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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기초연구법 시행규칙)

[시행 2022.12.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8호 2022.12.19.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과), 044-202-4523, 45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044-202-47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산업진흥과), 044-202-4732,47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3. 12. 30., 2016. 9. 23., 2017. 7. 26., 2019. 12. 26., 2022. 8. 4.>

1. 연구공간

가.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서 5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 

2)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 

3)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종만 해당된다) 

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연구기자재를 설치한 후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을 확보할 것 

2.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로서 제1호의 기준에 맞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3. 부대시설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제작한 구축물과 연구전담요원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기숙사 등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주소지에 있을 것(부대시설을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제1항의 기준에 맞는 연구시설을 확보할 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내의 연구시설을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배타적 사용 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3.>

③ 영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확보해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되,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에서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0. 4., 2013. 12. 30., 2015. 9. 1., 2016. 9. 23., 2020. 3. 3., 2022. 12. 19.>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3.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전문학사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산업기사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졸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되기 전에 그 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졸업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4년 이상인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6.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기능사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4년 이상인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등과 영 별표 1의 유흥 등 관련분야를 제외한 서비스 분야(이하 “인정대상 서비스 분야”라 한다)의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되,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에서 제3호 및 제4호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2. 30., 2015. 9. 1., 2016. 9. 23., 2020. 3. 3., 2021. 6. 30., 2022. 12. 19.>

1.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전문학사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또는 단일 등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5. 삭제  <2021. 6. 30.>

⑤ 제3항제3호 및 제4항제3호의 전문학사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3., 2021. 6. 30.>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각 호 및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마친 사람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5. 3. 11., 2016. 9. 23., 2022. 8. 4.>

1.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일반대학원(주간) 학위과정에서 수학하는 사람(다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과정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기업부설연구기관등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다.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이사는 제외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산업연수생

⑦ 영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이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하 “연구원ㆍ교원”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ㆍ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6. 9. 23., 2017. 7. 26.>

제3조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3. 12. 30., 2016. 9. 23., 2020. 3. 3., 2020. 12. 18., 2022. 8. 4.>

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2. 연구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서식)

3.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4. 삭제  <2022. 8. 4.>

5. 회사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조직도

6.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 명세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9.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10. 삭제  <2022. 8. 4.>

11. 제2조제7항에 따른 연구원ㆍ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첨부한다)

12.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한다)

13. 삭제  <2022. 8. 4.>

14. 삭제  <2022. 8. 4.>

②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8. 4.>

1. 사업자등록증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 9. 23., 2022. 8.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2016. 9. 23., 2017. 7. 26., 2022. 8. 4.>

[제목개정 2016. 9. 23.]
제4조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한다)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6. 9. 23., 2020. 3. 3., 2022. 8. 4.>

1. 회사 조직도

2. 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연구개발부서의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만 해당한다)

4. 삭제  <2022. 8. 4.>

5. 삭제  <2022. 8. 4.>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8. 4.>

1. 사업자등록증

2.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 9. 23., 2022. 8.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2016. 9. 23., 2017. 7. 26., 2022. 8. 4.>

[제목개정 2016. 9. 23.]
제5조 (변경신고)

①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 변경신고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22. 8. 4.>

②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이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적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

[전문개정 2016. 9. 23.]
제6조 (인정서 재발급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신청인이 요청하면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인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3.>

1.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

2. 인정서를 분실하였을 때

3. 그 밖에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협회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신청한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해 줄 수 있다.  <개정 2016. 9. 23.>

③ 협회는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 2 (우수기업연구소의 지정)

① 법 제14조의6제1항 및 영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우수기업연구소”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2.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최근 3년간의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4.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21조의3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심사항목”이란 별표 2의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심사항목을 말한다.

④ 영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한 의견서에 해당 의견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기업연구소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8. 4.]
제6조의 3 (우수기업연구소의 지정서 재발급)

①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2. 8. 4.]
제7조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①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4.,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업무처리의 장소에 관한 사항

3. 업무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5.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0호, 2011. 7.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연구소”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0호, 2012. 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3호, 2013. 12. 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39호, 2015.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47호, 2015.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1호, 2016. 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1호, 2016.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신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변경신고를 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및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부터 ㊶까지 생략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7호, 2019.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4호, 2020.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신청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3호ㆍ제14호,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변경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9호, 2020. 1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7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으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7호, 2021.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3호, 2022. 8.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신청,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8호, 2022. 1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변경신고 사항(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심사항목
[별지 제1호서식]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별지 제3호서식] 연구기자재 현황
[별지 제4호서식] (기업부설 연구기관,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연구개발인력 현황
[별지 제5호서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별지 제6호서식]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별지 제8호서식]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별지 제11호서식]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별지 제12호서식]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한 의견서
[별지 제13호서식]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