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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2024.07.10.] [법률 제19945호 2024.01.09. 일부개정]
통일부(전략기획과), 02-2100-577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ㆍ평화ㆍ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는 정치적ㆍ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조 (남한과 북한의 관계)

①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9.>

1. “남북회담대표”라 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과의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대북특별사절”이라 함은 북한에서 행하여지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북한에 전하거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

4. “군사분계선 일대”라 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5. “전단등”이라 함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ㆍ인쇄물ㆍ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6.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제6조 (한반도 평화증진)

①정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한과 북한간 정치ㆍ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7조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①정부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남한과 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8조 (민족동질성 회복)

①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ㆍ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1. 10. 19.>

제9조 (인도적문제 해결)

①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해결과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정부는 이산가족의 생사ㆍ주소확인, 서신교환 및 상봉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이 가능하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10조 (북한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11조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북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 (재정상의 조치)

① 정부는 이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1. 10. 19.>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9.>

[제목개정 2021. 10. 19.]
제12조의 2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

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시행

2.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국민참여 사업

3.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 조성

4. 남북관계 발전 및 남북교류에 관한 실적과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공개

5.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문제 해결과 인권개선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10. 19.]
제13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9.>

1.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2.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3. 남한과 북한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9.>

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2024. 1. 9.>

1. 기본계획등의 수립: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2.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 변경: 변경 후 30일 이내

제13조의 2 (기본계획등의 평가)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 결과는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등의 평가 절차, 평가 방법 등 그 밖에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9.]
제14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①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12. 29.>

③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10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12. 29., 2024. 1. 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 1. 9.>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4. 1. 9.>

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9.>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제15조 (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등)

①북한과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중요한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북한과의 교섭 또는 회담 참석, 남북합의서의 서명 또는 가서명에 있어 남북회담대표가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남북회담대표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④대북특별사절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2인 이상의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임명할 경우에는 서열을 정하고 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의 임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①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북한에 파견한 공무원에게 그 파견을 이유로 인사 및 처우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31.>

③공무원의 파견과 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제17조 (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북한과 교섭 또는 회담하는 행위

2.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는 행위

3. 북한에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전달하는 행위

4.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 하는 행위

제18조 (지휘ㆍ감독 등)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을 한다.

②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예우)

정부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예우를 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자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되어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장 남북합의서 체결
제21조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

①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ㆍ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대통령이 이미 체결ㆍ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ㆍ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제22조 (남북합의서의 공포)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

제23조 (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①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대통령은 국회의 체결ㆍ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3. 전단등 살포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단순위헌, 2020헌마1724, 2023.9.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제5장 벌칙
제25조 (벌칙)

①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단순위헌, 2020헌마1724, 2023.9.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부칙 <법률 제07763호, 2005.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ㆍ비준한 남북합의서는 이 법에 의한 남북합의서로 본다.

부칙 <법률 제12584호, 2014. 5.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431호, 2018. 3.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162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북한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763호, 2020. 12. 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484호, 2021. 10.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945호, 2024. 1.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만료 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