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난민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이나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2019. 12. 31.>
1.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만한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3.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
② 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사람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난민인정신청서(재신청자용)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5항 및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5. 15., 2023. 12. 27.>
법무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5조제7항에 따라 발급하는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① 청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한국어 및 영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언어로 작성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이하 “청등”이라 한다)의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② 청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등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한국어 및 영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언어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2019. 12. 31.>
1. 난민인정신청서(재신청자용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
2.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는 사실
3. 법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에 대한 처우에 관한 사항
4. 법 제44조에 따른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의 일부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난민인정 신청 및 접수방법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① 난민전담공무원 및 청등의 난민심사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이하 “난민신청자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난민신청자등에게 보내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난민면접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제출한 자료나 난민면접조서(이하 “면접조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려는 난민신청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열람ㆍ복사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③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면접조서등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려는 난민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열람: 1회당 500원
2. 복사: 1매당 50원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청장등은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5., 2019. 12. 31.>
⑥ 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개정 2019. 12. 31.>
① 청장등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② 청장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된 난민신청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③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등에게 난민인정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1. 재발급 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2. 난민인정증명서(훼손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
④ 제3항에 따라 난민인정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청장등은 난민인정자에게 난민인정증명서를 재발급하고,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8. 5. 15., 2019. 12. 31.>
⑤ 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청장등이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난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인정 취소 또는 철회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이하 “이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18. 5. 15., 2021. 7. 29.>
1.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3.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법정대리인이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영 제9조의2에 따라 즉시 신청자에게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이의신청 접수증을 발급하고, 그 이의신청서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15., 2019. 12. 31.>
③ 영 제11조제3항의 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7. 29.>
④ 법무부장관이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3항의 난민인정취소ㆍ철회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7.>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17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④ 제3항의 해임 또는 위촉 해제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하거나 이의신청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법인ㆍ단체ㆍ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의신청인의 대리인 또는 법률상담이나 조언 등 조력을 제공하는 자(이하 “대리인등”이라 한다)이거나 대리인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등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하거나 이의신청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법인ㆍ단체ㆍ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위촉 및 자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이의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출석 일시 및 장소를 이의신청인(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이의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난민조사관(이하 “난민조사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1. 4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2.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가급부터 라급까지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② 난민조사관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난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난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난민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 난민조사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일 것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추천을 받으려는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육비 지원 추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1. 입학(재학) 증명서 1부
2.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이 난민인정자의 자녀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③ 제2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추천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비 지원 추천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영 제15조에 따른 직업훈련 추천을 받으려는 난민인정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직업훈련 추천 신청서를 청장ㆍ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③ 제2항에 따라 직업훈련 추천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직업훈련 추천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7.>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생계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난민신청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5. 15.,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장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15., 2019. 12. 31.>
③ 제2항에 따라 생계비 등의 지원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생계비 등의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난민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① 영 제19조에 따라 주거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주거시설 이용신청서에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주거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난민지원시설에 설치된 주거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다. <개정 2018. 5. 1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주거시설의 장은 주거시설 이용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③ 제2항에 따라 주거시설의 이용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주거시설 이용 여부 및 이용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① 법 제42조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 등 의료 지원을 받으려는 난민신청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의료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병원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2. 의료비내역서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의료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난민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① 영 제23조에 따라 난민지원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 난민지원시설 이용신청서에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난민지원시설 이용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15., 2019.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난민지원시설의 이용 신청을 받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장은 지체 없이 난민지원시설의 이용 여부 및 이용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2 제목 “난민의 인정등”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6장의2제1절(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6까지)을 삭제한다.
제67조의9 앞의 “제2절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등”을 삭제한다.
제67조의13을 삭제한다.
제78조제3항 중 “법 제30조제1항, 제76조의8제3항, 제89조에 따른 권한”을 “법 제30조제1항 및 제89조에 따른 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0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6조의8제2항ㆍ제3항에 따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0조에 따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해임ㆍ해촉 및 제척ㆍ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제4호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집되는 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난민조사관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난민조사관의 직위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제12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난민조사관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난민조사관의 직위에서 근무하는 사람(난민조사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난민조사관으로 임명될 당시 제12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