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기업예산회계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2조의 각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64ㆍ5ㆍ26, 1968ㆍ5ㆍ10, 1991. 1. 8.>
1. 삭제 <1991ㆍ1ㆍ8>
2. 통신사업이라 함은 정부의 통신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말한다.
3. 전매사업이라 함은 정부의 전매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말한다.
4. 양곡관이사업이라 함은 정부의 양곡관이사업을 말한다.
5. 조달사업이라 함은 정부의 외자 및 내자의 구매관이사업을 말한다.
6. 삭제 <1978ㆍ5ㆍ6>
수익 및 비용의 발생과 자산, 자본 및 부채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개정 1976ㆍ4ㆍ6>
삭제 <2002. 12. 30.>
①회계거래는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회계처리의 원칙과 절차는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자본거래와 손익거래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④각 특별회계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배정액에 불구하고 발생의 사실에 따라 초과계리할 수 있다. <개정 1974. 1. 4., 1994. 12. 23., 1998. 2. 28., 1999. 5. 24., 2008. 2. 29.>
1. 동일회계계정상호간에 있어서의 전출금.
2. 감가상각비 및 이와 동일성질의 각종 충당금.
3. 기타 현금수불과 관계없는 대체 거래과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고유자본을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고유자본증감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2008. 2. 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고유자본의 증감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6. 4. 6., 1994. 12. 23., 1998. 2. 28., 1999. 5. 24., 2008. 2. 29.>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자본거래에 의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 의한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①부채는 장기부채, 단기부채 및 충당금으로 구분한다.
②장기부채는 국채발행액과 장기차입금으로 구분한다.
③단기부채는 일시차입금, 미불금, 가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부채로 구분한다.
④충당금은 감가상각충당금, 수선충당금, 재해충당금, 기타 이에 준하는 충당금으로 구분한다.
①고정자산은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구분한다.
②유형고정자산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과 운반구, 공구, 기구와 비품, 토지, 건설가계정, 투자자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으로 구분한다.
③무형고정자산은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으로 구분한다.
유동자산은 현금, 유가증권, 제품, 저장품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으로 구분한다.
이연자산은 조사연구비, 국채발행경비 기타 이에 준하는 전불비용과 재해로 인한 손실로 구분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기타 자산의 계정을 둘 수 있다.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가액을 개정하려 할 때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그 평가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가액을 개정하였을 때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가액개정조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4. 5. 26., 1976. 4. 6., 1994. 12. 23., 1998. 2. 28., 2008. 2. 29.>
①고정자산중 감가상각자산의 상각은 정액법에 의한다.
②감가상각의 기장정리는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간접법에 의하고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직접법에 의한다.
③감가상각은 개별상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상각을 할 수 있다.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각 또는 상각의 이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2008. 2. 29.>
①고정자산중 대체자산에 대하여는 보충률에 의하여 보충대체한다.
②대체자산의 범위 및 그 보충률은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2008. 2. 29.>
고정자산, 제품 및 저장품의 분류, 내용년수, 잔존가치의 책정과 기타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2008. 2. 29.>
①수익 및 비용은 사업수익 및 사업비용과 사업외 수익 및 사업외 비용으로 구분한다.
②사업수익 및 사업비용은 사업별로 구분하고 그 발생원천에 따라 이를 분류하여야 한다.
③사업외 수익 및 사업외 비용은 그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①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사업별로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하고, 현금거래와 대체거래를 명백히 하여 총거래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4ㆍ1ㆍ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은 손익계정, 자본계정 또는 기타 필요한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1962ㆍ6ㆍ16, 1976ㆍ4ㆍ6>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에 법 제2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의 증감내역을 명백히 하는 저장품수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저장품수급계획에는 전전년도말 현재의 재고상황, 전전년도말 현재의 추정재고 및 당해 연도의 주요저장품수급계획 및 당해연도말 현재의 추정재고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과 내부통제를 위하여 자금계정 및 용품계정 기타 필요한 계정(이하 “내부예산”이라 한다)을 둔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예산을 작성하고, 그 분기별집행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1999. 5. 24., 2008. 2. 29.>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예산과 그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정한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1999. 5. 24., 2008. 2. 29.>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 집행계획의 집행실적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1999. 5. 24., 2008. 2. 29.>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연도 12월 31일 현재의 미수금 및 미지급금을 다음 연도의 자금계정에 계상하여 수납 또는 지급할 수 있다.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전자금의 규모ㆍ용도 및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1999. 5. 24., 2008. 2. 29.>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수입 또는 예측되는 초과수입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초과수익금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4. 5. 26., 1970. 12. 31., 1994. 12. 23., 1998. 2. 28., 1999. 5. 24., 2008. 2. 29.>
1. 초과수입 또는 초과수입예정액조서
2.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조서
3. 기타 초과수익금사용의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세출예산의 각세항 또는 각목비용을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매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70. 12. 31., 1975. 1. 30., 1994. 12. 23., 1998. 2. 28., 1999. 5. 24., 2008. 2. 29.>
삭제 <1975·1·30>
삭제 <2002. 12. 30.>
삭제 <2002. 12. 30.>
삭제 <2002. 12. 30.>
삭제 <2002. 12. 30.>
삭제 <2002. 12. 30.>
삭제 <2002. 12. 30.>
삭제 <2002. 12. 30.>
삭제 <2002. 12. 30.>
삭제 <2002. 12. 30.>
삭제 <2002. 12. 30.>
삭제 <2002. 12. 30.>
삭제 <2002. 12. 30.>
법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5ㆍ1ㆍ30>
1. 사업계획대 실적보고서
2. 자본계정 및 내부예산의 집행실적표
3. 계속비 결산보고서
4. 국고채무부담행위 결산보고서
5. 잉여금 계산서
6. 잉여금처분계산서
7.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초과수입금 사용에 관한 명세서
8.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전자금운용에 관한 명세서
9. 제1호 내지 제8호 이외에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
법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는 특별회계의 재무제표의 형식은 보고식으로 한다.
①손익계산서는 특별회계의 경영성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비용과 수익을 총액에 의하여 대응표시하여야 한다.
②대차대조표는 특별회계의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특별회계가 보유하는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 또는 비용의 이연정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2008. 2. 29.>
①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매회계연도의 결산의 결과 생긴 이익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익금전입계산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64. 5. 26., 1978. 5. 6., 1994. 12. 23., 1998. 2. 28.,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전입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ㆍ4ㆍ6>
1. 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잉여금계산서
2. 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잉여금처분계산서
삭제 <1987·3·26>
①원가계산은 원가를 요소별 또는 부문별로 구분하여 제품별 또는 용역별로 계산하여야 한다.
②원가계산은 각 원가요소의 실제의 소비량 및 소비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원가계산의 절차, 보고 기타 원가계산상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2008. 2. 29.>
①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총원부, 원부 및 보조부를 비치하여 특별회계에 관한 모든 회계거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장부중 총원부 및 원부의 양식 및 기입방법은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76. 4. 6., 1994. 12. 23., 1998. 2. 28., 2008. 2. 29.>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계정은 공사계정ㆍ제조계정 기타 이에 준하는 계정으로 한다. <개정 1975ㆍ1ㆍ30>
①특별회계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그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일반의 위탁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탁업무를 할 수 있다.
1. 당해 특별회계의 사업에 관한 시설의 공사 및 기기의 제작ㆍ수리 또는 조달
2. 당해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되는 수탁판매사업
3. 삭제 <1996ㆍ6ㆍ29>
②제1항각호의 수탁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개정 1996ㆍ6ㆍ29>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76. 4. 6., 1994. 12. 23., 1998. 2. 28., 1999. 5. 24., 2008. 2. 29.>
본령은 196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령은 196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개정 1974·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통신사업특별회계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2,475호 기업예산회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업특별회계·전매사업특별회계·양곡관리사업특별회계·조달사업특별회계 및 국민생명보험·우편연금사업특별회계에 관하여는 1975년 1월 1일부터 법률 제2,475호 기업예산회계법중개정법률을 적용한다.
③(폐지규정) 대통령령 제5,445호 및 제6,489호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제7조의 규정은 공사의 업무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9조 단서중 “체신관서, 전매관서등”을 “체신관서등”으로 한다.
2. 제35조를 삭제한다.
⑥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중 “예산회계법 제33조제2항”을 “예산회계법 제35조”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33조”를 “예산회계법 제35조”로 한다.
② 내지 ⑮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를 삭제한다.
③ 내지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㉜생략
㉝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15조 및 제18조의2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2항 및 제4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며, 제17조의3제2항 내지 제4항중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7조의4중 '경제기획원 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과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㉞ 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등) ① 생략
②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8조 및 제18조의2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1조제1항 및 제2항·제13조·제14조·제15조·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제33조·제34조제1항·제37조 및 제38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감사원”을 “예산청장 및 감사원”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 내지 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감사원”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예산청장 및 감사원”으로 한다.
제17조의4 및 제41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예산청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17조의3제2항 내지 제4항,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41조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④ 내지 <10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장(제19조 내지 제29조)를 삭제한다.
③ 내지 ㉘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4, 제4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㉖부터 <6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