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질환예방법
[시행 2010.12.30.] [법률 제9847호 2009.12.29. 타법폐지]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2-2023-7552
기생충질환예방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생충질환예방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생충질환예방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