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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궤도운송법

[시행 2024.08.17.] [법률 제19675호 2023.08.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72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2., 2018. 6. 12., 2021. 5. 18., 2023. 8. 16.>

1.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

2. “궤도운송”이란 궤도를 이용하여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3. “궤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선로(線路), 정거장(환승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궤도운송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 

나. 궤도차량 

다. 선로 및 궤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보수기지, 정비기지 및 창고 등 

라. 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피뢰장치, 신호설비 및 제어설비 등 

마. 동력장치 등 각종 기계장치 

4. “선로”란 와이어로프, 레일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이루어진 주행로[선로를 받치는 노반(路盤)이나 지주(支柱),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궤도차량의 독립된 주행로를 말한다.

5. “삭도”란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6. “궤도차량”이란 선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선로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여러 가지 탈 것을 말한다.

7. “궤도사업”이란 궤도(전용궤도는 제외한다)를 이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 사업을 말한다.

8. “궤도사업자”란 제4조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용궤도”란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ㆍ승인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궤도로서,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10. “전용궤도운영자”란 제5조에 따라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11. “궤도운송종사자”란 궤도차량의 운전자, 이용객 탑승 보조자, 안전관리 및 점검ㆍ정비자, 매표 업무 종사자 등 궤도운송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궤도운송사고”란 궤도운송과 관련하여 사람의 사상(死傷) 또는 물건이나 시설의 손괴(損壞)를 초래하는 사고를 말한다.

12의2. “운행장애”란 궤도운송사고 외에 기계의 결함ㆍ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궤도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산악벽지형 궤도”란 산악벽지(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의 급경사에서 운행이 가능한 궤도로서 교통편의 및 관광 증진을 위하여 친환경 동력원의 사용, 기존 도로의 활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ㆍ운영되는 궤도를 말한다.

14. “시험운행”이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준공검사 전까지 궤도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고 궤도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궤도 및 궤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6., 2018. 3. 27.>

1.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사업

2. 「철도사업법」을 적용받는 철도 및 철도사업

3.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 및 유기시설업

4. 「광산안전법」을 적용받는 운반시설

5.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승강기

6. 군사 목적이나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궤도

7. 개인 또는 법인의 사유지에서 적재량 500킬로그램 미만(삭도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 미만)의 화물만을 운송하는 궤도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제4조 (궤도사업의 허가)

①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3. 3.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이하 “국립공원등”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1. 9. 16., 2013. 3.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8.>

1. 궤도시설의 건설 및 설비가 제15조에 따른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16조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유산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 등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

④ 궤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및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의 2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①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2.]
제5조 (전용궤도의 승인 등)

①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용궤도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전용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신설 2013. 3. 22.>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용궤도운영자는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기준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하고,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조건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궤도사업”은 “전용궤도”로, “궤도사업자”는 “전용궤도운영자”로, “허가”는 “승인”으로, “변경허가”는 “변경승인”으로 본다.  <개정 2013. 3. 22.>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승인ㆍ신고ㆍ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2., 2013. 3. 23.>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 8. 11., 2017. 12. 2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7조 (공사의 시행)

① 궤도사업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궤도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궤도시설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7조의 2 (시험운행)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궤도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운영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험운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운행의 절차, 방법, 시험기간, 안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8조 (준공검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공사를 마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궤도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궤도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궤도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궤도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상속으로 승계한 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제10조 (궤도사업 경영 등의 위탁 등)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위탁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그 경영 또는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한 자와 함께 책임을 진다.

제11조 (휴지 또는 폐지)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휴지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궤도시설의 파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휴지 또는 폐지하게 된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휴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내용과 그 기간 등을 정거장, 영업소,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허가ㆍ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16. 3. 22., 2023. 8. 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5조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3항(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5항(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조건,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의 조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위반한 경우(궤도사업자만 해당한다)

6.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으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법인은 제외한다.

7.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8.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지하거나 신고한 휴지기간을 변경한 경우

9.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10.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11. 제2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12.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13.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을 일으킨 경우

15. 제30조에 따른 보고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6.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정지처분기간 중에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3.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4.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5. 제2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6.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을 일으킨 경우

9. 제30조에 따른 보고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0. 전용궤도 운영의 정지처분기간 중에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과징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가 해당 이용객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제14조 (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전용궤도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장 건설
제15조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

①궤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이하 “건설ㆍ설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궤도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3. 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6. 3. 22.>

제16조 (특별건설승인)

① 건설ㆍ설비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궤도시설을 건설하거나 지형의 특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건설ㆍ설비기준에 따르기 어려운 궤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특별건설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특별건설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 내용 및 자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건설승인을 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3. 22.>

④ 특별건설승인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2.>

제17조

삭제  <2016. 3. 22.>

제18조 (도로와 궤도시설의 관계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의 도로 점용료 및 공사 비용의 부담 등

2.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건설된 궤도시설을 폐지하는 경우 도로의 원상회복, 보상 및 유지ㆍ보수 등

제4장 안전관리
제19조 (안전검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해당 궤도시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16.>

1. 정기검사: 매년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일부터 1년으로 하며, 최초 정기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궤도의 차량을 교체한 경우 

나. 궤도의 제어반(制御盤), 제동장치 또는 구동장치를 교체한 경우 

다. 와이어로프 접합부를 다시 연결하거나 위치를 변경한 경우 또는 와이어로프를 교체한 경우 

라.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마.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수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이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그 밖에 궤도의 성능저하로 궤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궤도시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신설 2023. 8. 16.>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신설 2023. 8. 16.>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제20조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 (안전수칙)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이용객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2조 (안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궤도시설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과 시설정비를 정기적으로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점검, 시설정비,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④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ㆍ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26.>

제23조 (시설개선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궤도시설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4조 (사고 시 조치)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운송 중 운행장애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8. 16.>

제25조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23. 8. 16.>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신설 2023. 8. 16.>

③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나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3. 8. 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ㆍ통보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8. 16.>

[제목개정 2014. 1. 14., 2023. 8. 16.]
제5장 보칙
제26조 (보험 가입)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6조의 2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궤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궤도시설 설치 정보

2.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ㆍ승인 정보

3.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ㆍ신고 정보

4. 제8조에 따른 궤도시설 준공검사에 관한 정보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이력에 관한 정보

6. 제22조제2항에 따른 궤도시설 안전점검ㆍ시설정비 정보

7.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에 관한 정보

8.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정보

9. 제26조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정보

10. 그 밖에 궤도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또는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2. 궤도사업자ㆍ전용궤도운영자

3.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27조 (궤도운송종사자 등의 의무)

① 궤도운송종사자는 운송의 안전과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업무와 관련된 궤도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③ 안전교육의 대상, 과정, 내용,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26.>

④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6.>

⑤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행 상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제28조 (이용객의 금지행위)

궤도차량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이용객에게 위해(危害)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화약류ㆍ동물 등을 궤도차량 내에 들여놓는 행위

2. 운행 중 궤도차량 내에서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신체를 궤도차량 밖으로 내놓는 행위

4. 그 밖에 궤도차량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29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조제2항 및 제20조에 따라 준공검사나 안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 (보고ㆍ검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의 건설 및 안전 관련 규정의 준수 등과 관련하여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궤도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해당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1조 (수수료)

이 법에 따라 허가ㆍ승인 또는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1조의 2 (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는 산악벽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2.]
제6장 벌칙
제3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3. 제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나 제19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한 자(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나 제19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2023. 8. 16.>

1.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지처분기간 중에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5.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6.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7. 제22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8.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8의2. 제24조를 위반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28조제2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궤도차량 내에서 운전을 방해한 자

9.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제3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과태료)

①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2. 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3. 22., 2017. 11. 28., 2017. 12. 26.>

1.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0조에 따른 위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2항에 따른 휴지기간을 초과한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이용객의 금지행위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 12. 26.>

부칙 <법률 제9636호, 2009.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ㆍ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삭도사업ㆍ궤도사업의 허가 및 전용삭도ㆍ전용궤도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삭도 또는 전용궤도의 신고를 한 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거나 전용궤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건설ㆍ설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된 삭도 및 궤도는 이 법에 따른 궤도의 건설ㆍ설비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삭도ㆍ궤도법」에 따라 건설 중인 삭도 및 궤도의 건설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삭도사업 등의 휴지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삭도사업, 궤도사업, 전용삭도 또는 전용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를 신고한 자는 제1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지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휴지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계산한다.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②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호 중 “궤도ㆍ삭도(索道)”를 “궤도”로 하고, 제71조제4호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③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삭도ㆍ궤도법」에 의한 삭도ㆍ궤도”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로 한다.

④ 법률 제9607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 중 “「삭도ㆍ궤도법」”을 “「궤도운송법」”으로 한다.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라목 중 “「삭도ㆍ궤도법」에 따른 삭도ㆍ궤도사업”을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으로 한다.

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⑦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궤도와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⑧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제26조의4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5조의4(궤도에 관한 특례) 「궤도운송법」 제4조제4항ㆍ제6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호 중 “궤도나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⑪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삭도ㆍ궤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060호, 2011. 9.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647호, 2013. 3. 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6>까지 생략

<567>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제5조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21조, 제24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제30조제4항 및 제31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56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998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⑬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2247호, 2014. 1. 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476호, 2015.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3729호, 2016.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088호, 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 제4조의2,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114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 제3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315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114호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526호, 2018.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672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운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궤도사업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185호, 2021. 5.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590호, 2023. 8.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⑪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675호, 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궤도시설의 임시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은 궤도시설은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궤도시설의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9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궤도시설의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준공검사일부터 3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

2. 준공검사일부터 2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

3. 준공검사일부터 20년 이상 2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

4. 준공검사일부터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

5.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