개발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32. 공공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공공훈련기관의 관리ㆍ감독

33. 지역ㆍ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및 지역별 직업능력개발협의체의 육성ㆍ지원

34.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통계 기반의 구축ㆍ운영

35. 성장동력분야 등 산업인력 양성 대책

36.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37.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의 양성ㆍ연수

38.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도ㆍ감독

39.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남북교류협력 지원

40.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41. 기능장려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42. 기능장려적립금의 운용ㆍ관리

43. 기능장려사업 수탁기관의 지도 및 기능경기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4. 기업의 직업능력개발촉진정책의 수립ㆍ지원

45.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 지원

46.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촉진 및 지원

47. 이러닝 등 각종 직업능력개발과정의 개발ㆍ보급

48.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의 구축ㆍ운영

49. 재직근로자 및 구직자 등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50.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심사ㆍ인정에 관한 사항

51.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평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2. 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도ㆍ점검

53. 직업능력개발 상담의 활성화

54. 지역별ㆍ산업별 훈련수요조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5. 국가기술자격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56. 국가직업능력표준의 개발ㆍ활용

57. 국가기술자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58.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59. 국가전문자격검정의 통합관리

60.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구축ㆍ운영

61. 사업 내 자격 및 노동부 소관 민간자격의 활성화 대책 수립ㆍ추진

61의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61의3.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61의4. 제61호의2 및 제61호의3 외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운영

61의5.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61의6. 연소근로자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62. 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정책과 제도의 수립ㆍ시행

63.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정책의 수립ㆍ시행

64. 일ㆍ가정 양립형 근로형태의 개발ㆍ확산ㆍ보급

65. 직장보육시설 등 기업의 여성 친화적 고용환경개선 지원

66.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대책의 수립

67. 산전후휴가 등 여성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68. 고용상 성차별 판단기준 개발 등 차별해소에 관한 사항

69. 성인지 관점의 고용ㆍ노동 관련 정책 평가

70.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7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72.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자의 계속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73. 고령자의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74.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상 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제도개선

75.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76.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운영 및 이행 지원

77. 장애인의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7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운용ㆍ관리

7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도ㆍ감독

80. 고용서비스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ㆍ총괄

81. 직업안정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82.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83.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의 연계 및 운영

84.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

85. 고용서비스정보망의 개발ㆍ운영

86. 삭제  <2010. 2. 24.>

87. 삭제  <2010. 2. 24.>

88. 삭제  <2010. 2. 24.>

89. 빈곤취약계층의 고용지원 및 고용개선 등에 관한 사항

9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대상자에 대한 고용 지원

91.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도ㆍ감독

92.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93.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급여의 연계에 관한 사항

94. 삭제  <2010. 2. 24.>

95. 실업급여 지원제도의 운영ㆍ관리

9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관리

97. 삭제  <2009. 4. 6.>

98. 삭제  <2009. 4. 6.>

99. 삭제  <2009. 4. 6.>

100. 삭제  <2009. 4. 6.>

101. 삭제  <2009. 4. 6.>

102. 삭제  <2009. 4. 6.>

103. 삭제  <2009. 4. 6.>

104. 직업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105. 사회서비스 등 산업별 일자리창출 및 인력확보지원에 관한 사항

106.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정책의 수립ㆍ총괄

107. 삭제  <2010. 2. 24.>

108. 삭제  <2010. 2. 24.>

109. 삭제  <2010. 2. 24.>

④ 노동시장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및 제12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 2. 24.>

⑤ 인력수급정책관은 제3항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12까지, 제24호부터 제29호까지 및 제29호의2부터 제29호의8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0. 2. 24.>

⑥ 직업능력정책관은 제3항제30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 2. 24.>

⑦ 고용평등정책관은 제3항제61호의2부터 제61호의6까지 및 제62호부터 제7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 4. 6., 2010. 2. 24.>

⑧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제3항제80호부터 제85호까지, 제89호부터 제93호까지, 제95호, 제96호 및 제104호부터 제10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 4. 6., 2010. 2. 24.>

제11조 (노사정책실)

① 노사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노사협력정책관ㆍ근로기준정책관ㆍ산업안전보건정책관 및 공공노사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 2. 24.>

② 실장ㆍ노사협력정책관ㆍ근로기준정책관ㆍ산업안전보건정책관 및 공공노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 11. 10., 2010. 2. 24.>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11. 10., 2010. 2. 24.>

1. 노사정책의 수립 및 총괄

2. 주요 노사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조정

3.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관한 사항

4. 노사협력 관련 대책수립 및 제도개선

5. 노사파트너십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지도

7. 노사문화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

8. 임금직무체계 개선 및 성과배분제도에 관한 사항

9. 임금교섭 지도방향의 수립ㆍ시행

10. 노사정책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1. 노사관계 연구단체의 지원

12. 노사관계 관련 통계의 분석ㆍ관리

13. 노동조합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

14.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15.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6.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의 수립

17. 노동위원회의 운영지도

18.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19.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ㆍ조정 및 수습 지원

20. 주요 노사분규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지원

21.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분석

22. 임금ㆍ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23. 최저임금제 및 임금채권보장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4. 근로계약법 제도에 관한 사항

25. 공인노무사 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지도

26. 근로기준ㆍ최저임금제 등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

27.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정책의 수립

28.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9. 근로자복지기본계획 등 근로자복지정책의 수립

30. 근로자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대책의 수립

31.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ㆍ지도

32.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3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 지도

34.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35. 사업장 근로감독계획의 수립 및 시행

36. 「근로기준법」 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의 적용 및 실태파악

37. 「근로기준법」 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38.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

39.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40.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

41.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2.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

43.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44.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ㆍ보상ㆍ재활 및 복지사업

45.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제도의 운영ㆍ지원

46.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운용ㆍ관리

4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4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ㆍ징수

49. 근로복지공단의 지도ㆍ감독

50.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지도ㆍ감독

5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ㆍ총괄

52.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안전보건기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53.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지도

54. 산업안전보건분야 노ㆍ사ㆍ정 협력에 관한 사항

55.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56. 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분석 및 유지ㆍ관리

5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도ㆍ감독

58. 산업안전보건 관련 민간단체의 지도ㆍ육성

59.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분류ㆍ평가ㆍ전달체계의 구축ㆍ운영

60. 화학물질의 금지ㆍ허가ㆍ노출기준의 설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1.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2. 근로자 건강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63. 진폐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

64.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체제에 관한 사항

65.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의 수립ㆍ지도

66.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성 유지ㆍ증진을 위한 안전인증, 검사에 관한 사항

67. 유해ㆍ위험설비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68. 산업안전보건교육ㆍ홍보 등 안전보건 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69.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재정ㆍ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70.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의 운영

71. 공공부문 단체교섭 지도 및 단체협약 관리

72. 공공부문 노동조합 설립ㆍ운영 지도

73. 공공부문 노사관계 분쟁 조정의 지원

74.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75. 공공부문 노사관계 지도

76.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동향 파악 및 분석

④ 노사협력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0. 2. 24.>

⑤ 근로기준정책관은 제3항제22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0. 2. 24.>

⑥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제3항제51호부터 제69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0. 2. 24.>

⑦ 공공노사정책관은 제3항제70호부터 제76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9. 11. 10., 2010. 2. 24.>

[제목개정 2010. 2. 24.]
제12조

삭제  <2010. 2. 24.>

제13조

삭제  <2010. 2. 24.>

제14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용보험법」제99조에 따라 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5조 (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노동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노동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종합상담센터
제16조 (직무)

종합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1. 전국 단일번호에 의한 전화노동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노동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노동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의 수집

제17조 (소장)

① 종합상담센터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 (하부조직)

종합상담센터에 두는 하부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방노동관서
제19조 (직무)

지방노동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ㆍ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ㆍ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2.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고용보험 관련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3.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등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5.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등 여성근로자에 관한 사항

7. 구인ㆍ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8. 국내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실업급여 지급 및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사항

1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속 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ㆍ감독

제20조 (명칭 등)

지방노동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지방노동청장)

① 지방노동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지방노동청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 (하부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노동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노동청에 제1항에 따른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 외에 고용안정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별도로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용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지청)

① 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둔다.

② 지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지청의 지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0. 2. 24.>

1. 경상남도 마산시ㆍ진해시ㆍ창원시ㆍ창녕군ㆍ함안군 및 의령군

2. 울산광역시

3. 경기도 수원시ㆍ용인시 및 화성시

③ 지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출장소)

① 지방노동청 및 지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노동청장 및 지청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출장소에 소장을 둔다.

③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④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노동위원회의 사무처와 사무국
제25조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노동위원회법」 제11조에 따라 노동부에 두는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6조 (직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와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른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의 처리 지원, 그 밖에 노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 (사무처)

①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고, 그 밑에 기획총괄과장 및 조정심판국장 각 1명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겸직하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2. 예산ㆍ회계 및 결산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급여, 그 밖의 인사 업무

4. 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홍보ㆍ교육, 그 밖에 노동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조정심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

제28조 (사무국)

①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서울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ㆍ강원ㆍ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7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29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제30조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최저임금법」 제14조에 따라 노동부에 두는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1조 (직무)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2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3조 (연구위원)

「최저임금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1. 6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노동경제ㆍ노사관계,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연구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4조 (수당)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제35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노동부에 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6조 (직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7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38조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인 11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0.>

③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7명(5급 7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9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5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인 7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0.>

③ 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4급 또는 5급 3명, 5급 3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0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4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9장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 및 정원
제41조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 및 정원)

① 고용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을 둔다.

②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③ 단장은 고용서비스정책관이 겸임한다.  <개정 2010. 2. 24.>

④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체험에 관한 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리

2. 직업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직업체험관 전시 및 체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종합직업체험관의 건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⑤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⑥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노사관계선진화 실무지원단
제42조 (노사관계선진화 실무지원단)

① 노동부에 한시조직으로 노사관계선진화 실무지원단을 둔다.

② 노사관계선진화 실무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노사협력정책관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홍보ㆍ컨설팅

2.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3.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이행 점검

[본조신설 2010. 2. 24.]
부칙 <대통령령 제2068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5항 및 제7장(제35조, 제36조,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의 존속기간)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의 존속기간은 2011년 3월 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 2. 26., 2010. 2. 24.>

제3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7장(제35조, 제36조,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08년 6월 30일까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 보고,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으로 보며,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의 직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의 직무로 본다.

제4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노동부 공무원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제48조제2항 전단 및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③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과학기술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의 차관”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의 차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5제4항제2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④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및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과학기술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 및 국무총리실 차장”으로 한다.

제1조의2, 제5조제4항, 제12조제1항ㆍ제7항 단서, 제15조제3항 후단, 제28조제4항 및 제32조 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재정경제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고, 제26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제31조제1항ㆍ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⑧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전단ㆍ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2항, 제17조제1항제1호라목ㆍ마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 제목ㆍ제3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⑩ 기능대학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 단서, 제11조제1항 및 제17조제1호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⑪ 기능장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⑫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 중 “산업자원부ㆍ노동부 및 여성가족부”를 “지식경제부ㆍ노동부 및 여성부”로 한다.

⑬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문화체육관광부

4. 보건복지가족부

5. 노동부

6. 여성부

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ㆍ국무총리실”로 한다.

⑮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83조제2항 후단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⑯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과학기술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보훈처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 및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제3호 및 제6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ㆍ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가족부 및 노동부”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월별 자금계획은 재정경제부장관과”를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월별 자금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로 한다.

제75조제2항 및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⑲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⑳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ㆍ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 및 노동부”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957호, 2008. 8.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258”을 “5,25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233”을 “5,23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226”을 “5,225”로 한다.

<53>부터 <17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332호, 2009.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05호, 2009. 4. 6.>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16호, 2009. 11.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62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79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57호, 2010. 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사관계선진화 실무지원단의 존속기간)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사관계선진화 실무지원단의 존속기간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지방노동청의 명칭 및 위치(제20조 관련)
[별표 2] 노동부 공무원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별표 3] 노동부소속기관 공무원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별표 4]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 공무원정원표(제41조제5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