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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자산관리공사법)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05.17.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기업구조개선과), 02-2100-292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관련업무의 수행과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2. 31., 2009. 5. 1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1. 13., 1999. 4. 30., 1999. 12. 31. , 2005. 7. 29., 2006. 12. 30., 2009. 5. 13., 2010. 5. 17.>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라. 삭제  <2009. 5. 13.>

마.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아. 삭제  <2001. 12. 31.>

자.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실채권”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ㆍ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권

나. 채무자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예상되는 현금의 흐름 등으로 보아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채권

3. “부실징후기업”이라 함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단체(이하 “金融機關등”이라 한다)가 여신거래기업중 경영상태가 불량하여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을 말한다.

4.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나. 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정상화등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법인세법」ㆍ「지방세법」 기타 법령에 의한 비업무용자산

4의2. “국외부실자산”이라 함은 외국금융기관(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준하는 외국의 자산관리기관이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구계획”이라 함은 부실징후기업이 금융기관등과 협의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ㆍ유가증권등 보유자산 또는 계열기업(이하 “自救計劃對象資産”이라 한다)의 정리계획을 말한다.

5의2. “계열기업”이라 함은 당해 기업의 주주 1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동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인수”라 함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이나 구조조정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부실자산등의 효율적인 정리
제3조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관리)

①금융기관은 여신거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이하 “不實資産”이라 한다)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인수등)

①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의 정리(債權의 回收ㆍ推尋 또는 財産의 賣却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②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자산의 정리를 수임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받은 때에는 부실자산이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③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하거나 인수하는 방법ㆍ절차, 인수의 우선순위ㆍ기준등 수임 및 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12. 31.>

제5조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①금융기관등은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②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 부실징후기업이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거나 인수하여 정리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③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이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④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하거나 인수하는 방법ㆍ절차등 수임 및 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12. 31.>

⑤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여 정리하거나 인수한 때에는 그 대금이 부실징후기업의 금융기관등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사용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제1절 통칙
제6조 (설립)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1999. 12. 31.>

제7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8조 (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9조 (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한다.  <개정 1999. 4. 30.>

②공사의 자본금은 금융기관이 출자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공사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에 출자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9. 4. 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출자금은 금융기관의 총자산 또는 납입자본금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별로 정하되, 출자금의 산정방법ㆍ납입시기 및 방법등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주식)

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한다.

제11조 (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ㆍ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경영관리위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에 관한 사항

9.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1. 13., 2008. 2. 29.>

제12조 (등기)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③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9. 12. 31.>

제2절 경영관리위원회
제14조 (경영관리위원회의 설치)

①공사에 경영관리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1999. 4. 30., 2005. 7. 29., 2009. 5. 13.>

1.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5.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매년도의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사채의 발행한도

7. 부실자산 및 부실징후기업이 보유하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인수(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에 한한다)

8. 부실징후기업이 보유하는 계열기업의 인수

8의2. 제26조제1항제1호의3ㆍ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의 업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것

③위원회는 제2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단순반복적인 조치가 예상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미리 그 의결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공사의 이사회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 12. 31.>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 1. 13., 1999. 4. 30., 1999. 12. 31., 2005. 12. 29., 2006. 12. 30., 2008. 2. 29., 2009. 5. 21.>

1. 공사의 사장

2.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1인

2의2.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1인

3. 삭제  <2008. 2. 29.>

4.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 1인

5.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이 그 소속 임원 중 지명하는 1명

6.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전국은행연합회 및 그 소속금융기관의 부기관장중에서 추천하는 자 2인

7. 삭제  <1999. 4. 30.>

8. 금융산업 및 기업경영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중 공사 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각 1인

가.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나. 삭제  <2008. 2. 29.>

다. 대학의 교수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

②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위원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임원과 직원
제17조 (임원)

①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인, 부사장 1인, 이사 5인 이내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주주총회가 선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 1. 13., 2008. 2. 29.>

③부사장 및 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주주총회가 선임한다.

④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개정 1998. 1. 13., 2008. 2. 29.>

⑤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임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 및 부사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20조 (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의 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때

제21조 (사장등의 대표권의 제한)

사장 또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는 부사장 또는 이사는 그의 이익과 공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22조 (이사회)

①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기타 정관이 정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ㆍ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3조 (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이나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4조 (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제25조 (겸직금지의무등)

①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며,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1998. 1. 13., 2008. 2. 29.>

③위원회의 위원,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임원 및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4절 업무
제26조 (업무)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9. 4. 30., 1999. 12. 31., 2002. 1. 26., 2005. 7. 29., 2006. 12. 30., 2007. 8. 3., 2009. 5. 13.>

1. 부실채권의 보전ㆍ추심(假押留, 假處分,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 및 訴訟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임 및 인수정리

1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1의3.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업무

가. 부실채권의 매입과 그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의 인수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ㆍ증권의 인수

다. 가목에 따라 지분증권을 취득하였거나 제10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한 법인(이하 “出資法人”이라 한다)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내의 지급보증

라. 공사가 인수한 자산(擔保物을 포함한다)의 매수자에 대한 연불매각등 금융지원과 인수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의 경영정상화, 담보물의 가치의 보전ㆍ증대등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ㆍ관리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의 범위 안에서의 지급보증(借入元利金의 償還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외한다)

2. 부실채권의 보전ㆍ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3.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관리ㆍ매각의 수임 및 인수정리

4.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정상화 지원을 위한 자문

5. 비업무용자산 및 합병ㆍ전환ㆍ정리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構造改善企業”이라 한다)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매매의 중개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제고를 위한 인수정리

6.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

7.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대행을 의뢰받은 압류재산의 매각, 대금배분등 사후관리 및 당해 재산의 가치의 보전ㆍ증대등을 위한 관련 재산(抵當權등 制限物權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과 개발

8.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ㆍ처분, 채권의 보전ㆍ추심 및 당해 재산의 가치의 보전ㆍ증대등을 위한 관련 재산의 매입과 개발

9.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가가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의 청산업무

10.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10의2. 공사의 업무수행(제10호의3의 업무를 제외한다)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0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 및 투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중 부동산 담보신탁업무 및 구조개선기업의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신탁업무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공사가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12. 30., 2007. 8. 3.>

③공사가 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및 제8호의 채권의 추심에 관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4. 30., 2006. 12. 30., 2009. 4. 1.>

④공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12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의 업무에 대하여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⑤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대상부동산의 범위ㆍ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제10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 및 투자의 한도, 위험관리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 7. 29.>

⑦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조 (부동산처분의 촉진)

①공사는 제2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행정상 제한이 있거나 용도상 제약등으로 매각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가치의 보전ㆍ증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취득대상 부동산의 이용가치의 보전ㆍ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접 부동산을 함께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및 매입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동산·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운영등)

①공사는 취득한 동산ㆍ부동산 및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을 매각할 때까지 임대할 수 있다.

②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경영관리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1. 출자법인

2. 제26조제1항제1호의3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한 법인

3. 공사가 인수한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

제5절 재무 및 회계
제29조 (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30조 (업무계획·예산 및 결산)

①공사의 업무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13., 2008. 2. 29.>

제31조 (수입과 지출)

①공사는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 및 매매차익 기타 여유금의 운용등으로 생기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공사는 공사의 관리경비 기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32조 (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배당

②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 그 부족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또는 구조조정기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3.>

제33조 (사채의 발행)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납입자본금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채의 발행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제34조 (자금의 차입)

공사는 그 업무를 행함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외금융기관 기타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제35조 (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그 업무상의 여유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의 매입과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제36조 (자료제공의 요청)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인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12. 30.>

②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개정 2006. 12. 30., 2007. 8. 3.>

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
제38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등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둔다.

제39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8. 1. 13., 2002. 12. 5., 2006. 12. 30.>

1. 삭제  <2003. 12. 31.>

2.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출연금

3의2.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의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6. 제5호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7. 기금운용수익(부실채권 및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 및 그밖의 수입금

② 삭제  <2003. 12. 31.>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기금은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1. 13., 2006. 12. 30.>

④ 삭제  <2003. 12. 31.>

제40조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등)

①공사는 부실채권의 인수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이하 “債券”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④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⑤공사는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ㆍ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2. 5., 2008. 2. 29.>

⑥제37조제2항의 규정은 채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 12. 5.>

제41조 (기금의 관리·운용등)

①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호의 자금 및 같은 항제7호의 기금운용수익 중 부실채권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은 제3호의2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8. 1. 13., 1999. 4. 30., 2006. 12. 30.>

1.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에 소요되는 자금. 다만,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의 연간규모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의 연간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3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채권의 원리금 상환

3의2. 공사가 제26조제1항제1호의3ㆍ제5호ㆍ제10호 및 제10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의 대여

3의3.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이행

4. 기금의 관리ㆍ운용경비 기타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③공사는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는 때에는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42조 (기금의 운용계획등)

①공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13., 2008. 2. 29.>

제43조 (기금의 회계)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공사는 기금의 회계를 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4장의 2 구조조정기금
제43조의 2 (구조조정기금의 설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효율적인 인수정리 등을 위하여 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둔다.

[본조신설 2009. 5. 13.]
제43조의 3 (구조조정기금의 재원)

①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기관의 출연금

2.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출연금

4. 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6.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7. 구조조정기금의 운용수익(부실자산 등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공사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인수정리,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인수정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조조정기금의 부담으로 구조조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조정기금채권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조조정기금이 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5. 13.]
제43조의 4 (구조조정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구조조정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실채권(개인에 대한 채권은 제외한다)의 인수

2.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 비업무용자산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인수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실채권 및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취득한 부실채권 및 자산을 관리, 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 및 투자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인수한 부실채권 및 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

가. 부실채권 및 자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 및 투자

나.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의 인수

다. 제3호 및 가목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지급보증

라. 나목에 따라 출자전환을 한 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금전의 대여 및 지급보증

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ㆍ증권의 인수

5. 제43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구조조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7.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경비, 그 밖에 구조조정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③ 구조조정기금의 운용과 회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5. 13.]
제5장 부실자산등의 정리촉진을 위한 특례
제44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담보부부실채권의 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공사의 명의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12. 30.>

제45조 (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공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고자 하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2. 1. 26., 2006. 12. 30.>

제45조의 2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①법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擔保權 實行을 위한 競賣節次에 한한다)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住民登錄票에 기재된 住所와 다른 경우에는 住民登錄票에 기재된 住所를 포함하며, 住所를 法院에 申告한 때에는 그 住所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01. 12. 31., 2002. 1. 26., 2002. 12. 5., 2006. 12. 30.>

1. 제26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자 또는 채권회수수임인으로서의 공사

2. 삭제  <2009. 5. 13.>

3. 삭제  <2009. 5. 13.>

4. 삭제  <2006. 3. 24.>

5. 삭제  <2009. 5. 13.>

6. 삭제  <2009. 5. 13.>

7. 삭제  <2009. 5. 13.>

8. 삭제  <2009. 5. 13.>

9. 삭제  <2009. 5.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매신청전에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당해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住民登錄票에 기재된 住所와 다른 경우에는 住民登錄票에 기재된 住所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12. 30.>

③ 삭제  <2005. 5. 31.>

[본조신설 1999. 4. 30.]
제45조의 3 (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12. 30.>

[본조신설 1999. 4. 30.]
제46조 (조세지원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47조 (감독)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3., 2008. 2. 29.>

제48조 (보고·검사등)

①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ㆍ시설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3., 2008. 2. 29.>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8. 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장 벌칙
제49조 (벌칙)

①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 (「형법」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과 공사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 12. 30.>  <개정 2006. 12. 30.>

부칙 <법률 제5371호, 1997. 8.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운용기간등) ①제39조제1항제2호·제3호·제3호의2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재원조성은 금융기관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하여 이미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2007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고, 제3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재원조성은 2002년 11월 23일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30.>

②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30.>

③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수는 제2항의 기간동안은 기금의 재원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④기금의 운용은 2012년 11월 22일까지 이를 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30.>

⑤기금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제39조제1항제1호(법률 제7058호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삭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출연 등을 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30., 2007. 12. 21., 2008. 2. 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정리함에 있어 구체적인 처리기준·시기·절차 및 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30.>

제3조 (설립위원회)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1월 이내에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성업공사의 해산)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일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행한 행위는 공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한국산업은행의 출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출자한 재산은 한국산업은행이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성업공사가 보유하는 적립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의 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사의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7조 (설립비용) 공사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8조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공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한국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을 삭제한다.

②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각각 삭제한다.

③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④외국인의토지취득 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본문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⑥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⑦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⑧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505호, 1998. 1. 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호·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제18조제7호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중 자본금 증액에 관한 부분·제23조, 장기신용은행법 제18조·제23조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379호)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제104조 및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5978호, 1999. 4.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성업공사는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성업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성업공사의 명의는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②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본점 또는 지점”을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하며,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제62조 제2항, 제79조 단서 및 제80조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③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④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본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⑥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⑦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⑧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⑨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6조 본문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⑩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 제119조제1항제6호·제12호 및 제120조제1항제5호·제11호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고, 제120조제5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⑪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⑫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또는 성업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561호, 200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45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민사소송법 제625조”를 “민사집행법 제113조”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⑯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6737호, 2002. 12.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058호, 200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내지 ⑤생략

부칙 <법률 제7526호, 2005. 5.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45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금융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매절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매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이미 경매신청한 건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4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7621호, 2005. 7. 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⑱생략

⑲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재정경제부소속 1급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의2중 “기획예산처소속 1급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⑳ 내지 <68>생략

부칙 <법률 제7885호, 2006. 3.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8140호, 2006.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635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한다.

③부터 <67>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698호, 2007. 12.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의2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⑳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6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0조제3항, 제42조제2항 및 제4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인”을 “9인”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1인”을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1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가”를 “금융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가목 중 “변호사”를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나목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원장”을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법률 제5371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5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③부터 <85>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9617호,  2009.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부터 ㉔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70호, 2009. 5.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조정기금의 운용기간 등) ① 제4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은 이 법 시행 후 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동안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실채권(개인에 대한 채권은 제외한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비업무용자산 및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인수는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 정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ㆍ시기ㆍ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2009년도 구조조정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 없이 2009년도 구조조정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2009년도 구조조정기금운용계획안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09년도 구조조정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중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9703호,  2009. 5.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1조제2항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이 그 소속 임원 중 지명하는 1명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⑭부터 <8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