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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4.01.09.] [대통령령 제34122호 2024.01.09. 폐지제정]
금융위원회(기업구조개선과), 02-2100-2921
제1조 (목적)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채권금융기관 등)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0.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11.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② 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채권은행이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위험평가(이하 “신용위험평가”라 한다)를 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① 법 제2조제5호 전단에 따른 신용공여액은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5호 후단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은행 간의 협의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전단에 따라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5호 후단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또는 채권은행의 요청으로 채권은행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주채권은행은 그 변경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및 채권은행의 의견, 채권은행별 신용공여 및 취득한 담보의 규모와 구성 등을 고려하여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1. 주채권은행 변경에 대한 채권은행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권은행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해당 기업이 제3항에 따른 주채권은행의 변경에 이의가 있어 주채권은행의 재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주채권은행의 변경 사실과 그 이유를 해당 기업, 채권은행 및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 (신용위험평가)

① 채권은행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채권은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절차 진행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절차폐지 또는 파산폐지가 된 기업

2.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3. 채권은행이 거래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한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거래기업

제5조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의제기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제7조 (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① 주채권은행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의 목록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에서 배제된 이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란 주채권은행이 신속하고 원활한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회의 구성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채권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자료를 제공한 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공한 사실 및 이유를 해당 금융채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채권은행의 소집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의 구성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8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제9조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 공개 등)

① 주채권은행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을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설명을 요청하는 사유를 적은 서면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기업(이하 “공동관리기업”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0조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5.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② 경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영평가위원회가 정한다.

제11조 (공동관리절차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

주채권은행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2조 (협의회 운영방법 등)

① 주채권은행은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협의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 개최 예정일의 5일 전(법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집하는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해당 금융채권자, 해당 부실징후기업 및 조정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부실징후기업 지원 여부에 관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주채권은행이 아닌 금융채권자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소집 목적 및 금융채권자별 금융채권액 현황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해당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을 통하여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액이 가장 많은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채권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제13조 (채권매수가액)

법 제27조제3항 후단에서 “해당 기업의 가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반대채권자(이하 “반대채권자”라 한다)가 매수를 청구한 채권의 종류, 성격 및 범위

2. 해당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종류, 성격 및 범위

3. 그 밖에 반대채권자가 매수를 청구한 채권의 공정한 가치 산정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4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대법원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3.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4.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5.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6.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호사협회”라 한다)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7.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 한다)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② 법 제29조제3항제4호 및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2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채권액 또는 협의회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견

2. 채무조정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신규 신용공여의 분담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견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로 협의회가 의결하여 신청한 사항

④ 법 제29조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운영방법 및 의결권 부여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말한다.

제15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 전단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 결과와 그 이유를 협의회 및 조정신청을 한 금융채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9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인, 주주 또는 금융채권자인 경우

2. 위원이 속한 법인이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인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과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③ 제14조 및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제16조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4.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5.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② 고충처리위원회는 법 제3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해당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처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충처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7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2.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7 및 제17조의8

3.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②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향후 정리 계획

2. 해당 채권금융기관의 경영상태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법 제3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34122호, 2024. 1.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29286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14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또는 그 규정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 등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 등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