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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시행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02.29.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예산정책과), 044-215-7132
제1장 총칙
제1조 (사업의 범위)

기업예산회계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2조의 각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64ㆍ5ㆍ26, 1968ㆍ5ㆍ10, 1991. 1. 8.>

1. 삭제 <1991ㆍ1ㆍ8>

2. 통신사업이라 함은 정부의 통신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말한다.

3. 전매사업이라 함은 정부의 전매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말한다.

4. 양곡관이사업이라 함은 정부의 양곡관이사업을 말한다.

5. 조달사업이라 함은 정부의 외자 및 내자의 구매관이사업을 말한다.

6. 삭제 <1978ㆍ5ㆍ6>

제2조 (회계연도소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발생과 자산, 자본 및 부채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개정 1976ㆍ4ㆍ6>

제3조

삭제  <2002. 12. 30.>

제4조 (계리의 방법)

①회계거래는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회계처리의 원칙과 절차는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자본거래와 손익거래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④각 특별회계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배정액에 불구하고 발생의 사실에 따라 초과계리할 수 있다.  <개정 1974. 1. 4., 1994. 12. 23., 1998. 2. 28., 1999. 5. 24., 2008. 2. 29.>

1. 동일회계계정상호간에 있어서의 전출금.

2. 감가상각비 및 이와 동일성질의 각종 충당금.

3. 기타 현금수불과 관계없는 대체 거래과목.

제2장 자본 및 부채
제5조 (고유자본의 증감)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고유자본을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고유자본증감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2008. 2. 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고유자본의 증감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6. 4. 6., 1994. 12. 23., 1998. 2. 28., 1999. 5. 24., 2008. 2. 29.>

[전문개정 1964. 5. 26.]
제6조 (잉여금의 정리구분)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자본거래에 의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 의한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제7조 (부채의 정리구분)

①부채는 장기부채, 단기부채 및 충당금으로 구분한다.

②장기부채는 국채발행액과 장기차입금으로 구분한다.

③단기부채는 일시차입금, 미불금, 가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부채로 구분한다.

④충당금은 감가상각충당금, 수선충당금, 재해충당금, 기타 이에 준하는 충당금으로 구분한다.

제3장 자산
제8조 (고정자산의 정리구분)

①고정자산은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구분한다.

②유형고정자산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과 운반구, 공구, 기구와 비품, 토지, 건설가계정, 투자자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으로 구분한다.

③무형고정자산은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으로 구분한다.

제9조 (유동자산의 정리구분)

유동자산은 현금, 유가증권, 제품, 저장품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으로 구분한다.

제10조 (이연자산)

이연자산은 조사연구비, 국채발행경비 기타 이에 준하는 전불비용과 재해로 인한 손실로 구분한다.

제10조의 2 (기타 자산의 계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기타 자산의 계정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1974ㆍ1ㆍ4]
제11조 (고정자산의 재평가기준)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가액을 개정하려 할 때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그 평가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가액을 개정하였을 때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가액개정조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4. 5. 26., 1976. 4. 6., 1994. 12. 23., 1998. 2. 28., 2008. 2. 29.>

제12조 (감가상각)

①고정자산중 감가상각자산의 상각은 정액법에 의한다.

②감가상각의 기장정리는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간접법에 의하고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직접법에 의한다.

③감가상각은 개별상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상각을 할 수 있다.

제13조 (특별상각 및 상각의 이연)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각 또는 상각의 이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2008. 2. 29.>

제14조 (고정자산의 보충대체)

①고정자산중 대체자산에 대하여는 보충률에 의하여 보충대체한다.

②대체자산의 범위 및 그 보충률은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2008. 2. 29.>

제15조 (고정자산 및 저장품의 관리)

고정자산, 제품 및 저장품의 분류, 내용년수, 잔존가치의 책정과 기타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2008. 2. 29.>

제4장 수익 및 비용
제16조 (수익 및 비용의 정리구분)

①수익 및 비용은 사업수익 및 사업비용과 사업외 수익 및 사업외 비용으로 구분한다.

②사업수익 및 사업비용은 사업별로 구분하고 그 발생원천에 따라 이를 분류하여야 한다.

③사업외 수익 및 사업외 비용은 그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제5장 예산
제17조 (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사업별로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하고, 현금거래와 대체거래를 명백히 하여 총거래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4ㆍ1ㆍ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은 손익계정, 자본계정 또는 기타 필요한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1962ㆍ6ㆍ16, 1976ㆍ4ㆍ6>

제17조의 2 (저장품예산의 요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에 법 제2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의 증감내역을 명백히 하는 저장품수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저장품수급계획에는 전전년도말 현재의 재고상황, 전전년도말 현재의 추정재고 및 당해 연도의 주요저장품수급계획 및 당해연도말 현재의 추정재고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1974ㆍ1ㆍ4]
제17조의 3 (내부예산의 운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과 내부통제를 위하여 자금계정 및 용품계정 기타 필요한 계정(이하 “내부예산”이라 한다)을 둔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예산을 작성하고, 그 분기별집행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1999. 5. 24., 2008. 2. 29.>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예산과 그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정한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1999. 5. 24., 2008. 2. 29.>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 집행계획의 집행실적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1999. 5. 24., 2008. 2. 29.>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연도 12월 31일 현재의 미수금 및 미지급금을 다음 연도의 자금계정에 계상하여 수납 또는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ㆍ1ㆍ30]
제17조의 4 (회전자금의 보유)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전자금의 규모ㆍ용도 및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1999. 5. 24., 2008. 2. 29.>

[본조신설 1974ㆍ1ㆍ4]
제18조 (수익금 마련 지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수입 또는 예측되는 초과수입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초과수익금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4. 5. 26., 1970. 12. 31., 1994. 12. 23., 1998. 2. 28., 1999. 5. 24., 2008. 2. 29.>

1. 초과수입 또는 초과수입예정액조서

2.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조서

3. 기타 초과수익금사용의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제18조의 2 (예산의 전용)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세출예산의 각세항 또는 각목비용을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매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70. 12. 31., 1975. 1. 30., 1994. 12. 23., 1998. 2. 28., 1999. 5. 24., 2008. 2. 29.>

[전문개정 1964. 5. 26.]
제18조의 3

삭제 <1975·1·30>

제6장 삭제
제19조

삭제  <2002. 12. 30.>

제20조

삭제  <2002. 12. 30.>

제21조

삭제  <2002. 12. 30.>

제21조의 2

삭제  <2002. 12. 30.>

제22조

삭제  <2002. 12. 30.>

제23조

삭제  <2002. 12. 30.>

제24조

삭제  <2002. 12. 30.>

제25조

삭제  <2002. 12. 30.>

제26조

삭제  <2002. 12. 30.>

제27조

삭제  <2002. 12. 30.>

제28조

삭제  <2002. 12. 30.>

제29조

삭제  <2002. 12. 30.>

제7장 결산
제30조 (부속명세서)

법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5ㆍ1ㆍ30>

1. 사업계획대 실적보고서

2. 자본계정 및 내부예산의 집행실적표

3. 계속비 결산보고서

4. 국고채무부담행위 결산보고서

5. 잉여금 계산서

6. 잉여금처분계산서

7.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초과수입금 사용에 관한 명세서

8.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전자금운용에 관한 명세서

9. 제1호 내지 제8호 이외에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

[전문개정 1974ㆍ1ㆍ4]
제31조 (재무제표의 형식)

법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는 특별회계의 재무제표의 형식은 보고식으로 한다.

제32조 (재무제표의 기재사항)

①손익계산서는 특별회계의 경영성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비용과 수익을 총액에 의하여 대응표시하여야 한다.

②대차대조표는 특별회계의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특별회계가 보유하는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3조 (이연정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 또는 비용의 이연정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2008. 2. 29.>

제34조 (이익금의 일반회계전입)

①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매회계연도의 결산의 결과 생긴 이익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익금전입계산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64. 5. 26., 1978. 5. 6., 1994. 12. 23., 1998. 2. 28.,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전입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ㆍ4ㆍ6>

1. 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잉여금계산서

2. 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잉여금처분계산서

제35조

삭제 <1987·3·26>

제8장 원가계산
제36조 (원가계산의 방법)

①원가계산은 원가를 요소별 또는 부문별로 구분하여 제품별 또는 용역별로 계산하여야 한다.

②원가계산은 각 원가요소의 실제의 소비량 및 소비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37조 (원가계산의 절차 및 보고)

원가계산의 절차, 보고 기타 원가계산상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2008. 2. 29.>

제9장 장부
제38조 (총원부, 원부 및 보조부)

①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총원부, 원부 및 보조부를 비치하여 특별회계에 관한 모든 회계거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장부중 총원부 및 원부의 양식 및 기입방법은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76. 4. 6., 1994. 12. 23., 1998. 2. 28., 2008. 2. 29.>

제10장 보칙
제39조 (보조계정)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계정은 공사계정ㆍ제조계정 기타 이에 준하는 계정으로 한다. <개정 1975ㆍ1ㆍ30>

[전문개정 1974ㆍ1ㆍ4]
제40조 (수탁업무)

①특별회계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그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일반의 위탁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탁업무를 할 수 있다.

1. 당해 특별회계의 사업에 관한 시설의 공사 및 기기의 제작ㆍ수리 또는 조달

2. 당해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되는 수탁판매사업

3. 삭제 <1996ㆍ6ㆍ29>

②제1항각호의 수탁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개정 1996ㆍ6ㆍ29>

[전문개정 1975ㆍ1ㆍ30]
제41조 (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76. 4. 6., 1994. 12. 23., 1998. 2. 28., 1999. 5. 24., 2008. 2. 29.>

부칙 <각령 제383호, 1962. 1. 22.>

본령은 196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각령 제822호, 1962. 6. 16.>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7호, 1964. 5. 26.>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61호, 1968. 5. 10.>

이 령은 196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445호, 1970.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개정 1974·1·4>

부칙 <대통령령 제6489호, 1973. 2.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998호, 1974. 1. 4.>

①(시행일) 이 영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통신사업특별회계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2,475호 기업예산회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업특별회계·전매사업특별회계·양곡관리사업특별회계·조달사업특별회계 및 국민생명보험·우편연금사업특별회계에 관하여는 1975년 1월 1일부터 법률 제2,475호 기업예산회계법중개정법률을 적용한다.

③(폐지규정) 대통령령 제5,445호 및 제6,489호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446호, 1974. 1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542호, 1975. 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066호, 1976. 4. 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008호, 1978. 5. 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493호, 1981. 10. 30.>

이 영은 198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096호, 1987. 3.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제7조의 규정은 공사의 업무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9조 단서중 “체신관서, 전매관서등”을 “체신관서등”으로 한다.

2. 제35조를 삭제한다.

⑥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2866호, 1989.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중 “예산회계법 제33조제2항”을 “예산회계법 제35조”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33조”를 “예산회계법 제35조”로 한다.

② 내지 ⑮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247호, 1991. 1.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를 삭제한다.

③ 내지 ⑦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㉜생략

㉝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15조 및 제18조의2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2항 및 제4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며, 제17조의3제2항 내지 제4항중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7조의4중 '경제기획원 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과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㉞ 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083호, 1996. 6. 29.>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등) ① 생략

②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703호, 1998.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8조 및 제18조의2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1조제1항 및 제2항·제13조·제14조·제15조·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제33조·제34조제1항·제37조 및 제38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감사원”을 “예산청장 및 감사원”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 내지 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감사원”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예산청장 및 감사원”으로 한다.

제17조의4 및 제41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예산청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⑩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17조의3제2항 내지 제4항,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41조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④ 내지 <109>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24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장(제19조 내지 제29조)를 삭제한다.

③ 내지 ㉘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4, 제4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㉖부터 <6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