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14. 7. 28.>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2. 1. 6., 2014. 7. 28., 2016. 10. 25., 2022. 2. 17.>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① 법 제24조에 따른 보증료는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보증금액의 규모,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료의 금액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은 법 제12조에 따른 융자업무취급기관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개정 2020. 8. 4.>
②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할 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① 공단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사망ㆍ실종 또는 행방불명이 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및 제625조에 따라 면책이 확정되어 구상권의 행사가 곤란한 경우
2.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3. 구상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회수예상비용이 회수예상액을 초과하여 법적 절차를 실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세무관서,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을 통하여 채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구상채권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27조에 따른 지연이자는 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당시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금 연체이자율의 최고이율(최고이율이 연이율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때에는 연이율의 100분의 20으로 한다)을 적용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장이자율,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의 최고 한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이하 “조합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규약안의 작성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사와의 협의
3.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창립총회의 개최
4. 그 밖에 조합 설립에 필요한 업무
② 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석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규약을 확정하고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후 3주 이내에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3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규약 등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준비위원회가 알린 사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조합에 발급할 수 있다.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배관계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2. 제1호의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① 법 제34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액은 권면액을 기준으로 산정(算定)한다. <개정 2014. 7. 28.>
② 법 제3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6. 27.>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 이 경우 “금융회사”는 “회사”로 본다.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의 임원에 관한 사항
5.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이하 “조합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조합의 우리사주 취득 및 배정에 관한 사항
8. 예탁주식의 인출(引出)에 관한 사항
9. 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대표자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의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 상황을 공고함으로써 총회의 개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조합의 대표자는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의 5분의 1 이상이 총회에 부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회 소집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①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대표하는 위원과 조합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수는 각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조합은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그 협의 결과를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① 법 제36조제4항,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리사주를 배정하거나 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그 재원의 출연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1. 장기근속 우수인력에 해당하는 조합원
2.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조합원
3. 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ㆍ매출액 증가 등에 기여한 조합원
③ 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4. 7. 28., 2016. 1. 19.>
1.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경우
2.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ㆍ매출액의 증가 등에 기여한 경우로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경우
④ 조합의 회계연도는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4. 7. 28., 2016. 1. 19.>
①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주식배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계정의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②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조합에 귀속한다.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그 밖에 수신(受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①조합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합기금을 사용할 때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및 그 이자 지급에 사용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은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사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② 조합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조합기금에 출연하기로 조합과 약정하여 그 약정에 따라 출연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출연한 금전(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의 출연에 대응하여 함께 금전을 출연하기로 조합과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금전을 포함한다)을 약정한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9.>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조합이 법 제37조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7. 2.>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우리사주는 취득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할 것
가. 회사ㆍ주주 등의 우리사주 출연과 법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나.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재원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차입(借入)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다.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
2.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재원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및 해당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되, 차입금이 상환된 경우에는 상환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를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할 것
3.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되, 최초로 상환시기에 이른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에 합산하여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할 것
②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할 때 해당 기금이 조성될 당시의 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일 전에 정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에게도 우리사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①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주식 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1.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부여한 주식 수
2. 법 제39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결의일 전에 부여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중 그 결의일 현재 행사하지 아니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에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 수
② 법 제3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속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회사(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해당 계약서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고, 계약의 주요 내용과 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수량 등을 개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조합원에 관한 사항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5.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양도 및 담보 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뜻
6.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의 이행기한
7.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8.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관한 사항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을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4. 7. 28.>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는 제공기간을 3개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나누어 단위기간별로 행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행사기간은 제공기간의 마지막 날 또는 단위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⑦ 조합원의 행사기간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수량은 해당 제공기간에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수량을 균등하게 나눈 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사기간에 행사하지 아니한 수량은 이월(移越)할 수 없다.
⑧ 조합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⑨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는 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급여공제 등의 방법으로 조합기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31., 2021. 6. 1.>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 및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한다)
6. 그 밖에 여수신(與受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② 조합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차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조합 간에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약정할 것. 이 경우 미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차입금의 총액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합원의 급여총액(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한 회계연도의 차입금은 회사의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합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0에 제3호에 따른 해당 차입금의 차입기간(연수로 계산하되,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한다)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차입기간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기존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신규로 차입하는 경우에도 그 차입기간은 기존 차입금의 남은 차입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차입금은 차입기간에 걸쳐 매년 직전 회계연도 말 차입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할 것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회사를 말한다.
② 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득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① 법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ㆍ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4년 이상 8년 이하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1년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재원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1년
4.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재원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로서 법 제37조에 따라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 1년
5.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로서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 1년
6. 법 제43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1년 이상 4년 이하의 기간에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7.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 해당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우리사주의 남은 예탁기간. 다만, 무상증자 신주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 남은 예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예탁 중인 우리사주의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으로 행사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4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융ㆍ경제생활에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우리사주 중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 19.>
1. 조합이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해당 차입금의 융자기관 및 융자보증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조합원이 우리사주 매입을 목적으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를 담보로 차입하는 경우
3. 조합원이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법 제4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주식회사의 조합 설립 지원
2.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주식회사에 설립된 조합의 우리사주 예탁 및 인출 업무의 지원
3.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매매 정보의 제공
4.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자문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서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법 제43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법 제43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 중개ㆍ주선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자
법 제43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리사주 대여방법, 대여한도 및 대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우리사주 대여방법, 대여한도 및 대여기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6. 27.>
1. 대여방법: 조합 또는 조합원의 계산(計算)에 따라 수탁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우리사주를 대여할 것
2. 대여한도: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 총수의 한도에서 수탁기관이 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설정한 비율을 한도로 대여할 것
3. 대여기간: 수탁기관이 제24조의6 각 호에 따른 대차거래 중개ㆍ주선업무 금융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설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대여할 것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
2. 조합원의 사망
3. 조합원의 퇴직
4. 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우리사주의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는 우리사주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해당하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다.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인출된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조합원이 우선하여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우리사주를 인출하기 전날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최종시세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인출 당일의 매매기준가격)
2. 비상장법인의 주식: 제27조제1항에 따른 취득 가격을 고려하여 매매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취득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매입가격이 합의되지 않으면 조합은 지체 없이 해당 주식을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가격, 가격 결정 시점 및 적용 기간 등 취득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 6. 27.>
② 제1항에 따라 취득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의 평가가격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7.>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평가가격
2.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의 평가가격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가격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가격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비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란 비상장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이 조에서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9.>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②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2. 조합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로 퇴직한 경우
3. 조합원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경우
③ 법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우선배정에 의한 취득
2. 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의한 취득
3.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른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배정에 의한 취득
④ 법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년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신용평가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1.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유
가.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나.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연속하여 매출액이 100분의 30 이상씩 감소한 경우
다.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라.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이 100퍼센트 미만이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적자인 경우
마.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바.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주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2. 분할하여 환매수하는 사유
가.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나. 환매수 요청 금액이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⑦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할하여 환매수하는 도중에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매수를 중단할 수 있다.
⑧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환매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이 조 제7항에 따라 환매수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매수를 요청한 조합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분할하여 환매수하려는 경우
2. 제7항에 따라 환매수를 중단하려는 경우
① 조합의 대표자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때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사한다.
1.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거나 의결권 행사의 위임 요청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조합원에게 해당 의결권을 위임할 것
2.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의사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해당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 수에서 의사표시가 없거나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할 것
②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조합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행사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는 조합원의 의사표시 비율과 같은 비율대로 행사할 것
2. 해당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 수에서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할 것
3.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행사할 것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주 이내에 해산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조합 또는 조합원이 해당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우리사주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예탁되어 있는 기간
2. 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 기간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란 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방법으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5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4. 7. 28.>
1. 정관
2.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5. 삭제 <2023. 9. 2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제6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에 적고, 신청인에게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 7. 28.>
1. 인가번호 및 인가 연월일
2. 기금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3.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 위원의 성명 및 직책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관리방법, 출연 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8. 제46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금법인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사항
12. 회의에 관한 사항
13. 기금법인의 관리, 운영사항의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
14. 기금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최초로 작성한 정관은 준비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법 제52조제8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3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
5. 이사의 성명과 주소
6. 대표권에 관한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기금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관할 등기소: 분사무소를 설치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다만, 기금법인 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기금법인 설립등기 시에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도 등기하여야 한다.
2. 새로 설치한 분사무소의 관할 등기소: 분사무소를 설치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되어 있는 다른 분사무소의 관할 등기소: 분사무소를 새로 설치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같은 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① 기금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①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③ 제33조, 제34조 및 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에 따른 등기내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2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기금법인의 정관 및 설립인가증
2. 제3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해당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34조에 따른 이전등기: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35조에 따른 변경등기: 해당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기금법인의 등기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의 등기절차 및 이의 신청의 예에 따른다.
① 법 제53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이유서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3. 정관변경에 관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사본
②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절차 및 인가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설립인가”를 “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인가”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신청서”로, “기금법인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를 “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서”로 본다.
③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선출하는 사람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
2. 사업의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선거인(이하 이 호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
②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 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①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인 경우 근로자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직전 선출 시의 입후보자의 득표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① 복지기금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의장은 복지기금협의회를 대표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측과 근로자위원측에서는 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명을 둔다.
①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위원측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사업주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연 시기를 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출연할 때에도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2.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3.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③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나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2. 6. 5., 2017. 10. 31., 2021. 1. 5., 2021. 6. 1., 2023. 9. 27.>
1.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출연금”이라 한다)이 있으면 그 출연금에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법 제62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100분의 80
나. 법 제62조제2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80. 다만,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출연금에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된 금액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3.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된 금액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⑤ 삭제 <2023. 9. 27.>
⑥ 기금법인은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금액(이하 이 항에서 “종전금액”이라 한다)을 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금액을 상향하여 정한 때에는 그 금액에서 종전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같은 호에 따라 종전금액을 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⑦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총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법 제62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은 제외한다)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
⑧ 법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 5., 2021. 6. 1.>
1.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ㆍ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2.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3.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①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법 제64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은 예산총칙, 추정재무상태표, 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 5. 30.>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연도 결산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 5. 30.>
법 제66조에 따른 공개는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67조에서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기금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의 소유
2. 삭제 <2019. 10. 29.>
3.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소유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되거나 출연된 부동산의 소유.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위하여 기부되거나 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받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법 제63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법 제70조에 따라 기금법인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① 기금법인이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재산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 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기금법인의 재산이 부족하면 복지기금협의회가 그 지급률과 지급방법을 결정한다.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이 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이하 “진흥기금”이라 한다)에 귀속하는 경우 그 기금법인의 청산인은 청산 종결 후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 없이 그 잔여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참여 근로자가 공개할 대상이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
법 제8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 6. 1.>
1. 공동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2. 공동기금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재산
① 공단은 법 제86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기금법인에 법 제8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2. 2. 17., 2023. 7. 7.>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사업주”라 한다)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2. 둘 이상의 중소기업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제2항에서 “상생형중견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 둘 이상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항제1호(대기업이 상생형중견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2. 1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2. 2. 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2. 17.>
법 제86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사업주 등이 법 제86조의2 및 제86조의7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공동기금협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① 법 제86조의8제1항에서 “도급인ㆍ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인 경우: 도급인ㆍ수급인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2. 같은 도급인의 수급인들 사이에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인 경우: 개별적인 도급인ㆍ수급인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동기금협의회의 출연 결정이 있은 후 다음 출연 결정까지 출연하지 않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가. 공동기금협의회의 출연 결정에 따라 출연해야 하는 기한의 말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호에서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 재고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이하 이 호에서 “직전연도”라 한다)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나.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다.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4. 해당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한다)이 공동기금법인에서의 탈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동기금법인에서의 탈퇴를 신청하려면 탈퇴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동기금법인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동기금법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주의 탈퇴 여부에 대하여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탈퇴하려는 사업주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공동기금협의회가 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협의ㆍ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공동기금협의회가 해당 사업주의 탈퇴를 협의ㆍ결정한 것으로 본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법 제86조의9에 따른 재산처리로 한정한다),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는 “공동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로, “준비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기금협의회”로, “법 제55조제2항”은 “법 제86조의4제2항”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은 “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1. 6. 1.>
법 제8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 및 근로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① 법 제90조에 따른 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진흥기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근로복지 관계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1. 공단의 상임이사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4. 근로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8조에 따른 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59조에 따른 진흥기금의 결산
3.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진흥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 5. 30.>
1. 진흥기금 결산의 개략적인 내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진흥기금 결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공단은 진흥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진흥기금에 전입(轉入)하여야 한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법 제91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퇴직연금 사업 등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제58조에 따른 진흥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공단은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진흥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의 운용 현황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흥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따르도록 할 수 있다.
①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연도의 운영상황ㆍ결산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추정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한다)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5. 30.>
② 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매 분기가 끝난 다음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7. 28.>
1. 삭제 <2017. 10. 31.>
2.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고의 수리
3. 법 제52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의 인가
4. 법 제69조에 따른 시정명령
5.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보고 요구,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 시정명령
6. 법 제93조제2항 중 사업주, 조합에 대한 보고 요구, 명령, 장부ㆍ서류 등의 조사 또는 검사
7.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다만, 융자업무취급기관, 법 제43조에 따른 수탁기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8. 제8조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통지에 대한 접수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
9.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 총액 변경사항 보고의 수리
10.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해산통지의 접수
11. 제54조에 따라 제출되는 잔여재산 목록의 접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3.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비용 지원
4. 법 제31조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및 법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하는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1. 5. 30.>
법 제9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 반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 4. 28.>
① 법 제95조의2제2항제4호 전단에서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람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노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배달
가. 소화물배송(「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을 직접 배송하는 노무를 말한다)
나. 택배(「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집화 또는 배송하는 노무를 말한다)
다. 그 밖에 음식, 신문, 학습지, 상품 등의 배달
2. 대리 운전(자가용 운전자를 대리하여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노무를 말한다)
3. 방문 판매(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노무를 말한다)
4. 대여 제품 방문 점검(고객이 구입 또는 대여한 제품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을 하는 노무를 말한다)
5. 방문 교육(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나 교육 교구를 이용하여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노무를 말한다)
6. 보험 모집(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 영업점에 제출하는 노무를 말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무 외에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업무 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노무
② 법 제95조의2제2항제4호 후단에서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
2. 냉난방시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5조의2제4항에 따라 휴게시설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근로복지 증진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의 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일자(위탁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말한다)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단, 조합,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를 예탁받은 자,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2016. 1. 19., 2021. 6. 1.>
1. 법 제19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사무
3.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3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 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38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무
7. 법 제43조에 따른 우리사주 예탁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44조에 따른 우리사주 인출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46조에 따른 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무
10. 법 제6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 및 법 제86조의6(법 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제1항ㆍ제3항을 포함한다)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에 관한 사무
11. 법 제91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무
12. 법 제93조(법 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무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16. 12. 30., 2023. 3. 7.>
1. 제11조에 따른 규약의 내용: 2023년 1월 1일
2. 제17조,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조합기금의 사용, 조합의 우리사주 배정 및 우리사주의 예탁기간: 2017년 1월 1일
3. 제22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수탁기관, 예탁우리사주의 담보제공 및 인출주식의 우선매입: 2017년 1월 1일
3의2. 제28조에 따른 조합 대표자의 의결권 행사 방식: 2023년 1월 1일
4. 제3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20. 3. 3.>
6. 삭제 <2023. 3. 7.>
7. 제39조에 따른 근로자위원의 선출: 2017년 1월 1일
8. 삭제 <2020. 3. 3.>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우리사주의 예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 금액을 최초로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당금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074호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5년 10월 1일 이후 종전의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배정된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에 관하여는 해당 가배정주식이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것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무상증자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9074호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시행령 시행 전에 조합의 차입금으로 취득하여 조합계정에 보유 중인 자사주의 배당금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배정에도 적용한다.
② 같은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종전 시행령(같은 시행령 시행 전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같은 시행령 시행일인 2005년 10월 1일 후 종전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배정된 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무상증자 주식은 해당 가배정된 주식의 가배정일에 같은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것으로 보아 같은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탁기간을 적용한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과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4호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5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0호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2호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6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120조의1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2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2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176조의2제2항제6호라목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176조의9제1항제1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제1항”을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8조제10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4제1항제4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단서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6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⑨부터 ㉟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⑰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④부터 ㉓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⑬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금법인이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법인이 이 영 시행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발생한 재난으로 제46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1항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으로 한다.
⑪부터 ㊴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