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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기술이전법)

[시행 2024.07.10.] [법률 제19990호 2024.01.09.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술”이란 기술의 소유권ㆍ실시권 또는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을 말한다.

6.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ㆍ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7.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기술신탁관리업”이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기술등”이라 한다)를 신탁받아 기술등의 설정ㆍ이전, 기술료의 징수ㆍ분배,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산유동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業)을 말한다.

9. “기술자산유동화”란 기술등 및 기술등으로 인한 채권ㆍ지분과 그 밖의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말한다.

10.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ㆍ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제21조의3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이 민간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04조, 제108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10. 4. 12.]
제2장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5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2.>

1.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2.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기술평가의 활성화 방안

5.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6. 기술자산유동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제외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그 기관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관 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자금 중 일부를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촉진계획은 연간 추진계획과 3년 단위의 중기추진계획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⑤ 삭제  <2009. 4. 1.>

⑥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12.>

제6조

삭제  <2009. 4. 1.>

제3장 기술이전ㆍ사업화 기반의 확충
제7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기술인력, 설비 및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 등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의 내용 등을 6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공연구기관

2.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ㆍ보유하는 기관 및 단체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③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의 제공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진흥원

2.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3.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

4. 제12조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

5.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④ 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8조 (실태조사)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작성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9조

삭제  <2009. 1. 30.>

제10조 (기술거래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이전ㆍ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 조사, 분석 및 평가

2.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3. 기술이전의 중개ㆍ알선

4.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거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2년간 기술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5항에 따른 통보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정부는 기술거래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기술거래기관은 제2항의 사업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를 기술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절차, 제4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제5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할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11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12조 (사업화 전문회사)

① 정부는 민간부문에서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회사(이하 “사업화 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사업화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우선하여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12조의 2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사업화 전문회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화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발굴ㆍ개발ㆍ융합 등의 지원

3. 사업화에 관한 상담 및 자문

4.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화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2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화 지원 실적이 없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통보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0. 4. 12.]
제12조의 3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① 사업화 전문회사는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4. 12.]
제13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기술평가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술평가ㆍ기술경영 및 기술계약 등(이하 이 조에서 “기술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교육 설비의 확보, 교재 개발과 교육 시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그 교육과정에 기술평가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지원과 제3항의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14조 (기술거래사의 등록ㆍ육성 및 지원)

①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ㆍ자문ㆍ지도 업무 및 기술이전의 중개ㆍ알선 등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거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거래사에게 기술거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
제4장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제15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지원,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의 지원 등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관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금의 집행계획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촉진사업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15조의 2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1. 상설 기술거래시장의 개설ㆍ운영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ㆍ알선 지원

2. 기술이전ㆍ기술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 및 제공

3. 기술에 대한 투자

4. 기술거래기관, 전담조직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등과의 연계체제 구축

5.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6. 기술평가 및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ㆍ보급

7. 기술이전ㆍ평가 및 사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8.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ㆍ연구

9.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10. 기술의 매입 및 매입하거나 신탁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

11. 유동화증권의 매입 등 기술자산유동화사업의 추진

12. 기술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

13.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흥원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정부의 출자지분이 있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사업자단체

5.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출연 또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4. 12.]
제16조 (국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① 정부는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상호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기술이전ㆍ사업화와 관련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3. 외국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국내 기술의 수출 또는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5. 국내외 기업 간 합작법인의 설립 지원

6.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 4. 12.]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업의 기술이전 촉진사업

2.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보호ㆍ육성사업

3.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전용단지 조성사업

③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 등 그 지역의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18조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19조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

① 정부는 공공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할 때에는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 부분을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설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24. 1. 9.>

1. 기술지주회사 및 제21조의4에 따른 출자회사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子會社)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적정 배분에 관한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20조 (민간기술의 이전ㆍ사업화)

① 정부는 공공기술 외의 기술(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술”이라 한다)의 이전이 민간기업 간에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간에 민간기술의 매매를 통한 기술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기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민간기술의 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21조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①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21조의 2 (기술등의 기부채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등을 국가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3. 민간기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을 관리ㆍ처분[현물출자(現物出資)는 제외한다]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부채납을 한 자 또는 그 기술등의 개발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4. 12.]
제21조의 3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① 공공연구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9. 24.>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4. 보유기술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에 해당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공공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주식을 보유하는 데 있어 정부의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에 기술등을 현물출자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⑥ 공공연구기관이 기술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4. 12.]
제21조의 4 (출자회사의 설립 등)

① 기술지주회사는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출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출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회사에 기술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기술지주회사가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기술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출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가치평가결과를 원용하여 법원에 보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4. 12.]
제21조의 5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공공연구기관이나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나 출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이전ㆍ사업화

2. 제1호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위한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출자회사 주식의 인수

3. 출자회사에 대한 기술보육, 창업보육, 그 밖의 기술 및 경영 자문

4. 출자회사에 대한 직접 또는 집합투자기구(관계 법령에 따른 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한 투자 또는 투자의 유치

5.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결성 또는 운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0. 4. 12.]
제21조의 6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1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10. 4. 12.]
제21조의 7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직원은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②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배당금ㆍ수익금과 잉여금 등을 공공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또는 해당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재투자,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추진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 및 그 밖에 기술지주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4. 12.]
제22조 (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지원)

① 정부는 연구개발 성과가 신속하게 권리화되어 기술 수요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ㆍ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확보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유 기술의 내용 등을 기술진흥원에 등록한 자에게 그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ㆍ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23조 (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① 기술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기술진흥원 또는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진흥원등”이라 한다)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술진흥원등의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 제625조, 제630조 및 제63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정인으로 본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4의 합병 등에 따른 합병가액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등의 기술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24조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연구개발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그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관ㆍ기업(국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등”이라 한다) 및 연구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생성된 성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이를 참여기관등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된 공공기술을 직접 이용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을 이용하게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나누어 납부 또는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등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 등 공공기술의 이용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⑤ 공공연구기관은 제4항에 따라 공공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술을 이용하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⑥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은 제3항에 따라 그 전담조직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이용으로 발생한 기술료를 국공립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

3. 기술이전ㆍ사업화

4.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 및 관련 업무

5. 전담조직의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⑦ 제3항에 따라 참여기관등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관리, 제4항에 따른 공공기술의 이용 절차ㆍ조건 및 기술료의 징수, 제5항에 따른 우선권, 제6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25조 (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① 정부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대상 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에는 절감된 예산의 일정액을 예산을 절감한 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5장 기술이전ㆍ사업화에 대한 금융지원 등
제26조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ㆍ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10. 4. 12.]
제27조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기술자산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부예산

2. 과학기술진흥, 중소기업육성 등과 관련된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補塡)

2. 기술평가비용 등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에 드는 비용의 지출

3. 그 밖에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28조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29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추진하는 데에 드는 사업비를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기술진흥원,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2. 제1호의 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에 참여하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30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이전ㆍ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에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ㆍ양여 및 사용ㆍ수익의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31조 (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①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로서 국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개발자와 그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자에 대하여 그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자 및 참여기업에 그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기기ㆍ설비 및 시험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6장 기술평가체제의 확립
제32조 (기술평가의 활성화)

정부는 기술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을 육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33조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

정부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이 유발할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하는 경제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① 정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등으로 하여금 기술평가 기법을 개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평가 기법을 공공연구기관, 금융회사 및 기업 등에 보급하여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35조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평가

2. 기술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3. 기술평가정보의 수집ㆍ분석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연간 기술평가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수 이하인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4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기술평가기관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술평가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술평가정보가 기술평가기관 간에 공유될 수 있고,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기술평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제4항에 따른 통보의 범위 및 제5항에 따른 기술평가정보의 관리 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6장의 2 기술신탁관리업
제35조의 2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1. 삭제  <2012. 1. 26.>

2. 삭제  <2012. 1. 26.>

3. 삭제  <2012. 1. 2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3. 3. 23., 2014. 1. 21., 2018. 4. 17.>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5. 제35조의7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1. 26.,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3. 3. 23.>

⑥ 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기술등의 위탁자, 이용자, 그 밖에 해당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자(이하 “기술위탁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⑦ 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料率) 또는 금액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용기간을 조건으로 붙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⑧ 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지급방식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
제35조의 3 (신탁사무의 방법)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한 기술등에 대하여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신탁한 기술등의 운용실적에 따라 그 이익 등을 수익자 또는 위탁자에게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가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한 기술등의 운용실적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빼고 위탁자에게 반환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거래의 불편 등을 이유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빼지 아니한다.

④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에게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보수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4. 12.][종전 제35조의3은 제35조의5로 이동 <2010. 4. 12.>]
제35조의 4 (신탁사무의 위탁)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고 위탁에 대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때에는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③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신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위탁받은 제3자의 선임ㆍ관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10. 4. 12.][종전 제35조의4는 제35조의6으로 이동 <2010. 4. 12.>]
제35조의 5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의무)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그가 관리하는 기술등의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가 관리하는 기술등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적절한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제3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5는 제35조의7로 이동 <2010. 4. 12.>]
제35조의 6 (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위탁자등을 보호하거나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제3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6은 제35조의8로 이동 <2010. 4. 12.>]
제35조의 7 (허가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5조의2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5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가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

4.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5.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등의 목록을 비치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적절한 기간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5조의6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7. 제35조의6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제35조의5에서 이동 <2010. 4. 12.>]
제35조의 8 (과징금처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35조의7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업무정지처분을 하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2.][제35조의6에서 이동 <2010. 4. 12.>]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36조 (보고와 자료의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업무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37조 (청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취소

3.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취소

4. 제21조의6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5. 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6.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전문개정 2010. 4. 12.][제목개정 2012. 1. 26.]
제38조 (비밀 누설의 금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참여한 자는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기술진흥원의 장, 기술거래기관의 장 및 기술평가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4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9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진흥원ㆍ기술거래기관 또는 기술평가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41조 (벌칙)

①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1. 삭제  <2014. 1. 21.>

2. 삭제  <2014. 1. 21.>

② 제3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신탁관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 2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1.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

2.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전문개정 2010. 4. 12.]
제42조 (양벌규정)

법인ㆍ기관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1.>

[전문개정 2010. 4. 12.]
부칙 <법률 제8108호, 2006. 12.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계획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및사업화정책심의회 및 그 위원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정책심의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전문기관은 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한 기술거래사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술거래사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으로 한다.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후단의”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의”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의3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로 한다.

⑥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⑦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기술이전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0> 까지 생략

<34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자원부 차관보”를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5조제2항ㆍ제4항 전단, 제8조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5조제4항ㆍ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4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34호, 2008.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369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9조를 삭제하며, 제10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 전단, 제39조 및 제40조 중 “한국기술거래소”를 각각 “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9582호, 2009. 4.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689호, 2009. 5.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251호, 2010. 4. 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231호, 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되는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 경우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청문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232호, 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4>까지 생략

<36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2항 전단, 제12조의3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1조의2제2항, 제21조의3제3항, 제21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4항ㆍ제5항, 제35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의6,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의8제1항 및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 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35조의7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6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284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5조의2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9>까지 생략

<18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18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663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9>까지 생략

<32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2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571호, 2018. 4. 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524호, 2020. 10.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로 한다.

②부터 ⑲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990호, 2024. 1.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