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
[시행 1997.12.31.] [대통령령 제15604호 1997.12.31. 타법폐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04호, 199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생략
2.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
제3조 내지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