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현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2023.12.26.] [법률 제19852호 2023.12.26. 제정]
금융위원회(기업구조개선과), 02-2100-29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채권”이란 기업 또는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2. “금융채권자”란 금융채권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3. “채권금융기관”이란 금융채권자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채권은행”이란 금융채권자 중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주채권은행”이란 해당 기업의 주된 채권은행(주된 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말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기업”이란 「상법」에 따른 회사와 그 밖에 영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금융회사와 그 밖에 금융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라. 그 밖에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용위험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부실징후기업”이란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이하 “부실징후”라 한다)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8. “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가. 대출 

나. 어음 및 채권 매입 

다. 시설대여 

라. 지급보증 

마.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바. 기업의 지급불능 시 거래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ㆍ간접적 금융거래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는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9. “채무조정”이란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금융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채권의 출자전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구조조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제4조 (신용위험의 평가)

①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주채권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주채권은행은 해당 거래기업의 부실징후 유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은 해당 채권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위험평가의 대상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등)

①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기업개선을 위한 자구계획서(이하 “자구계획서”라 한다)와 금융채권자의 목록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이하 “공동관리절차”라 한다)

2.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이하 “주채권은행 관리절차”라 한다)

제6조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제기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주채권은행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 법에 따른 관리절차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실징후기업의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기업의 신용위험 및 채무상환능력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① 금융채권자는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공동관리절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자구계획서, 금융채권자의 수 및 금융채권의 규모 등을 평가하여 기업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금융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채권은행을 통하여 해당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협의회의 소집)

①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공동관리절차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이하 “제1차 협의회”라 한다)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채권은행 관리절차를 통하여 해당 기업의 부실징후가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공동관리절차를 통하여도 해당 기업의 부실징후가 해소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주채권은행이 제1차 협의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금융채권자 및 해당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의 안건

3. 금융채권자의 목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소집 및 진행에 필요한 사항

③ 주채권은행이 제2항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채권자에게 제1차 협의회의 종료 시까지 해당 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의 행사(상계, 담보권 행사, 추가 담보 취득을 포함하며, 시효중단을 위한 어음교환 회부는 제외한다)를 유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채권의 행사유예를 요구받은 금융채권자가 금융채권을 행사한 때에는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후 지체 없이 원상을 회복하여야 하며, 주채권은행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금융채권자에게 원상회복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채권은행은 신속하고 원활한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

2. 금융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된 총 금융채권액의 100분의 1 미만인 소액금융채권자(소액금융채권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융채권의 합계액이 금융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된 총 금융채권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액금융채권자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공동관리절차에 참여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

⑥ 제5항에 따라 소집을 통보받지 못한 금융채권자가 협의회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해당 금융채권자를 협의회에서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금융채권자는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금융채권자로 보되, 그 전날까지 이루어진 협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⑦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금융채권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채권(이 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주채권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협의회 의결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따른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채권의 양도 전에 이 법 또는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양도인에게 발생한 의무는 양도인이 부담한다. 다만, 협의회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요청하는 경우 그 의결로 양도인의 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할 수 있다.

⑨ 주채권은행은 제1차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사실과 내용을 제29조에 따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의 제공 요청)

① 주채권은행은 제9조에 따른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금융채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2. 금융채권자의 금융채권액

② 주채권은행은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자가 주채권은행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채권자에게 그 제공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주채권은행은 제1차 협의회 소집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료를 관리ㆍ삭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부실징후기업의 공동관리절차 개시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① 금융채권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소집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개최되는 제1차 협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공동관리절차에 참여할 금융채권자의 구성

2.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3.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행사유예 여부 및 유예기간의 결정

4. 그 밖에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예기간은 공동관리절차 개시일부터 1개월(제12조에 따른 자산부채의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이하 “적용배제 금융채권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의 구성에 관한 의결은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금융채권자의 총 금융채권액 중 4분의 3 이상의 금융채권액을 보유한 금융채권자의 찬성으로 한다.

⑤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뒤에도 해당 기업 또는 금융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으면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자산부채의 실사)

① 협의회는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이하 “공동관리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기업과 협의하여 선임한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 등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동관리기업은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실사 및 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업개선계획의 작성 등)

① 주채권은행은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자산부채실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한 계획(이하 “기업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은 기업개선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업개선계획에는 해당 기업의 부실에 상당한 책임있는 자 간의 공평한 손실분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업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채무조정

2. 신규 신용공여

3. 공동관리기업의 자구계획

4.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5. 그 밖에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가 제11조제2항에 따른 채권행사 유예기간에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④ 주채권은행은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된 후에도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① 협의회는 제13조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관리기업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약정에는 협의회가 의결한 기업개선계획 외에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매출액ㆍ영업이익 등 해당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2.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기업의 인원ㆍ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이 경우 그 이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 인건비의 조정 등 해당 기업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5.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및 중요한 재산의 양수ㆍ양도 등에 관한 사항

6. 제3자 매각, 경영위탁 등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계획

7. 이사회의 구성 등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및 향후 이행계획

9. 기업이 약정을 미이행한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10.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및 종료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와 공동관리기업이 합의한 사항

③ 협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업개선계획에 포함된 채무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15조 (약정의 이행점검)

① 약정의 당사자는 체결된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채권은행은 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공동관리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협의회가 정하는 시기별]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자산가치의 하락 등 원활한 기업개선의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

2. 중소기업 중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기업의 이행점검 결과

③ 주채권은행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을 공동관리기업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약정의 이행상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동관리기업을 통하여 주채권은행에 요청할 수 있으며, 주채권은행과 해당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① 공동관리기업과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주채권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관리절차의 효율성, 해당 기업의 기업개선 가능성, 공동관리절차의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관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주채권은행이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의 평가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주채권은행은 제1항의 보고일부터 7일 이내에 그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자산가치의 하락 등 원활한 기업개선의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

2. 중소기업 중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기업의 평가결과

제17조 (채무조정)

① 금융채권자는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은 금융채권자의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액 중 4분의 3 이상의 담보채권을 보유한 금융채권자가 찬성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③ 채무조정 중 금융채권의 상환기일 연장 및 원리금 감면은 협의회 의결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의결이 공동관리기업에 통보되는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8조 (신규 신용공여)

① 금융채권자는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규 신용공여(기존 신용공여조건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 신용공여 금액은 협의회 의결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26조에 따라 신고된 금융채권액에 비례하여 정한다.

② 협의회는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금융채권자가 아닌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규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규 신용공여로 인한 금융채권은 법정담보권 다음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다른 금융채권자(제11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에 참여하는 금융채권자를 말한다)의 금융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의회가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를 의결하는 때에는 신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가 신규 신용공여를 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실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 신용공여에 따른 손실분담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⑤ 금융채권자가 공동관리기업에 대하여 신규 신용공여를 할 의무는 금융채권자가 해당 기업과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때에 발생한다.

제19조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1. 공동관리기업이 제출한 금융채권자의 목록이나 자구계획서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의적인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

2. 공동관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실사 및 평가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공동관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점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 공동관리절차를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동관리기업의 부실징후가 해소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공동관리기업이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6. 그 밖에 약정에서 정한 공동관리절차의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 (공동관리절차의 종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1. 공동관리기업의 부실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2. 약정이 계획대로 이행된 경우

3. 공동관리기업이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약정에서 정한 공동관리절차의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1조 (주채권은행 관리절차)

①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주채권은행 관리절차의 신청이 있어 자구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기업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독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채권은행 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주채권은행”으로 본다.

제3장 금융채권자협의회 등
제22조 (금융채권자협의회)

① 부실징후기업의 원활한 기업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금융채권자로 구성된 금융채권자협의회를 둔다.

② 주채권은행은 협의회의 소집 및 운영을 주관하며,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

③ 주채권은행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이 아닌 금융채권자는 단독 또는 다른 금융채권자와 합하여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액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총 금융채권액(이 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채권액을 포함하며, 이하 “협의회 총금융채권액”이라 한다)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주채권은행은 지체 없이 협의회 소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한다.

제23조 (협의회의 업무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동관리절차의 개시ㆍ연장ㆍ중단 및 종료

2.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ㆍ연장 및 중단

3. 적용배제 금융채권자의 선정

4.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약정의 체결

6. 약정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 및 조치

7.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조치

8. 채무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9.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

10.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책정

11.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13.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협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기업의 경영인 및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채권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또는 주채권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 (협의회의 의결방법)

① 협의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이 법 또는 협의회의 의결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회 총금융채권액 중 4분의 3 이상의 금융채권액을 보유한 금융채권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일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금융채권액이 협의회 총금융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채권자를 포함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는 총 금융채권자 수의 5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가 제23조제1항제9호의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금융채권자 및 그가 보유하는 금융채권은 제2항의 각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는 그 의결로 구체적인 사안의 범위를 정하여 제2항에 따른 의결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5조 (협의회 의결취소의 소)

① 협의회의 소집절차 또는 의결방법이 이 법에 위반된 때에는 금융채권자 또는 공동관리기업은 협의회의 의결이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의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제17조에 따른 채무조정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이 이 법에 위반된 때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소기간은 협의회 의결이 있었던 날부터 1개월로 한다.

③ 협의회 의결을 취소하는 판결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소는 주채권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이 경우 「상법」 제187조,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및 제379조를 준용하며, 제187조의 “회사”는 “주채권은행”으로, 제191조의 “회사”는 “협의회”로 본다.

제26조 (금융채권의 신고 등)

①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금융채권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에 소집통보일 직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의 내용과 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금융채권액에 비례하여 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③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금융채권자가 제1항의 신고기간에 금융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 있을 때까지 해당 기업이 제출한 금융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된 금융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④ 협의회는 제1항의 금융채권자가 신고한 금융채권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될 때까지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금융채권자는 금융채권의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된 날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확정일 전 협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7조제1항의 채권매수청구기간은 금융채권의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⑥ 제1항의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금융채권액을 신고하는 자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확정일 전 협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⑦ 해당 기업이 제출한 금융채권자의 목록에 누락되어 제1항에 따른 금융채권액을 신고하지 못한 금융채권자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제27조제1항의 채권매수청구기간은 금융채권액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27조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의결에 반대한 금융채권자(이하 “반대채권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이하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에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의 금융채권(공동관리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 전부를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융채권자는 협의회의 의결일까지 반대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에 한정하며, 매수청구기간에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1.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2.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채무조정

4. 신규 신용공여

5. 공동관리절차의 연장

6.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② 찬성채권자는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대하여 해당 채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반대채권매매의 당사자가 제5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반대채권자가 매수를 청구한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은 찬성채권자(찬성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협의회를 포함한다)와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매수가액은 반대채권자가 해당 기업의 청산을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기업의 가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한 공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 찬성채권자는 반대채권자와 합의한 경우 해당 기업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반대채권자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찬성채권자 또는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는 제29조에 따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찬성채권자와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가 합의하여 선임한 회계전문가가 해당 기업의 가치와 재산상태, 약정의 이행가능성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 결과를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주채권은행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는 때에는 채권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28조 (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

① 금융채권자(제27조제1항에 따라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금융채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의결사항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그 의결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금융채권자는 협의회의 의결사항 또는 제14조에 따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른 금융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다른 금융채권자가 받은 손해의 범위에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협의회는 의결사항의 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①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기업개선과 금융채권자 간의 이견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기관 또는 금융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금융 또는 법률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ㆍ대학에서 연구원ㆍ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고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기업구조조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정부ㆍ금융감독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채권자 간의 자율적 협의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아니하는 이견(협의회가 의결한 후에 조정을 신청한 이견은 제외한다)의 조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2. 제27조제5항에 따른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에 대한 조정

3. 제2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한 조정

4. 제30조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협조

5. 협의회 의결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 이행에 대한 결정

6.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조정위원회는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 및 금융채권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 위원이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금융채권자 및 부실징후기업과 관련이 있는 조정위원회의 업무에서 배제된다.

⑧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항 후단의 경우 해당 조정위원회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된다.

⑨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① 부실징후기업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정부ㆍ금융감독기관ㆍ금융채권자 및 부실징후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는 자로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실징후기업의 고충 및 애로사항 수렴

2.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고충 및 애로사항 수렴

3. 금융채권자에 대한 고충처리 방안의 권고 및 이행점검

4.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한 건의

5.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6. 그 밖에 부실징후기업 고충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

⑤ 고충처리위원회는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 및 금융채권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고충처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협의회는 고충처리위원회가 권고하는 처리방안 등이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조정신청)

① 금융채권자는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는 자는 자율협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32조 (조정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제31조의 조정신청에 대한 조정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금융채권자 및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협의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결정 청구에 대해서는 제25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장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특례
제33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① 채권금융기관이 이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협의회 의결에 따라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보험업법」 제106조ㆍ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344조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5.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6.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동일회사 주식의 취득 제한 규정

7. 그 밖에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관한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

②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부실징후기업은 「상법」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관리절차가 종료 또는 중단된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적용되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년의 범위 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34조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

채권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 법 및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그 업무처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구조조정의 절차와 관련한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검토하지 아니한 경우

3.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경우

4.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5장 시정조치
제35조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위험을 평가하지 아니한 때

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때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약정의 이행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을 공개하지 아니한 때

6.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의 이행상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때

7.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채권금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융위원회는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

1. 채권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 또는 감봉

2.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3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관리기업의 경영인 및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자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알리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9852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법의 유효기간에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가 종료되거나 중단되기까지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대한 면책 특례는 이 법 시행 전의 업무조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기존 관리절차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1585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제2조제2항 및 같은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관리절차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주채권은행, 금융채권자협의회 또는 협의회가 행한 의결, 채권행사의 유예,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의 체결, 채권재조정,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주채권은행, 금융채권자협의회 또는 협의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8113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선임된 임기와 횟수를 합산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그 규정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 등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 등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