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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99.04.01.] [법률 제5693호 1999.01.29. 폐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693호, 1999. 1. 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경매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진행중인 경매절차중 담보권실행을 위한 절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