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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시행 2024.04.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04.23.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02-2100-2592
제1조 (목적)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26.>

제2조 (금융업의 범위 등)

①「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05. 5. 26., 2007. 10. 23., 2017. 10. 17.>

②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0. 12. 2., 2015. 10. 23., 2015. 12. 30., 2021. 10. 21.>

1.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전산ㆍ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

2.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3.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재산 운용 등 그 업무집행사원이 행하는 업무

5. 그 밖에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법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와 합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최다출자자(계열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가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각각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 5. 26., 2007. 11. 12., 2008. 7. 29., 2010. 1. 18., 2010. 12. 2., 2010. 12. 30., 2014. 2. 11., 2015. 10. 23., 2015. 12. 30., 2017. 8. 16., 2020. 8. 11., 2021. 2. 17., 2021. 10. 21., 2021. 12. 28., 2023. 12. 19.>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국내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국내회사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회사

4.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법 제19조의2 및 제32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한다)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인수ㆍ취득하여 취득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6.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채권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이하 “공동관리절차”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이하 “회생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다른 회사의 주식을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출자전환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다만, 공동관리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날부터 2년(「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이 경과한 회사는 제외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회사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투자회사 

나. 다른 회사를 지배(법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투자회사 

④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자회사의 주식가액 및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2., 2021. 9. 29.>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결산일. 다만, 해당 사업연도 결산일 이전에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법 제3조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⑤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이란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일 것을 말한다.  <신설 2010. 1. 18., 2016. 7. 28., 2021. 9. 29.>

⑥ 법 제2조제1항제6호의4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0. 1. 1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10. 9., 2010. 11. 15., 2010. 12. 30., 2015. 10. 23., 2021. 2. 17., 2021. 10. 21.>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다만,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정한다.

2. 은행(「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다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회사

가. 「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은행의 자회사등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전문개정 2008. 12. 3.]
제3조의 2 (비금융주력자의 정의)

①법 제2조제1항제8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항제8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조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 8. 21.]
제3조의 3 (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

①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 7. 28.>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의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의 대표자 또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의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② 삭제  <2014. 2. 11.>

[전문개정 2009. 10. 9.]
제3조의 4

삭제  <2010. 1. 18.>

제4조 (인가신청서)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상호

2. 금융지주회사등의 본점의 소재지

3. 금융지주회사등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금융지주회사등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금융지주회사등의 인력 및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6. 자회사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종류

②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회사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5. 5. 26., 2008. 2. 29., 2009. 10. 9., 2010. 5. 4., 2010. 11. 2., 2021. 1. 5.>

1. 금융지주회사등의 정관

2. 금융지주회사등의 향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입ㆍ지출계산서

3. 금융지주회사등의 본점ㆍ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 삭제  <2010. 11. 2.>

5.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7. 인가신청일 현재 금융지주회사등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8. 기타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로서 정부 또는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그의 최대주주로 하는 자는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

제5조 (인가의 세부기준)

①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최대주주가 정부 또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6., 2007. 11. 12., 2008. 2. 29., 2008. 7. 29., 2010. 1. 18., 2010. 12. 2.>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3.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4. 삭제  <2010. 1. 18.>

4의2. 외국법인인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하려는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닐 것

5.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11. 12.>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3.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③대주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8. 21., 2005. 5. 26., 2007. 11. 12., 2009. 5. 29., 2009. 10. 9., 2010. 12. 2., 2014. 3. 24., 2014. 12. 30., 2022. 2. 17.>

1. 삭제  <2014. 12. 30.>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

5.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주주가 되는 자.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이상을 본인 단독으로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면서 최대주주가 되는 자를 제외한다.

6.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서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다만,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④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1. 12., 2008. 2. 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이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회사등의 경영건전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자회사등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

⑤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의 주식교환비율(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중 높은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나눈 비율)은 다음 각호의 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당사자인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7. 7., 2002. 8. 21., 2005. 5. 26., 2008. 7. 29., 2009. 2. 3., 2010. 1. 18.>

1. 주권상장법인 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

2. 주권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3.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⑥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코스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교환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7. 7., 2005. 5. 26., 2008. 7. 29., 2009. 2. 3., 2013. 8. 27.>

⑦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목개정 2007. 11. 12.]
제5조의 2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29.>

1. 자회사 주식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2. 자회사의 감자(減資),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자회사의 주주권이 변동된 경우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이하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산총액이 감소한 경우

4.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가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유증(遺贈)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5.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6.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에서 긴급하게 자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준일(제2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기준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부터 4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0. 1. 18.>

③ 법 제5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준일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0. 1. 18.>

[본조신설 2007. 11. 12.]
제5조의 3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관계”란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8.>

[본조신설 2007. 11. 12.]
제5조의 4 (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가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이하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되는 중간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소유할 것 

나. 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의 다른 주주가 될 자(이하 이 목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소유하는 주식을 매도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그 소수주주가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수주주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간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할 수 없을 것 

2. 동일한 중간지주회사(외국법인인 자회사만을 지배하는 중간지주회사는 제외한다)에 의하여 지배받는 자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거나 업무상 관련이 있을 것. 다만, 중간지주회사로 편입될 당시에 그 자회사 중 업종이 다르거나 업무상 관련이 없는 자회사가 있는 경우 그 편입된 날부터 2년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중간지주회사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다만, 중간지주회사가 외국법인인 자회사만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7. 11. 12.]
제5조의 5 (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7. 29., 2015. 10. 23., 2021. 10. 21.>

1.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주식이 해당 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미만일 것 

나. 금융기관이 해당 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금융기관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아닐 것 

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지분이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일 것 

다. 금융기관이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3.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이 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일 것 

다. 금융기관이 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7. 11. 12.]
제5조의 6 (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기관”이란 외국에서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사업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업회사의 경영을 관리하는 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외국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외국금융지주회사 중에서 국내의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 또는 이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2.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회사가 사업회사가 아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외국금융지주회사 중 그 요건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사업회사(해당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업회사 또는 해당 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업회사에 한한다)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7. 11. 12.]
제5조의 7 (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외국금융지주회사가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국내의 금융지주회사(이하 “국내지주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되는 국내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외국금융지주회사가 국내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소유할 것 

나. 외국금융지주회사가 국내지주회사의 다른 주주가 될 자(이하 이 목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소유하는 주식을 매도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그 소수주주가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수주주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할 수 없을 것 

2. 외국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인 국내 금융기관{해당 국내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이하 이 호에서 “국내지주회사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국내계열회사”라 한다}이 있는 경우 법 제48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국내계열회사와 국내지주회사등 사이에 신용공여ㆍ자산거래ㆍ주식소유 등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7. 11. 12.]
제5조의 8 (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29.>

1. 금융지주회사의 감자,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그 회사의 주주권이 변동된 경우

2.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배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유증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3. 지배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4. 지배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에서 긴급하게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준일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0. 1. 18.>

[본조신설 2007. 11. 12.]
제6조

삭제  <2016. 7. 28.>

제6조의 2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0.>

1. 정부

2. 예금보험공사

3. 한국산업은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은행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었던 자가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해당 은행을 자회사등으로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된 경우로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2. 11., 2015. 10. 23., 2021. 10. 21.>

1. 동일인에 관한 사항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주주 또는 사원 

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ㆍ무한책임사원의 출자액 

3. 주식보유 또는 변동의 현황 및 사유에 관한 사항

4. 주식보유의 목적 및 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한 경영 관여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 2017. 8. 16.>

1. 법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그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해당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2. 법 제8조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그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금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그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 2017. 8. 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6조의 3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6., 2008. 2. 29., 2021. 6. 29.>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자격요건, 은행지주회사의 보유지분분포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보유 현황

3.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 계획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9., 2018. 10. 30.>

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반기재무제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5.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 그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6.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⑤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9. 10. 9., 2010. 5. 4., 2010. 11. 2., 2018. 9. 28., 2024. 4. 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3. 주식을 취득하려는 은행지주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에 대한 승인신청서의 서식, 승인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 10. 9.>

[본조신설 2002. 8. 21.]
제6조의 4 (주식보유승인의 처리기간)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0. 9.>

[본조신설 2002. 8. 21.]
제6조의 5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①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 제1호가목 및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9. 10. 9., 2014. 2. 11.>

[본조신설 2002. 8. 21.]
제6조의 6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①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10. 9.>

1. 시장상황에 대한 전망 등 전환계획의 전제가 된 가정이 합리적일 것

2. 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의 발행주식규모,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전환계획이 제시된 이행기간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

3. 분기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전환대상자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점검방법 등 전환계획 이행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본조신설 2002. 8. 21.]
제6조의 7

삭제  <2009. 10. 9.>

제7조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①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6. 7. 28.>

1.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기준을 마련할 것. 이 경우 해당 기준에는 의결권 행사기준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기금등이 보유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수가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등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은행지주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서 기금등이 보유한 주식 수 중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주식을 보유한 은행지주회사의 주주로서 취득한 정보는 주주권 행사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3. 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기금등이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라 정한 자산운용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 10. 9.]
제8조

삭제  <2014. 2. 11.>

제9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삭제  <2014. 2. 11.>

②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1., 2015. 10. 23., 2016. 7. 28., 2021. 10. 21.>

1. 업무집행사원이 법인이며, 해당 법인 설립 후 3년이 지났을 것

2.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개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출자된 가액(해당 업무집행사원이 출자한 가액은 제외한다)이 5천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나. 1개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그 자산 운용대상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주주 또는 사원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출자하여 2개 이상의 투자대상기업에 실제 투자된 가액(해당 업무집행사원이 출자한 가액 중 투자된 가액은 제외한다)이 3천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자산운용 능력ㆍ경험 및 사회적 신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③ 법 제8조의5제3항에서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 10. 23., 2021. 10. 21.>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정관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주 및 사원(주주 및 사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의 내역

4. 그 밖에 법 제8조의5제2항의 승인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④ 법 제8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금융기관 주식보유 승인에 관하여는 제6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23., 2021. 10. 21.>

[본조신설 2009. 10. 9.][제목개정 2021. 10. 21.]
제9조의 2 (주식보유한도 초과시 보고기간 등)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은행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및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을 말한다.  <개정 2017. 8. 16., 2023. 6. 27.>

② 법 제10조제2항제1호나목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7. 8. 16., 2023. 6. 27.>

[본조신설 2016. 7. 28.]
제10조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는지를 매반기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한도초과보유주주등과 은행지주회사등 사이에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 10. 9.]
제11조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1. 18., 2015. 12. 30.>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라.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마.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0. 1. 18.>

[전문개정 2002. 8. 21.][제목개정 2010. 1. 18.]
제11조의 2 (금융채의 발행 등)

① 은행지주회사는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예정사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거나 발행하려고 하는 은행지주회사(이하 “발행은행지주회사”라 한다)나 그 발행은행지주회사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맞을 것

2. 사유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2제2항제2호에 따라 충분히 공시ㆍ공표될 수 있을 것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란 은행지주회사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채무증권 또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가 금융관련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발행하는 채무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채를 말한다.

④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는 해당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ㆍ파산하는 때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채의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8. 16.]
제12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등의 편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회사(이하 “편입대상회사”라 한다)의 상호

2.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본점의 소재지

3.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인력 및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6. 편입대상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종류

②제1항의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5. 5. 26., 2008. 2. 29., 2009. 10. 9., 2010. 5. 4., 2010. 11. 2., 2015. 10. 23., 2021. 1. 5., 2021. 10. 21.>

1.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정관

2. 편입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후 3개 사업연도의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입ㆍ지출계산서

3.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본점ㆍ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 삭제  <2010. 11. 2.>

5.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7. 승인신청일 현재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다만, 편입대상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자회사등이 아닌 유한책임사원의 성명 또는 명칭은 생략할 수 있다.

8. 기타 법 및 이 영에 의한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제13조 (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21., 2005. 5. 26., 2007. 11. 12., 2015. 12. 30.>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의 영위와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3.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4. 삭제  <2010. 1. 18.>

4의2. 자회사로 편입되는 외국 법인이 손자회사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외국 법인인 자회사(이하 “외국 자회사”라 한다)가 새로이 손자회사를 편입하려는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닐 것

5.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②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1. 12., 2008. 2. 29.>

1.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자기자본이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

③제5조제5항의 규정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14조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회사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자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자회사가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하 이 항에서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제2호의 경우 외국법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하고,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로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증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증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제2호의 경우 외국법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하며, 증손회사 이하 단계의 회사들이 그 아래 단계의 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 8. 21., 2005. 5. 26., 2007. 11. 12., 2008. 2. 29., 2008. 7. 29., 2010. 1. 18., 2010. 12. 2., 2015. 10. 23., 2021. 10. 21.>

1.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시 금융위원회의 인가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외국법인인 자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에 한한다)로 편입되는 외국법인으로서 설립시 금융위원회의 인가ㆍ허가를 요하는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한 업종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기관

3. 금융지주회사등 사이의 주식 소유관계의 변동, 자회사등 사이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법 제3조에 따른 인가 당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새로 편입된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 되는 경우 그 자회사등

가. 삭제  <2010. 1. 18.>

나. 삭제  <2010. 1. 18.>

4. 삭제  <2014. 2. 11.>

5.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1.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정관

2. 편입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이후 3개 사업연도의 편입대상회사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5조 (손자회사의 범위)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 5. 26., 2007. 11. 12., 2008. 2. 29., 2008. 7. 29., 2009. 10. 1., 2009. 10. 9., 2010. 1. 18., 2014. 2. 11., 2015. 1. 6., 2015. 12. 30., 2020. 8. 4.>

1.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2.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중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

3. 자회사가 은행, 종합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가. 자회사가 은행 또는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만을 취급하는 투자매매업자로 한정한다), 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만을 취급하는 투자중개업자로 한정한다), 투자자문업자(이하 “투자자문업자”라 한다), 투자일임업자(이하 “투자일임업자”라 한다) 및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 

나. 자회사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다. 자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 

4. 기타 자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회사

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를 말한다.

제16조

삭제  <2014. 11. 24.>

제16조의 2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장상황에 대한 전망 등 전환계획의 전제가 된 가정 등이 타당하고 합리적일 것

2. 전환계획이 해당 기업집단 내 출자관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환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전환대상자”라 한다)의 주주분포 등에 비추어 전환계획에 제시된 이행기간 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

3. 전환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에 대한 재원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4. 전환계획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5. 전환계획을 추진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 운영체제를 갖출 것

6. 분기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7. 전환계획 이행 시까지 별표 4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8. 전환계획 이행 시까지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

③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위제한규정의 유예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전환대상자는 유예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유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전환계획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행 필요사항,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9항에 따라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주식 및 그 주식 수, 처분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의 서식, 전환계획의 세부 요건, 유예기간 연장신청의 방법 및 절차, 분기별 점검 방법, 전환계획 이행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의 세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 1. 18.]
제16조의 3 (보험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1호에 따른 보험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2호에 따른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승인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4.>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 18.]
제16조의 4 (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승인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4.>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 18.]
제16조의 5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 제2호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③ 비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비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이 위탁자(위탁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자가 비은행지주회사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법 제34조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각각 단일거래금액(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과 그 순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이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방법

2. 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이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24조의3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에서 정한 방법

⑦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매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가.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 

나.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다.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다음 각 목의 사항을 채권과 주식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가.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한 규모 

나. 분기 중 보유채권 또는 주식의 증감액 

다. 보유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가격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⑧ 법 제34조제8항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보험회사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단일거래금액이 해당 보험회사 총자산(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을 말한다)의 100분의 2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3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거래일부터 30일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9. 29.>

1. 신용공여 등의 자금의 거래

2. 증권의 거래(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 자산의 거래

4.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거래

⑨ 법 제34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조기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비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에 영향을 행사하는 행위

2. 비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 법 제34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비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4. 법 제34조제3항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비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대주주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5. 비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의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 또는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⑩ 법 제3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8. 27.>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해당 대주주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둘 이상이 해당 대주주를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⑪ 법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등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⑫ 법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는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0. 1. 18.]
제16조의 6 (신용공여한도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등의 동일차주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0. 1. 18.]
제17조

삭제  <2016. 7. 28.>

제18조

삭제  <2016. 7. 28.>

제19조

삭제  <2016. 7. 28.>

제19조의 2

삭제  <2016. 7. 28.>

제19조의 3

삭제  <2016. 7. 28.>

제19조의 4

삭제  <2016. 7. 28.>

제19조의 5

삭제  <2016. 7. 28.>

제20조

삭제  <2016. 7. 28.>

제20조의 2

삭제  <2010. 1. 18.>

제21조

삭제  <2010. 1. 18.>

제21조의 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이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 1. 18.][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0. 1. 18.>]
제21조의 3 (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① 법 제4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지배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5. 12. 30.>

1. 금융지주회사가 외국 자회사의 최다출자자일 것

2. 외국 자회사 주식의 분산도, 해당 국가의 법령 등에 비추어 금융지주회사가 그 외국 자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부당하게 제약받지 아니할 것

3.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그 외국 자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는 방법,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금융지주회사가 그 외국 자회사의 경영을 관리할 수 있을 것

②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그 외국 자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소명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1인의 출자자로 본다.  <신설 2010. 1. 18.>

[본조신설 2007. 11. 12.][제21조의2에서 이동 <2010. 1. 18.>]
제22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①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3. 8., 2005. 5. 26., 2006. 3. 29., 2008. 2. 29., 2017. 8. 16.>

1.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발전 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1. 금융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2.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를 새로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 등 자회사등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4.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5. 동일차주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6.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7. 기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의 귀책사유없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법 제4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일인의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제23조 (초과신용공여의 축소)

①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당해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공여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계획서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가장 최근에 제공한 신용공여

2. 동일한 날에 제공한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금액이 적은 신용공여

②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내에 회수가 곤란한 경우

2.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당해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당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제24조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①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8. 7. 29., 2010. 1. 18.>

1. 은행

2. 종합금융회사

3. 금융투자업자

4. 보험회사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②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 1. 18., 2011. 1. 24., 2015. 12. 30.>

1. 자회사등이 은행인 경우: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2. 자회사등이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3. 자회사등이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금전,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4. 자회사등이 보험회사인 경우: 「보험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

5. 자회사등이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

6. 자회사등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신용공여

③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 1. 18., 2011. 1. 24.>

1. 자회사등이 은행인 경우: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

2. 자회사등이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

3. 자회사등이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

4. 자회사등이 보험회사인 경우 : 「보험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자기자본

5. 자회사등이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기자본

6. 자회사등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기자본

7.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 제24조의3제7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

④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금융지주회사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을 합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 8. 21.>

1.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등의 주식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간에 보유한 주식 및 동자회사등이 보유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제24조의 2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법 제4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②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③법 제4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단일거래금액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신용공여의 유형별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④법 제4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5. 5. 26., 2008. 7. 29.>

⑤법 제4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등은 매 분기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 분기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말 경과후 1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⑥제24조의 규정은 법 제45조의2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법 제45조의2제9항에 따른 주요출자자에는 그 특수관계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ㆍ조합 또는 단체(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7. 8.>

[본조신설 2002. 8. 21.][제목개정 2010. 1. 18.]
제24조의 3 (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①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을 말한다.

②은행지주회사등이 위탁자(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법 제4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자가 은행지주회사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등이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법 제45조의3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단일거래금액(법 제45조의3제3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 5. 26., 2008. 7. 29.>

⑤법 제45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등은 매 분기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규모, 분기중 보유주식의 증감액, 보유주식의 취득가격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말 경과후 1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⑥법 제45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4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을 합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 18.>

1. 은행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등의 주식

2. 자회사등간에 보유한 주식 및 자회사등이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⑦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4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 1. 18., 2021. 9. 29.>

1.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인 자회사등의 경우: 제24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기자본

2. 은행지주회사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자회사등의 경우: 최근 분기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최근 분기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최근 분기 말(최근 분기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로 한다) 이후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02. 8. 21.][제목개정 2010. 1. 18.]
제24조의 4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법 제45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경쟁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금리, 담보 등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은행지주회사로 하여금 제24조의2제7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게 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해당 은행지주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ㆍ교환 또는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3. 7. 8.]
제24조의 5 (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①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요출자자(회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은행지주회사등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5. 26., 2008. 2. 29., 2009. 10. 1., 2010. 1. 18., 2013. 8. 27.>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해당 주요출자자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주요출자자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2이상이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②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0. 1. 18.>

1.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제한

3.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신규취득 금지

[본조신설 2002. 8. 21.][제목개정 2010. 1. 18.]
제25조

삭제  <2010. 1. 18.>

제26조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1. 5. 18.>

1.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

2. 내부감사업무

3. 위험관리업무

②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서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 7. 28.>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위탁 운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가. 업무위탁에 따른 위험관리ㆍ평가에 관한 사항 

나. 위탁의 결정ㆍ해지절차에 관한 사항 

다.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라. 고객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마. 수탁자의 부도 등 우발상황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 

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 확보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받는 자회사등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가.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나.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다.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라. 업무위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마. 위탁보수 등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방지,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제3호에 따른 업무위탁 계약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나.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라.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③ 금융지주회사는 그 자회사등 사이에 별표 6에 따른 본질적 업무(다른 법령에서 위탁을 허용하면서 별도의 금융위원회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업무는 제외한다)의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30.>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 사이에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의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회사등이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는 이미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한 업무위탁의 내용 중 위탁보수를 변경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업무위탁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⑧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무위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2. 위탁보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⑨ 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6에서 본질적 업무로 규정된 업무를 말한다.

⑩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외국 자회사등이 있는 국가에서 외국 감독기관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위탁받으려는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사이에 이루어지는 업무위탁의 승인ㆍ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 1. 18.]
제27조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①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5. 26., 2007. 11. 12., 2015. 10. 23., 2021. 10. 21.>

1.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가. 금융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나.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가 새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경우 

다.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라. 제22조제2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2. 다음 각목의 사유로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가.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할 당시에 당해 회사의 주식을 이미 자회사등이 소유한 경우 

나. 금융지주회사가 될 당시에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회사가 이미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다. 자회사등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 

②자회사등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거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한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를 회수하거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2., 2008. 2. 29., 2008. 12. 31.>

③ 법 제4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자회사등은 해당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신설 2010. 1. 18.>

1. 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개별 외국법인 주식 가액: 해당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제24조의3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2. 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모든 외국법인 주식 가액의 합계액: 해당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④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제24조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용공여 및 제1항제2호 라목에 의한 출자를 말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 5. 26., 2010. 1. 18.>

1.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 당해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제24조제3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2.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 : 당해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⑤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이 다른 자회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내에서 유가증권ㆍ부동산 등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⑥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0. 1. 18.>

1. 상호저축은행

2. 증권금융회사

3. 종합금융회사

⑦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량자산”이란 경영내용ㆍ재무상태 및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채무자 등에 대한 자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⑧ 법 제4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 1. 18.>

1. 전산자료 저장설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

4. 고객 등의 전화에 응대하는 시설

⑨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은 공동광고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및 제8항 각 호의 시설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의 이익상충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⑩법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을 말한다.  <개정 2010. 1. 18.>

⑪법 제4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대출ㆍ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한다)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ㆍ간접적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로 한다.  <개정 2007. 11. 12., 2008. 2. 29., 2010. 1. 18.>

제27조의 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란 각각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4. 11. 24.>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3.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4. 성과관리

5. 위탁업무 수행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 11. 24.>

1.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고객정보의 제공ㆍ이용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③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조회사항”이라 한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0.>

1. 고객이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할 것

2.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고객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조회사항을 조회한 고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한 목적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고객정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면서 해당 목적 범위에서 그 고객정보를 금융지주회사등에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기존의 통지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는 통지를 갈음한다.  <신설 2014. 11. 24., 2015. 12. 30.>

1.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의 제공항목

⑤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고객이 통지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르되, 제3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고객이 제3항제1호에 따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8. 16.>

1. 우편

2. 전자우편

3. 문자메시지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부호ㆍ문자ㆍ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나 방식

⑥ 법 제48조의2제8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4. 11. 24., 2015. 12. 30.>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2. 고객정보의 제공처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4. 고객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5.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⑦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ㆍ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⑧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ㆍ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⑨제7항 및 제8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는 우편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⑩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11. 24., 2015. 12. 30.>

⑪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  <신설 2010. 1. 18., 2014. 11. 24., 2015. 12. 30.>

[본조신설 2002. 8. 21.][제목개정 2014. 11. 24.]
제28조 (경영지도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4. 2. 11.>

1. 금융지주회사등의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등의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관리업무 수행체계 등 경영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의 법령의 준수여부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9조

삭제  <2010. 1. 18.>

제30조 (업무보고서)

법 제5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연혁ㆍ조직 등 금융지주회사등의 개황

2. 자회사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현황

4. 금융지주회사등의 사외이사 및 준법감시인의 약력에 관한 사항

5. 금융지주회사등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6.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

7. 금융지주회사등의 점포 및 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금융지주회사등 또는 그 임ㆍ직원이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9. 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의 영업 또는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2. 8. 21.]
제31조 (경영공시)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26., 2008. 2. 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57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4. 기타 예금자 및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31조의 2 (금융관련법령 등의 범위)

법 제5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 7. 28.>

[본조신설 2010. 1. 18.][종전 제31조의2는 제31조의3으로 이동 <2010. 1. 18.>]
제31조의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법 제57조의3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② 법 제57조의3제4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③ 법 제57조의3제4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주의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④ 법 제57조의3제4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고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본조신설 2009. 10. 9.][제목개정 2021. 10. 21.][제31조의2에서 이동 <2010. 1. 18.>]
제32조 (해산 및 합병의 인가)

①금융지주회사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해산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해산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2. 해산 당시의 주주 및 임원의 명부

3. 해산 및 청산절차에 관한 일정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5. 자산 및 부채의 처리 계획

②금융지주회사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합병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1. 9. 29.>

1. 합병계약서

2.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

3. 합병하는 각 회사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또는 합병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26., 2008. 2. 29., 2016. 7. 28.>

1. 해산 또는 합병이 관련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것

3.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거래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없을 것

4. 해산 또는 합병의 절차 및 내용이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에 비추어 하자가 없을 것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또는 합병인가의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33조 (보고사항)

법 제6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 11. 12., 2017. 8. 16.>

1.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형벌을 받은 경우

2.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당사자로 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및 그 회생계획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5. 조세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및 조세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6.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해당 주식을 처분하거나 관련 공동관리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제33조의 2 (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①법 제62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 5. 26., 2009. 2. 3., 2013. 8. 27.>

②법 제62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사는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하여 주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계법인을 주식의 매수가격을 산정할 회계전문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26., 2008. 2. 29., 2018. 10. 30.>

1.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제한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

3.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

4. 최근 2년간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 및 당해 사업연도에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본조신설 2002. 8. 21.]
제33조의 3 (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3조에 따라 별표 7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18.]
제33조의 4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금융위원회(제33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1., 2014. 11. 24., 2015. 10. 23., 2015. 12. 30., 2020. 8. 4., 2021. 10. 21., 2022. 12. 20.>

1. 법 제3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의2에 따른 자본금 및 정관 변경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5. 삭제  <2016. 7. 28.>

6. 법 제8조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5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8조의3에 따른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8조의6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은행등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무

11. 법 제10조에 따른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16조, 제18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 신고에 관한 사무

14. 삭제  <2014. 11. 24.>

15.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승인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34조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에 관한 사무

17. 삭제  <2014. 11. 24.>

18. 삭제  <2016. 7. 28.>

19. 삭제  <2016. 7. 28.>

20. 법 제43조의2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주식 소유의무 심사 등에 관한 사무

21. 법 제43조의3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 소유의무 심사 등에 관한 사무

22. 법 제45조, 제45조의2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등에 관한 사무

23. 법 제45조의3에 따른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에 관한 사무

24. 법 제45조의5에 따른 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에 관한 사무

25. 법 제47조에 따른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사무

26.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한 사무

27. 법 제49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8. 법 제51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9. 법 제51조의2에 따른 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30. 법 제54조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무

31. 법 제55조 단서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32. 법 제55조의2에 따른 전자문서 제출 등에 관한 사무

33. 법 제56조에 따른 공시에 관한 사무

34. 법 제57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35. 법 제57조의2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무

36. 법 제57조의3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무

37. 법 제58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무

38. 법 제59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39. 법 제60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40.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41. 법 제64조 및 제6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42. 법 제69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제목개정 2022. 12. 20.]
제3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란 금융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신설 2010. 1. 18., 2021. 9. 29.>

② 법 제6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17. 8. 16.>

③ 삭제  <2017. 8. 16.>

④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⑤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⑥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35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3. 12. 12.]
제36조 (가산금)

법 제6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8. 16.>

제37조 (독촉)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38조 (체납처분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금융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종료의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

2. 금융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

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14. 2. 11.]
부칙 <대통령령 제17014호, 2000. 1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291호, 2001. 7. 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제5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 단서중 “주권비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 나목 단서”를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1호”로 한다.

1. 주권상장법인간, 협회등록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

2.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

나.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

3.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

부칙 <대통령령 제17716호, 2002. 8.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791호, 2002. 12. 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⑦내지 ㊱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297호, 2004.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4호를 동항제35호로 하고, 동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③내지 ⑳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96호, 2004. 12.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구분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 업무집행사원이 제1호 내지 제4호중 어느│

│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요건을 │

│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 충족할 것 │

│ 경우 │나. 외국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

│ │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

│ │ 경우(외국인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

│ │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

│ │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 │

│ │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

│ │ 등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

│ │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

│ │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호의 규정에 │

│ │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

③및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736호, 2005. 3.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⑦내지 ㉗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834호, 2005. 5.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22호, 2006. 3.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⑨내지 ㉖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 10.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⑨ 부터 ㉜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67호, 2007. 11.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8호,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7항, 제5조의2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제5조의4제2항, 제5조의5제2항, 제5조의6제1항ㆍ제2항제2호ㆍ제4항, 제5조의7제1항제2호ㆍ제2항, 제5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제6호ㆍ제5항 전단ㆍ제7항 전단ㆍ제8항,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6조의3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6조의6제2항ㆍ제3항, 제6조의7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8호, 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항, 제14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항, 제17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4항제1호ㆍ제2호,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21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 제22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7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항제3호, 제24조제2항제3호ㆍ제3항제3호, 제24조의2제3항 후단ㆍ제5항, 제24조의3제3항 단서ㆍ제5항ㆍ제7항제2호, 제24조의5제1항제2호,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2항 단서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8항, 제27조의2제5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8호ㆍ제9호, 제31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4항,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5조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제3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ㆍ마목 3) 단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4호가목ㆍ나목, 제5호라목, 별표 1의2 제1호 가목ㆍ나목ㆍ다목 3) 단서, 제2호가목ㆍ나목, 제4호가목,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ㆍ마목 단서ㆍ마목 (1) 단서, 제3호가목ㆍ나목, 제5호가목ㆍ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제5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2호, 제18조제1호, 제19조의2제5호,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를 “금융위원회로부터”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부터 ㊾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㉞ 까지 생략

㉟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거나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상장ㆍ등록”을 “상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간”을 “주권상장법인 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을 “주권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간”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항 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코스닥상장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5호에 따른 유가증권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의8제1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5호에 따른 유가증권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이하 "증권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이하 "선물업자"라 한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이하 ”투자자문회사“라 한다) 및 자산운용회사(이하 ”자산운용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이하 "투자자문업자"라 한다), 투자일임업자(이하 ”투자일임업자“라 한다) 및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나. 자회사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제1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3호를 각각 삭제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24조의2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의3제4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구분란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호의 요건란의 가목 중 “자산운용회사(증권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말한다)에”를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요건란의 가목 중 “증권업”을 “금융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구분란 및 요건란의 나목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㊱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55호, 2008. 1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2> 까지 생략

<173>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74> 및 <175>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91호, 2009.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5항제2호가목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에 따른”으로 하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2항 각 호에 따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18호, 2009. 5.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제1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

⑪ 부터 ㉕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제3호 중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를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⑧ 부터 ㉛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76호, 2009. 10.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98호,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8조, 제19조의4, 제19조의5, 제20조의2,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회사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투자매매업자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식을 인수ㆍ취득하는 회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회사등 편입 신고의 적용례)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일 이후 최초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의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은행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등의 적용례)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외이사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용공여한도 등의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금융지주회사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신용공여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상 중도상환 금지 규정(이 영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신용공여 계약인 경우로 한정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㊺ 까지 생략

㊻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㊼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은행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회사”를 “「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은행의 자회사등”으로 한다.

㉞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09호, 2010. 12.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회사등 편입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외이사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6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77호,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단서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37호, 2011. 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2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4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㉖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59호, 2013. 7.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으로 한다.

제5조제6항 단서 중 “코스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을 “코스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6조의5제10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19조의2제4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2항 각 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 각 호”로 한다.

⑩부터 ㉟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77호, 2014. 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6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28조 및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⑯부터 ㉞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77호, 2014. 11. 24.>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8항(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3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⑩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038호, 2015. 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00호, 2015. 10.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1조의3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33조의4제9호 및 제36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7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제7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③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16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보증기금법」

⑪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13호, 2016.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항 및 별표 7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14호, 2016.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항 제10호나목”을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내부통제기준”을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법 제3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법,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41조의5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의2 중 “제17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4호 중 “절차 및 내용이 법,”을 “절차 및 내용이”로 한다.

제33조의4제5호,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중 “법 제3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표 제6호나목 중 “법 제38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아니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을 “않을”로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세부기준란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1의2”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별표 7 제6호 및 제41호부터 제4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자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48호, 2017. 8.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별표 7 제53호의2, 별표 7의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조정기업의 계열회사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출자전환 등을 통하여 공동관리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보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6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4조제2항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382호, 2017.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94호, 2018. 9.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3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⑮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34호, 2020.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한다.

⑤부터 ㉗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44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단서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696호, 2021. 5.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

2. 내부감사업무

3. 위험관리업무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861호, 2021.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 단서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18호, 2021. 9.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91호, 2021. 10.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문, 같은 호 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1조의3의 제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으로 한다.

제33조의4제9호 및 제36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④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2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5조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⑳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⑯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04호, 2023.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또는”을 “(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로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을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및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011호, 2023. 1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④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 1] 대주주의 요건(제5조제3항 관련)
[별표 1의2] 삭제 <2016. 7. 28.>
[별표 2]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제6조의3제1항 관련)
[별표 2의2] 삭제 <2014.2.11>
[별표 3]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4] 비은행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자회사등 편입승인 기준(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관련)
[별표 5]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산정방법(제1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의6제1항 관련)
[별표 6]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제26조제9항 관련)
[별표 7]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3조의3제1항 관련)
[별표 7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제2항 관련)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